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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년 남면향약계(南面鄕約契) 계규(契規)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2+KSM-WZ.1934.4884-20100731.Y104280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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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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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서-기타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계문서
작성주체 김창섭, 남면향약계
작성지역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작성시기 1934
형태사항 크기: 28 X 20.5
판본: 필사본
장정: 선장
수량: 1책(26면)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한글
소장정보 원소장처: 남해 율곡사 /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당항리 1473-1
현소장처: 남해 율곡사 /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당항리 1473-1

안내정보

1934년 남면향약계(南面鄕約契) 계규(契規)
향약의 일종으로 각 고을 면(面) 단위로 실시되었던 면약 조직을 이용한, 일제의 지방통치 정책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경상남도남해군남면에서 시행된 남면향약계(南面鄕約契)는 1784년부터 시행된 면약이다. 일제는 남해군남면에 거주하는 한국 민중들을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하여 이 남면향약계를 이용하였다. 우선 보조금을 지원해 주었고, 일제의 정책을 선전하기 위해 조직된 교풍회(矯風會)를 향약과 더불어 시행케 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향약 보급에 큰 역할을 한 율곡(栗谷) 이이(李珥)일본의 농촌개량 운동가였던 니노미야 손토쿠(二宮尊德)를 함께 숭배케 함으로써 일제의 지방통치에 쉽게 교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본 남면향약계 「계규(契規)」는 위와 같은 목적으로 1934년에 만들어진 여러 규정들을 수록한 자료이다.
이광우

상세정보

향약 조직을 이용하여 각 면리(面里)의 효과적 통치를 도모하는 일제의 의도가 엿보이는 기록으로, 1934경상남도남해의 남면향약계(南面鄕約契)에서 제정한 계규(契規)
契規
第一編 序文 第二編 鄕約 第三編 規約準則 第四編 實行德目 第五編 實行事項
[내용 및 특징]
경상남도남해군남면에서 실시되고 있는 남면향약계(南面鄕約契)의 제 규정을 수록한 것으로 1934년에 제정되었다. 남면향약계는 1784년에 최초 실시되어 현재까지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향약으로, 면(面) 단위로 시행되었던 일종의 면약(面約)에 속한다. 1934년 제정된 규정은 「계규(契規)」라는 제목으로 성책(成冊)되어 있다. 「계규」의 첫 장에는 목차격인 편찬순서(編纂順序)가 기재되어 있는데, 제1편 서문(序文), 제2편 향약(鄕約), 제3편 규약준칙(規約準則), 제4편 실행덕목(實行德目), 제5편 실행사항(實行事項) 순이다.
먼저 서문에는 남면에서 향약이 실시된 명분과 새롭게 향약의 규정이 제정되는 과정이 나타나 있다. 서문에 따르면 면(面)에 기강(紀綱)이 서야 각리(各里)의 풍속이 문란해지지 않는 까닭으로 예전에 뜻있는 여러 선현들이 면규(面規)를 만들어 기강을 세우고 풍속을 바르게 하여, 수백년 간 유지해 왔다고 한다. 그러나 근래에 세급(世級)이 다하고, 기강이 떨어져 선생들의 유풍이 퇴락하게 되었다고 한탄하고 있다. 이에 지난 1917년에 중창하고 계(契)를 수성(修成)하여 향약계(鄕約契)라 부르게 되었다. 그리고 상부(上府)가 교풍회(矯風會)를 조직하여 면리(面里) 향약에서 실행케 했는데, 교풍은 이름은 틀리나 권선징악(勸善懲惡)의 취지는 향약과 같다고 말하고 있다. 이어 상부가 1933년 봄에 적지 않은 하사금(下賜金)을 주고, 니노미야 손토쿠(二宮尊德)의 「보덕(報德)」과 율곡(栗谷) 이이(李珥) 선생의 「향약사조(鄕約四條)」를 함께 하사하여 향약의 대강령(大綱領)으로 삼게 되었다고 한다. 마지막에는 향약계가 영원히 유지되기를 바라는 염원을 말하며 서문을 마치고 있다. 서문은 당시 남면향약계 공원(公員)을 맡고 있던 김창섭(金昌燮)이 작성하였다.
