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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7년 영양향교(英陽鄕校) 상서(上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2+KSM-XB.1847.4776-20100731.Y1011309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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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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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정일묵, 오관협, 조병억, 영양 영양향교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도계리
작성시기 1847
형태사항 크기: 42 X 50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양 영양향교 /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도계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영양 영양향교 /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도계리

안내정보

1847년 영양향교(英陽鄕校) 상서(上書)
1847년에 영양 영양향교의 유생 정일묵 등이 영양 영양향교의 재임과 향임들이 향교 소유의 位土를 팔아버리거나 영양현의 현민들에게 아무 근거도 없이 세금 징수에 버금가는 철권(鐵券)을 남발하는 등, 여러 가지 민폐를 유발하고 있으므로 관찰사가 이들의 폐단을 바로잡아주기를 요청하였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경상북도, 1991
남민수

상세정보

1847英陽의 유생 鄭一黙吳觀協趙秉億 등이 英陽鄕校 齋任과 校隷들이 멋대로 처분한 校位田 등의 일을 바로잡을 것을 觀察使에게 호소한 上書.
내용 및 특징
본 문서는 1847년에 英陽의 儒生 鄭一黙 등이 英陽鄕校의 齋任과 校隷輩의 校田에 대한 농간들을 시정해 주기를 觀察使에게 호소하는 내용의 상서이다. 본 문서에서 언급한 것처럼 1845년에 英陽縣監으로 부임한 徐有畬英陽鄕校의 校任들이 校位畓을 마치 개인의 田畓처럼 放賣하여 私益을 채운 사례를 발견하고, 이러한 校隷輩의 弄奸행위를 일일이 조사하고 적발하기 위해 査正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5結이 넘는 토지가 농간사례로 발각되었고, 이렇게 私益을 채우기 위해 放賣한 토지들을 일일이 다시 還推하였다. 그런데 농간을 일삼던 校隷輩들은 校位畓의 착복뿐 아니라 어떤 때는 鄕校의 校令을 빙자하여 제멋대로 戶民들에게 물자를 징발하거나 民弊를 두루 끼쳤던 듯하다. 서슬이 시퍼렇게 鄕校의 査正을 단행하던 徐有畬縣監이 在任할 때에 이러한 사례가 또 발생한 점으로 보아, 徐현감의 査正으로도 校任‧ 校隷 등의 완전한 革罷까지는 어려웠던 것으로 추정된다.
자료적가치
朝鮮時代後期에 이르면, 鄕校는 享祀를 치르거나 大成殿 수리비용이 모자랄 정도로 財政難에 시달렸는데, 그러한 원인중의 하나가 校任‧ 鄕任 등의 중책을 무자격한 인물들이 장악하면서 校位畓을 팔아 私利를 채우거나 經國大典에도 규정되지 않은 雜稅를 鄕校에서 제멋대로 거두는 등, 여러 가지 폐단을 일으켰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英陽縣監徐有畬가 이러한 부패한 鄕校의 校任들을 적발하고 처벌함으로써 英陽儒林의 民心을 얻었으나, 縣監의 移任과 더불어 사태는 여전히 예전 그대로의 부패한 상황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경상북도, 1991
남민수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47년 영양향교(英陽鄕校) 상서(上書)

英陽儒生 鄭一黙 吳觀恊 趙秉億 等謹齋沐百拜上書于
巡相閤下伏以本縣 校院自丙丁大斂之後土地雖荒而應稅自如體地莫重
係矣何幸今 城主知縣之後諸般救獘靡不軫念而至於校院之事益㘦誠心
有頭緖莫非賢城主慕 聖之誠興學之功實爲英民百世不忘之至意也然
上營完文之藉重故玆敢齊籲於
臬司按法之下伏乞特下嚴敎俾作校院鐵券之案千萬伏祝祈懇之至
行下向敎事
巡相閤下 處分
〔手決〕
丁未五月 日 趙三復
趙秉華
趙彦敎
吳濬東
金鎭▣
鄭周黙
趙▣▣
趙復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