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1960년 경상남도 밀양군 밀양향교(密陽鄕校) 간행 밀양향교중수록(密陽鄕校重修錄) 별편(別篇)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2+KSM-WZ.1960.4827-20100731.Y1042517001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서-기타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계문서
작성주체 밀양향교
작성지역 경상남도 밀양시 교동 733
작성시기 1960
형태사항 크기: 29.4 X 15.4
판본: 필사본
장정: 선장
수량: 1책(28면)
판식: 半郭 : 15.4x21.2㎝, 四周雙邊, 有界, 12行24字, 上二葉花紋魚尾 上下白口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214-1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214-1

안내정보

1960년 경상남도 밀양군 밀양향교(密陽鄕校) 간행 밀양향교중수록(密陽鄕校重修錄) 별편(別篇)
1960년 지금의 경상남도(慶尙南道)밀양(密陽)에 위치한 밀양향교(密陽鄕校)에서 간행한 『밀양향교중수록(密陽鄕校重修錄)』의 별편(別篇)이다. 별편은 일종의 부록에 해당되는데, 이 책의 별편에는 조선후기부터 밀양 지역에서 실시되었던 향약(鄕約)의 규정들을 수록해 놓았다. 밀양에서의 향약 시행은 조선전기 때부터 확인된다. 그런데 조선시대 향약 시행은 단순히 덕업상권(德業相勸), 과실상규(過失相規), 예속상교(禮俗相交)와 같은 덕목으로 지역민들을 교화하는 데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조선시대 향약의 시행 주체는 양반들이었다. 이들은 성리학적 생활규범으로 만들어진 향약을 통해, 지역 내 양반의 사회적 위치를 확고히 하려 했던 것이다. 조선중기 이후 제정된 향약에는 유교적 윤리관에 입각한 생활규범이 기본적으로 제정되어 있지만, 하층민에 대한 통제 규정도 아울러 명시되어 있다. 하층민이 과오를 저질렀을 경우 우선적으로 그것을 적발하고, 가벼운 죄를 저질렀을 경우 향약을 주도했던 양반들이 직접 처벌한다든가, 향리(鄕吏)와 같은 지방 관아의 하부 관리가 백성들을 침탈하거나 양반들을 모욕했을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함께 제정해 놓은 것이다. 특히 이시기 주목할 점은 지역 내에서 양반의 권위에 직접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향리 계층에 대한 통제 규정을 중점적으로 제정했다는 것이다. 본 자료에 수록된 1648년의 무자절목(戊子節目), 1836년의 병신입의(丙申立議), 1865년의 을축입의(乙丑立議), 1878년의 무인입의(戊寅立議)는 이러한 향약의 성격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이광우

