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1907년 영천향고(永川鄕校) 품보(稟報)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2+KSM-XB.1907.4723-20100731.Y1010417005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손국영, 정치수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천시 교촌동
작성시기 1907
형태사항 크기: 148 X 67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천 영천향교 / 경상북도 영천시 교촌동 문중소개
현소장처: 영천 영천향교 / 경상북도 영천시 교촌동

안내정보

1907년 영천향교 품보
1907영천향교손국영(孫國永)등이 영천군부세징수의 폐단에 대해 시정해줄 것을 영천군수에게 청원한 품보(禀報)
남민수

상세정보

영천향교(永川鄕校)손국영(孫國永)정치수(鄭致綬) 등 10여 명의 유생들이 영천군의 불합리한 세금징수 폐단(4건)의 시정을 청원하는 품보(稟報)
내용 및 특징
1907영천향교손국영(孫國永)정치수(鄭致綬) 등이 영천군(永川郡)의 세금징수 폐단(4건)에 대해 그 시정을 청원하는 품보(稟報)를 10여 명의 공동 발의로 영천군수(永川郡守)에게 올렸다. 손국영 등에 의하면 화세(火稅:火田稅)는 30결(結)만을 받고 나머지는 면제해야하며, 서원(書員:書吏)의 종이공납은 매 결(結)당 3냥씩을 받고 여타의 공납비용은 금지해야 한다. 또 실제 토지가 없는데도 징세하는 것은 큰 폐단이므로 혁파해야 하며, 봄·가을의 향교제사 등 각종비용은 사단(社壇)·여당(癘堂) 등 여러 곳에서 지원받고 있으나 금후로는 한 냥 받던 것을 5리씩 받아 지급하고 절반 정도는 혁파해 줄 것 등 4건의 세금징수 폐단의 시정에 대한 건의를 올린다는 내용이 본 문건에 들어 있다.
자료적가치
조선시대 후기에 이르면, 향교는 본래의 기능을 잃고 여러 가지로 변질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향교의 직임을 특정가문이 좌지우지하거나, 수령과 손을 잡고 향촌의 여러 가지 지방 행정에 관여하기도 한다. 위의 공문은 향교의 유생들이 영천군수에게 여러 가지 부세징수 중, 폐단이 될 만한 문제들을 공론(公論)을 빌려 제기함으로써, 지방 수령의 통치에 필요한 자문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경상북도, 1991
남민수

이미지

원문 텍스트

1907년 영천향고(永川鄕校) 품보(稟報)

鄕校士林爲禀報事㐲承 下帖內開辭旨據郞接孫國永從公談判則是以邑事矯捄四件巳有 府院訴狀當初不謀于
鄕不呈于郡而獨自運動越訴 上司事涉徑庭然其意盖出於矯革流弊捄祛民隱此則鄕民之情願而 閤下之所嘗留念
變通者也玆與孫國永商議方針逐件條禀㐲願 亮察焉一火稅旣有上納件數自今依留三十結應納外餘件一切蠲罷事一書員紙
租旣有每結三兩式許捧前例依此定式外濫捧一切禁斷事一貿卜無土徵稅巳爲民間痼瘼此則査報京部永爲革弊事一結所貫繩此則春秋
釋奠及社稷各祭補用支費所重自別其他戶籍色府主人及社壇癘堂直例給條有難革罷自今右錢所捧中每兩頭五里式排捧支給而折半
永罷事右項條件如是議定仰禀 照査後特念民情即爲許施下徇公議千萬㐲望
郡守
丁未正月 日 鄭致綬
曺廷煥
成怡鎭
趙炳埰
柳興植
李禧魯
朴鎭壔
孫正奎
鄭鎭淵
李鼎鉉
李璧
鄭致祐
李正魯
金鍾洙
徐廷鴻
曺秉華
徐秉奎
成在白
孫國永 喪不着
成琪鎭
尹斗弼
李起昭
鄭淵澄
李晋奭
朴禹天
徐丙翊
曺然煥
李承燁
鄭鎭圭
金翰祥

〔제음〕閱悉所報曰件中或
存或革俱係民願則
官何嘗靳許然而不
呈于郡經呈于府
院似涉駭瞠火稅現
有稅務官陛摠▣會
郡不可擅減書員緡
租旣有三兩之鄕論則
不必更論貿卜徵稅云
者卽流亡陳廢之結也
此係度支部原勳
所載則何能擅減乎
貫繩錢當初設始卽因
享費添補已經十餘年
之事也雖有五厘之論
現有稅務監令飭則亦
不可依舊收捧支撥上
項四條旣有孫國永之
會同面辦則謝狀到付
尙何遲緩是喩事甚
訝惑向事
十八日〔제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