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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년 간행 밀양향안(密陽鄕案)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2+KSM-WZ.1911.4827-20100731.Y104221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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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서-기타
내용분류: 정치/행정-조직/운영-향안
작성지역 경상남도 밀양시
작성시기 1911
형태사항 크기: 24 X 17.2
장정: 선장
수량: 1책(43면)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214-1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214-1

안내정보

1911년 간행 밀양향안(密陽鄕案)
1911년 4월 지금의 경상남도밀양 지역에서 간행된 밀양향안(密陽鄕案)으로, 직접 붓으로 베껴 기록한 필사본(筆寫本)이다. 향안은 원래 조선시대 지방자치기구인 유향소(留鄕所) 구성원들의 명부이다. 향안에 이름을 올리는 이들은 당대 지역을 대표하던 양반들로 지역 내 여론을 주도하던 세력이었다. 향안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곧 지역 내에서의 지위를 보장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양반이라면 누구나 향안에 이름을 올리기를 원했었다. 특히 임진왜란 이후가 되면 새롭게 양반으로 성장한 신흥세력들이 향안 참여를 시도하는데, 그 가운데 기존의 양반 세력들과의 많은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일찍이 명문 양반 가문이 대거 배출되었던 밀양에서의 향안 작성은 16세기 이전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며, 본 자료에는 조선전기부터 1691년까지 향안에 이름을 올렸던 인물들이 망라되어 있다. 1691년 이후 향안에 이름을 올린 인물은 확인되지 않는데, 밀양 지역 양반들 간에 발생한 갈등으로 향안 작성이 파행되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광우

상세정보

조선전기부터 1691년까지 경상도密陽府 留鄕所의 鄕員 명부를 망라해 놓은 것으로, 1911년 4월 筆寫本으로 成冊한 자료
密陽鄕案
序文 重修鄕案時註錄書式 重修鄕案時鄕憲節目 重修鄕案時有司 密州鄕案 後識
[내용 및 특징]
조선시대 경상도의 大邑 密陽府에서 만들어졌던 여러 향안을 1911년 4월에 筆寫本으로 엮어 놓은 것이다. 密陽鄕案이란 제목으로 成冊되어 있으며, 末尾에는 밀양 출신의 유학자 安禧遠이 작성한 後識가 수록되어 있다. 조선중기 이래 밀양 지역에서는 여러 차례 향안이 간행되거나 필사된 향안이 많이 만들어졌었다. 지금까지 시기를 달리하는 여러 본이 발견되었는데, 본 密陽鄕案은 그 중에서도 가장 후기에 만들어진 것 중 하나이다.
일찍이 영남 士林의 淵藪로 불렸던 만큼 密陽 재지사족들의 활동은 매우 이른 시기부터 확인이 된다. 사족들에 의한 향촌자치기구 정비에 앞장섰던 金宗直이 밀양 출신이란 점은 그러한 특성을 더욱 부각시켜 준다. 이에 따라 임진왜란 이전부터 성리학적 규범을 바탕으로 한 鄕規를 제정하였고, 吏族들을 배제한 배타적 鄕案 작성이 이루어졌었다. 향안은 원래 留鄕所 또는 鄕廳이라는 각 고을의 지방자치기구 구성원들의 명단이다. 향안은 단순히 명단의 기능뿐만 아니라, 지역 내 사회적 위치를 보장 받는 수단이었다. 사족 중심의 향촌 내 지배질서체제를 구상하였던 밀양의 재지사족들은 향안 작성을 독점함으로써 그들의 위치를 확고히 하려 했던 것이다.
본 자료는 밀양향안에 입록되었던 역대 인물들을 망라해 놓은 것이다. 가장 앞에는 1624년 密陽鄕案이 중수될 때, 지역 출신의 유학자 朴壽春이 작성한 서문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어 重修鄕案時註錄書式, 重修鄕案時鄕憲節目, 重修鄕案時有司, 密州鄕案, 1911년에 안희원이 작성한 後識 순으로 수록되어 있다.