상세정보

1960慶尙南道密陽郡密陽鄕校에서 간행된 『密陽鄕校重修錄』의 別篇으로, 17세기 이후 밀양 지역에서 제정되었던 향약을 망라해 놓은 자료
密陽鄕校重修錄 單密陽鄕校重修錄別編密陽鄕校重修錄別編 一
序, 上篇, 中篇, 下篇, 別編, 跋
[내용 및 특징]
본 자료는 1960密陽鄕校에서 간행한 『密陽鄕校重修錄』의 말미에 別篇으로 수록되어 있다. 別篇에는 17세기 이후 밀양에서 시행된 鄕規 관련 자료들을 鄕約이라는 제목으로 엮어 놓은 것이다. 鄕規는 留鄕所 또는 鄕廳이라 불리는 조선시대 지방자치기구의 운영 규정이다. 유향소는 조선전기부터 설립되었으며, 16세기 중엽 이후로는 해당 고을의 유력한 재지사족들의 주도 하에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일반적으로 鄕規를 鄕約이라 부르기 시작한 것은 16세기 이후이다. 16세기 이후 사림파를 중심으로 각 고을에 朱子增損呂氏鄕約이 보급되자 향규에 향약의 규범이 접목되어, 향규를 향약이라 부르기 시작하였다. 성리학적 생활규범인 향약을 바탕으로 향규의 권위를 보장받으려 한 것이다. 경상남도밀양에서도 16세기 이후 재지사족 중심의 향규 운영이 이루어졌으며 朱子增損呂氏鄕約의 四大綱領이 기본 규범으로 접목되기에 이르렀다. 본 자료에는 17세기 이후, 이러한 명분하에 제정된 밀양 지역의 향규가 망라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당시 밀양 지역 재지사족들의 동향을 살펴 볼 수 있다.
密陽鄕校重修錄』 목차를 통해 別篇의 구성을 살펴보면 仁祖戊子節目, 約案先輩錄, 憲宗丙申立議, 約案先輩錄, 高宗乙丑立議, 約式, 約圖, 約笏記, 附府約條目, 高宗戊寅立議, 約案先輩錄 순으로 되어 있는데 역대 밀양에서 제정된 향약과 의례 규정이다. 한편, 別篇 가장 앞에는 밀양의 향약, 즉 향청 운영 관련 연혁이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다. 그 내용의 대략은 다음과 같다.
鄕約은 조선시대의 鄕廳이다. 밀양향약은 邑의 서쪽 甘川에 있었는데 中世에 府衙 서남쪽으로 100여보 떨어진 곳에 건물을 옮겼으며, 그 규모가 府衙와 비교하여 宏大했다고 한다. 楣額은 掌憲堂이라고 되어 있는데 鄕憲所가 있던 곳이며 佔畢先生이 작성하였다. 또 鄕射堂이란 곳은 鄕飮酒禮와 鄕射禮가 행해지던 곳인데, 그 현판은 누가 썼는지 알려져 있지 않다. 향약은 지금의 지방자치와 같은 것으로 座首가 2인이다. 그 중 鄕約座首는 鄕員이 鄕案에 입록할 때의 首任이며, 鄕廳座首는 府使의 亞官이다. 別監은 3인이 두어지는데 所吏, 使令과 더불어 刑杖과 拘留를 함께 했다. 肅宗辛未(1691)에 향안 입록의 규정을 폐하고 廳堂 상층에 향안을 봉안하였는데, 이후 향원 간 公論이 합의되어야지 奉審이 가능하였다. 奉審하게 되면 향청에서 향원에게 통고를 하고, 그 후 향원들은 도포를 착용하고 봉심하였다. 『密州誌』에는 鄕約座首로 京約所를 삼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이다. 경약소는 원래 退溪先生이 유생들이 홀로 상소를 올려 呌閽하는 것을 경계하고자 만든 것이다. 그래서 聯章하여 進達하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먼저 향교와 향약소에 통고하여 여기에서 진달케 하였다. 또 國亂이 일어나 勤王의 命이 있으면, 향교와 향청이 서로 연락하여 擧義하였다. 그러다 高宗丙申(1896)에 좌수가 鄕長兼郵務로 개편되었다. 한일합방 때에는 이곳에 일본 군사들이 주둔한 까닭에 향안을 옮기게 되었고, 明倫堂에 봉안하고 있던 舊案을 인쇄하여 각 문중에 배포하였다. 그런데 향청은 일제시대 때 公賣를 통해 훼철되었고, 楣額과 懸板은 누구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알 수 없게 되었다. 해방이 되고 大韓民國 年間에 다시 향안이 인쇄되어 배포되었으니, 지금은 역대 約條를 여기에 엮어둔다. 무릇 향약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德業相勸, 두 번째가 過失相規, 세 번째가 禮俗相交, 네 번째가 患難相恤이다.
이상의 연혁에 따르면, 밀양에서의 향안 작성이 1691년 이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나타난다. 지금까지 전해져오고 있는 『密陽鄕案』의 입록자는 1691년까지만 확인되고 있다. 또한 1896년 이후 향청이 폐지되면서 향교에서 향규 자료를 편찬하게 되는 경위가 나타나 있다. 밀양향교에서 鄕規 자료를 엮어 편찬한 것은 鄕廳 폐지이후 그 전통을 향교가 계승했기 때문이다. 실재 일제시대 이후 각 지역의 유림들은 향교를 중심으로 결집하며, 과거 향청 구성원의 명부인 鄕案과 제 규정인 鄕規를 편찬하며 과거의 전통을 계승과 그들 간의 결속력 강화를 도모하였다. 본 자료도 해방 이후 밀양 지역 유림들 간 결속력을 강화하고 선조의 향약 운영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편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향규 중 가장 앞에 수록되어 있는 仁祖戊子節目은 1648밀양부사로 있던 姜大遂가 주도하여 제정한 것이다. 朱子增損呂氏鄕約의 四大綱領을 기저로 해서, 당대 실정에 맞게 세부 규정을 마련하였다. 仁祖戊子節目은 22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12개 조는 四大綱領에 따른 세부 조항을 규정해 놓은 것이다. 이 조항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나, 부모를 섬김에는 효성을 다해야 하며, 子弟를 가르칠 때에는 반드시 義方으로써 해야 한다. 어른을 존경하고 이웃끼리는 화목해야 하며, 형제끼리는 우애롭고 친구끼리는 敦厚해야 한다. 妻妾은 禮로써 대하고 친구를 사귈 때에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 立心함에 忠厚로써 하고 거짓으로 하지 않으며, 행동거지는 반드시 恭謹하고 篤敬해야 한다. 善을 보면 반드시 행하고 허물을 들으면 반드시 고친다. 책을 읽고 농사를 다스리는 것, 法令을 두려워하여 租賦를 성실히 하는 것은 모두 마땅히 스스로 힘써야 할 것이다. 아랫사람들은 부모를 사랑하나 존경하는 법을 모르는데, 拜揖의 禮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니 부모를 섬기는데 愛와 敬을 함께 하게 해야 한다. 少者가 長者나 老者를 만다면 반드시 공경으로 예를 행하고, 少者는 반드시 長者와 老者가 지고 있는 짐을 대신 들어주어야 한다. 동배들끼리는 서로 공경하고 이웃끼리는 서로 화목해야 한다. 呈訴를 올려 爭訟을 하거나 토지를 점유하여 다투는 일은 일절 하지 말 것이며, 忠厚로써 풍속을 삼아야 한다. 무릇 同約의 사람들은 上下가 각기 進修하고 서로 勸誘해서 會集하는 날에 서로 그 능한 자를 推擧하되, 행실이 卓異한 자가 있으면 約正이 都約正에게 고하고 都約正은 官司에 고하여 論賞한다. 이상은 德業相勸이다.
하나, 부모에게 불순한 자(불효한 죄는 국법에 있으니 姑捨하고 나머지만 거론한다), 형제끼리 서로 다투는 자(형이 그르고 동생이 옳으면 함께 벌하고, 형제가 모두 그르면 형은 가볍게 동생은 무겁게 벌을 내리며, 형이 옳고 동생이 그르면 동생만을 벌한다), 家道를 어지럽히는 자(부부 간에 분별없이 구타하거나 욕하고 꾸짖으며, 妾을 妻로 하고 孽子로 嫡子로 삼으며, 얼자가 적자를 능멸하고 적자가 얼자를 示撫하는 것), 官府를 등에 업고 鄕風을 어지럽히는 자, 위세를 부리며 관청을 어지럽히고 사욕을 취하는 자, 小民을 侵暴하여 私門에서 매를 때리는 자, 鄕長을 凌辱하는 자. 이상은 極罰이다. 上罰은 官司에 고하여 죄를 주게 하고, 不通水火한다. 中罰은 削籍하며 鄕里에서 不齒한다. 下罰은 義徒가 公會에서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 친척끼리 화목하지 않은 자, 正妻를 박대하는 자, 이웃끼리 화목하지 않은 자, 동배들끼리 때리고 욕하는 자, 염치를 돌보지 않고 士風을 훼손하는 자, 悖强凌弱하면서 침탈하고 쟁송을 일으키는 자, 무뢰한 무리를 만들어 狂悖한 행동을 많이 하는 자, 公私聚會하여 官政에 시비를 거는 자, 헛된 말을 꾸며서 다른 사람이 죄를 짓게 하는 자, 患難을 당했을 때 여력이 있어도 좌시하고 돌보지 않는 자, 관의 임무를 맡아서 수행 할 때 공무를 빙자해서 민폐를 짓는 자, 혼인과 喪禮 및 祭禮를 아무 까닭 없이 그 때를 넘기는 자, 執綱을 업신여기며 향론을 따르지 않는 자, 향론에 불복할 뿐 아니라 도리어 仇怨을 품는 자, 執綱을 맡았을 때 사사로이 鄕參을 冒入하는 자, 人戶를 많이 거느리면서 官役에 불복하는 자, 租賦를 성실히 하지 않고 徭役의 모면을 도모하는 자. 이상 중벌이다. 상벌은 관사에 고하여 죄를 주게 하고, 중벌과 하벌은 輕重에 따라 벌을 내린다.
하나, 좌중을 문란케 하고 의례를 잃어버린 자, 좌중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다투는 자, 公座에서 물러나 편의대로 하는 자. 이상은 下罰인데 혹은 면전에서 꾸짖고 벌을 내린다.
하나, 元惡鄕吏와 人吏로 민간에서 폐단을 일으키는 자, 공물을 거두는 관원으로 돈이나 물건을 많이 거두는 자, 庶人으로서 士族을 능멸하는 자. 이상은 듣는 대로 적발하여 관부에 고해 律에 따라 科罪한다.
下人約條(이상은 過失相規 중 上人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며, 이하는 下人에게 적용된다)
하나, 부모를 모지지 않아 부모로 하여금 비럭질을 하게 하는 자, 부모는 따르지 않으며 패악한 행동이 많은 자, 여인이 시부모를 誶罵하는 자, 형제가 화목하지 않은 자(서로 싸우면 曲直을 위의 조항에 따라 논한다), 고의로 불을 지르거나 남의 일에 훼방을 놓는 자, 양반을 능욕하는 자(그 중 양반이 비리로 욕을 얻어먹어도 論罰한다), 有夫女로 몰래 간통하는 자, 旁親祖와 叔兄弟를 능욕하는 자. 이상은 극벌이다. 상벌은 관사에 고하여, 죄를 주고 不通水火한다. 중벌과 하벌은 輕重에 따라 벌을 내린다.
하나, 힘을 믿고 방자하게 흉폭을 행하여 閭里에 害를 끼치는 자, 연소자로 노인을 능욕하는 자, 이웃끼리 불화하고 서로 싸우는 자, 좋은 갓과 옷을 착용하여 名器를 문란하게 하는 자, 兩班等馬하는 자, 그 근본에 힘쓰지 않고 농사에 게을리 하는 자, 행동거지가 荒唐하면서 作主하려는 자, 遊女들과 相奸하고 作亂을 일으키며 타인을 다치게 하는 자. 이상은 중벌이다. 상벌은 관사에 고하여 죄를 주게 하고, 중벌과 하벌은 輕重에 따라 벌을 내린다.
하나, 吉凶扶助를 약조대로 하지 않는 자, 公事 때에 핑계를 대며 隨行하지 않는 자, 閭里에서 큰 소리로 나무라고 욕설을 하는 자, 聚會 때에 술에 취해 시끄럽게 떠들고 싸우는 자. 이상은 하벌이다. 상벌은 관사에 고하여 죄를 주게 하고, 중벌과 하벌은 輕重에 따라 벌을 내린다.
하나, 同約의 사람은 각기 성찰하여 서로 바르게 경계하는데, 잘못이 작으면 조용히 경계하고 크면 여러 사람이 경계한다. 만약 듣지 않으면 會集하는 날에 約正이 義理로써 이를 誨諭하여 사과하고 고칠 것을 청하여서 스스로 새롭게 할 기회를 준다. 그러나 爭辨하면서 불복하여 끝내 고치지 않는 자는 都約正에게 고하고, 도약정은 관사에 보고하여 上中下로 나누어 三罰로 이를 다스린다. 이상은 過失相規이다.
