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1896년 고종 애통조(哀痛詔)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2+KSM-XA.1896.4723-20100731.Y1010417009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교령류-조서
내용분류: 국왕/왕실-교령-조서
작성주체 영천향교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천시 교촌동
작성시기 1896
형태사항 크기: 40 X 30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천 영천향교 / 경상북도 영천시 교촌동 문중소개
현소장처: 영천 영천향교 / 경상북도 영천시 교촌동

안내정보

1896년 고종(高宗) 애통조(哀痛詔)
1896 고종 이 전국 각지에서 궐기한 의병들을 선무하기 위해 칠로(七路)의 의병들에게 근왕군명칭을 부여하였으며 또 그들이 조정의 지시에 호응하여 도체찰사 김병시(金炳始) 등의 명령을 받도록 선무하는 국왕조서이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嶺南大學校出版部, 1992
民族文化硏究所,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慶尙北道, 1991
民族文化硏究所,
남민수

상세정보

1896 년에 고종이 전국 각지에서 궐기한 의병들을 선무하기 위해 발송한 애통조(哀痛詔).
내용 및 특징
본 문서는 1896 고종 이 전국각지의 향교에 보낸 것으로 1895 년 겨울부터 격렬해진 전국의 의병들을 선무하기 우해 발송한 조서로 판단된다. 1895 년에 일어난 乙未事變(日本人의 閔妃弑害)과 斷髮令 등은 衛正斥邪의 기풍이 특히 강하던 경상도 진주 안동 일대에서 격렬한 의병활동을 불러 일으켰다. 이 때문에 경상도 일대의 유생들이 의병운동의 전개로 인해 크게 동요하게 되자, 이를 선무하기 위해 고종 이 직접 각지의 향교에 조서를 발송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문서의 내용에 의하면, 고종 은 서양식제도의 도입과 단발령 등으로 인한 백성들의 불만에 대해 자신의 죄가 크다고 말하면서 각지의 의병을 忠義之士로 불렀다. 또 이들을 勤王七路軍으로 부르면서, 영의정 金炳始 都體察使 로 하고, 前진사 桂國樑 監軍指揮使 로 삼아, 전국의 의병을 다음과 같은 호칭으로 부르고 조정에 소속되도록 하였다. 즉 湖西 를 忠義軍으로, 湖南 을 奮義軍으로, 嶺南 을 仗義軍으로, 關東 을 勇義軍으로, 關西 를 剛義軍으로, 關北 을 敢義軍으로, 海西 를 效義軍으로 삼을 것이니, 조정의 명령에 부응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자료적가치
의병장과 유림들이 남긴 일기 등에 의해, 조선 시대 말 의병활동의 기록은 어느정도 소상히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경상북도 지방의 향교문서 중에서 영천향교 에만 유일하게 義兵起義문서가 보관되어 있는데, 고종 이 내린 것으로 추정되는 애통조서도 이들 의병기의와 깊은 연관이 있는 중요한 문서라고 하겠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嶺南大學校出版部, 1992
民族文化硏究所,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慶尙北道, 1991
民族文化硏究所,
남민수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96년 고종 애통조(哀痛詔)

哀痛詔
王若曰嗚乎痛矣予罪貫盈皇天不佑國勢陵夷
元元塗炭由是以强隣伺釁逆臣弄權況予薙
髮毁冕四千年禮義之邦至于予身一朝爲犬羊之
域哀我億兆共罹其禍予以何面見列聖在天之靈
乎今勢旣至此予罪人一縷之命萬萬不足惜惟念宗
社生靈苟或保全於萬一勗其忠義之士降此哀痛之詔以
領議政金炳始都體察使鎭撫中外以前進士
桂國樑監軍指揮使勤王七路湖西爲忠義軍
湖南爲奮義軍嶺南爲仗義軍關東爲勇義
關西爲剛義軍關北爲憨義軍海西爲效義
軍倡立義旗之士並拝爲招討史密符當齎送各
軍印信幷自刻從事觀察使郡守以下汝擇自次
跋扈勇士良字才官幷召募信賞必罰歉荒尤
甚邑減今年田租之半削髮爲先禁止安民樂生掾吏
減額幷沒舊例守令之不從命者爲先擇出以待處分凡
襍犯死罪幷宥新令之亂出者幷勿施從玆以往閫外
之事皆可自制圻補一路爲殉義軍予當死於社稷
中外義士其各體之惟一其心以宗社生靈爲念布
玆則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