먼저 1624년 密陽鄕案 重修 시 작성된 박수춘의 서문은 그의 문집인 『菊潭集』에 「鄕案重修序」라는 제목으로 동일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박수춘밀양부 土姓 출신의 재지사족으로, 선조 때부터 마련해온 재지적 기반과 鄭逑의 門人이라는 학문적 배경, 그리고 임진왜란 때 倡義를 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란 이후 향안 중수를 주도했던 인물 중 한명이다. 한편, 서문을 작성한 박수춘1603년에 鄕案 조직의 제 규정인 鄕規를 작성하기도 했었던 인물이다. 서문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鄕案의 작성은 鄕黨人士의 이름을 기록한 것인데, 향당 사람들이 많은 관계로 모두 기록할 수 없기에, 取捨하는 규칙이 없을 수 없다. 이는 列邑에서 通用되는 규칙으로, 우리 영남에서 특히 마음을 쏟는 것이다. 밀양은 비록 아래 지방에 치우쳐 있지만 출중한 인재가 간간히 배출되었기에, 여러 文獻을 통해 훌륭하다고 일컬어져 왔던 곳이다. 그간 향당에 출입하고, 향안에 이름을 올린 이들은 모두 예의가 있는 인사이며, 문학하는 선비이니, 인재의 풍성함과 풍속의 아름다움은 남쪽 지방에서 으뜸이었다. 불행하게도 壬辰年의 변란으로 인해, 온 지역이 쑥밭이 되었으며, 집들은 무너지고, 일족이 滅한 가문이 십에 팔구였다. 이런 와중에 누가 鄕案을 지키며 전할 수 있었겠는가? 先輩의 遺蹟을 찾을 길이 없으니, 하늘과 땅 사이에서 진실로 사람을 서글프게 만들어 눈물을 뿌리게 하는구나! 지금 우리 몇 사람은 죽을 고생 끝에 혼란한 틈에도 다행히 죽지 아니하고 고향으로 살아 돌아오니, 보이는 쓸쓸한 정경에 서글퍼 한다. 누군들 遼鶴의 슬픔이 없겠는가? 오늘날 난리가 평정된 지 오래되어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어 향당의 大小事가 차츰 옛적 모습을 찾게 되었다. 하지만 오직 鄕射의 옛 풍습만은 아직도 폐하여져 다시 거행되지 않고 있으니, 우리 향당의 큰 흠이 아니겠는가? 이에 감히 들은 것을 각기 기록하여 舊案을 수정하게 되었다. 嘉靖(1522~1566) 연간 이전의 것은 世代가 멀고 전하여 내려오는 내용에 의문이 들기에 단지 알려진 人士들만 선택하여 수록하고, 嘉靖 연간 이후의 것은 目睹하지 못했으면 들은 것만을 기록하였다. 당시의 鄕員은 손꼽아 헤아릴 수 있었으나, 지금 수록한 숫자는 많지 않을 수 없는데 後生의 들은 기억은 오히려 자세하지 못하여 註錄에 詳略의 차이가 있다. 이번 일이 극히 외람되기는 하나, 이를 계승하여 增修하고 潤色하여 영구히 전하기를 꾀한다면, 선배가 세운 規範의 본뜻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이상 박수춘의 서문에서 확인되는 점은 먼저 壬辰倭亂으로 밀양부의 향안이 亡失되었고, 전후에 重修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때 舊安에 수록되었던 인물은 先老들이 보고 들은 것을 바탕으로 복구했다는 점이다. 임진왜란 이후 향안복구는 재지사족들이 世居하고 있던 대부분의 고을에서 이루어졌었다. 재지사족들은 전란으로 폐허가 된 향촌을 복구해 나갔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향안 중수에 주력하였다. 임진왜란 중에 이루어진 空名帖 남발과 納粟으로 사족으로의 신분 상승을 꾀하는 이들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이들은 단연 기존 재지사족들에게 있어 경계의 대상이었다. 그런 가운데 재지사족들은 신분적 지배질서를 확고히 하기 위한 방안으로 향안 중수를 위한 작업을 서둘렀던 것이다. 한편 향안중수가 완성된 시기는 1624년이다. 전란이 끝난 후부터 향안 입록자가 확인이 되나 새롭게 중수가 이루어진 시기가 仁祖反正 이듬해인 1624년임은 정국의 큰 변화가 밀양 지역 재지 세력 간 역학관계에 반영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박수춘의 서문 다음에는 입록자의 성명에 註를 다는 방식인 重修鄕案時註錄書式이 기재되어 있다. 서문이 작성되던 1624년에 규정된 것으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식이 정해져 있다. 代를 이어 參錄한 자의 경우는 官, 姓名, 字, 출생년을 쓰고 누구의 子라는 것만 기재한다. 起身하여 參錄한 자는 官, 姓名, 字, 출생년을 쓰고, 本貫과 父의 이름 및 官을 함께 기입한다. 이상 重修鄕案時註錄書式은 본 鄕案 기재 방식에 그대로 적용되어 있다.
다음에는 역시 같은 해 제정된 重修鄕案時鄕憲節目 3개조가 부기되어 있다. 향헌절목에는 鄕案 입록과 관련된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데, 절목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一, 향안의 작성은 단지 鄕人의 성과 이름을 기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名分을 바로 잡고, 淑慝함을 알림으로서 鄕憲을 維持하여 混淆와 混亂이 불가함을 밝히는데 있다. 사람을 뽑을 때에는 마땅히 門閥과 人品,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評論으로써 取捨해야 할 것이다. 悖行이 있고 德을 잃어버린 자는 門閥이 비록 參錄할만하다 하더라도 許錄하지 않는다. 一, 사람들의 門地는 등급이 매우 많아 하나로 개론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사람을 취사할 때에 限域이 없으면 안 되니, 三參을 갖춘 子枝만 許錄한다. 一, 사람을 뽑을 때 그 可否는 公議에 따른다. 그 중에 혹 사사로움을 쫒아 공론을 모멸하고 이를 어기면서 入錄하는 자는 곧 先輩의 죄인이다. 무거운 벌을 내리고 鄕憲에서 추방한다.
