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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향교(英陽鄕校) 입약절목(立約節目)과 서·발문(序跋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2+KSM-XC.1762.4776-20100731.Y101130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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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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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절목
내용분류: 정치/행정-조직/운영-절목
작성주체 이언신, 조운도, 박제선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양군
작성시기 1762
형태사항 크기: 32.5 X 22.5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양 영양향교 /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도계리 문중소개

안내정보

영양향교(英陽鄕校)의 입약절목(立約節目)과 서발문(序跋文)
1762년 부임한 현감이언신은 향교 재임들의 요청으로 식루(食樓)를 옮기고, 또한 1765년에는 대성전의 수리 및 향교 재정마련을 위한 별고(別庫)와 전답(田畓)을 내려 주었다. 이를 바탕으로 향교 재정 및 교육이 정상화 되었으며, 이러한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한 절목 37조를 만들어서 향부로(鄕父老)들과 그 자제들이 이를 지키도록 하였다. 하지만, 1851박제선이 지은 글을 보면 이 조목은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 같다. 19세기 중반의 영양 영양향교는 18세기 중반에 있었던 향교 재정의 부족과 건물의 낙후, 교생들의 태만이 만연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기가 싶지 않지만, 다시 옛날의 규범을 거울삼아서 새로 부임할 교임(校任)들이 지키도록 당부하였다.
慶北鄕校資料集成(1),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慶尙北道·嶺南大學校, 三光出版社, 1991.
英陽郡誌, 英陽郡誌編纂委員會, 中外出版社, 1970.
慶尙道邑誌,
嶺南邑誌,
이병훈

상세정보

18세기 후반에 작성된 영양향교(英陽鄕校)의 입약절목(立約節目)과 서문(序文) 및 발문(跋文)
내용 및 특징
이 문서는 1762영양현감으로 부임한 李彦藎1765년 10월에 지은 서문과 그가 만든 37개 조의 절목, 같은 해 12월에 趙運道가 지은 발문으로 되어 있다. 이언신이 현감으로 부임한 해는 1679년에 영양 영양향교가 영건된 지 84년이 되었던 해이다. 영양 영양향교는 처음 영건시 지역의 사림과 읍민들이 출자하여 건립된 곳으로 이후 국가로부터 學田과 奴婢를 분급 받음으로써 경제적 기반을 다졌으며, 지방 유림의 자제들을 교육하는 장소로서 그 중심적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건물의 노후화와 훼손이 심할 뿐만 아니라, 그 교육적 기능마저 잃어가고 있었다. 이러한 시기에 부임한 이언신은 부임 다음날인 1762년 8월 10일, 향교의 대성전에 알현하고, 명륜당으로 물러나니 上有司 趙奉圭와 掌議 趙居黙가 그 자리에서 齋앞의 食樓가 솟아있어 이것을 옛 터로 옮기길 청하므로 이를 승낙하였다. 제생들이 식사하는 食樓를 옮기는데 여러 달이 걸려서 다음해 春試를 지나서야 완성이 되었기에 諸生들이 시험을 치루지 못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食樓育英樓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3년이 지난 1765년 여름에 掌議 朴履泰, 齋任 趙載道, 辛以馥 등이 校宮의 황폐화와 향교 자금이 어려움을 말하며 이를 바로잡아 주길 청하였다. 이에 수령의 자리에 있으면서 이들의 청을 거절할 수 없기에 향교에 대한 지원을 다시 바로 잡겠다고 하였다. 이후에 향교의 땅을 넓히고, 殿宇와 講堂의 벽과 지붕을 수리하는 한편, 관청의 창고를 열어서 자금을 지원해 주었다. 그 결과 한 달이 안 되어서 모든 수리가 끝나고, 中秋日을 맞아 고을의 연장자들을 모아 小饌을 베풀면서 이전의 習俗을 되풀이하여 향교의 위신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당부한 후, 잘못을 저지른 자가 있으면 모든 고을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하여 육영루에서 鳴鼓하여 다스리도록 하였다. 