서문에 등장하는 상부(上府)는 일제를 말하며, 교풍회는 일제가 문화정치의 선전과 한국 민중들의 반일동향을 억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조직한 친일단체이다. 경상남도에서는 1932년 도내 농촌생산력 증대와 농민생활의 합리화라는 명목 하에 경상남도교풍회가 주도가 되어 기존의 면 조직을 민중통제에 이용하였는데, 남면향약계도 그 대상 중 하나였다. 한편, 니노미야 손토쿠일본 에도(江戶)시대 말기의 대표적인 농촌 개량가이다. 일제는 니노미야 손토쿠를 조선시대 향약 보급에 앞장섰던 율곡 이이와 더불어 각 면리 향약 조직에서 받들게 함으로써, 향약 조직을 통제하고 한국 민중을 일제 통치체제에 교화시키려 했었다.
서문 다음에는 제1장(第一章)이란 항목으로 총칙(總則) 3조가 기재되어 있는데, 계의 명칭과 계원의 범위, 계의 설립목적이 나타나 있다. 3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본계를 남면향약계(南面鄕約契)라 칭한다. 제2조, 계원은 남해군남면 일원의 거주민으로 정한다. 제3조, 본계의 목적은 재기강령(在記綱領)을 준수하여 덕풍(德風)을 흥작(興作)하며, 생활개선에 노력하여 폐관악습(弊慣惡習)을 교정하고 양속선행(良俗善行)을 권장함을 본지(本旨)로 한다.
제2편 향약에는 율곡 이이의 「향약사조」와 니노미야 손토쿠의 「보덕」, 그리고 남면의 「자치향약(自治鄕約)」이 차례로 기재되어 있다. 이이의 「향약사조」는 「증손여씨향약(增損呂氏鄕約)」의 4대 강령인 덕업상권(德業相勸), 과실상규(過失相規), 예속상교(禮俗相交), 환난상휼(患難相恤)을 근간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본 「계규」에는 이이의 「향약사조」 중 강령의 개요와 계(契) 조직 운영과 관련된 부분만 간추려서 수록하고 있다. 「보덕」은 니노미야 손토쿠가 농촌 개량과 교화를 위해 작성한 것으로, 여기에는 덕(德)이 근고(勤苦)에서 비롯된다는 부분을 발췌해 놓았다. 일제가 「보덕」을 이이의 「향약사조」와 병렬케 한 것은 니노미야 손토쿠가 말하는 ‘근로의 모범’을 이이의 권위를 빌려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즉 황국신민화 정책 하에 펼쳐지던 각종 강제 근로에 대한 명분 강화와 교화의 목적이 반영된 것이다. 제2편 마지막에는 남면의 「자치향약」 4조가 기재되어 있다. 4조는 기강을 확립하고(立紀綱), 풍속을 바로잡고(正風俗), 좋은 행실은 서로 권장하고(德業相勸), 재난을 당하였을 때 서로 구제 할 것(患難相救)이다. 남면향약계 운영과 관련된 기본 강령이다.
제3편 규약준칙은 모두 21조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조까지로 구성된 제1장은 누락되어 있다. 제2장은 기관(機關)으로 남면향약계의 임원의 구성과 제 임무가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향약계는 계장(契長) 1인, 공원(公員) 2인, 유사(有司) 2인, 평의원(評議員)과 간사(幹事) 약간인(若干人)으로 구성한다. 계장은 공원이 총회에서 선거하며, 유사는 계장이 임명한다. 평의원은 각리(各里)의 교풍회장(矯風會長)으로 간사는 각리 구장(區長)으로 충당하는데 각 임원의 임기는 3년이다. 총회는 매년 봄과 가을에 실시한다. 계장의 임무는 계무(契務)의 총괄이며, 공원은 계장의 보좌와 계무의 감찰, 유사는 제반문안(諸般文案)과 재물을 관장처리(管掌處理), 평의원은 중요사항 의결, 간사는 계장의 지휘에 따라 계무 분담한다. 제3장은 재무(財務)로 향약계 운영 경비는 일제가 지급한 보조금과 기부금 및 본계의 기본 수입재산에서 사용하는데, 수입은 소작료, 현금 이자, 회원분부금(會員分賻金)이다. 제4장 상벌(賞罰)에는 선행자에 대한 포폄과 악행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다.
제4편 실행덕목은 모두 9개 조항으로 1조에서 4조까지는 이이의 「향약사조」 조항과 동일하다. 5조는 산업개선(産業改善)으로 농업 생산 장려에 대한 부분이다. 6조는 위생(衛生), 7조는 충실복업(忠實服業)으로 남녀노소를 불문한 자기 업무에 힘쓸 것을 강조하고 있다. 8조는 의무이행(義務履行)으로 조세공과(租稅公課) 및 부역(夫役)의 충실과 법령 준수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마지막 9조는 검약저축(儉約貯蓄)이다. 5조 이하는 니노미야 손토쿠가 일본에서 농촌을 개량하면서 강조하던 부분과 일제 통치에 대한 협조가 덕목으로 포함된 것이다.
