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향교(英陽鄕校)에서 만들어진 향교입약(鄕校立約)의 서문(序文)과 절목(節目)
내용 및 특징
이 문서는 英陽鄕校에서 향교 내에서의 규칙과 典節시의 지켜야 할 예절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이 立約을 만든 배경과 세부내용을 적고 있다. 여기에는 文廟에서 제향 하는 의식과 교생들이 강습하는 방법에 관해 국가에서 정한 것이 있지만, 이러한 學規를 아무런 문제없이 지키는 방법에는 사람마다 각기 다른 논리가 있을 수 있고, 또한 옛 방식만을 고집하여 준칙으로 삼을 수 없기에 고을 선생들의 뜻을 받들어 별도로 약간의 조목을 세워 영원한 약속으로 삼는다고 하였다. 그 결과 27가지 조목을 만들어 향교의 임원의 선출과 제향시 준비와 절차, 향교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설정하였다. 이 조항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1. 司馬 두 사람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 교대로 향교안의 모든 일을 관장한다. 매 2년마다 교체하는데, 관장을 전할 때 모든 일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문제가 있으면 교체할 수 없다.
1. 제향의 절차는 한결같게 禮文에 따라야 하며, 구차하게 習俗을 따라서는 안 된다. 犧牲과 器物을 살피는 일은 禮文에 따른다. 飮福은 향교의 문밖에 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 예절의 조항은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 두 가지는 당시 특히 잘못 지키고 있으므로 특별히 드러낸 것이다.
1. 제물은 기일보다 한·두 달 전에 관아에 告하여 미리 준비한다. 술에 쓸 쌀과 밥에 쓸 쌀은 각각 별도로 精米하여 준비한다. 犧牲과 젓갈(醢), 채소절임(菹)과 과일은 代用하지 않는다. 만일 土産이 아니어서 구별하기 어려운 물건의 경우에는 정결하면서 비슷한 다른 물건으로 충당한다. 한 가지 물건을 여러 접시에 올려서는 안 된다.
1. 獻官은 차정할 때에 期日보다 열흘 이전에 향교에 들어와 望報한다. 헌관은 비단 사마시에 합격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이전에 朝士의 직함을 지녔거나 前敎授와 訓導도 함께 備望에 참여한다. 유사 한 사람이 늘 헌관의 열에 참여하여 일마다 모두 규찰하고 검사한다.
1. 헌관이 딴 이유를 핑계로 참여하지 않으면 모두 의결하여 벌을 정한다. 유사는 핑계의 허실을 듣고 보아서 모두 모일 때에 그 사실을 告하여 논죄한다. 笞奴에 부치거나 면책하거나 하는 일은 그 輕重에 따른다. 유사가 사사롭게 용납하여 알리지 않으면 역시 마땅히 논죄하여 벌한다.
1. 大祭때는 깔아둔 자리를 걷어내고 空石을 새로 하여 1백 개를 세운다. 관가에서 나아가 배열한다.
1. 春享이 지난 뒤 환수하여 수를 헤아려 창고에 넣는다. 추향 뒤에 다시 고친다.
1. 炬子(횃불)를 四面에 세우고, 檻穽을 分定한다. 함정을 26명에 합한다. 매번 초하루와 보름 때에는 관례에 따라 燒木을 관아에 납부한다. 2월 8일에는 관아 납부를 면제한다. 사람마다 각각 두 자루의 횃불을 들고 예식에 따라 갖추어 임한다. 때때로 전체 軍士들이 와서 납부하고. 이어서 횃불을 든다.
1. 매번 제사 뒤에는 斯文(유생)과 鄕老를 청하여 음복하게 한다. 매번 모일 때마다 의논하여 안건을 처리하고 과실을 규찰한다. 자제의 허물의 경우에는 권면하고, 근실하게 학문을 하도록 책려한다.
1. 모든 모임에서 술과 반찬은 간편함을 따르도록 힘쓴다. 그릇과 음식은 수가 다섯을 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소를 도살하는 것을 금한다.
1. 殿宇와 여러 곳은 매년 춘추 때마다 하나하나 순찰하여 살핀다. 조금이라도 더럽거나 무너진 곳이 있으면 관아에 알려서 수리하고 지붕을 고친다. 결코 내키지 아니하여 머뭇거리다가 보완하기 어렵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 풀을 제거하고 눈을 쓰는 일은 過失이 없도록 한다. 이때 조금이라도 태만함이 있으면 典獄에게 내려 보내어 죄를 다스린다.