또한 모든 이들이 가르침을 청하므로 이에 몇 개의 약조를 열거하니 어긋난 것을 바로잡도록 하라고 했다. 1765년에 작성된 趙運道의 발문을 보면, 이언신이 만든 조약은 잘 지켜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鄕父老들은 자제들에게 이를 지키도록 당부하여 전과 같이 태만한 이들이 없게 되었으며, 향교에서는 재정을 확충하고 이 절목을 板에 새겨 벽에 걸어두었다. 이후 前習을 밟아 이 조약을 어기는 자는 향중에서 관아에 벌을 청하고, 이 조목을 지은 뜻이 후세에 기리 전해지길 기원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1851년에 지은 朴齊璿의 글을 보면 이 절목은 잘 지켜지지 않은 것 같다. 세월이 흘러 후학들은 태만해지고, 향교의 위세는 몰락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거의 규약을 능히 잇지는 못하지만, 그 글을 소홀히 할 수 없으므로, 다음의 執任들은 이 계율을 거울로 삼아 공경하고 경계하라고 당부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절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一. 大享의 절차는 하나같이 禮文을 따르고 習俗에 구애되지 말 것. 一. 祭服·祭器 등은 자주 햇빛을 쪼인 후 헤진 곳이 있으면 관에 고하여 다시 갖출 것. 一. 향교의 掌任은 각별히 선택하여 정할 것. 一. 祭物有司는 임무가 매우 중하므로 특별히 가려서 뽑을 것. 一. 殿守 및 齋樓, 垣墻 등은 有司가 일일이 돌보고 조금이라도 파괴되거나 새는 곳이 있으면 고치도록 할 것. 一. 향교의 서책은 官令이 아니면 문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며, 그리고 관에 冊數를 보고하고 돌려받을 때는 卷秩이나 遺漏된 것이 있으면 받아들이지 말 것. 一. 有司가 그 임무에 부지런하지 않으면 齊會에서 논죄할 것. 一. 執任을 뽑을 때에는 一村一員 외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 一. 別庫, 田畓을 이미 본교로부터 還退한 즉 영원히 본교에 속하니 다른 논의를 하지 말 것. 一. 春秋로 田畓의 각 穀量은 그 들어오는 定式에 의하여 맞추어 쓰고 나머지는 講會나 白場 등에서 보충하여 쓸 것. 一. 春秋祭享米와 供士米는 正히 각각6석씨 합 12석을 별도로 보관할 것. 一. 秋享후에는 正6석을 定式으로 備置하여 春享전까지 비용으로 쓰고, 春享 후부터는 正 5석을 정식으로 비치하여 추향 전까지 비용으로 할 것. 一. 春秋 貰錢 30냥은 거두어서 향교의 세금으로 준비하고 절대 쓰지 말 것. 一. 봄의 價布 捧上錢은 享祀때 쓴 후 나머지는 秋享전까지 쓰도록 하며, 가을의 價布 捧上錢은 秋享때 쓰며 나머지는 春享전까지 쓰도록 할 것. 一. 가을의 地貰 및 奴婢貢錢은 1년 비용에 충당하며 부족한 나머지는 講會나 白場 등에서 보충하여 쓸 것. 一. 향교의 錢穀 貸付는 일체 엄히 금함. 범하는 자가 있으면 儒案에서 削去하고 돌려받을 것. 一. 이 이후로 校任된 자가 負債를 傳與한 즉 받는 자도 또 같은 벌로 儒案에서 削去할 것. 一. 무릇 이 節目을 傳受할 때는 新舊 執任이 對照 檢閱하여 시행 할 것. 一. 番儒 30인이 만약 각 軍役을 범할 것 같으면 항교로 부터 관에 고하여 빼어 버릴 것. 一. 校生으로 그 職이 아니면서 관가의 일을 보면 校任으로 하여금 못하게 할 것. 一. 守護軍 40명은 이로부터 朝家가 정수를 劃給하며, 만약 도망하여 사고가 있을 것 같으면 관에 고하여 정수를 채울 것이니, 절대로 다른 軍額에서 毁入치 말 것. 一. 本所의 時使는 만약 도망하여 사고가 있을 것 같으면 관에 고하여 墻外 良丁을 수에 준하여 差定할 것. 一. 白場시에 읍중의 경비는 일절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一. 大事가 있지 않으면 일체 鄕人을 招集하지 말 것. 一. 守直은 특별히 타일러서 매양 늦어서 공백이 없도록 할 것. 一. 保奴들에게 價布외의 雜物은 일절 蕩減할 것. 一. 下典 및 所屬員은 항상 보호하고 구휼할 것. 一. 본 향교 전후의 산 및 林藪는 각별히 벌채를 금할 것. 一. 각 제향의 집사는 액내에서 통용할 것이나, 完議의 定式을 쫒아서 보고할 것. 一. 각 店에서 거두어 들이는 器皿은 관에 고할 것이며, 마음대로 계책(出牌)을 꾸미지 말 것. 一. 供士하는 盤床은 毁傷에 따라 값에 준해서 갖출 것이며 洞民에게 폐를 끼치지 말 것. 一. 지금 이후로 墨圖署白 牌旨는 일절 嚴防할 것. 이상의 절목내용은 대부분 향교전답, 노비의 운영과 재물의 관리, 제향의 절차, 校任선출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향교의 운영상에 있어서 나오는 문제들을 읍민들에게 부과하지 말 것과 이러한 문제들이 대부분 재정을 관리하는 자들에게서 나오므로 이들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규정하였다.