하나, 鄕人의 나이가 두 배 年長이면 그를 父事하고, 10세 연장이면 兄事하고, 5세 연장이면 나이에 따라 공경한다. 부친의 執友이면 拜禮하고, 동내에서 10세 이상 年長인 자에게도 拜禮하며, 15세 이상도 拜禮한다. 尊長을 만나면 말에서 내려 公門을 지날 때까지 기다린다. 鄕人들이 會飮하는 곳과 會射하는 곳에서도 말에서 내린다.
하나, 무릇 聚會 때 모두 향인이면 나이대로 좌정하되 사류가 아니면 예외로 하며, 만약 親父가 참석하였으면 별석을 하고, 또 벼슬을 그만둔 賓客이 있어도 位品이 보통이면 나이대로 앉으며, 혹 높은 벼슬일 때에는 비록 향인이라도 나이대로 하지 않는다. 또 특별히 청한 손님이 있을 때에는 迎接과 餞送에 특별히 청한 자를 上客으로 하며, 혼인 때에는 婚家 측을 上客으로 하고 爵位와 나이대로 次序를 정하지 않는다.
하나, 約中에 冠子와 生子, 登第와 進官은 모두 축하할 만한 일이다. 혼례는 비록 축하하지 않는다고 하나, 아내를 얻은 자는 축하한다 했으니, 다만 물건으로 손님을 치르는 비용을 도와준다. 婚姻과 科題에는 각기 白米 5升과 鷄稚 중 1首를 내어 준다. 만약 下人이면 來助하는 것이 같지 않으며 반드시 물리치지 않는다. 이상은 禮俗相交이다.
하나, 約中에 喪事가 있으면 上下가 齊會하여 가서 조문한다. 護喪 1인과 下有司 2인을 정하고, 葬時 때에도 이와 같이 하되, 양반은 각기 장정 2명을 내고 常人은 1명을 내는데 혹은 擔持하고 혹은 造墓한다. 단지 하루 赴役하며, 만약 人戶가 많은 곳에는 한번 장례를 지내는 所用을 똑같이 모두 낼 필요가 없으니, 수를 헤아려 出給해주고, 남음이 있으면 다른 장례 때에 計給한다. 下人의 喪事이면 齊會하여 조문을 하고 하유사 2인을 정하여 護喪케 한다. 양반은 장정 1명을 내어준다. 대략 上下人의 喪事에 發靷 때에는 送別하고 返魂 때에는 迎接한다. 卒哭과 小大祥에 모두 이를 조문하는데, 喪家는 酒食을 갖추어 弔客을 대접하지 말고 弔客도 또한 받지 않는다. 매년 10월에 米太를 거두는데 많아도 5升을 넘지 않고 2升 보다 적지 않게 한다. 또 空石 1葉을 별도로 藏置하였다가 里正과 行首가 다음 喪事가 있으면 米 8斗, 혹 米 6두와 太 5斗, 그리고 空石 15葉을 헤아려 出給하는데 오직 부모의 喪事와 當身과 妻喪에 限한다. 나머지는 이와 같이 하지 않는다.
하나, 約中에 화재가 있으면 상하가 함께 위문하고 구조하며 각자가 空石과 蓋草 및 長木 등을 내어 합동으로 집을 지어준다. 도적을 당하면 서로 구조하고 질병이 있으면 서로 위문하고 전염병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면 모두들 農軍과 농기구를 내어 갈고 심고 김매고 거두어 준다. 鰥寡孤獨과 廢疾로 무의무탁한 자를 고루 구휼하여 본 곳을 잃지 않게 한다. 처녀가 빈곤하여 과년하도록 결혼하지 못한 자와 고아가 빈약하여 배우지 못하고 의탁할 곳이 없는 자를 모두 관사에 보고한다. 혹은 約中에서 의논하여 善處한다. 이상은 患難相恤이다.
이상의 절목에서 주목할 점은 上人과 下人 약조가 구분되어 있다는 것이다. 상인과 하인 모두 과실을 저질렀을 경우 절목에 제정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또한 患難 시 부조에서도 그 대상이 상인이냐, 하인이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었다. 신분을 막론한고 一鄕의 상인과 하인을 같은 향규의 테두리 안에서 규제하려는 것은 곧, 향규를 매개로 재지사족 중심의 향촌지배질서를 확고히 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한편, 元惡鄕吏와 人吏作弊者에 대한 처벌 규정은 하층 신분 중에서도, 士族의 하층부를 이루면서 사족의 권위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는 吏族을 통제하기 위해 제정해 놓은 것이다. 이와 같이 재지사족들이 향약과 같은 성리학적 생활 규범을 명분으로, 하층민을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처벌하던 鄕規를 제정해 나가던 모습은 17세기 전후한 유향소 운영의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다음 仁祖戊子節目의 12개 조항은 향규 운영 조항을 중심으로 엮여져 있는데, 面里制와 연결시켜 고을의 하부 단위까지 통제하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졌다는 특징이 있다. 그 의의는 첫 번째 조항에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잇다.
하나, 향약의 설립은 교화를 扶植하며, 勸善懲惡하는데 있으니 여러 사람이 나이와 덕망이 높은 사람 1인을 뽑아 都約正으로 추대하되, 나이와 덕망이 비슷하나 벼슬이 높은 사람이 있으면 벼슬 높은 자를 추천하고, 혹 벼슬이 높지 않으면 덕망 높은 자를 우선적으로 한다. 또 덕행이 있는 자 2인을 뽑아 副約正으로 정하되 1원은 鄕座首가 겸임하고, 1원은 합당하면 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충원할 필요가 없다. 또 學行이 있는 자 1원을 선출하여 直月을 정하며, 各面에는 약정 1원을 선정하되 朝官과 儒品을 막론하고 덕행이 있는 자로 한다. 面下人 중에 별도로 勤愼하고 유식하며 나이 많은 자 1인을 특별히 뽑아 鄕約所 里正으로 한다. 10家마다 1인을 선출하여 行首로 정하여 勸誘와 糾檢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게 한다.
이어 열거되어 있는 나머지 11개 조항은 邑治를 중심으로 실시되던 향약을 各面으로까지 확대 적용한 규정이다. 上有司, 約正, 行首가 설치되어 각면의 鄕約 시행을 주도하였는데, 이들을 총괄하는 것은 읍치 향청에 있던 도약정과 부약정이었다. 향청에서와 마찬가지로 各面에서도 春秋講信禮를 열고 讀約을 하며, 향사례와 향음례를 주도하였다. 한편, 善籍과 惡籍이 만들어졌으며, 상인과 하인이 모두 참여하였고 하인에 대해서는 직접 처벌이 가능하였다. 그리고 講信禮의 讀約 때에는 品官, 庶孼, 鄕吏, 下人을 참여시키되 좌석을 확실히 구별해 놓아 신분적 차별성을 공고히 함과 동시에, 향규를 통한 사족 권위 확보를 도모하였던 것이다. 이상 무자절목은 10여년 전 慶尙道玄風의 수령으로 부임했던 金世濂현풍에서 실시한 향약과 거의 일치한다. 당시의 향약은 김세렴의 문집인 『東溟集』의 雜著에 「玄風縣鄕約」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어, 당시 一鄕을 대상으로 한 향약 시행의 추이를 비교해 볼 수 있다.
22개조의 무자절목 다음에는 같은 해 작성된 立議 17개조가 수록되어 있다. 기본적인 규범은 무자절목처럼 朱子增損呂氏鄕約을 기저로 삼고 있으며, 규범 위반 시의 처벌 조항을 언급하였다. 立議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나, 鄕中에서 行誼가 篤實한 자를 都約正으로 삼는다. 各面에는 또한 副約正을 두며 約條 아래에 기록한다. 官에 알릴 일이 있으면 부약정이 먼저 도약정에게 알린 뒤, 도약정이 官에 알린다.
하나, 各面의 약정 등이 거주하는 곳에서 먼 촌락의 일은 보고 듣기가 어려우면, 眞愼한 사람을 直月로 뽑아 采訪케 한다.
하나, 旌門할 곳이 있으면 官에 알려 修築한다.
하나, 境內에 효자와 열녀가 있으면 公論을 쫒아 官에 알린다.
하나, 부모를 섬기는데 불순한 자, 형제끼리 불화한 자는 面約正과 도약정이 서로 인륜으로 거듭 경계하고, 고치지 않을 때에는 官에 알린다.
하나, 연소자가 어른을 능멸하고, 천한 자가 귀한 자를 능멸하고, 서얼이 적자를 능멸하는 일이 있으면, 약정과 里中의 父老가 同坐하여 笞 20대를 때리며, 그 죄가 무거우면 官에 알린다.
하나, 孤兒와 寡婦 중에 의지할 곳이 없는 자는 洞中에서 곡물을 수합하기도 하고, 혹 집을 수리해 주어서 정착하여 살 수 있게 해준다. 里中에서 힘을 합치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관에 알린다.
하나, 다른 고을에서 흘러와 정착한 사람 중에 의지할 곳이 없는 자 역시, 고아와 과부의 예와 같이 시행한다.
하나, 里中에 처녀가 있어 나이가 많으나 본가가 극심하게 가난하여 혼기를 놓쳐 시집가지 못한 자는 里中에서 힘을 내어 相助하며, 한편으로는 官에 알린다. 만약 본가가 가난하지도 않은데 혼인의 때를 놓친 자는 관에 알려 죄를 다스리게 한다.
하나, 儒品 가운데 위세를 세워 同列을 꾸짖거나 능멸하고, 村民을 침탈하는 자는 약정이 친히 그 집에 가서 불가함을 타이르는데, 만약 듣지 아니하면 관에 알린다.
하나, 村閭 간에 행동거지가 悖戾하여 動作에 荒唐함이 있는 자는 조용히 관에 알리고, 충분하게 상세히 살펴 失實하지 않게 한다.
하나, 里中에 나이가 많은 자가 있으면 관에 알린다.
하나, 儒品의 자손과 童蒙 등은 學長을 정하여 공부를 하게 하는데, 만약 놀면서 공부를 부지런히 하지 않는 자는 약정이 그 家長에게 벌을 내리며, 혹은 관에 알려 매를 때리게 한다.
하나, 官屬이 향약을 침범하는 자가 있으면, 官吏 중에 淸愼한 자를 가려 뽑아 約吏로 삼아 그로 하여금 도약정에게 이를 文狀으로 알리고, 이를 다시 官司에 알려 민간에서 作弊를 저지른 자와 아울러 함께 糾正한다. 만약 관속의 잘못을 알고도 알리지 않으면, 約吏를 처벌한다.
하나, 里中의 淑慝과 鄕中의 是非는 약정 등이 이를 모를 리가 만무하다. 만약 숨겨 두고 보고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官에서 먼저 알게 되면 약정은 重責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니, 잘못을 저지른 자와 함께 처벌한다.
하나, 文報 때에 진정한 실상을 살피지 아니하여 附和雷同하고 吐剛茹柔해서 마침내 玉石이 서로 섞이게 되면, 풍속이 문란해짐이 막심하게 될 것이다. 이를 엄하게 다스리지 않을 수 없다.
하나, 里中에서 推捉하고 抄發을 거행할 일이 있으면, 이전 面有司와 都將句管 및 有司都將이 하는 것에 의거해서 시행하며, 만약 지나치게 거행하는 폐단이 있으면 약정이 들은 바에 따라 糾正한다.
이상 立議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面 단위 향약의 시행 규정이다. 당시 밀양에서는 부사로 부임한 강대수의 주도하에 향규가 새롭게 제정이 되었다. 이는 밀양의 재지사족들이 관권의 협조 하에 향촌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본 立議는 그 연장선상에서 향약을 各面으로 확대시켜 시행하기 위한 규정인 것이다. 따라서 各面에서 실시되는 향약의 운영 주체는 유향소 운영과 관련된 인사이며, 그 운영은 유향소 조직의 통제를 받는 구조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즉 官司의 협조를 받아 부내 중심에서 향약을 주관하는 도약정과 부약정이 있으며, 各面에는 이를 대신하여 약정과 필요에 따라 직월이 두어지게 된 것이다. 이때 各面의 약정은 모든 일에 있어 부내에 있는 도약정의 통제를 받았으며 官司에 보고할 일이 있으면, 언제나 도약정을 거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約吏를 두었다는 조항이 나오는데, 이때 약리는 부내 官吏 중에서 선출되었다. 약리는 도약정의 통제 하에 官屬들이 各面에서 저지르는 작폐를 감시하여 도약정에게 보고하게 했다. 이 역시 향약 조직을 바탕으로 향촌 내 지배질서를 유지해 나가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한편 立議가 제정되기 이전 各面에는 面有司와 都將句管 및 有司都將이 있었다고 나타난다. 이는 재지사족 중심의 향약 규범이 面里를 통제하기 이전에, 面里의 자치 운영을 주도하던 세력과 조직이 있었음을 알게 해준다. 또한 그 바탕 위에 향약이 접목되어 실시되었음이 확인된다. 1648년의 立議에서는 이상과 같이 유향소가 지방 하부행정 기구의 자치조직을 향약을 통해 통제해 나가는 양상을 살펴 볼 수 가 있다. 그 외에도 立議에는 교육과 교화 등의 내용이 朱子增損呂氏鄕約의 四大綱領을 기저로 하며 언급되어 있다.