이상 입록 규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내 門閥이며, 그 기준은 三參이었다. 三參은 三鄕이라고도 하는데, 三參을 갖추었다는 것은 父, 外祖, 妻父가 모두 해당 고을의 鄕案에 입록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곧 해당 고을에 있어서 명문 재지사족의 잣대가 되었다. 三參의 엄밀한 준수는 재지사족들만으로 구성된 폐쇄된 향안 운영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16세기 중반 이후 三參을 확고히 함으로써 사족 중심의 배타적 향안 운영을 규약으로 제정해 놓은 것이다. 이러한 三參의 적용은 16세기 중반부터 17세기 중반까지는 대체적으로 엄밀하게 준수되었었다. 하지만 재지사족의 향촌 내 지위가 약화되고, 향안 입록을 도모하는 新鄕 세력이 등장함으로서 그 기준이 二參으로 축소되거나, 아예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다.
重修鄕案時有司는 1624년 향안 중수 시 이를 주도했던 인물들이다. 당시 有司로는 前府使孫起陽, 당시 座首였던 前副正安㺬, 당시 別監이었던 幼學 柳汝騆柳震樑, 그리고 宣敎郞 金瀷, 그 외 幼學 朴陽春, 幼學 全抑己, 幼學 李貴生, 幼學 孫諟訥, 幼學 金弘緖, 幼學 蔣暹, 前縣監權應生, 生員 孫義甲 등 모두 13명이 확인된다. 이들은 모두 당대 밀양 지역을 대표하던 사족들이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임진왜란 때 倡義 경력을 가진 손기양, 박수춘, 안신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특히 손기양은 임진왜란 전후 밀양 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던 인물로, 비록 1624년 향안이 중수 될 때에는 생존해 있지 않았지만 임란 이후 향안 복구를 주도했던 인물이었기에 重修鄕案時有司에 수록된 것이다. 당시 좌수였던 안신손기양의 제자로 1622밀양의 鄕憲을 중수하는데 참여하기도 했었다. 박수춘손기양의 제자로 임진왜란 당시 郭再祐, 金沔 등과 함께 의병활동을 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향안 중수 시 주도적 위치에 이르게 되었다. 박수춘1603년 鄕規를 새롭게 만들 때 참여하기도 했었다. 그 외의 인물들도 당대 지역을 대표하던 元老 인사들이었다.
명단 부분인 密州鄕案에는 당대 鄕員들을 입록 시기 순으로 기입해 놓았다. 먼저 國初以來鄕先生案에 24명, 嘉靖甲辰(1544)以來鄕員에 171명이 기재되어 있다. 앞선 박수춘의 서문에 ‘嘉靖(1522~1566) 연간 이전의 것은 世代가 멀고 전하여 내려오는 내용에 의문이 들기에 단지 알려진 人士들만 선택하여 수록하고, 嘉靖 연간 이후의 것은 目睹하지 못했으면 들은 것만을 기록하였다.’라는 구절에서처럼 임진왜란으로 이전 자료가 亡失된 까닭에, 이 두 시기의 명부는 당대 인사들이 보고 들은 기억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입록 시기는 명기되어 있지 않다. 1601년부터는 해당 시기에 入錄된 자를 기재한 것으로 이에 따르면 萬曆辛丑(1601)春에 17명, 萬曆壬寅(1602)春에 7명, 萬曆甲辰(1604)春에 3명, 萬曆丁未(1607)冬에 6명, 萬曆癸丑(1613)夏에 4명, 萬曆己未(1619)冬에 4명, 萬曆庚申(1620)冬에 4명, 天啓甲子(1624)春에 7명, 天啓丙寅(1626)春에 3명, 天啓丁卯(1627)에 1명, 崇禎庚午(1630)春에 2명, 崇禎乙亥(1635)夏에 3명, 崇禎己卯(1639)春에 5명, 同年冬에 4명, 崇禎庚辰(1640)冬에 2명, 順治甲申(1644)春에 2명, 順治乙酉(1645)冬에 4명, 順治丁亥(1647)春에 4명, 順治戊子(1648)春에 4명, 順治庚寅(1650)冬에 5명, 順治辛卯(1651)冬에 2명, 順治壬辰(1652)冬에 2명, 順治甲午(1654)冬에 2명, 順治乙未(1655)冬에 21명, 順治丁酉(1657)冬에 3명, 康熙乙巳(1665)冬에 23명, 康熙己酉(1669)春에 12명, 康熙乙丑(1685)夏에 13명, 康熙辛未(1691)秋에 5명, 康熙辛未(1691) 8월 初2일에 30명이 입록되었으며, 同年同月 8월 初3일 入錄撤案의 4명까지 포함하면 총 403명을 확인 할 수 있다. 國初以來鄕先生案부터 1691년까지 33회의 입록 기록이 나타나며, 입록은 대략 봄과 겨울철에 주로 행해졌고, 평균 2년마다 이루어졌다.