제5편 실행사항은 소비절약(消費節約), 관혼장제비(冠婚葬祭費)의 절약(節約), 색의착용(色衣着用), 각종계회정리(各種契會整理) 4개조로 생활규범에 대한 일제의 통제가 보이는 대목이다. 특히 4조 각종계회정리에는 경비 경감을 명분으로 지방의 개량 산업진흥과 저축 장려 등에 관한 계회 등은 가능한 본회에서의 통일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각 면리에 대한 통제를 향약 조직으로 일원화 하겠다는 일제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계규」의 마지막 부분에는 정오(正誤)와 소화(昭和) 9년(1934)부터 본 계규를 시행한다는 내용, 그리고 계규 제정 당시의 임원이 기재되어 있다. 당시의 임원은 계장 하동회(河東會), 공원 김창섭(金昌燮), 이복형(李馥亨), 유사 강민용(姜玟容), 박치오(朴致五), 그리고 「계규」 제정을 주도한 기초위원면장(起草委員面長)김형기(金亨璣)이다.
[자료적 가치]
조선시대 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향약 조직이 일제시대 때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대표적인 자료이다. 조선시대 남면향약계와 같은 면약은 향촌통치 차원에서 수령이 주도를 했었다. 따라서 사적으로 이루어진 다른 향약 보다는 일면(一面) 내 유기적인 조직과 통제력 가지고 있었다. 일제는 이러한 면약의 특성을 효과적인 면리(面里) 통제에 활용하였다. 우선 그 사전작업으로 1933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학무국(學務局)에서 사회교화와 지방개량을 위하여 향약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때 향약 조직을 및 각종 동계(洞契), 명륜회(明倫會), 진흥회(振興會)가 조사되었는데, 이를 토대로 일제의 정책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조직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졌다. 남면향약계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계규(契規)」 서문에 나타나 있듯이 1934년 보조금을 지급 받게 된다. 또 일제는 한국 민중들의 반일동향을 억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조직한 친일단체 교풍회(矯風會)를 향약 내에서 실시하였다. 그리고 일본의 농정가이자 농촌개량가였던 니노미야 손토쿠(二宮尊德)이이(李珥)와 더불어 숭배케 함으로써 효과적인 통치와 교화를 도모하였던 것이다.
『京城日報』, 1932년 12월 24일자
『鄕約事業補助書類』, 朝鮮總督府 學務局 社會敎育科, 1933
『報德記』, 朝鮮總督府 農商局農務課 編, 1944
『嶺南鄕約資料集成』, 吳世昌 外,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6
『南海郡鄕土誌』, 南海郡敎育會 編, 景仁文化社, 1990
『조선후기향약연구』, 鄕村社會史硏究會, 민음사, 1990
『鄕約의 大綱』, 南海文化院, 南海文化院, 2001
『지배와 자치』, 윤해동, 역사비평사, 2006
『日語敎育』第43輯, 김우봉, 한국일본어교육학회, 2008