한편, 무자절목 다음에는 당시 各面에서 실시된 향약의 향임 명단이 기재되어 있는데, 『密陽鄕校重修錄』의 목차에는 約案先輩錄으로 명기해 놓았다. 이는 면리제와 연결된 향약 조직 구성원의 성격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먼저 도약정으로 李繼胤이 기재되어 있다. 『密陽鄕案』과 『鄕憲』에 따르면 이계윤은 17세기 이후, 밀양에서 두드러지게 族勢가 성장한 碧珍李氏 출신으로 나타난다. 또한 유향소의 鄕員을 선출하는 鄕薦에 가장 많은 14회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어, 17세기 중엽 밀양 재지사족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인물로 생각 할 수 있다.
도약정 아래에는 당시 밀양의 면리편제에 따라 府內, 府北, 上東, 中東, 下東, 府南, 上西, 下西, 古旀 등 9개 면의 약정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밀양의 屬縣이었다가 16세기 이후 大邱로 移屬되었으며, 현재는 慶尙北道淸道郡에 편입되어 있는 角南角北은 약정이 없고 대신 ‘闕’이라고 명기되어 있다. 이어 直月 12명과 里正이었던 定虜衛 金義臣, 約吏였던 孫俊生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里正은 면 이하의 조직을 약정의 통제 하에 行首와 더불어 운영하였는데, 여기에는 김의신 1인만 나타나 있다.
그런데 당시 各面의 약정으로 임명된 인물은 대부분 『密陽鄕案』에 入錄된 유력 가문 출신의 향원이었다. 부내와 부남의 약정만이 『밀양향안』에서 이름이 확인되지 않을 뿐, 나머지 약정은 본인뿐만 아니라 父와 祖父에 걸쳐 모두 향안에 입록된 인물이다. 비록 1648년의 節目과 立議가 수령이었던 강대수의 주도 하에 제정되었지만, 실질적 시행 주체는 밀양향안을 운영하던 유향소 구성원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밀양의 유력한 재지사족들이 관권의 협조를 바탕으로 鄕權을 공식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향약 조직을 본 節目과 立議의 제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마련해 나갔던 것이다.
1648년 戊子節目과 立議가 제정되었으나, 실상 17세기 중엽 이후 一鄕을 단위로 한 재지사족 중심의 향약 시행은 쉽지가 않았다. 우선 1654년 營將事目의 시행으로 향약 시행의 중심 조직이 되는 留鄕所의 권위가 실추되어 갔다. 또한 유향소 운영에 참여하려는 新鄕의 성장, 黨色 및 가문 간 우열 경쟁 등으로 나타나는 複雜多岐한 향촌 내 사족 간의 갈등으로 鄕論은 통일되기가 쉽지 않아 향약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되었다. 『밀양향안』에는 1691년 이후로 향안 입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확인되는데, 향약 운영이 순탄치 않았음을 짐작케 해준다. 이에 밀양에서 새로운 향약이 만들어지는 것은 무자절목이 제정된 지 188년 뒤인 1836년이 되어서였다. 이때의 향약 제정도 수령 주도 하에 이루어졌다. 당시 密陽府使는 退溪의 후손으로 당시 嶺南士林을 대표하던 李彙寧이었다. 당시 李彙寧은 부사로 부임하여 침체한 밀양의 향풍을 쇄신하고자 광범위한 鄕會를 열고, 鄕規를 제정했다고 한다. 이때 향약은 丙申立議란 제목으로 8개조가 제정되었다. 丙申立議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나, 校院任의 遞改 때에는 都約正, 副約正, 面約正, 公事員, 曹司가 합석하여 薦出하는데, 地閥과 文學을 갖추고 勤幹하고 廉正한 사람으로 極選한다. 誤薦과 冒薦한 자는 元鄕約(이하 元鄕約은 1648년에 제정된 戊子節目을 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중 ‘公私를 빙자하여 사사로이 鄕參에 冒入하는’ 조항에 의거하여 上罰로 처리한다.
하나, 校院의 임기는 1년으로 遞代하는데, 圖避하거나 冒留하려는 자, 아무 까닭 없이 投牌하여 사단을 일으키는 자, 享禮 때 報內에서 불참하는 자와 報外에서 冒入하는 자, 소란스럽게 떠들고 禮를 잃어버리는 자는 元鄕約 중 ‘향론을 따르지 않는’ 조항에 의거하여 上罰로 처리한다.
하나, 鄕首任의 遞代 때 도약정, 부약정, 면약정, 공사원, 조사 및 교원임이 합석하여 薦出하는데, 誤薦과 冒薦하는 자는 元鄕約 중 ‘公私를 빙자하여 사사로이 鄕參에 冒入하는’ 조항에 의거하여 上罰로 처리한다. 舊約 중에 品官은 반드시 鄕中人으로써 地閥을 갖춘 인물 가운데 位望과 士望으로 擇定하였다. 그런 까닭에 座首가 반드시 부약정 1원을 兼帶하였다. 그러나 戊子(1648) 이후에 品官의 선출이 점점 廢하여졌기 때문에 천거하는 규정은 時宜에 맞게 擇定한다.
하나, 千總은 鄕廳에서 擇報하는데, 먼저 인품과 기량을 보고 다음에 이력과 무예를 본다. 誤差와 冒差는 元鄕約 중 ‘公私를 빙자하여 사사로이 鄕參에 冒入하는’ 조항에 의거하여 上罰로 다스린다.
하나, 行首와 各所監官은 향청에서 차출하는데, 誤差와 冒差는 元鄕約 중 ‘公私를 빙자하여 사사로이 鄕參에 冒入하는’ 조항에 의거하여 中罰로 다스린다.
하나, 鄕首吏는 鄕校記官에서 옮겨 鄕廳記官이 되고, 이로 인해 首吏와 記官이 된다. 비록 作廳에서 望報하여도 望이 不公하다면, 校中에서 退望한다. 다시 違約하는 자가 있으면 ‘公私를 빙자하여 사사로이 鄕參에 冒入하는’ 조항에 의거하여 中罰로 다스린다.
하나, 都使令과 吏房은 향청에 稟告하여 차출하는데, 후에 사령이 作弊를 저지르면 이방과 도사령은 아울러 除案한다.
하나, 校院과 各所各廳이 민간에서 作弊를 저지르면 元鄕約 중 ‘小民을 侵暴하는’ 조항에 의거하여 上罰로 다스린다.
이상의 丙申立議 역시 사족 중심의 향촌지배질서를 공식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향약을 바탕으로 지방자치기구를 재정립하려 한 것이다. 約任은 무자절목 때와 같이 도약정, 부약정, 면약정, 직월이 확인되나 約吏는 보이지 않는다. 17세기 중엽 이후 사족의 향리 통제가 약화되면서, 사족이 향리 가운데 임명하던 약리가 없어진 듯하다. 대신 公私員과 曹司가 나타난다. 그리고 도약정, 부약정, 면약정, 공사원, 조사로 이어지는 향약 조직은 향교의 구성원인 校院任 및 향청의 우두머리인 鄕首任에 대한 추천권을 가진다고 나타난다. 한편, 향청에서는 束伍軍의 지휘관인 천총에 대한 차임 권한도 부여되었다. 一鄕에서 재지사족들이 가지는 각종 鄕任을 향약 조직을 통해 선출했던 것이다.
각종 鄕任의 선출 외에 주목되는 점은 향리에 대한 통제 규정이다. 고을 향리의 우두머리인 鄕首吏를 향청의 하부 구성원인 鄕廳記官으로 삼는데, 그 결정권을 사족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던 향교가 가진다는 것이다. 물론 추천은 향리들이 作廳으로 통해 하지만 결정권을 향교에게 부여하고, 선출된 首鄕吏를 향청 하부에 편제하면서 향리의 우두머리를 통제권 아래에 두려 하였다. 아울러 吏任인 都使令과 吏房도 향청에서 차출하게 했다. 향리에 대한 인사권한을 향약 조직과 향청이 가짐으로써 사족 신분에 도전할 수 있는 吏族을 통제하려 한 것이다. 그리고 무자절목 때와 같이 명망 있는 수령의 협조를 얻어 立議를 제정함으로써 그 권위를 보장받으려 했다. 하지만 19세기는 一鄕에 있어서, 사족에 의한 향촌지배질서가 사실상 무너진 시기였다. 명확한 사례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으나 丙申立議의 실효성은 사실상 없었으며, 상징적 의미가 강했을 것이라 여겨진다.
한편, 丙申立議 말미에도 約案先輩錄인 당시의 約任들이 기재되어 있다. 도약정은 持平이었던 李鏵이며, 부약정은 朴聃壽와 朴世經 2인이다. 이중 박세경은 향청의 좌수를 겸대하고 있었다. 그리고 무자절목 때와 마찬 가지로 19세기 전반기 밀양의 면리 편제에 따라 府內, 府北, 上東, 穿火, 丹場, 下東, 上南, 下南, 上西, 二同, 下西, 古旀의 약정과 직월, 그리고 공사원 1인과 조사 2인이 기재되어 있다. 당시 약정으로 임명된 자들 대부분은 17세기에 만들어진 『밀양향안』 수록 인물의 후손으로 확인된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밀양 지역을 대표하는 명문 사족가문 출신으로, 당대 중앙과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했던 인물이다. 하지만 향촌에서의 영향력은 과거에 미치지 못하던 시기였다.
전임부사李彙寧이 丙申立議를 제정한지 29년 후인, 1865년에는 부사李象億의 주도로 乙丑立議가 제정되었다. 특히 이때에는 立議 뿐 아니라 향약 운영과 관련된 約式, 約圖, 約笏, 附府約條目 등이 새롭게 마련되었다. 먼저 立議는 향약의 四大綱領 조항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이어 8개 조의 운영 조항을 부기해 놓았다.
먼저 德業相勸으로는 아버지로서의 도리, 자식으로서의 도리, 형으로서의 도리, 동생으로서의 도리, 부부 간의 도리, 朋友 간의 도리, 친척 간의 도리, 이웃 간의 도리를 나열해 놓았다. 그리고 남자는 농사와 독서에 열중하고, 부녀자는 織紝에 부지런히 하는 등 근면한 생활을 강조하였으며, 선행을 권장하고 과오는 반드시 고칠 것을 당부하였으며 행적에 따라 論賞과 論罰이 있을 것이라 하였다. 이어 過失相規에서는 부모를 모시는 데 도리를 다하지 않은 자, 형제끼리 화목하지 않은 자, 부부끼리 도리에 어긋난 자, 長幼의 구별에 질서가 없고 어른을 능멸하는 자, 술에 취해 다투고 말썽을 일으키는 자, 造言으로 타인을 속여 잘못에 빠뜨리게 하는 자, 힘을 믿고 肆虐한 일을 저지르는 자, 갖가지 잘못된 爭訟을 일으키는 자, 이웃끼리 불화한 자, 남의 토지를 偸賣하는 자, 偸葬 하는 자 등에 대하여 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한다고 하였다. 禮俗相交에서는 어른에 대한 禮, 朋儕에 대한 禮, 부녀자에 대한 禮, 말을 타고 가다 어른을 만났을 때의 禮를 간략하게 언급하였으며, 이를 어겼을 시 輕重에 따라 처벌한다 하였다. 患難相恤에서는 回祿之災, 橫來之厄, 疾病, 葬禮, 婚姻 등이 있을 때의 상호부조 규정을 나열해 놓았으며 어길시 처벌할 것이라 하였다.