본문에 나오는 육영루1699현감韓世箕가 도임하여 그 損俸을 出助하고, 고을 인사들이 각각 出米하여 그 당시 校長인 趙是常趙德壽 2인에게 의뢰하여 營建에 착수하였다. 1701년 10월에 2층 누각의 육영루를 낙성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향교의 경관뿐만 아니라 교생들의 수업이 편리하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1925년에 철거하고 門廊을 신축하여, 중간은 通門이며 양쪽은 廚舍로 충당함으로써 오늘날에는 과거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玉川 趙德隣의 育英樓記가 전하고 있어 당시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다. 樓는 2층 에 5칸複宇로 상층은 欄干을 세우고 堂을 만들었으며, 하층은 사방으로 통로를 만들었으며, 목재가 모두 널찍하고, 중앙의 공간이 비었으며, 좌우로 넓었다고 하였다. 또한 주변 공간을 정비하고 담장을 개축하니 향교의 경관이 더욱 뛰어났다고 한다.
慶北鄕校資料集成(1),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慶尙北道·嶺南大學校, 三光出版社, 1991.
英陽郡誌, 英陽郡誌編纂委員會, 中外出版社, 1970.
慶尙道邑誌,
嶺南邑誌,
이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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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향교(英陽鄕校) 입약절목(立約節目)과 서·발문(序跋文)
鄕校立約序
玄黓敦牂之秋余宰英山蒞任翼日謁
聖退坐明倫堂上有司趙奉圭掌議趙居黙進曰
齋前食樓巋然在舊基請移之余應曰諾學不
可無此因始之月餘成越明春試諸生以落之至
夏掌議朴履泰齋任趙載道辛以馥又進曰校
宮隳廢學計蕩殘今欲修復舊業敢藉手以請
余謝曰固吾志也士之願如是敢不從遂猥居長
席經紀之盡還前所斥土殿宇堂壁塗墍而新
之公廨庖廩修補而葺之不閱月告訖遂卜中秋
日具小饌會父老告之曰有士則有校有校則有
養無校曷養英之校幾無矣今厪完之邑子
後生若蹈前習墜壞之無難則一鄕共會於
此樓鳴鼓而攻之使不得居夫子之宮可乎咸曰
請如敎因約定數條列于左是歲十月之望云
知縣完山李彦藎謹識
節目
一大享節次一從禮文無得苟循習俗事
一祭服祭器照數曝曬後有欠則告官改備事
一校中掌任各別擇望定出事
一祭物有司爲任甚重別加擇定事
一殿宇及齋樓垣墻等處有司一一巡審小有壞漏趂
卽治葺事
一校中各項錢穀經用出納上有司摠視掌議不得專
意事
一校中書冊非官令不得出門而官上冊數趂時推尋
卷秩或有遺漏則不得傳受事
一有司不謹其任齊會論罰事
一執任圈點時一村一員外不得入來事
一別庫田畓旣自本校還退則永屬本校勿爲歧議