입록자의 姓貫은 모두 45개가 확인되며, 본관 미상인 자가 5명이다. 성관 별 분포는 密城朴氏 77명, 密城孫氏 38명, 一直孫氏 32명, 廣州安氏 28명, 驪州閔氏 19명, 碧珍李氏 18명, 載寧李氏 17명, 驪州李氏 17명, 牙山蔣氏 17명, 星州李氏 10명, 金海金氏 10명, 潭陽李氏 9명, 全州柳氏 8명, 昌寧曺氏 8명, 安東權氏 7명, 光州金氏 6명, 平山申氏 6명, 長水黃氏 6명, 淸道金氏 5명, 水原金氏 5명, 咸安趙氏 5명, 晋州河氏 5명, 密城卞氏 4명, 豊州盧氏 4명, 興海崔氏 3명, 廣州金氏 3명, 咸平李氏 3명, 宜寧南氏 2명, 晋州柳氏 2명, 慶山全氏 2명, 善山金氏 2명, 晋陽姜氏 2명, 瑞興金氏 2명, 順天朴氏 2명, 金海裵氏 2명, 昌寧成氏 2명, 慶州李氏 2명, 大邱朴氏 1명, 坡平尹氏 1명, 綾城具氏 1명, 草溪鄭氏 1명, 玄風郭氏 1명, 全州李氏 1명, 淸州韓氏 1명, 延城李氏 1명 순이다.
입록자의 성관 분포는 크게 임진왜란 이전 입록자와 임진왜란 이후 입록자로 구분되며, 임진왜란 이전 입록자는 國初以來鄕先生案과 嘉靖甲辰以來鄕員을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國初以來鄕先生案의 존재는 적어도 1544년 이전에 밀양에서 鄕案이 만들어지고 있었음을 추측케 해준다. 먼저 國初以來鄕先生案에 기재된 성관은 밀성박씨 9명, 밀성손씨 3명, 밀성변씨 2명, 진양강씨 2명, 광주안씨 2명, 재령이씨 1명, 여주이씨 2명, 평산신씨 1명, 풍주노씨 1명, 선산김씨 1명으로 나타난다. 國初以來鄕先生案에 수록된 자들은 조선왕조 개국 초부터 사림파에 의한 향촌지배가 실현되던 嘉靖 연간 이전까지 밀양지역에서 활동했던 인물들이다. 이들의 성명 앞에 표기된 관직도 左議政, 贊成, 判書, 大提學, 判中樞 등 고위 관직이 명기되어 있다. 일대의 문장을 주도하며 고관을 역임했던 卞仲良卞季良 형제, 左議政을 역임한 朴翊을 비롯하여 文狀家로 명성을 날린 盧琇孫若水, 士林派의 宗匠이었던 金宗直, 金宗直과 더불어 밀양 三賢(나머지 한 명인 申季誠은 嘉靖甲辰以來鄕員에 수록)으로 추앙받고 있는 朴漢柱 등이 확인된다.
國初以來鄕先生案 수록 인물들의 명망은 조선전기 밀양영남 士林의 淵藪로 불렸던 까닭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이를 통해 조선전기 士族과 吏族의 분화가 한창 전개되던 시기, 밀양 지역의 향론을 주도 하던 가문을 조심스럽게 짐작 할 수 있다. 國初以來鄕先生案이 임진왜란 이후 사족들이 기억을 더듬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는 역사적으로 비중 있는 인물만 수록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즉 이것만으로는 조선전기 향촌 주도세력을 완전히 보여준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밀양 지역에서 조선전기부터 명망 있는 인사가 많이 배출된 것은 高麗時代 때부터 土姓 가운데 上京從仕한 인물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밀양의 토성으로는 孫, 朴, 卞, 金, 趙, 邊. 楊氏가 확인된다. 이 중 박씨는 고려 중기부터 上京從仕하여 사족으로 성장하였고, 조선전기에는 士林派와 勳舊派 가문이 京鄕에 포열한 大姓으로 성장하였다. 손씨도 조선전기에 많은 과거 급제자를 배출하며 명문 사족으로 성장하였고, 변씨도 조선전기에 변중량 형제를 배출하며 명문 가문으로 성장 할 수 있었다. 고려중기부터 밀양 토성 출신의 上京從仕자가 생겼고, 이들과 他貫의 士族이 혼인관계를 맺어 麗末鮮初 妻鄕 또는 外鄕을 따라 밀양에 정착함으로써 밀양에는 토성 출신의 재지사족뿐만 아니라 他貫의 명문 사족들이 世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嘉靖甲辰以來鄕員은 1544년부터 임진왜란 이전까지 密陽鄕案에 기재되었었던 인물들을 기록한 것이다. 