乙丑立議 8개 조항의 대략은 다음과 같다. 하나, 鄕中에서 文識과 行誼를 갖춘 자로 面約正에 임명한다. 하나, 鄕中에서 文識과 操守를 갖춘 자로 直月에 임명한다. 하나, 旌閭가 퇴락해 있으면 중수한다. 하나, 境內에 孝友한 자가 있으면 論報한다. 하나, 나이 많은 자가 있으면 論報한다. 하나, 面任이 관가에 거짓으로 보고하는 것이 탄로 날 때에는 論罰한다. 하나, 約正은 해당 面의 善惡을 管領하는데 직월의 不善籍을 기다렸다가 講信한다. 하나, 직월은 善行과 不善行을 籍에 기록하고, 이를 약정에게 바친다. 이상 8개 조항에서는 各面에서 행해지는 향약 운영 규정을 제정해 놓았는데, 1648밀양부사강대수가 제정한 立議를 간추린 것으로 확인된다.
乙丑立議 다음에는 約式, 約圖, 約笏 등 향약 의식이 수록되어 있다. 約式에는 講信 때 약정, 직월, 부약정과 約員들이 모여 讀約하고, 善籍과 過籍을 살피는 의식 및 習射와 講論의 방법을 규정해 놓았다. 그리고 序次에 따른 좌정 등의 규정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는 約圖를 통해 도면으로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約圖는 장소를 門外位, 庭中分立位, 階上立位, 座位로 구분하였으며 도약정, 부약정, 직월과 序齒로 尊者, 長者, 稍長者, 稍少者, 少者, 幼者로 참여자를 나누어 各位를 명기해 놓았다. 約笏은 鄕約笏記로 의례 때 향약 구성원들이 서로 拜禮하는 순서를 나열해 놓고 있다. 그리고 이상의 약식, 약도, 약홀은 朱子增損呂氏鄕約을 바탕으로 한 約規임을 명시해 놓았다.
附府約條目은 17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나, 校任의 遞改 때 鄕中에서 圈點하여 후보를 薦望한다. 하나, 首鄕鄕員은 합당한 인사로 擇報한다. 하나, 班民이 常民과 降婚하고, 錢穀을 討索하는 것은 官에 보고하여 금단케 한다. 하나, 班民이 상민의 전곡을 勤貸하고, 위세를 빌려 不報하는 자는 관에 알려 엄하게 다스리고 推給한다. 하나, 富民으로 빚을 놓아 많은 이자를 거두는 자가 있으면, 엄징하여 금단케 한다. 하나, 세력 있는 자가 殘民을 위협하고, 죄 없는 사람을 사사로이 推捉하는 자는 營에 알려 刑配케 한다. 하나, 班勢를 믿고 여러 사람의 樵牧地를 廣占하는 자는 적발하여 懲治한 후 推給한다. 하나, 人家에 子弟를 부랑하게 하는 父兄, 田畓을 몰래 팔아 가산을 蕩敗하게 만드는 자는 엄하게 다스린다. 하나, 문란한 말로 다른 사람의 子姪을 꾀어 雜技와 酒色에 빠뜨리는 자는 營에 알려 刑配한다. 하나, 心志가 불량해서 族人이 饒居하는 것을 보고, 假託하여 公逋하며 속여 侵徵하려는 자는 엄하게 다스려 못하게 한다. 하나, 將校와 使令이 各村에서 公出을 할 때 濫數하여 토색하는 자는 엄히 다스리고 推給한다. 하나, 科客과 流乞하는 자로 惡行과 作弊를 저지르는 자는 一洞에서 捉致하여 관에 알려 엄하게 다스린다. 하나, 獄費의 濫用은 나라에 법으로 금하는 것이 있으나, 근래에 獄變이 한 번 생기면 獄費로 수백만금이 쓰여 一洞이 패망하게 되니, 진실로 민간에 있어 큰 弊瘼이다. 지금부터는 獄變이 생기면 해당 洞任이 官家에 보고하여 用費件記를 成出하여, 件記에 정한 수대로 사용한다. 이 외의 남용하는 폐단이 생기면 거두는 자와 함께 같은 죄로 엄하게 다스리고 濫受된 것은 推給한다. 하나, 正犯은 해당 마을에서 縛置하고, 증인과 그 이웃은 해당 마을에 定置하여 官隸가 관장하는 것을 不用한다. 하나, 봄과 가을 講信禮는 釋菜享禮 다음 날로 정한다. 하나, 4월부터 5일 간 詩賦를 각기 2편씩 내며, 7월에 南樓에 모여 施賞한다. 하나, 公兄의 任은 일찍이 記官을 지냈던 자로 뽑으며,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청탁을 받아 橫差하는 것을 금한다.
이상 附府約條目의 주요 내용은 크게 사족의 자기규제와 鄕吏에 대한 통제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사족으로 그 권세를 믿고 民들에 대한 침탈을 규제하는 조항이 5개조가 되는데, 1860년대 초반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民亂의 분위기가 이러한 조항 제정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 추측된다. 丙申立議에 이어서 이때의 조목에도 鄕吏에 대한 규제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將校와 使令의 작폐를 금단하는 조항, 獄事 때 향리들의 토색을 막기 위해 獄費에 대한 규정을 만들거나 里中 범죄인에 대한 처리 조항이 여기에 해당된다. 특히 公兄 즉, 각 고을의 首吏를 記官을 지낸 인물 중에 임명한다는 조항이 눈에 띈다. 앞선 1836년의 立議에서는 鄕首吏를 鄕廳記官 역임자 중에 선출한다고 했었다. 이는 곧 주요 吏任을 사족들이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사족의 권위에 도전할 수 있는 향리를 통제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 외 附府約條目에는 春秋講信, 校任의 임명 등과 같은 조항이 확인된다. 하지만 이상의 乙丑立議도 丙申立議 때와 마찬가지로 향약 제정에 그쳤을 뿐, 실재 사족들이 원하던 방향으로 운영되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19세기는 사실상 사족의 이족 통제가 불가능했던 시기로, 과거 향약의 권위를 계승하여 鄕規를 제정했다는 그 자체에 의의가 있었을 뿐 그 이상의 실효성은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기된 戊寅立議는 1878밀양부사였던 申奭均의 주도록 만들어졌는데, 이때의 立議는 乙丑年(1865)의 立議와 附約을 의거한다고 해서 수록해 놓지 않았다. 다만 당시의 約任들만 기재되어 있다. 먼저 都約正으로 府使申奭均이 기재되어 있으며, 副約正으로 孫鍾泰가 명기되어 있다. 그리고 당시 밀양의 면리편제에 따라 府內, 府北, 上東, 穿火, 丹場, 下東, 上南, 下南, 上西, 二同, 下西, 上北의 約正 및 直月의 이름과 公事員 3인, 曹司 2인, 約吏 1인이 기재되어 있다.
특이할 점은 부사신석균이 도약정을 맡고 있다는 것이다. 17~18세기 이후 사족 중심의 지배질서체제가 흔들리면서, 사족에 의해 제정된 鄕約의 一鄕 내 통제력은 점차 상실해 갈 수 밖에 없었다. 각 고을마다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으나, 一鄕 단위의 향약 시행은 대체로 후기로 내려 갈수록 그 권한이 수령에게 넘어가는 추세였다. 수령은 효과적인 지방통치를 위해 향약을 이용하였고, 사족은 수령의 권위를 빌어 향약을 통해 사족 중심의 향촌 내 지배질서체제를 보장 받으려 했던 것이다. 戊寅立議는 그러한 관권과 사족 간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제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밀양부사였던 신석균이 도약정을 맞게 된 것이다. 한편, 戊寅立議의 約案先輩錄에는 1648년 戊子節目 제정 때에는 존재했다가 1836년 丙申立議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던 約吏가 확인된다. 鄕吏로 향약의 하부 조직으로 존재했던 約吏는 사족의 향리 통제가 약화된 시기에 제정된 丙申立議에는 나타나지 않았었다. 하지만 戊寅立議 때는 수령이 직접 도약정을 맡음으로써, 그 권위에 의해 부득이하게 향리가 約吏로 편제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비록 수령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戊寅立議가 제정되었다고 하나, 19세기 후반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로 인해, 밀양의 재지사족들이 원했던, 향약을 통한 전통적 향촌지배질서로의 회귀는 끝내 이룰 수가 없었다.
密陽鄕校重修錄』 別篇 마지막에는 본 자료의 엮은이가 鄕約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간략하게 작성해 놓았다. 이에 따르면 원래 人倫五敎와 鄕約四剛은 桓解, 즉 上古時代 우리나라에서 비롯된 것으로 중국에 전해진 것이라 한다. 하지만 이후 우리 역사가 중국에 의해 왜곡되면서 五敎와 四剛이 朱子와 呂氏의 事績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니 탄식할 일이라 하고 있다. 본 별편을 엮은이가 누구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으나 한말이후 성행하기 시작한 大倧敎 관련 역사 서적에 영향을 받은 인물로 생각된다.
[자료적 가치]
조선후기 鄕約을 통해 향촌 내 지배질서를 유지하려는 밀양 지역 재지사족들의 동향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조선후기 재지사족들은 성리학적 생활 규범을 바탕으로 제정된 鄕約의 권위를 빌어 자신들의 사회적 위치를 보장받으려 했었다. 이를 통해 一鄕을 단위로 한 鄕約을 제정하였으며, 그 실시 범위를 지방행정의 하부 조직인 面里까지 확대실시 하였던 것이다. 특히 이 시기 향약 제정에 있어 주목할 점은 관권의 협조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과 鄕吏에 대한 통제에 주력했다는 점이다. 본 자료에 수록된 戊子節目, 丙申立議, 乙丑立議, 戊寅立議는 모두 당대 밀양부사 주도하에 제정되었다. 물론 그 시행은 밀양을 대표하던 사족들이었지만, 향약 제정을 수령 주도로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그 권위를 확보하려 했던 것이다. 이는 효과적인 지방통치를 원하는 관권과 향약을 통해 향촌에서의 사회적 지위를 보장받으려는 사족 간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鄕吏에 대한 통제 조항은 戊子節目부터 戊寅立議까지 꾸준히 나타난다. 일찍이 각 지역들의 사족들은 조선중기 때부터 留鄕所의 운영 규범인 鄕規를 통해, 元惡鄕吏와 人吏作弊者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사족의 권위에 도전할 수 있는 吏族을 통제해 나갔다. 이러한 규정은 17세기 이후 향리를 향약의 하부 구조에 편입시키는 향약 제정을 통해 더욱 구체화 된다. 본 자료에서도 확인되듯이 約吏는 향리 가운데 선출되었으며, 만약 다른 吏任들이 작폐를 저질렀을 경우 향약 조직에 의해 함께 처벌 받게 하였다. 아울러 公兄 즉, 鄕首吏의 경우 鄕廳記官을 역임한 자로 선출케 하여, 주요 吏任에 대한 임명권까지 사족들이 장악하려 했다. 향약의 제정이 향촌 교화와 사족의 자기규제라는 측면도 있지만, 실상 사족 중심의 지배질서체제가 무너져가는 사회적 분위기 하에서, 사족의 지위를 침해하는 鄕吏를 통제함으로써 과거와 같은 권위를 회복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密陽鄕案』,
『鄕憲』,
『東溟集』, 金世濂,
『密陽鄕校重修錄篇』, 密陽鄕校, 1960
『密陽鄕校誌』, 密陽鄕校, 1981
『嶺南鄕約資料集成』, 吳世昌 外,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6
『密陽誌』, 密陽誌編纂委員會, 密陽文化院, 1987
『조선후기향약연구』, 鄕村社會史硏究會, 민음사, 1990
『역사와 현실』55, 장동표, 한국역사연구회, 2005
이광우