이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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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934년 남면향약계(南面鄕約契) 계규(契規)
契規
南面鄕約契規
編纂順序
第一編序文
第二編鄕約
第三編規約準則
第四編實行德目
第五編實行事項
第一編序文
夫有面者各里之主管風敎者有面之紀
綱面綱不立里俗必紊亂也故在昔有志諸
賢肇剏面規立綱正俗自數百年維持矣
挽近世級盡降人紀日斁先生之遺風頹敗
豈不寒心哉在今有志諸氏亦莫非先生
之後昆不勝感歎歲在丁巳重剏面規修
成一契名之以鄕約而于時適有自上府組
織矯風之會實行于面里鄕約矯風名雖
不同其勸善懲惡之趣旨一也閭里之有
特別行義者若干擧褒賞之行而但恨
財力之不贍矣何幸得聞於上府癸酉
下賜之金額不少二宮尊德候所著報
德事實栗谷李先生所著鄕約四條並
爲下賜先生寔爲我東矜式而所著
四條實爲吾鄕約中大綱領也凡我同約
之人豈不熱心進行者乎基室者必期於後
之肯堂菑田者必期於後之肯穫則自後
倍加熱誠永遠維持千萬幸甚
甲戌三月日
時公員金昌燮謹序
第一章總則
第一條本契南面鄕約契라稱홈
第二條契員는南海郡南面一圓의居往民으로定홈
第三條本契의目的은在記綱領을遵守야德風
을作興하며生活改善에努力야서弊慣
惡習을矯正하고良俗善行을勸奬
을本旨로홈
第二編鄕約
栗谷李先生鄕約
一德業相勸
德者謂孝於父母忠於國家友于兄弟弟
于長上男女有禮言必忠信行必篤敬
懲忿窒慾見善必行聞過必改睦族交
隣敎子有方御下有法能勤事功能踐
約信能守寄託
二過失相規
過失則謂持身不謹事上無禮接下無恩
不遵約令之類凡有大過惡者及累次論
罰約不自悛壞敗約令者黜契契中人
絶之不相接話
三禮俗相交
凡長於我二十歲以上則爲尊者十歲以上
則爲長者路中遇同契尊者則下馬凡見
尊者必拜長者則恭揖契中員年雖
不高若有德位可尊者則待以尊者亦抗禮
四患難相恤
凡契中急難之事同契聞知則不待伍
長之報徃救之且告諸人能如此者亦書
于善籍
二宮尊德候報德
德之根元發於勤苦
德之消滅終於遊樂
本來積勤苦而德成德之別名謂之恩
恩之根元德也德之根本勤苦也
報德者依報德而得富貴居安樂
報德者不如勤苦而作事物
作一事物則有一德得一事物則有一恩
(要約)有物則有德有德則有恩
顯揚物之德則可謂報德
自治鄕約
一立紀綱
一綱者爲老者尊德性守廉耻先修己後
治人爲長者飭言行重威儀居上者以寬
裕率群下也
二紀者爲少者讓於老而無專制居卑者禀於
尊而毋妄行爲幼者敬於長而無凌侮居
下者恭於上而不干犯也
二正風俗
一風者以善言德行動於下而下效之有感於上也
二俗者里居者同隣相扶守望相助訛言相
戒隱惡揚善也
三德業相勸
一德者事親孝敎子法治家禮結婣睦守廉
介廣施惠規過失解鬪爭職任善禮俗交也
二業者爲士者博文約禮學書筭數也居家者
勤農桑易田疇養山林也爲工者利器械
適時用勿違期有見效也爲啇者興利除害
化遷有無隨時價勿妄貪也
四患難相救
一患者水火盜賊疾病死喪也
二難者孤弱誣枉貪乏也
第三編規約準則
第二章機關
第四條本契事務을執行하기爲야左의任員置홈
一契長一人
一公員二人
一有司二人
一評議員若干人
一幹事若干人
第五條契長, 公員은總會에서選擧하고有司은契
長이此을任命홈
第六條評議員은各里當時矯風會長으로幹事은
各里當時區長으로써此을充홈
第七條顧問은本契의德望이有한者又功勞者로此을
囑託홈
第八條任員의任期三年으로定홈
但補缺의任期前任者의殘存期로홈
第九條契長은本契을代表하야契務을統轄홈
第十條公員은契長을輔佐하야契務을監察고
契長이有故할時此을代表홈
第十一條有司은契의諸般文案及財物을管掌處
理홈
第十二條評議員은通常會及臨時會에出席야重要
事項을審議決定홈
第十三條幹事은契長의指揮에依하야契務을分擔
하며實行事項의周知督勵에當홈
第十四條顧問은契의重要事項에對야契長의咨問
에應며又總會及任員會에出席하야意
見을進述을得홈
第十五條總會난每年春秋二回로開催하고規約制定
實行事項의選定其他必要事項을協議決
定하며倂懇談親和를圖謀홈
第十六條任員會隨時此를開催하고會員賞罰實
行事項의方法其他必要事項을恊定홈
第三章財務
第十七條本契事業年度每年四月一日로始야翌年
