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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년 영천향교(永川鄕校) 품보(稟報)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2+KSM-XB.1900.4723-20100731.Y1010417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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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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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천시 교촌동
작성시기 1900
형태사항 크기: 40 X 60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천 영천향교 / 경상북도 영천시 교촌동 문중소개
현소장처: 영천 영천향교 / 경상북도 영천시 교촌동

안내정보

1900년 영천향교(永川鄕校) 품보(稟報)
1900년에 영천향교유생 손정규(孫正奎)등이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향원들에게도 무례한 행동을 일삼는 영천향교향장유인석(兪仁錫)의 교체를 영천군수에게 청원한 품보(禀報)
남민수

상세정보

1900영천향교 유생 손정규(孫正奎)정치륜(鄭致倫)조병희(曺秉熹)등이 자격도 갖추지 못한 영천향교향장유인석(兪仁錫)을 교체해줄 것을 청원한 품보(稟報)
내용 및 특징
본 품보(稟報)는 같은 해 같은 달에 손정규(孫正奎) 등이 동일한 내용으로 영천향교향장유인석(兪仁錫)의 교체를 청원했던 상서(上書)와 마찬가지로, 유인석의 안하무인격인 무례한 행동 및 본래의 거주지가 영천이 아닌 점, 나이를 속인점 등을 거론하며, 영천의 향론을 모아 영천향교향장의 교체를 청원한다고 하였다. 먼저 보낸 상서(上書)의 제음에서는 영천군수가 후임군수의 부임을 기다려 처분을 받으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본 품보의 제음에서는 무자격한 유인석을 오랫동안 영천향교향장으로 재직하게 한 일을 개탄하며, 별도의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있다.
자료적가치
조선시대 후기에 이르면, 지방의 사림과 향리층이 향교를 장악하고 향교가 군역의 도피수단으로 변질되면서, 양반계급의 사대부들은 신분의 하락을 우려하여 향교의 교생이 되는 것을 회피하였다. 이 대문에 향교의 교임은 종종 무자격한 자들이 장악하고 자신의 출세와 가문의 기득권유지수단으로 악용하곤 하였다. 영천향교에도 위에서 보듯이 유인석(兪仁錫)이 자신의 기득권유지수단으로 향교향장의 직임을 악용하자 유생들의 반발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경상북도, 1991
남민수

이미지

원문 텍스트

1900년 영천향교(永川鄕校) 품보(稟報)

士林爲禀報事粤自新章式以後郡有鄕長規勅而擇其士族中有地望齒德知事可堪之人然後薦出者
止以輔官政之聰明下以敷民政之艱難苟非其人則不勝堪任者也不幸今年所謂新出鄕長兪某者未知自何賤
産而寓居玆鄕數年濫生圖任之計以二十六齡加之謂三十二歲眩惑官廳畢至中計已過四五朔矣少有知覺
則一得任名於分足矣而不顧他處終無退去之意此豈不寒心哉第覵彼也行止則本鄕鄕員慢忽太甚至於吏校相呼
爾汝使奴令輩無瞻仰體貌如此而豈可爲鄕長乎彼也旣無地望又無齒德昧於鄕事朝家之新章規勅顧安在
哉不勝慨歎玆以仰禀事
庚子十二月初一日 孫正奎
鄭致倫
曺秉熹
成規鎭
李殷和
李承奎
尹斗弼
鄭鎭甲
李熙鍊
金濟川
柳榮夏
金秉濠
鄭周憲
安定洙
成洙鎭
朴華鎭
徐炳瑢
官〔인장〕
〔제음〕禀辭閱悉是在果鄕
長薦出擧行已過半
年之久鄕論出於今日
者是何故也狀辭中
以處地言之慶山鄕民
居在此邑婚閥連於此
鄕南曺之門則不愧於
鄕長之任且以年齒論
之實無冒年之理然此非老
少之責任又以行身言之此
則論之罰之法所固然矣
其在重任之席承上接下之
節何可輕身踈忽而受此一鄕
羞恥乎究其處身萬萬寒心卽
當則別般措處之送向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