원문 텍스트

1960년 경상남도 밀양군 밀양향교(密陽鄕校) 간행 밀양향교중수록(密陽鄕校重修錄) 별편(別篇)
密陽鄕校重修錄別篇
鄕約

鄕約所即李朝時鄕廳密陽鄕約所昔在邑西甘川中世移于
府衙西南百餘步建物比府衙宏大楣額曰掌憲堂者鄕】

憲所在而佔畢先生手書也又曰鄕射堂者鄕飮鄕射皆行
於此而額大字未知誰所書也鄕約有似今之地方自治座】

首二人曰鄕約座首者鄕員入案時首任也曰鄕廳座首
府使之亞官也有別監三人及所吏使令幷刑杖拘留所焉】

肅宗辛未鄕案入錄之規廢而奉案于廳堂上層不有鄕員
公論則不許奉審必有公開奉審事則自鄕廳通告鄕員齊】

會着道袍奉審爲例密州誌以鄕約座首爲京約所者非也
盖京約所者退溪先生戒儒生之獨疏呌閽且設京約所而】

必有聯章陳達之事則通告鄕校及鄕約所使之陳達又國
亂有勤王之命則鄕校及鄕廳互爲連絡擧義焉高宗丙申

座首爲鄕長兼郵務合倂時日兵駐屯于此故移案
而印布各門奉舊案于明倫堂然鄕廳則日政時公賣毁撤】

而楣額及懸板未知誰手之如何矣大韓民國年間附世講
錄于鄕案又印出頒布故置之而只書修約年代首未凡鄕】

之約四一曰德業相勸二曰過失相
規三曰禮俗相交四曰患難相恤】
戊子節目【
檀紀三九八一年仁祖二十六年府使姜大遂
一事父母盡其誠孝敎子弟必以義方尊敬長上和睦鄰里友
愛兄弟敦厚親舊待妻妾以禮接朋友有信立心以忠厚不
欺行己必恭謹篤敬見善必行聞過必改至於讀書治田畏
法令謹租賦之類皆宜自勉下人徒知愛父母而不知尊敬
尤不{女+間}拜揖之禮事父母不可不愛敬兼至少者遇老者長
者行禮必敬少者必代長老負戴儕輩相敬鄰里相和呈訴
爭訟割境占畔等事一切勿爲以爲忠厚之風凡同約之人
上下各自進修互相勸諭會集之日相與推擧其能者如有
卓異篤行約正告都約正報官司論賞【
右德業
相勸】
一父母不順者【
不孝之罪邦有常
刑故姑擧其次】兄弟相鬩者【
兄曲弟直均罰
曲眞相半兄輕】

