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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향교(英陽鄕校) 향교입약(鄕校立約)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2+KSM-XC.0000.4776-20100731.Y101130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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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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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절목
내용분류: 정치/행정-조직/운영-절목
작성주체 영양 영양향교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양군
형태사항 크기: 30 X 19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양 영양향교 /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도계리 문중소개

안내정보

영양향교(英陽鄕校)에서 만들어진 규칙의 조목(條目)과 그 작성경위를 적은 서문(序文)
이 문서는 英陽鄕校내에서의 규칙과 제향시 지켜야 할 예절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이 立約을 만든 배경과 세부내용을 적고 있다. 이 규약이전에 이미 국가에서 정한 학규가 있지만, 이 학규를 실천하는 방법에는 사람마다 각기 다른 논리가 있을 수 있고, 또한 옛 방식만을 고집하여 준칙으로 삼을 수 없기에 고을 선생들의 뜻을 받들어 별도로 약간의 세부 조목을 세워 영원한 약속으로 삼는다고 하였다. 그 결과 27가지 조목을 만들어 향교의 임원의 선출과 제향시 준비와 절차, 향교의 인적 및 재정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알려주고 있다.
慶北鄕校資料集成(1),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이병훈

상세정보

영양향교(英陽鄕校)에서 만들어진 향교입약(鄕校立約)의 서문(序文)과 절목(節目)
내용 및 특징
이 문서는 英陽鄕校에서 향교 내에서의 규칙과 典節시의 지켜야 할 예절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이 立約을 만든 배경과 세부내용을 적고 있다. 여기에는 文廟에서 제향 하는 의식과 교생들이 강습하는 방법에 관해 국가에서 정한 것이 있지만, 이러한 學規를 아무런 문제없이 지키는 방법에는 사람마다 각기 다른 논리가 있을 수 있고, 또한 옛 방식만을 고집하여 준칙으로 삼을 수 없기에 고을 선생들의 뜻을 받들어 별도로 약간의 조목을 세워 영원한 약속으로 삼는다고 하였다. 그 결과 27가지 조목을 만들어 향교의 임원의 선출과 제향시 준비와 절차, 향교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설정하였다. 이 조항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1. 司馬 두 사람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 교대로 향교안의 모든 일을 관장한다. 매 2년마다 교체하는데, 관장을 전할 때 모든 일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문제가 있으면 교체할 수 없다. 1. 제향의 절차는 한결같게 禮文에 따라야 하며, 구차하게 習俗을 따라서는 안 된다. 犧牲과 器物을 살피는 일은 禮文에 따른다. 飮福은 향교의 문밖에 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 예절의 조항은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 두 가지는 당시 특히 잘못 지키고 있으므로 특별히 드러낸 것이다. 1. 제물은 기일보다 한·두 달 전에 관아에 告하여 미리 준비한다. 술에 쓸 쌀과 밥에 쓸 쌀은 각각 별도로 精米하여 준비한다. 犧牲과 젓갈(醢), 채소절임(菹)과 과일은 代用하지 않는다. 만일 土産이 아니어서 구별하기 어려운 물건의 경우에는 정결하면서 비슷한 다른 물건으로 충당한다. 한 가지 물건을 여러 접시에 올려서는 안 된다. 1. 獻官은 차정할 때에 期日보다 열흘 이전에 향교에 들어와 望報한다. 헌관은 비단 사마시에 합격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이전에 朝士의 직함을 지녔거나 前敎授와 訓導도 함께 備望에 참여한다. 유사 한 사람이 늘 헌관의 열에 참여하여 일마다 모두 규찰하고 검사한다. 1. 헌관이 딴 이유를 핑계로 참여하지 않으면 모두 의결하여 벌을 정한다. 유사는 핑계의 허실을 듣고 보아서 모두 모일 때에 그 사실을 告하여 논죄한다. 笞奴에 부치거나 면책하거나 하는 일은 그 輕重에 따른다. 유사가 사사롭게 용납하여 알리지 않으면 역시 마땅히 논죄하여 벌한다. 1. 大祭때는 깔아둔 자리를 걷어내고 空石을 새로 하여 1백 개를 세운다. 관가에서 나아가 배열한다. 1. 春享이 지난 뒤 환수하여 수를 헤아려 창고에 넣는다. 