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4년부터 1950년까지 경상남도남해군남면에서 실시된 남면향약계(南面鄕約契)의 임원(任員)을 기재한 선생안(先生案)
面鄕約稧先生案 第貳冊
[내용 및 특징]
경상남도남해군남면에서 실시되고 있는 남면향약계(南面鄕約契) 관련 자료이다. 남면에서의 향약 실시는 1784년부터이며, 지금까지 그 전통을 계승하여 매년 3월과 9월 중 15일에 남면당항리에 설립된 율곡사(栗谷祠)에서 계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율곡사는 1964년 계원들이 중심이 되어, 율곡(栗谷) 이이(李珥)의 향약을 계승하고, 제례를 지내기 위해 건립된 사당으로 남면에서 실시된 향약과 관련된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면향약계선생안(面鄕約契先生案)」제2책(第貳冊)을 비롯하여, 「면향약계선생안(面鄕約契先生案)」제1책(第一冊), 「계규(契規)」, 「면학계완문(面學契完文)」등의 향약관련 자료가 전해지고 있다.
「면향약계선생안」제2책은 「면향약계선생안」제1책과 더불어 1784년 최초 남면향약계가 실시되었을 때부터 1983년까지의 임원 명단이 기재되어 있는데, 제2책은 1950년부터 1983년까지의 임원이 수록되어 있다. 임원은 1950년 9월부터 추록(追錄)되는 형식으로 기재되고 있다. 임원이 기재되는 날은 매년 계회가 개최되는 3월과 9월 15일이다. 1950년부터 1966년까지는 3월과 9월에 따로 임원을 기재해 놓았지만 1967년부터는 3월만 기재해 놓았다. 이는 이전까지 매년 3월과 9월의 임원 명단이 같았기 때문에, 중복 기재를 피하기 위해 3월만 기재한 것이다.
남면향약계의 임원은 계장(稧長), 부계장(副稧長), 공원(公員), 유사(有司)이다. 이중 계장은 1명이 임명되며, 부계장의 경우 처음에는 1명이었다가 1955년부터는 2명, 1964년부터는 3명이 임명되고 있다. 공원과 유사는 각각 2명씩 임명되었다가 1965년부터는 각각 3명씩 임명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된다. 1934년에 제정된 남면향약계(南面鄕約契)의 「계규(契規)」에는 각 임원의 직임에 대해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계장의 경우 계를 대표하고 계무(契務)를 통할하며, 공원은 계장을 보좌하고 계무를 감찰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유사는 계의 제반문안(諸般文案)과 재물을 관장처리(管掌處理)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계장은 공원이 총회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고 나타나 있다. 1934년의 규정이 현대로 접어드는 과도기적 단계에서 제정된 규정임을 감안 할 때, 1950년 이후의 남면향약계 역시 이때의 임원 직임규정을 따르고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면향약계선생안」제2책에 기재된 향약계의 연도별 임원 누적 수는 397명이다. 중복된 이름을 제외하면, 197명으로 성씨별로는 김(金) 54명, 박(朴) 39명, 한(韓) 14명, 하(河) 12명, 조(曺) 9명, 강(姜)․양(梁)․이(李)․윤(尹)씨가 7명이며, 그 외 우(禹), 공(孔), 류(柳), 정(鄭), 탁(卓), 고(高), 송(宋), 동(董), 유(兪), 백(白), 서(徐), 신(申), 안(安), 최(崔)씨가 확인된다. 이 중 계장을 역임한 자는 모두 32명으로 성씨별로는 박씨와 김씨가 각각 10명, 7명이며, 나머지 성씨는 한두명만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성씨분포는 1984년 조사된 남면의 성씨별 인구수 비중과 유사한 편이다.
[자료적 가치]
전근대 사회에서는 일면(一面)의 향약이 관의 주도하에 향촌 내 기강확립, 환난상휼, 면을 다스리는 향리와 관속의 규제 등이 주된 실시 목적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기능은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축소되는 양상을 나타낸다.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외지로의 인구유출과 관권의 영향력 강화로 인해, 이 시기 면약은 선조들의 전통문화 및 정신계승, 향촌 내 결속력 강화와 친목 도모가 주된 운영 목적이 된다. 따라서 1950년 향약계 임원을 기록한 본 선생안은 「면향약계선생안(面鄕約契先生案)」제1책에 기재된 인물과 비교 할 때, 향촌 내 주도세력을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현대사회에 있어 향약의 전통 계승 양상과 추이를 전근대의 자료와 비교하여 살펴보는데 활용 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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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사와 지방문화』10권 2호, 김희태, 역사문화학회, 2007
이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