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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년 영천향교(永川鄕校) 품보(禀報)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2+KSM-XB.0000.4723-20100731.Y1010417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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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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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영천향교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천시 교촌동
형태사항 크기: 39 X 57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천 영천향교 / 경상북도 영천시 교촌동 문중소개
현소장처: 영천 영천향교 / 경상북도 영천시 교촌동

안내정보

무신년 영천향교(永川鄕校) 품보(禀報)
무신년에 영천향교에서 자천면(慈川面)>정각동(正覺洞)에 소재한 향교 소속의 산림에서 주민들이 잣나무를 남벌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착표를 하여 향교소유의 산림임을 널리 알겠다는 취지로 영천군수에게 올린 품보(禀報).
「慶北鄕校資料集成(1)」, 嶺南大學校, 嶺南大學校出版部, 1992.
民族文化硏究所,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慶尙北道, 1991.
民族文化硏究所,
남민수

상세정보

무신년에 영천향교에서 慈川面正覺洞 소재의 山은 영천향교의 소유이므로 마을 사람들이 함부로 잣나무를 남벌하지 못하게 着標를 하도록 해 달라는 내용을 담아 영쳔군수에게 올린 禀報
내용 및 특징
조선시대 후기의 향교는 여전히 적지 않은 향교전과 산야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 본 문서의 내용에 의하면, 원래 영천향교의 소유권에 속하는 慈川面正覺洞 소재의 山에서 마을 주민들이 마구 잣나무를 남벌하므로 이 산의 소유권을 영천군에 알리고 着標하게 하여 백성들의 잣나무 남벌을 막겠다고 하였다. 이 품보를 받은 영쳔군수는 그 내용이 타당하여 누구도 왈가왈부할 수 없으며, 널리 公言하도록 하라는 내용의 題音을 내렸다.
자료적가치
영천향교의 재정적 기반을 밝혀줄 수 있는 문서 중의 하나이다. 이 문서로 보아 영천향교는 산야를 소유했던 것 같고, 점련되었던 문서인 Y1010417018의 내용에 의하면, 상당한 전답을 소작인들에게 주어 경작도 시킨 것 같다. 아쉽게도 남아 있는 문서가 이 두 건 뿐이어서 영천향교의 재정적 기반을 충분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 관리가 상당히 어려웠던 조선시대 후기에도 향교전과 산야가 향교재정의 중요 구성부분을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慶北鄕校資料集成(1)」, 嶺南大學校, 嶺南大學校出版部, 1992.
民族文化硏究所,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慶尙北道, 1991.
民族文化硏究所,
남민수

이미지

원문 텍스트

무신년 영천향교(永川鄕校) 품보(禀報)

鄕校士林爲禀報事伏以慈川面正覺洞所在柏子郡封山亦係校堂有邑後傳來古例而新章以來下山之民闖生松有之欲今番
電話木所伐何欲自松椎校中例納憑籍是伐亦欲背例苟究所爲不但民習之痛該事理言之則郡校山主也洞民守護
也渠何責其價背其例乎到此杜後之弊不可無巡山着標發送校員緣由仰禀事
戊申十月初二日
郡守〔인〕
〔제음〕事理當然有
誰曰不可此
眞正大之公言
事耳
十月初二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