弟重兄直弟
曲兄罰弟】家道悖亂者【
夫妻敲罵男女無別黜其正妻嫡
妾倒置以妾爲妻以孽爲嫡孽反】

凌嫡嫡
示撫孽】事涉官府有關鄕風者妄作威勢擾官作私者
侵暴小民私門用杖者鄕長凌辱者【
已上極罰上罰告官
司科罪不通水火中】

罰削籍不齒鄕里下
罰義徒不與公會】
一親戚不睦者正妻疎薄者鄰里不和者儕輩敺罵者
不顧廉恥汙毁士風者恃强凌弱侵奪起爭者無賴作
黨多行狂悖者公私聚徒是非官政者造言構虛陷人
罪累者患難力及坐視不救者受官差任憑公作私者
婚姻喪祭無故過時者不有執綱不從鄕論者不服鄕
論反懷仇怨者執綱循私冒入鄕參者多挾人戶不服
官役者不謹租賦圖免徭役者【
已上中罰上罰告官司
科罪中下從輕重施罰】
一紊座失儀者座中喧爭者公座退便者【
以上下罰上中
下或面責施罰】
一元惡鄕吏人吏民間作弊者公物使濫徵價物者庶人
凌蔑士族者【
己上隨聞見摘發
告官依律科罪】
下人約條
一不養父母使之丐乞者不順父母多行悖惡者女人
誶詈舅姑者兄弟不和者【
相罰則曲
直依條論】衝火作孽者兩
班凌辱者【
其中兩班以非理
取辱則亦論罰】有夫女潛奸者旁親祖叔
兄弟凌辱者【
以上極罰上罰告官司科罪
不通水火中下從輕重施罰】
一恃强肆暴作害閭里者以少凌辱老者鄰里不和及
相鬪者絲笠細衣紊亂名器者兩班等馬者不力
其本惰農自安者行止荒唐人作主者游女相奸
作亂傷人者【
以上中罰上罰告官司
科罪中下從輕重施罰】
一吉凶扶助不如約者公事時托故不隨行者閭里高
聲叱辱者聚會時使酒喧爭者【
己上下罰上罰告官司
科罪中下從輕重施罰】
一同約之人各自省察互相規戒小則密規之大則衆戒之不
聽則會集之日約正以義理誨諭之謝過請改則許其自新
爭辨不服與終不能改者告于都約正都約正報官司分上
中下三罰治之【
右過失
相規】
一鄕人年長以倍則父事之十年以長則兄事之五年以長亦
稍加敬父之執友則拜洞內年長十歲以上拜鄕人年長十
五歲以上拜過尊長下馬過公門下馬鄕人會飮處下馬會
射處下馬
凡聚會皆鄕人則坐以齒非士類則否若有親則別序若佗
客有爵者以爵不相妨者猶以齒若有異爵者雖鄕人亦不
以齒若特請或迎勞出餞皆以專請者爲上客如婚禮則姻
家爲上客皆不以爵齒爲序
一約中冠子生子登第進官之屬皆可賀婚禮雖曰不賀禮有
賀娶妻者但以物助賓客之費婚姻科第各出白米五升鷄
雉中一首若下人則否如有來助又不必却【
右禮俗
相交】
一約中有喪上下齊會徃吊定護喪一人下有司二人葬時如
之兩班各出壯丁二名常人一名或擔持或造墓只一日赴
役若人戶盛夥處一葬所用似不必盡出量數出給下人喪
則齊會徃吊定下有司二人護喪兩班出壯丁一名凡上下
喪發靷則送之返魂則迎之卒哭小大祥皆吊之喪家不可
具酒食以待吊客吊客亦不可受每歲十月收米太多不過
五升少不下二升空石一葉別爲藏置里正行首次知有喪
則米八斗或六斗太五斗空石十五葉量宜出給惟父母喪
當身妻喪其餘則否
退溪先生約條出米太各五升常紙一束空石四葉役夫二
名極爲得中而但念窮戶一升之米當其乏絶極難猝辨或
慮賻助之際未免叅差令十月收米置之都家若勢或難便
欲依先生條約者告都約正行之
一約中有火災上下救且助之各出空石盖草長木同力造屋
有盜賊則相救疾病則相間若癘疫不能服田則通上下各
出農軍或耕或種或耘或穫鰥寡孤獨廢疾無依者幷可矜
恤不至失所處女貧窶過時不婚者孤兒單弱失學無歸者
幷報官司或自約中通議善處【
右患難
相恤】
一鄕約之設所以扶樹敎化彰善懲惡衆推有齒德者一人爲
都約正位高而齒德兼尊則推位高人位未高而齒德最尊
則推德爵人擇德行者二人副之一員鄕座首例兼一員可
合則差之否則不必備員極擇學行者一員爲直月各面擇
定約正一員勿論朝官儒品推以德望學者爲之各面下人
中別擇愿謹有識年老者一人稱以鄕約所里正十家各出
一人稱以行首專掌勸誘糾檢之事
一都約正或有疾病不得不遞則鄕座首會儒品于鄕約所圈
點具三望報官後副約正直月詣其家以請若非位品極高
不然副約正以下或有不得已遞改之故具由呈狀于鄕約
所都約正於月朔會僉議擇定望報官司非大端事故不許
數遞都約正有過約中隨事規戒以俟遷改副約正以下則
駁遞各面行首諸員已經春秋講信之禮後請改者改之或
其人可合不必拘久近座首差出時都約正亦與鄕別監
儒品依例圈點
一各面上有司即古之約正今則官家政令細大必及上有司
之設豈端使然哉誠可寒心今若罷上有司抑恐今之約正
復爲佗日之上有司宜令留鄕所極擇儒品中可合者爲上
有司面內諸公事則依近例擧行而約正則無所與於其間
不可越爼不必他□只管風敎而已若繫于風敎之事則官
家專責之約正此外則絶勿相近以杜未流之弊否則駁遞
座首以正不能善處之失
一鄕約所之設旣爲尊重而約法又嚴倘或有因緣憑藉擅作
威福張其氣勢以遂願欲或役使民戶以濟私事或持守令
長短得失馴成倒置則其所以擾小民害國政有不可言豈
不爲約中諸賢之辱乎若有如此事一一論報絶勿饒貸
一善惡必書乃古鄕約之制而人心世道古今有異善者可書
惡者不可書又不必書也輔冶之道自有刑法輕重大小隨
事論罰足懲其惡有過者一一規戒
一凡論人勿爲已甚且開自新之路約法以前事幷勿追論
一下人名分貴賤雖不同而秉彛之大則一也豈可鄙夷不爲
誘掖而同歸於至善之地乎勸規與同吉凶是共使小民有
所觀感日遷善而不自知乃爲善敎若峻於小民而恕於儕
輩柔是茹而强之畏則如之何其可也約法之行必自兩班

一重罪報官司輕罪限苔二十論斷苔三十以上官決
一每月初二日約正各於其面行月朔會兩班少長咸集下人
行首諸員外有父老則亦許來參讀約條一遍【
謂相勸相規
相交相恤四】

條其
餘否】備加勸誘極農時則否十六日都約正會各面約正于
鄕射堂或鄕校【
雖農月
亦不廢】可書者書之可罰者罰之畧倣朱子
鄕約法或設酒二三行或設飯相與講論從容乃罷講論須
有益之事不得輒道神鬼邪僻悖亂之言及私議朝廷州縣
政事得失及楊人過惡違者直月規之凡約中糾檢等事及
掌行文書直月主之十六日會時具座目報官司以課勤慢
諸約正稱頉不參者除表表事故外報官司答奴
一春秋講信禮大小上下咸集品官爲一廳庶孽爲一廳庶孽
少而平日品官洞中講信同參者則於品官會席末同參鄕
吏爲一廳【
非官府
則否】下人爲一廳而下人則男女皆會男左女
右各行禮數坐定別定一人中坐抗聲讀鄕約一遍【
只四
條】諺
語解釋使人人無不聽聞通曉同講和睦之道因倣鄕飮酒
儀陞降獻酬盡飮而罷
一從順約條者違逆不從者一一嘉奬懲治使有所勸畏
立議
一鄕中擇行誼篤實者爲都約正各面又置副約正下錄約條
有報官之事副約正報都約正都約正轉報府官
一各面約正等所居遠村見聞所不及處則擇定眞愼之人爲
直月以資采訪
一曾有㫌門處報官修築
一境內有孝貞烈之行從公論報官
一事親不順【
孫之於祖父母
婦之於舅姑同】兄弟不和者面約正都約正相與
申戒爲陳人倫不俊者報官
一以少凌長以賤凌貴以孽凌嫡者約正與里中父老同坐決
苔二十重則報官
一孤兒寡婦貴賤中無所依賴者自洞中收合穀物或修葺家
舍使之存活洞力所不及者報官
一佗鄕流寓之人無所依賴者亦依孤兒寡婦之例施行
一里中如有處女年長本家貧乏太甚過時不嫁者自洞中隨
力相助一邊報府官其中本家不貧乏而遷延過時者報官
治罪
一儒品中使氣作威凌罵同列或肆暴村民者約正親到其家
陳其不可而不聽則報府官
一村閭間如有行止悖戾動作荒唐者密報府官而十分詳察
愼勿失實
一里中高年報府官
一儒品子孫童蒙等定學長敎訓學習而如或任其優遊不爲
勤習者自約正所致罰其家長或告官苔奴
一官屬如有犯約者以官吏中淸愼者抄擇定軆名爲約吏使
之文狀于都約正告官糾治官屬欺瞞官司作弊民間者幷
爲糾正知而不告則治罪約吏
一里中淑慝鄕中是非約正等萬無不知之理若掩置不報府
官先自聞知則約正難免重責與所犯者同罪
一文報時不察眞情實狀和附雷同茹柔吐剛終至玉石相混
則傷風敗俗莫甚於此不可不猛省
一里中推捉抄發之擧依前面有司及都將句管而有司都將
如有泛濫之弊約正隨所聞糾正
都約正李繼胤府內約正孫昌祖府北約正朴璈上東
約正金士喆中東約正孫綽下東約正孫{糹+㬎}府南約正
曺{忄+省}上西約正朴文英下西約正安光翼角南闕 角
北闕古㫆約正朴瑠
直月
孫楚翼柳沆蔣{日+昷}盧繼祐李長華南以煥
孝先 朴{木+夌}安章漢洪九淵鄭仁卿朴東梁
里正金義臣
定虜
衛】約吏郭俊生
丙申立議【
檀紀四一六九
憲宗二年府使李彙寧
號古
溪】
一校院任遞改時都副面約正與公司員曹司合席薦出而極
選地閥文學勤幹廉正之人誤薦與冒薦者依元鄕約中憑
公作私冒入鄕參條上罰
一校院仕周年遞代而圖避者冒留者無故投牌惹起事端者
享禮時報內不參者報外冒入者喧講失禮者依元鄕約中
不從鄕論條上罰
一鄕首任遞代時都副面約正與公事員曹司及校院任合席
薦出而誤薦與冒薦者依元鄕約中憑公作私冒入鄕參者
上罰舊約中品官必以鄕中人地俱重者擇定或以位望或
以士望故座首必兼帶副約正一員矣戊子以後品官之選
漸廢而薦出之規以時宜擇定
一千總自鄕廳擇報而先觀人品器地處次觀履歷武藝而誤
差與冒差者依元鄕約中憑公作私條上罰
一行首自鄕廳差出至於各所監官亦自鄕廳差出而誤差與
冒差者依元鄕約中憑公作私條中罰
一鄕首吏自鄕校記官遷爲鄕廳記官因爲首吏而記官雖作
廳望報所望不公則自校中退望更次違約者依元鄕約中
憑公作私條中罰
一都使令吏房禀告于鄕廳差出後使令若有作弊則吏房都
使令幷爲除案
一校院及各所各廳作弊民間者依元鄕約中侵暴小民條上