1. 제복과 제기 및 서책과 집기는 같은 날에 점검하고 포쇄한다. 흠이 있으면 즉시 관아에 고하여 다시 마련한다. 서책의 경우는 교생 가운데 典守하는 자가 추징해야한다. 구역 바깥으로 빌려 주어서는 안 된다.
1. 殿宇안의 地衣는 5년 마다 한 번씩 바꾸어 갖춘다. 地衣가 찢어지고 일그러진 것은 堂이나 齋, 樓에서 사용하고, 그 밖의 다른 곳에서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다. 비단 地衣만 그러한 것이 아니다. 祭器 가운데 망가지고 일그러진 것은 즉시 깨어 부수어서 사람들 접근하지 않는 곳에 묻어 둔다. 제복의 경우는 태운다.
1. 學田의 소출은 공공용도 이외는 사사로이 쓰지 않는다. 음복회 때의 비용 및 上下 有司가 공무로 향교에 들어올 때의 소용비용은 이것(學田의 소출)으로 쓴다. 다른 명목으로 거둔 것도 역시 여기에 포함시키다.
1. 寶上은 원본(원금)을 보존하고 이익을 모아, 영구히 폐기하지 않게 한다. 원래의 수는 1백석을 한도로 하고, 나머지 수의 地衣는 사들여서 供饋의 수요에 맞춘다. 춘추의 大祭때가 되면 교생에게 지급하는 사흘의 양식을 지급하고, 남은 것이 있으면 일용의 집기를 비치한다. 상하 유사가 봄과 가을로 원래의 수와 대조하여 감정하고, 원래의 수 이외에는 장부에 적어 두고 뒷날의 조사에 대비한다.
1. 殿宇안은 때가 아니면 출입해서는 안 된다. 늘 자물쇠를 채워둔다. 일이 있어서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관복을 갖춘다. 司馬도 마찬가지다.
1. 교생이 당에 오를 때에는 반드시 巾을 착용한다.
1. 평소에 접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무리를 따라 함께 행동해야 하지,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1. 관가는 校官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예모를 갖춘다. 廩料와 支供은 둘 다 충분히 지급해야 하지, 박하게 해서는 안 된다. 만약 제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訓誨한다. 비루한 일을 많이 행하면 자상하게 타일러서 반드시 고칠 수 있게 한다.
1. 향교내의 掌議는 각각 별도로 사람을 뽑아 맡긴다. 차출할 때 訓導와 上有司가 함께 의논하여 정한다. 寶上의 출납에 만에 하나라도 일이 있으면 상유사가 대신 감독하고, 임시로 차출하지 않는다.
1. 교생의 정원은 그때그때 맞추어 충당하여 늘 인수가 남도록 하고, 執事가 통섭하지 않는다. 제향때 혹 일이 있어서 집사가 충당하지 못하면 지역 외의 儒士도 아울러 차출한다.
1. 堂과 齋, 樓 등의 곳에는 歌妓 및 악공의 음악소리와 기녀 등의 미색이 미치지 못하게 한다. 마시고 먹고 할 때에 결코 시끄럽게 굴어서 儀를 잃지 않도록 한다.
1. 下典과 그에 속한 사람은 늘 보호하고 구휼한다.
1. 교생 가운데 큰 잘못이 있으면 관아에 고하여 죄를 다스린다. 작은 잘못일 경우에는 당에서 벌을 논한다.
1. 유사는 규약을 관아에 고한다.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다방으로 말하여 이르도록 해서 청을 들어주도록 기필한다. 만약 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斯文을 데리고 관아에 들어가 고한다.
1. 유사가 많은 임무에 근실하지 못한 면이 있으면 향중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벌을 논한다.
1. 교생에 대해서는 그 맡아 할 일이 아닐 경우에는 관가에서 擲奸과 監考등의 일을 함부로 시키지 않는다.
자료적 가치
향교의 임원의 선출과 제향시 준비와 절차, 향교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를 알려주고 있어서 향교의 운영에 관한 사례연구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慶北鄕校資料集成(1),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이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