추향 뒤에 다시 고친다. 1. 炬子(횃불)를 四面에 세우고, 檻穽을 分定한다. 함정을 26명에 합한다. 매번 초하루와 보름 때에는 관례에 따라 燒木을 관아에 납부한다. 2월 8일에는 관아 납부를 면제한다. 사람마다 각각 두 자루의 횃불을 들고 예식에 따라 갖추어 임한다. 때때로 전체 軍士들이 와서 납부하고. 이어서 횃불을 든다. 1. 매번 제사 뒤에는 斯文(유생)과 鄕老를 청하여 음복하게 한다. 매번 모일 때마다 의논하여 안건을 처리하고 과실을 규찰한다. 자제의 허물의 경우에는 권면하고, 근실하게 학문을 하도록 책려한다. 1. 모든 모임에서 술과 반찬은 간편함을 따르도록 힘쓴다. 그릇과 음식은 수가 다섯을 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소를 도살하는 것을 금한다. 1. 殿宇와 여러 곳은 매년 춘추 때마다 하나하나 순찰하여 살핀다. 조금이라도 더럽거나 무너진 곳이 있으면 관아에 알려서 수리하고 지붕을 고친다. 결코 내키지 아니하여 머뭇거리다가 보완하기 어렵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 풀을 제거하고 눈을 쓰는 일은 過失이 없도록 한다. 이때 조금이라도 태만함이 있으면 典獄에게 내려 보내어 죄를 다스린다. 1. 제복과 제기 및 서책과 집기는 같은 날에 점검하고 포쇄한다. 흠이 있으면 즉시 관아에 고하여 다시 마련한다. 서책의 경우는 교생 가운데 典守하는 자가 추징해야한다. 구역 바깥으로 빌려 주어서는 안 된다. 1. 殿宇안의 地衣는 5년 마다 한 번씩 바꾸어 갖춘다. 地衣가 찢어지고 일그러진 것은 堂이나 齋, 樓에서 사용하고, 그 밖의 다른 곳에서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다. 비단 地衣만 그러한 것이 아니다. 祭器 가운데 망가지고 일그러진 것은 즉시 깨어 부수어서 사람들 접근하지 않는 곳에 묻어 둔다. 제복의 경우는 태운다. 1. 學田의 소출은 공공용도 이외는 사사로이 쓰지 않는다. 음복회 때의 비용 및 上下 有司가 공무로 향교에 들어올 때의 소용비용은 이것(學田의 소출)으로 쓴다. 다른 명목으로 거둔 것도 역시 여기에 포함시키다. 1. 寶上은 원본(원금)을 보존하고 이익을 모아, 영구히 폐기하지 않게 한다. 원래의 수는 1백석을 한도로 하고, 나머지 수의 地衣는 사들여서 供饋의 수요에 맞춘다. 춘추의 大祭때가 되면 교생에게 지급하는 사흘의 양식을 지급하고, 남은 것이 있으면 일용의 집기를 비치한다. 상하 유사가 봄과 가을로 원래의 수와 대조하여 감정하고, 원래의 수 이외에는 장부에 적어 두고 뒷날의 조사에 대비한다. 1. 殿宇안은 때가 아니면 출입해서는 안 된다. 늘 자물쇠를 채워둔다. 일이 있어서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관복을 갖춘다. 司馬도 마찬가지다. 1. 교생이 당에 오를 때에는 반드시 巾을 착용한다. 1. 평소에 접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무리를 따라 함께 행동해야 하지,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1. 관가는 校官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예모를 갖춘다. 廩料와 支供은 둘 다 충분히 지급해야 하지, 박하게 해서는 안 된다. 만약 제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訓誨한다. 비루한 일을 많이 행하면 자상하게 타일러서 반드시 고칠 수 있게 한다. 1. 향교내의 掌議는 각각 별도로 사람을 뽑아 맡긴다. 차출할 때 訓導와 上有司가 함께 의논하여 정한다. 寶上의 출납에 만에 하나라도 일이 있으면 상유사가 대신 감독하고, 임시로 차출하지 않는다. 1. 교생의 정원은 그때그때 맞추어 충당하여 늘 인수가 남도록 하고, 執事가 통섭하지 않는다. 제향때 혹 일이 있어서 집사가 충당하지 못하면 지역 외의 儒士도 아울러 차출한다. 1. 堂과 齋, 樓 등의 곳에는 歌妓 및 악공의 음악소리와 기녀 등의 미색이 미치지 못하게 한다. 마시고 먹고 할 때에 결코 시끄럽게 굴어서 儀를 잃지 않도록 한다. 1. 下典과 그에 속한 사람은 늘 보호하고 구휼한다. 1. 교생 가운데 큰 잘못이 있으면 관아에 고하여 죄를 다스린다. 작은 잘못일 경우에는 당에서 벌을 논한다. 1. 유사는 규약을 관아에 고한다.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다방으로 말하여 이르도록 해서 청을 들어주도록 기필한다. 만약 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斯文을 데리고 관아에 들어가 고한다. 1. 유사가 많은 임무에 근실하지 못한 면이 있으면 향중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벌을 논한다. 1. 교생에 대해서는 그 맡아 할 일이 아닐 경우에는 관가에서 擲奸과 監考등의 일을 함부로 시키지 않는다.
자료적 가치
향교의 임원의 선출과 제향시 준비와 절차, 향교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를 알려주고 있어서 향교의 운영에 관한 사례연구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慶北鄕校資料集成(1),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이병훈

