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7년 英陽의 유생 鄭一黙‧ 吳觀協‧ 趙秉億 등이 英陽鄕校 齋任과 校隷들이 멋대로 처분한 校位田 등의 일을 바로잡을 것을 觀察使에게 호소한 上書.
내용 및 특징
본 문서는 1847년에 英陽의 儒生 鄭一黙 등이 英陽鄕校의 齋任과 校隷輩의 校田에 대한 농간들을 시정해 주기를 觀察使에게 호소하는 내용의 상서이다. 본 문서에서 언급한 것처럼 1845년에 英陽縣監으로 부임한 徐有畬는 英陽鄕校의 校任들이 校位畓을 마치 개인의 田畓처럼 放賣하여 私益을 채운 사례를 발견하고, 이러한 校隷輩의 弄奸행위를 일일이 조사하고 적발하기 위해 査正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5結이 넘는 토지가 농간사례로 발각되었고, 이렇게 私益을 채우기 위해 放賣한 토지들을 일일이 다시 還推하였다. 그런데 농간을 일삼던 校隷輩들은 校位畓의 착복뿐 아니라 어떤 때는 鄕校의 校令을 빙자하여 제멋대로 戶民들에게 물자를 징발하거나 民弊를 두루 끼쳤던 듯하다. 서슬이 시퍼렇게 鄕校의 査正을 단행하던 徐有畬縣監이 在任할 때에 이러한 사례가 또 발생한 점으로 보아, 徐현감의 査正으로도 校任‧ 校隷 등의 완전한 革罷까지는 어려웠던 것으로 추정된다.
자료적가치
朝鮮時代後期에 이르면, 鄕校는 享祀를 치르거나 大成殿 수리비용이 모자랄 정도로 財政難에 시달렸는데, 그러한 원인중의 하나가 校任‧ 鄕任 등의 중책을 무자격한 인물들이 장악하면서 校位畓을 팔아 私利를 채우거나 經國大典에도 규정되지 않은 雜稅를 鄕校에서 제멋대로 거두는 등, 여러 가지 폐단을 일으켰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英陽縣監徐有畬가 이러한 부패한 鄕校의 校任들을 적발하고 처벌함으로써 英陽儒林의 民心을 얻었으나, 縣監의 移任과 더불어 사태는 여전히 예전 그대로의 부패한 상황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경상북도, 1991
남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