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2년 英陽의 유생 趙以復‧ 吳正黙‧ 鄭亨逵 등이 英陽鄕校의 노후화로 인해 重修工事를 해야 하니, 物力을 지원해 달라는 내용으로 觀察使에게 올린 上書
내용 및 특징
1862년에 英陽鄕校의 重修를 위해 英陽의 儒生들이 鄕論을 모으고 觀察使의 협조를 청원한 上書이다. 본 문서의 내용에 의하면, 英陽鄕校는 지어진 지 수백년 된 건물로 노후화하여 곧 무너질 지경이므로 즉각 수리해야 하는데, 특히 大成殿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유를 전임縣監이 재임할 때 이미 鄕論을 모아 전달하였으나 현감의 교체시기가 임박했기 때문에 전임縣監은 다음 縣監의 到任을 기다려서 다시 上書하라는 제음을 내렸다. 이에 새로운 현감이 도임하여 다시 한번 大成殿의 重修를 시도하게 되었으므로 관찰사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하였다. 본 문서에서는 비록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나 사실 英陽鄕校가 퇴락하게 된 것은 歷代의 校任과 校隷輩 등의 弄奸으로 인해 鄕校所有의 位畓과 位土 등이 그들에 의해 제멋대로 放賣되는 등, 鄕校의 財産이 계속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1845년에 부임했던 英陽縣監徐有畬가 이미 校隷輩들의 弄奸을 적발하여 位土에 대한 査正作業을 실시한 결과, 5結이 넘는 鄕校의 位土를 回收한 바 있었다. 그러나 1848년 徐有畬가 移任한 후, 점차 英陽鄕校의 紀綱이 무너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校隷들은 예전처럼 鄕校의 位土와 財産을 제멋대로 관리하면서 심지어 大成殿이 퇴락해도 돌보는 이 없는 상황이 되도록 방치했던 것이다.
자료적가치
朝鮮時代後期의 鄕校財政이 매우 열악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본 英陽鄕校의 일부 문서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鄕校財政의 피폐는 일부 校任‧ 校隷輩가 鄕校財産을 私有化하여 부실하게 관리한 점도 하나의 원인임을 알 수 있다. 향교재산이 이처럼 부실하게 관리되면서 결국 大成殿 등 향교건물의 보수시기를 놓치게 되었으며, 붕괴의 위기를 맞는 향교가 적지 않았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남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