역시 임진왜란으로 종전 향안이 亡失되어, 鄕案重修 당시 생존 인물들이 보고 들은 기억을 더듬어 제작된 것으로 명확하게 당대의 향촌 주도세력을 반영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1624년 향안 중수가 仁祖反正 이듬해에 있었기 때문에, 北人 정권과 연관 있는 인물들이 배제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嘉靖甲辰以來鄕員에는 모두 171명이 확인된다. 姓貫별 분포는 밀성박씨 30명, 여주민씨 18명, 밀성손씨 13명, 재령이씨 10명, 담양이씨 8명, 광주안씨 7명, 아산장씨 7명, 성주이씨 7명, 전주류씨 7명, 여주이씨 6명, 일직손씨 5명, 光州金氏 5명, 장수황씨 5명, 수원김씨 4명, 함안조씨 4명, 진주하씨 4명, 청도김씨 3명, 풍주노씨 3명, 흥해최씨 3명, 밀성변씨 2명, 평산신씨 2명, 서흥김씨 2명, 순천박씨 2명, 김해배씨 2명, 창녕성씨 2명, 경주이씨 2명, 의령남씨 1명, 진주류씨 1명, 경산전씨 1명, 선산김씨 1명, 대구광역시박씨 1명, 파평윤씨 1명, 능성구씨 1명, 초계정씨 1명 순이다.
16세기 말은 士林 세력에 의한 향촌지배질서 확립이 이루어지던 시기였다. 嘉靖甲辰以來鄕員은 16세기 말 士林이라는 정치적 기반을 바탕으로, 밀양 지역의 재지사족으로 성장한 가문들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이에 따르면 여전히 대표적 토성인 밀성박씨와 밀성손씨의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입록 姓貫이 34개로 대폭 증가함이 확인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大姓으로 성장한 밀양의 토성 사족 가문과 혼인관계를 맺은 이들이 妻鄕과 外鄕을 따라 이곳에 정착했기 때문이다. 한편, 입록자 171명의 관직과 직역 등을 살펴보면, 단연 幼學이 99명으로 가장 많다. 하지만 절반 가까운 인물이 文武科에 급제하여 관직생활을 했거나, 生員進士試에 합격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외 學行으로 인한 천거 등으로 除授 받은 하위 文官職, 西班 遞兒職, 기타 品階를 기록한 인물도 다수 확인된다. 國初以來鄕先生案처럼 당대를 대표하던 두드러진 인사가 확인되지 않지만, 밀양 출신 재지사족들의 활발한 중앙정계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처음 入錄 기록이 확인되는 萬曆辛丑(1601)春부터 康熙辛未(1691) 8월 初3일까지 90년간 31회에 걸쳐 입록된 자들의 가문은 임진왜란 전과 크게 차이가 나타난다. 모두 208명의 입록이 확인되는데, 姓貫별 분포는 밀성박씨 38명, 일직손씨 27명, 밀성손씨 22명, 광주안씨 19명, 벽진이씨 18명, 김해김씨 10명, 아산장씨 10명, 경주이씨 9명, 여주이씨 9명, 창녕조씨 8명, 안동권씨 7명, 재령이씨 6명, 성주이씨 3명, 평산신씨 3명, 경주김씨 3명, 함평이씨 3명, 청도김씨 2명, 여주민씨 1명, 담양이씨 1명, 전주류씨 1명, 광주김씨 1명, 장수황씨 1명, 수원김씨 1명, 함안조씨 1명, 진주하씨 1명, 의령남씨 1명, 진주류씨 1명, 경산전씨 1명, 현풍곽씨 1명, 전주이씨 1명, 청주한씨 1명, 연성이씨 1명 순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本貫 미상 5명이 나타난다.
1601년부터 1691년까지의 17세기 밀양향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새로운 가문의 향안 입록이다. 여전히 토성인 밀성박씨와 밀성손씨가 지역 내에서 강력한 향권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他貫 가문의 입록 비중의 변화는 향권 주도세력의 추이를 추측 할 수 있게 해준다. 우선 國初以來鄕先生案과 嘉靖甲辰以來鄕員에서는 입록되지 못했던 姓貫이 확인된다. 벽진이씨, 김해김씨, 창녕조씨, 안동권씨, 경주김씨, 함평이씨, 현풍곽씨, 전주이씨, 청주한씨, 연성이씨가 그것이다. 특히 이 중에서도 벽진이씨와 김해김씨의 등장이 두드러져, 각각 18명과 10명을 향안에 입록시킨 것으로 나타난다.