一 校中田畓奴婢雖因大事如有斥買者使其任徵出還
退削去儒案事
一 春秋田畓各穀量其所入依定式計用後隨所餘補
用於講會白場等事
一 春秋祭享供士米正各六石式合十二石準數別置事
一 秋享後正六石定式備置以繼春享前用下而自春
享後正五石定式備置以繼秋享前用下事
一 春秋官需大同作米次正從卜數計置各別惕念事
一 春等貰錢三十兩捧上以備校位應稅而切勿引用事
一 春價布捧上錢享祀時用下後錢餘數以繼秋享前
用下而秋價布捧上錢享祀時用下錢餘數以繼春享
前用下事
一 秋地貰及奴婢貢錢則充入於一年用下不足其餘補用於
講會白場等事
一 校中錢穀貸請一切嚴防而如有犯者削去儒案卽爲徵
出事
一 此後爲任者負債傳與則受者亦同罰削去儒案事
一 凡此節目傳受時新舊執任照檢施行事
一 番儒三十人若犯各軍役自校告官頉下事
一 校生非其職事官家不得任使事
一 守護軍四十名自是朝家畫給定數若有逃故則卽爲
告官依數差塡而切勿毁入於他軍額事
一 本所時使若有逃故則告官以場外良丁準數差定事
一 白場時邑中經費切勿浪用事
一 執任無故不得出入事
一 非有大事切勿招集鄕人事
一 守直別加申飭毋至疎虛事
一 保奴等處價布外雜物一切蕩減事
一 下典及所屬常加護恤事
一 本校前後山及林藪各別禁伐事
一 社稷祭祀執事以時任掌議齋任入參事
一 各祭執事額內通用而一從完議定式望報事
一 各店所捧器皿告官爲之無得擅自出牌事
一 供士盤床隨其毁傷準價備給無貽洞民之弊

一 從今以後黑圖署白牌旨一切嚴防事
吾鄕邑小士貧校學素零殘不與他縣等又重修以後
益弊大爲士林之憂知縣事完山李侯爲政今五
年初下車移奮基食樓於齋前以翼夫子之宮士願
洽然始知侯已有興學右敎之志也越三年乙酉
人相與請侯攝學政侯黽勉從之視學不數月振
滌因循大興修擧堂樓則塗飾之廩廨則補葺之
以及周垣庭除踈治而明潔之百爲改以新觀者大悅
先是有司不察多斥校中學田以補資用至是盡還
其直而復其有及秋所獲乃倍蓰因節縮而儲之爲
興養之計蓋其規畫有方綜理極密不擾民不
傷力而事集可見侯之才諝優於治郡而此其緖餘
也是歲八月秋大會鄕之父老禮饋於明倫堂上樓閣
翬飛庭垣周直物色鼎新風流蕩然壽考豈第之
意式讌以娛於是顧懷永圖擧勸諸老各告以訓誨
子弟之道而使後之爲鄕校者無如前日之弛慢以墜
辛勤修復之功也遂自立定條約嚴其奉守之節限其
支用之數俾無越科濫觴之弊至於學規課令則揭
在壁板上是以節目不及焉嗟乎英山一區介於嶺峽
之間地僻陋文獻甚尠向使學子依歸之所弊而不
修有講舍春草之歎幾何不爲天荒之地而今侯
嘉惠我邑士補廢興衰宮墻改觀規約如新凡爲吾
黨之士孰不作新改圖承守其至意於百世之下哉不
然而不有戒約更蹈前習者鄕有罰請如侯之敎
可乎侯又以小序識其事弁於約首足爲拱壁之
寶而謙謙不居事偉詞略恐不足以記實稱情故
不佞忘其詞拙更敍顚末以附于後要以不役賢
侯經紀之實而且抒鄕人稱頌之私云乙酉陽月下
漢陽趙運道謹跋
歲在乙酉臈月日粧
噫校宮重新昔在乙酉李侯在先席吾曾王考常
貳任立約三十七条而李侯爲弁序之文趙月下公記實焉
吾曾祖書之于今百餘年之後先輩之序跋如昨吾祖之
遺墨尙新奉玩以來不勝感慕之懷第恐後學慢弛
校勢零殘雖不能襲用古規而至於塡字此冊豈致忽焉
以待後之執任之所敬謹而鑒戒威辛亥八月潘南朴齊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