都約正【

平】李鏵副約正朴聃壽朴世經座首府內約正 孫之
秀 直月李是邦府北約正河準圖直月黃龍源上東
約正朴疇錫直月蔣勲邦穿火約正孫鍾永直月孫{氵+奎}
永丹場約正李廷燮直月安孝周下東約正李采峻
直月蔣俊遠上南約正李儒亮直月申大錫下南約正
金志坤直月閔致旭上西約正朴世載直月安佑遂
二同約正申廷秀直月曺希斌下西約正李珍堅直月
朴致模古㫆約正安孝植公事員李斗燮曹司李章觀
安瑜重
乙丑立議【
檀紀四一九八
高宗二年府使李象億
爲人父主於嚴【
嚴爲恩慈之本
原於慈以使民】爲人子主於誠【
誠爲孝敬之本
資於孝以事君
】 爲人兄主於愛【
愛爲友
之本】爲人弟主於敬【
敬爲悌之本推
於事兄以事長】夫婦主
於禮【
禮爲別之本別者非獨親夫婦而
人各夫其夫婦其婦無相混之謂也】朋友主於信【
信爲敬
之道非
】 【
敬自
無信】親戚敦厚【
厚則自
就於睦】鄰里和睦【
非和百弊層生鬪鬨敺打訟
爭愆不在大乾餱分錢長老
】 【
嚴禁大則
告官復善】男業耕讀婦事織絍貨殖廉利工商賤執公納宜早
族懲不齒見善必行聞過必改【
右德業相勸克行
受上賞有違論罰
】 養父母未盡其道者處兄弟或失其和者奸人之婦者長幼無
序者以下凌上者被酒傷人者詬辱加人者造言陷人者恃强
肆虐者非理健訟者鄰里不和者偸賣人土者至情相訟者偸
葬逼塚者【
右過失相規知有失則勸不
吏抵罪犯者受罰分輕重
見長者衣必斂拜必恭對朋儕言思忠禮無慢見閭里婦女謹
避身或接言語母悖慢長老之前母高語聲母容詼諧通長老
朋儕逢於路則必下馬雖下己者老者敬之【
右禮俗相交不遵
書籍施罰分輕重
】 竊盜之患【
綠林之徒扶鼎牽牛鄰里幷力跟
揬或就捉小者諭送之大者告官】回祿之災【
沒水起
之急聚
】 【
鄰里求材木備苫盖
幷力結構使無離散】橫來之厄【
是所謂无咎之過或逢失眞人
被酒人健訟官灾者一里之人
】 【
出力
救之】疾病之急【
疾病之來上聖所不免無子弟親戚之可問者
則鄰里之人邀醫問藥試藥等事不可閉門越
】 【
視違約
者罰】送終之節【
親戚知舊衰而幹
事使孝子無憾】葬埋之禮【
葬埋永訣也親
戚知舊會壙哭送
】 【
其助
隨力
】婚姻之禮【 婚禮無賀而爲接客造酒饌
米肉隨力助之習俗之厚
】赤尸在林者【 一里
齊會
】 【
備白紙斂布
空石殯之
】薑屍在路者【 指揮洞任持紙物布尺空石斂埋䜿
裸木○右患難相恤違約記籍分輕
】 【
重論

】 一鄕中薦有文識有行義人差面約正事
一鄕中薦有文識有操守人差直月事
一㫌閭有頹重修事
一境內有孝友論報事
一年高人論報事
一面任尊位之瞞報官家事綻露論罰事
一約正管領該面善惡待直月善不善兩籍講信事
一直月記善於籍記不善於籍待直月終納于約正事
約式
約正揖就座坐定直月抗聲讀約文一通副約正推說其
義有善有衆推之有過者直月糾之約正詢其實狀
無異辭乃命直月書之直月遂讀訖善籍一過命執事以
記過籍徧呈在座各默觀一過乃少休復開座或
說書義或習射講論從容【
講論湏有盖之事不得輒道神怪
邪僻悖亂之語及私議朝廷州縣

政事得失與楊人過惡
違者直月糾而書之】至晡乃退約正坐堂東南向約中
年最尊者坐堂西南向副約正直月次約正之東南
向西上餘人以齒爲序東西相向以北爲上若有異爵
者則坐於尊者之西南向東上餘皆如圖式坐【
朱子增
損呂氏
】 【
鄕約規
】 約圖
約笏
先以長少序拜于東序凡拜尊者跪而扶之長者跪而答
其半稍長者俟其俯伏而答之【 此都約
正副約正直
月之先至行禮也
】約正與 齒最尊者正相向揖迎約正升降皆白阼階約正三揖
客三養約正先升客從之約正以下升自阼階餘人
升自西階拜尊者尊者受禮如儀惟以約正之年爲受
禮之節【 約正之父行爲尊者兄行爲長者
年加者爲稍長年減者爲稍少
】拜長者時惟尊者不
拜直月引稍長者東向南上約正與在位者皆拜稍長
者答拜退立西序東向北上稍長者拜時尊者長者不拜
稍少者幼者拜約正約正答之旣畢揖各就次如圖

門外位庭中分立位北向再拜上香再拜階上立
位皆爲先聖先師之像而設也此是朱子時事
附府約條目
一校任遞改時鄕中圏點薦望事
一首鄕鄕員擇報可合人事
一班民降婚常民討索錢穀告官禁斷事
一班民勤貸常民錢穀恃勢不報者自官嚴治推給事
一富民之放債濫利者嚴懲禁斷事
一有勢者威脅殘民無罪推捉私家施威者報營刑配事
一恃其班勢廣占衆人樵牧之地者摘發懲治後還推以給事
一人家浮浪子弟不告父兄潛賣田畓蕩敗家産者嚴治事
一亂類之誘引他人子姪雜技故債酒色沈淫者報營刑配事
一心志不良者見其族人之饒居假托公逋期欲侵懲者嚴治
防禁事
一將校使令之因公出村濫數討索者嚴治推給事
一過客流乞行惡作弊者一洞幷捉致告官嚴治事
一獄費濫用自有法禁而近來獄變一出動費數百萬金以致
一洞敗亡此誠民間一大痼弊也自今爲始如有獄變該洞任即告官家成出用費件記件記定數外如有濫用之弊與受者同罪嚴治推給濫數事
一正犯該里縛置看證切鄰五人自該里定置不用官隷作拿

一春秋講信定以釋菜享禮翌日事
一自四月間五日詩賦各出二題至七月齊會南樓施賞事
一公兄之任曾經記官者禁其曲經圖囑橫差事
戊寅立議【
檀紀四二一一
高宗十五年
府使申奭均【 號蓮
西
】 約條依乙丑約條
鄕約立議依乙丑立議
附府約條目依乙丑附約
都約正府使申奭均副約正孫鍾泰府內約正李章五
直月孫振彙府北約正黃棨直月朴春永上東約正 李
鍾夏 直月蔣琱植穿火約正安彦龜直月孫祚遠
場 約正安孝構直月李弼商下東約正蔣勛坤直月 李
一模 上南約正申永權直月安孝澤下南約正金鏞壽
直月 徐浩 上西約正朴潤慶直月安彦章二同約正
申鎭杓直月曺鎭範下西約正李澮潤直月朴祥璡
上北約正安璜遠
公事員李斗緖閔泳純安孝杓曹司河發運 蔣漢
孫圭錫約吏記官尹熺震
桓解九誓即人倫五敎及鄕約四綱故虞舜以東人受堯禪
位命契爲司徒敬敷五敎花郞五誡乃內修外攘之
道東方禮義之稱肇自桓解以傳遺族而修史者不恥中國
壓力之勒改東史至以五敎四綱專指宋儒朱呂事蹟可歎
密陽鄕案重修錄別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