벽진이씨는 비교적 늦은 시기인 順治乙未(1655)冬에 입록된 幼學 李道熙부터 확인된다. 鄕任의 권위가 크게 실추되어 전통적 재지사족의 鄕任 기피가 두드러지기 시작한 營將事目 발표 이듬해부터 확인된다는 점이 주목된다. 대체로 17세기 중엽이후부터는 新鄕 세력의 향안 입록 시도가 도모되는데, 그러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향안 운영에 있어 주도 세력의 변화가 나타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김해김씨는 임진왜란 이후 첫 번째 입록이 이루어진 萬曆辛丑(1601)春의 幼學 金克楷부터 확인된다. 金克楷의 경우 府使를 역임한 부친 때에 밀양에 移居하여 정착하는데, 먼저 정착한 밀양의 명문사족 가문과 혼인관계를 맺음으로써, 본인 때부터 향안에 입록될 수가 있었다. 他貫 출신의 사족이 밀양에 정착하여 향안에 입록되는 추이를 살펴 볼 수 있게 해준다. 새롭게 입록이 이루어진 이상의 가문 이외 일직손씨는 17세기에 들어서 입록자의 수가 급증됨이 주목된다.
한편, 17세기에 들어서 향안 입록에서 배제된 가문도 확인된다. 밀성변씨, 풍주노씨, 흥해최씨, 선산김씨, 서흥김씨, 순천박씨, 김해배씨, 진양강씨, 창녕성씨, 경주이씨, 대구광역시박씨, 파평윤씨, 능성구씨, 초계정씨가 이에 속한다. 이들 가문은 國初以來鄕先生案과 嘉靖甲辰以來鄕員에서도 5명 미만을 입록시켰던 가문이다. 임진왜란 이전에도 族勢가 그리 강하지 않았으며, 17세기 이후에도 더 이상 밀양 내에서의 族勢를 성장시키지 못하고 향안 입록에서 배제된 것이다. 이 중에서도 조선전기 일대의 문장을 주도하며 고관을 역임했던 변중량 형제 가문이 17세기 이후 향권 운영에서 배제됨이 주목된다. 한편 여주민씨의 경우 嘉靖甲辰以來鄕員에서 18명을 입록시켰으나, 17세기 이후에는 康熙己酉(1669)春에 입록된 幼學 閔孝先 밖에 확인되지 않는다. 밀양은 임진왜란 당시 적의 근거지와 가까운 관계로 많은 피해를 입었던 고을이다. 그 가운데 倡義를 통해 적극적으로 일본군에 대응한 가문도 있지만, 직접적 피해로 전란 이후 밀양에서의 족세를 이어가지 못한 가문도 많이 있었을 것이다. 17세기 향안 입록에서 배제된 가문의 상당수가 전란의 영향을 크게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16세기 중반 이전까지 향안 참여 姓貫은 10개에 불과했으며, 그나마 토성의 비중이 높음이 확인된다. 16세기 중반 이후에는 他貫 재지사족의 밀양 정착이 급증하면서 34개 성관으로 대폭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17세기 이후에는 참여 성관이 31개로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난다. 또 16세기의 경우 입록자가 1명뿐이어서 향권 주도와 관련이 없다고 여겨지는 姓貫이 7개인데 반해, 17세기에 접어들면 1명의 입록자를 가지는 姓貫이 12개로 증가함이 나타난다. 밀양에 있어서의 향권 추이가 특정 가문으로 귀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추측 할 수 있다.
한편, 향안 입록자의 관직 및 직역을 살펴 볼 때, 이전에 비해 질적 저하가 두드러지게 나타남이 확인된다. 17세기 이후 중앙 정계의 閥閱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되었고, 붕당 간의 갈등으로 인해 南人과 北人의 官路가 차단되면서 중앙 관직 진출자의 수가 급감한 까닭도 있지만, 1654년 營將事目 시행으로 인한 鄕任의 권위 저하와 사족의 鄕任 기피 현상, 17세기 중엽 이후 나타난 新鄕의 향안 입록 시도와 갈등으로 인한 전통적 재지사족의 향안 입록 기피도 큰 이유가 되었다. 이에 따라 17세기 이후 밀양향안 입록자 가운데 幼學의 비중이 급증하게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16세기 중엽에서 16세기 말까지의 鄕案 입록자를 기재한 嘉靖甲辰以來鄕員의 幼學은 171명 중 99명으로 그 비율이 60%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17세기 이후 幼學은 전체 입록자 208명 중 165명을 차지해 그 비율이 거의 80%에 육박한다. 이것을 다시 營將事目 시행 전과 시행 후로 나누면, 1654년 이전에는 97명 중 71명이고, 1655년 이후에는 111명 중 94명으로 더욱 幼學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康熙辛未(1691)秋 入錄 기록 말미에는 癸丑(1673)에 變故가 발생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1673년에 있었던 變故가 어떠한 사건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사건으로 이 해의 향안 입록자들을 향안에 기재하지 못하였다고만 나타나 있다. 이 사건은 18년 후인 1691년 8월 初3일의 入錄撤案이 만들어지는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여겨진다. 密州鄕案 말미에 기재된 撤案에는 幼學 朴宗瑗, 營將金淇, 幼學 蔣熙緖, 進士 李天榮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 네 명에 대한 撤案은 鄕規에 제정되어 있는 입록 기준 미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이는 1673년에 있었던 變故 이후 향안 入錄이 한 차례 밖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1691년을 끝으로 향안 입록을 확인 할 수 없는 밀양 지역의 향론 동향과 함께 생각 해 볼 필요가 있다. 17세기 중엽 이후에는 新鄕의 향권 도전으로 향촌 내 재지사족의 지위가 흔들리게 되지만, 이와 더불어 재지사족들 간에도 향권을 둘러 싼 각종 갈등이 야기되면서 鄕論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증가하게 된다. 1691년 4명에 대한 撤案 기재는 향권을 둘러 싼 어떠한 갈등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1691년 끝으로 鄕案 入錄 기록은 나타나지 않는다. 