三月三十一日에終홈
第十八條本契의事業遂行上必要한經費난補助金寄
附金共同作業의收入基本財産收入及會員分
賦金으로써此에充홈
第十九條基本財産收入은左와如홈
一士地小作料收入年收一斗落에一石標準
二現金利息收入年利四割二分標準
三會員分賦金收入會員一人當年額五錢平均
第四章賞罰
第二十條本契趣旨을承順하며孝烈慈善美行이顯
著하야一般의模範이될만한者又난居往里
矯風會에서褒賞을受고其旨을當該矯
風會長으로부터內申이有한者난調査褒彰

第二十一條契規不遵하며實行事項을不履行하거나其他
會員된名譽을毁損하는者은契長이注意戒
諭하고始終改悛치안한者除名黜契홈
第四編實行德目
一德業相勸
一天地의大愛에則야德風을作興할事
二父母에孝養을竭力고子弟의敎養에注力할事
三長者을尊敬하고幼者을保護할事
四和哀恊同의美風을振作할事
五勤勞의精神을高調야遊惰奢侈를戒規
할事
六分度의樹立에努力할事
二過失相規
一冠婚葬祭를質素케고冗費를節約할事
二早婚의弊를矯正하고少年者의飮酒喫烟를
禁止할事
三迷信의陋習을打破할事
四賭博雜技를禁止고娛樂을改善할事
三禮俗相交
一冠婚葬祭에慶吊의禮를修交할事
二祝祭日에國旗를揭揚할事
三會合時刻을嚴守할事
四患難相恤
一災難를救고貧窮을恤하야隣保相助의美
風을助長할事
五産業改善
一農耕의改善에精進할事
二農業經營의多角形化恊同化를促進할事
三自給肥料의使用를勵行할事
四副業에勉勵하며貯蓄에精勵할事
五小作慣行의改善에努力할事
六造林의奬勵山林의愛撫를實行할事
七畜産의增飼改善을勵行할事
八勞力交換의際에飮食物의提供을廢止할

六衛生
一飮料水의改善에努力할事
二家宅內外의淸潔을勵行할事
三便所의設備及改善을勵行할事
四傳染病의豫防에努力할事
七忠實服業
一老幼貧富不問하고各自其業에精力할事
二常히自己業務를硏究하며世의進步와共히業
務를合理化하야自他의福利를圖할事
三婦人의野外勞働을馴致하고內外共勞同苦
야治産에努力할事
四時間尊重並早起早寢의習慣樹立에努力
할事
八義務履行
一租稅公課는必히納期內持參完納할事
二夫役에必自出役야道路橋梁의維持修繕에
努力할事
三約束을嚴守고恩惠를忘却치안니할事
四法令을遵守고酒類의密造其他反則背
德의行爲를愼할事
九儉約貯蓄
一質素約束을本旨로야分度內의生活에止할

二自作自給에努力하야需品以外의購買를中
止며廢物利用에注力할事
三虛禮를廢고絶對로負債를避함에努
力할事
四小하야도收入의一割以上의貯金을實行할事
五共同作業收入共同財産의收入等은共有貯金
으로야將來産業機關의資金造成에努
力할事
第五編實行事項
第一消費節約
一生活上의分度(各自의地位財力에應한最底
限度의生活)을定할事
二特히農耕用物資의購入에當하야서될수잇
난로共同購入의方法에依할事
三不必要의物資勿買置할事
四贈答의廢止又改善에힘슬事
五消費節約의結果은必히貯金에顯表되도
록考慮할事
六其他地方에應한施設을考慮할事
第二冠婚葬祭費의節約
一冠婚葬祭矯風會에서等級別로要費
의最高限度를定하는等方法에依야自己
의資力에라此을行하고此로因야借財無케
할事
二婚具契護喪契等의衣類器具其他設備을
契員外에서使用하境遇라도其使用料를無
料로하거나又小額을徵할事
三護喪契員又靑年團體等의하奉仕에對
야謝禮를하난境遇되도록一定의額을定
야小額을提供할事로하고酒食외饗應을
禁止할事
四饗應은總히質素를本旨로도록申合할事
第三色衣着用
一主婦의觀念喚起에努力할事
二家庭에서着色地機織의奬勵를考慮實施
할事
三染色購習又染料의共同購入을奬勵할事
四實施에當하야更衣期를考慮하야予히準備
期間을設할事
第四各種契會整理
一地方改良産業振興並貯蓄奬勵等에關한
契會等은될수잇로本會에統一야經費負擔
의經減를計할事
二統一整理에當야沿革構成員의性質財
産의處分等으로서整理에適合한로부터實
行할事
正誤第一編三頁第一章總則은第三編規約準則에編入될것
本契規는昭和九年陰三月二十三日부터施行홈
昭和九年陰三月二十三日
契長河東會
公員金昌燮
公員李馥亨
有司姜玟容
有司朴致五
起草委員面長金亨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