이미지

원문 텍스트

영양향교(英陽鄕校) 향교입약(鄕校立約)
鄕校立約並序
吾鄕不過十室而古稱文獻之邦人才之盛耆英之
多實不讓於巨府而學宮之隘陋則莫此縣若也蓋
邑小民孱力量不給勢固然也幸今仁侯來作邑
土下車不久先意此修旣稟于退陶先生兼訪乎
斯文多士公私協力一新舊器豈非小縣之一大幸
歟功旣訖鄕人相與議曰古人云新沐者必彈冠新
浴者必振衣今屋宇之煥然重新旣同沐浴者之澡
雪則人事舊染之習盍亦如衣冠之彈振乎若其
文廟享祀之式諸生講習之方則自有國典昭在
版上只當改心奉行而已至於規摹曲節之詳守護
無弊之策人各異論尙因舊陋不可執以爲則故別
立若干條以爲恒久之約此亦非出於吾黨之臆
見或有倣於鄕先生之遺後之君子幸勿以爲
■時之淺言而忽之哉
一司馬二人輪定有司掌校中凡事
每二年相遆遆時傳掌毋有欠事有欠事則不得

一祭享節次一從禮文毋得苟脩習俗
省牲器依禮文飮福不出校外 禮文不止此而二者當時尤失故特出之
一祭物前期一兩月告官預備
酒米飯米各別精備牲醢菹果毋得代用如非土
産難辦之物則以他精潔相近之物充之亦不得
以一物兼數品
一獻官差定時前期十日入校望報
獻官非但司馬以前御朝士及前敎授訓導相參
備望▣有司一人恒差獻官每事糾檢
一獻官託故不參則僉議定罰
有司聞見託故虛實因事齊會時告而論之笞奴
面責隨其輕重有司容私不告則亦當論罰
一大祭時廟庭荒封席以新空石百番官家進排
一春享過後還收計數入庫秋享後乃改
一炬子四面檻穽于分定
檻穽干合二十六名每朔望▣納燒木于官中二
月八月除官納每一名各二柄式令備臨時全軍
來納因以擧火
一每祭後斯文及鄕光請會飮福
每會和敬相接過失相規至於子弟尤當勉勵責
以勤學
一凡會酒饌務從簡便
器與味數俱不過五且禁屠牛
一殿宇及諸處每年春秋一一巡審小有汚壞告官
一治葺切勿因循以致難救
除草掃雪竝無失時少有怠慢下典治罪
一祭服祭器及書冊什物同日點檢暴曬
有欠則告官改備書冊監校生典守者當徵毋得
與方外借
一殿內地衣五年一改備地衣破件用於堂及齋樓外
毋得褻用於他處
非但地衣如祭器破件卽令打碎埋置屛處祭服
焚之
一學田所出公費外毋得私用
飮福會需及上下有司因公入校時支供以此用
之他名所收亦在其中
寶上存本取息永世無廢
元數以百碩爲限以其餘數接儒供饋及春秋大
祭時校生三日粮外有餘則什物備置■凡日用
上下每春秋照勘元數計除外遺在置簿以備後

一殿內非時毋得出入常加扃鎖
因事若入則必具官服司馬亦同
一校生升堂則必着頭巾
一好居接時自當隨衆不宜異同
一官家遇校官必以禮貌
如稟料支供幷令察之不至於簿如有不事訓誨
多行鄙陋則諄諄開諭期於必改
一校中掌議各別擇差
差出時訓導及上有司同議擇定兼掌寶上出納
萬一有故上有司代監勿用假差
一校生未滿額數及時充定常有餘數執事毋攝
祭時或有故執事來充以方外儒生幷差
一堂及齋樓等處勿近聲色飮酒時切勿喧閙失儀
一下典及所屬人常加護恤
一校生有大失告官治罪小則堂中論罰
一有司以規約告官一有所碍多方道達期期得請
如不得率斯文入告
一有司有不謹所仕鄕中齊會論罰
一校生非其職事官家毋得仕使
如擲奸監考等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