어떠한 사건인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17세기 후반에 밀양 지역에서 노정되었던 갈등으로 인한 향론의 불일치로, 18세기 이후에는 통일된 향안의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시기적으로 차이는 나지만, 18세기 이후 영남 지역의 대다수 고을에서의 鄕論은 크게 분열되는 양상을 보인다. 먼저 吏族, 庶孼, 富豪에서 사족으로 성장한 이른반 新鄕들의 향권 도전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향론이 크게 분열되었으며, 신향의 향안 입록 도모에 종전의 재지사족은 향안 운영을 기피하거나 배제되기에 이른 것이다. 또 사족들 간에도 분열이 일어나는데 이는 당색으로 인한 갈등, 가문 간의 우열 경쟁 등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複雜多岐한 갈등 요인이 밀양에서도 17세기 중엽 이후 노정되면서, 1673년의 變故와 1691년의 撤案과 같이 향안 입록을 둘러 싼 갈등이 일어났던 것이며, 18세기 이후의 향안 입록을 확인 할 수 없는 것이다.
密州鄕案 말미에는 1691년 이후 향안의 보관과 奉審, 그리고 重修에 관한 연혁이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嘉慶 13년(1808) 戊辰 5월 25일에 비로소 鄕射堂에 鄕案을 奉安하게 되었다고 나타나 있다. 이어 同治 9년(1870) 庚午에 제1차 奉審이 이루어졌고, 光緖 8년(1882) 壬午 9월 16일에 제2차 奉審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리고 辛亥(1911) 4월 초5일에 향안을 校正하고 重修했다고 나타나 있다. 이때 중수된 것이 바로 본 密陽鄕案이다.
密陽鄕案의 가장 마지막에는 承政院同副承旨를 역임했던 밀양 출신의 안희원이 辛亥(1911) 4월 初5일에 작성한 後識가 부기되어 있다. 後識에서는 먼저 密陽鄕案으로 2本이 있었는데, 그 중 1本은 鄕堂에 봉안하였고, 1本은 府舍에 奉安했다고 한다. 앞서 密州鄕案 말미에 향안을 鄕射堂에 봉안했다고 하는데, 그것 이외에 하나가 더 있어 관청에 보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다 근래에 세상이 多難해져 黌舍, 즉 향교에 향안을 옮겨 보관하게 되었다고 한다. 韓末 鄕廳 조직이 폐지됨에 따라 향안을 鄕校로 옮기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향안을 비롯하여 유향소 관련 자료가 해당 고을의 향교에 많이 남아 있는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2월에 향안에 대한 印頒 논의가 생겨 밀양향안의 重修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約日에 밀양의 유림들이 모여, 전해져 오던 두 개의 案을 서로 비교하고 검토하였으며, 이름 아래의 註에 대한 교정을 통해 본 밀양향안의 重修가 이루어졌다고 밝히고 있다.
이상 後識에서 주목할 점은 밀양향안의 중수가 일제시대인 1911년에야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앞서서 언급했듯이, 鄕論의 불일치로 밀양에서의 향안 입록은 18세기 이후에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여기에는 기존 재지사족과 新鄕과의 갈등, 당색 및 가문 간 우열 경쟁으로 인한 갈등 등 複雜多岐한 원인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은 한말 신분제와 향청의 폐지, 그리고 근대사회로의 이행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었다. 즉 1911년의 향안 중수에 있어서 위와 같은 문제로 발생했던 향촌 내 주도권 갈등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던 것이다. 先祖들에 의해 이루어진 향안 작성의 전통을 계승함으로써 一鄕 선배들을 追崇하고, 一鄕 유림들 간에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향안 중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자료적 가치]
조선시대 경상도密陽府 재지사족들의 향촌 지배 양상과 추이를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향안은 지방자치 기구인 留鄕所 및 鄕廳 구성원들의 명부로, 입록자의 성격은 시기별로 차이가 나타난다. 경상도의 大邑이었던 밀양에서는 1544년 이전에 재지사족들에 의한 향안 작성이 이루어졌으며, 당대의 명망 있는 지역 출신의 인사들이 기재되었었다. 이러한 향안의 작성은 대체로 17세기 중엽까지는 재지사족 주도 하에 배타적으로 이루어졌었다. 재지사족들은 향안을 바탕으로 지역 내에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향안 입록을 도모하는 庶孼, 富豪, 吏族에서 성장한 新鄕 세력을 배제해 나가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17세기 중엽 이후 향촌 내의 複雜多岐한 갈등이 노정되면서 향안 입록이 파행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17세 중반 향안 권위의 약화, 新鄕 세력의 도전과 갈등, 당색 및 가문 간 갈등의 문제는 鄕論의 통일을 저해하였고, 향안 운영이 파행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본 밀양향안의 시기별 입록 추이를 통해 살펴 볼 수가 있다.
