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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년 영천향교(永川鄕校) 가가혁부이정절목(假家革伕釐正節目)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2+KSM-XC.0000.4723-20100731.Y101041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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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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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절목
내용분류: 교육/문화-서원/향교-절목
작성주체 이유연, 전, 정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천시 교촌동
형태사항 크기: 32 X 38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천 영천향교 / 경상북도 영천시 교촌동 문중소개
현소장처: 영천 영천향교 / 경상북도 영천시 교촌동

안내정보

무자영천향교 가가혁부이정절목(假家革伕釐正節目)
무자년에 영천의 향청(鄕廳)에서 이방(吏房)이유연(李有淵)등이 가가(假家)에 부여된 부역을 공평히 부여하고 폐단을 시정하도록 한 절목(節目)
남민수

상세정보

무자향청(鄕廳)에서 임시로 구분한 가가(假家)의 부역을 공평히 거두기 위해 마련한 절목(節目)
鄕廳 假家革伕節目
내용 및 특징
무자영천향청 에서 가가(假家)에 매긴 부역을 공평하게 거두기 위해 마련한 절목(節目)이다. 원래 이 부역은 ‘가가’라는 명목으로 거두던 세금인데, 강의 남북을 경계로 구획하여 남쪽지역과 북쪽지역이 격년으로 나누어 내던 세금이었다. 그러나 그 후에 점점 세금의 양이 증가하고 심지어 매년 거두게 되자 백성들의 원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그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향청에서 고르게 세금을 배분하여 과다하게 거두는 폐단을 시정하도록 하였다. ‘가가’의 명목으로 거두는 524냥을 매 부(伕) 9전 5푼 1리씩으로 나누어 채워 내도록 하고, 그 세액의 총량은 542냥으로 하여 증감함이 없도록 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문건을 향청작청(作廳)도소(都所) 등에 1부씩 비치하여 두고 훗날의 논란에 대비하도록 했다.
자료적 가치
조선시대 후기의 향청(鄕廳)은 지방수령의 통치를 위한 행정적 역할을 많이 담당하였다. 각종 잡역세(雜役稅)의 징수도 이러한 향청(鄕廳)의 주요 업무중의 하나였다. 본 절목은 이러한 향청(鄕廳)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하겠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Ⅰ)』, 嶺南大學校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남민수

이미지

원문 텍스트

무자년 영천향교(永川鄕校) 가가혁부이정절목(假家革伕釐正節目)

鄕廳
假家革伕釐正節目
大凡賦役莫善於公平莫不差
於增刪事非公平則怨隨而至例
有增刪則弊從而生理所因然本
邑所謂假家名色雖未詳刱自何
時而泝考舊蹟則自有應下處因
不可廢革者是乎矣其所設始本
自遞年交捧於水之南北限節分
明而挽近以來或緣於玆樣區劃

而漸加滋蔓或緣於較至終面而比
數不足不得不踰限磨鍊則不但反有
用餘有碍事面分聞除良亦有違越
徑界因無限節之慮民皆曰昔之間
歲之賦今爲逐年之役是如或怨
入於官聽旣聞之後不可置之前謬
而仍循冒謗議欲復始遂舊則亦
無反本之路勢將酌定其假家應

上下代錢之數就於定民伕中通同
分排毋得如前增刪則似可爲做事
之公平乙仍于同假家應上下錢伍百
肆拾貳兩均排於實錢伕五百六十九伕
七結零則每伕所納爲玖戔伍分壹
里故纔已磨鍊頒令是在果第以後
年言之是良置結伕之多寡雖有
參差而代錢伍百肆拾貳兩之數無

有加減分聞不喩且無日後因他區劃
而添數磨鍊之弊是如乎如是則庶
可爲矯捄之方故玆成節目三件
一付鄕廳一付作廳一付都所以備
後考云爾
戊子正月 日
官〔手決〕
吏房 李有淵

別監
座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