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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중절목(齋中節目)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2+KSM-XC.0000.4776-20100731.Y1011308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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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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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절목
내용분류: 정치/행정-조직/운영-절목
작성주체 영양 영양향교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양군
형태사항 크기: 26 X 80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양 영양향교 /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도계리 문중소개

안내정보

영양향교(英陽鄕校)의 제의(祭儀)를 맞아 재계(齋戒)하는 기간 중 지켜야할 규범
향교에서의 제의는 3일 동안 재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재계란 제사를 올리기 전에 마음과 몸을 깨끗이 하고 금하는 것을 어기지 않는 것이다. 영양향교에서는 재계 기간 중 齋服을 입은 후에는 서로 읍(揖)을 하고, 식당의 자리를 물러할 때도 서로 읍을 한 후 물러난다고 하였다. 이후 재실에 들어가서는 제사를 준비하는 인원들 간에는 내액(동재유생)과 외액(서재교생)의 구분이 없다고 하였다. 더하여 재실을 임의로 출입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또한 술을 취할 정도로 마시거나, 냄새나는 채소를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것, 시끄럽게 떠들고 웃으며 말하는 것을 못하도록 하였다.
慶北鄕校資料集成(1),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이병훈

상세정보

英陽鄕校의 祭儀와 관련하여 齋戒시에 지켜야할 규범
내용 및 특징
이 문서는 英陽鄕校에서 시행하는 각종 祭儀와 관련하여 祭官이 齋戒시에 지켜야할 것들을 규정하고 이다. 재계는 제사를 지내기 전에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禁忌를 범하기 않게 하는 일을 일컫는다. 이러한 재계에는 散齊와 致祭의 구분이 있다. 산재는 그 행동 등을 勤愼하는 것이고, 치재는 그 마음의 생각을 專一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宗廟·社稷의 五享大祭에는 산재 4일·치재 3일을 하고 이를 上祀라 하였으며, 文廟·山川의 제사에는 산재 4일·치재 2일을 행하고 이를 中祀라 하였다는 기록이 『增補文獻備考』禮考四에 보인다. 栗谷 李珥는 『擊蒙要訣』의 祭禮章에서 “時祭에는 散齊을 4일간 하고, 致齊를 3일간 하며, 忌祭에는 산제를 2일간 하고, 치제를 1일간 하며, 參禮에는 齋戒하기를 1일간 한다. 이른바 산제라는 것은 초상에 조문하지 않고, 질병을 문병하지 않으며, 파나 마늘 같은 냄새나는 채소를 먹지 않고, 술을 마시되 취하는데 이르지 않으며, 모든 흉하고 더러운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향교에서의 祭儀때 제관은 前日에 齋戒를 하는데, 散齋 2일, 致齋 1일을 행한다. 영양 영양향교의 석전제 및 여타 제의절차와 관련된 자료가 없어서 고증하기 어렵지만, 夫餘鄕校의 ‘釋奠祭規’가 있어서 참고가 된다. 이 기록에는 제사 3일전 관청에 앉아서 각각의 제물을 일일이 살펴서 싸서 새 그릇에 담아 예방향리로 하여금 지키게 하고 그날 밤부터 齋室에서 재계하고 자게 한다. 이때 獻官 이하 모든 교생은 목욕을 하고, 이틀 전에는 우물을 청소하고 봉하여 길어먹지 못하게 하며, 하루 전에는 해가 뜰 무렵에 모든 교생이 巾服차림으로 대성전을 찾아 절하고 헌관도 차례로 찾아 절한다고 하였다. 이후 다음날 새벽 丑時(3시)에 제례를 행하기 전까지 모든 제물을 갖추고 미리 예행연습을 하였다고 전한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그 제향절차가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향교에서 이와 유사하게 진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영양 영양향교에서도 부여향교의 사례에서와 마찬가지로 제사를 준비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영양 영양향교의 齋戒기간 중에 지켜야할 節目에서 술과 음식에 대한 금기는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내용과 비슷하지만, 재계 중에 祭員들 간의 예의와 嗜好品에 대한 제재는 특이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절목의 내용을 보면, 齋服을 입은 후에는 서로 揖을 하고 식당의 자리를 罷할 때도 서로 읍을 한 후 물러난다고 하였다. 이후 재실에 들어가서는 祭員들 간에는 內外額의 구분이 없다고 하였다. 더하여 재실을 임의로 출입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또한 술을 취할 정도로 마시거나, 냄새나는 채소를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것, 시끄럽게 떠들고 웃으며 말하는 것을 못하도록 하였다. 특이한 것은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1777년 5월에 정조는 祈雨祭를 행할 때 술만을 금하고, 담배는 허락 하였다는 기사가 있다. 이는 매번 제를 지낼 때마다 하속들에게 담배를 금하였는데 도리어 시끄러운 단서만 제공하였다는 이유에서였다. 즉 담배를 금하지 더욱 담배를 피우고 싶은 마음이 가슴에 있으니, 이것이 마음을 더욱 수고롭게 하여 재계를 망치는 단서가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조처가 이후에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연대미상의 이 절목이 작성된 시기에 영양 영양향교에서는 담배를 금하고 있었다.
慶北鄕校資料集成(1),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朝鮮時代史學報 9, 鄭求福, 朝鮮時代史學會, 1999.
이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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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재중절목(齋中節目)
齋中節目
齋服
後相揖而
食堂罷坐其
相揖向退
入齋後凢祭
員勿分內外
無得任意出
入且毋得醉
酒筎葷飮
烟及諠譁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