『新增東國輿地勝覽』,
『嶺南士林派의 形成』, 李樹健, 嶺南大學校 出版部, 1979
『大邱史學』26, 申正熙, 大邱史學會, 1984
『嶺南鄕約資料集成』, 吳世昌 外,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6
『菊潭集 全』, 朴壽春, 菊潭先生文集刊行委員會, 1987
『密陽誌』, 密陽誌編纂委員會, 密陽文化院, 1987
『조선후기향약연구』, 鄕村社會史硏究會, 민음사, 1990
『역사와 현실』55, 장동표, 한국역사연구회, 2005
이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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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년 간행 밀양향안(密陽鄕案)
密陽鄕案
密州鄕案
鄕案之作所以記鄕人姓諱來歷而鄕人至衆旣不可以備載而盡記
也則就其中不能無取舍入錄之規此列邑之通行而吾嶺之尤所致
意者也密之爲邑雖處最下而魁偉卓犖之才徃徃生於中昔時文
獻有足稱者出入於鄕堂登名於鄕案者皆是衣冠之人文學之士人才
之盛俗尙之美盖甞冠絶乎南州矣不幸龍蛇之變一境糜爛覆
家殄宗者十居八九况所謂鄕案者孰守而孰傳之也先輩遺躅
無所尋逐俛仰之間誠使人感慨不歇繼之以洒泣也今吾儕若干
人艱關瑣尾幸得不死於干戈搶攘之日生還故土滿目蕭然徘徊愴
怳孰不舊遼鶴之思也哉厥今亂定已久澤鴻還集鄕間大小事稍稍
復舊日模樣而獨於鄕射古風尙廢而勿之克擧豈非吾鄕之一大欠典
耶玆敢各記所聞修正舊案嘉靖以前則尤彬彬盛矣而世代寢
遠傳說罙疑只取其聞人韻士而錄之至於嘉靖以後未及目睹則能
耳聞之矣當時鄕員可屈指以數今其所錄不爲不多而後生記聞
猶未纖悉諱下註錄不免有詳略之殊吾儕此擧僣猥則極矣苟
有能繼是而增修潤色以圖永久則庶不負先輩立規之本意云爾
■(右)天啓甲子夏五月重修鄕案時密城朴壽春謹序
聯代參錄者書某官姓名字某年某生只書某之子弟
起身參錄者書某官姓名字某年某生本某邑父某官某
天啓甲子重修鄕案時註錄書式
一鄕案之設不但記鄕人姓諱來歷而已亦所以正名分㫌淑慝維持
鄕憲者也其不可淆雜而混亂也明矣取人之時當以門閥人品
評論取舍苟有悖行失德者則門閥雖是應參亦勿許錄事
一人之門地等級甚多難以一槩論也取舍之際不可無限域以三
參子枝許錄事
一取人之際通其可否一從公議入錄而其中或有循私蔑公違規
入錄者則乃先輩之罪人也從重施罰無墜鄕憲事
天啓甲子重修鄕案時鄕憲節目
府使孫起陽
副正安{玉+卂}座首
幼學柳汝騆別監
幼學柳震樑別監
宣敎郞金瀷別監
幼學朴陽春
幼學全抑己
幼學李貴生
幼學孫諟訥
幼學金弘緖
幼學蔣暹
縣監權應生
生員孫義甲一本無
天啓甲子重修鄕案時有司
密州鄕案
判書卞仲良密陽號春堂
大提學卞季良仲艮之弟己酉生字巨卿號春亭諡文肅
左議政朴翊密陽三宰永均之子號松隱
判書金宗直善山文康公叔滋之子辛亥生字季昷號佔畢諡文忠
參賛朴仲孫密陽號默齋諡恭孝
參議朴楣仲孫之子
獻納朴漢柱密陽己卯生字天支贈都承旨號迃拙齋
賛成朴楗楣之弟諡恭簡
賛成朴說密陽諡夷靖
持平李申載寧以孝行㫌門
參判朴耆密陽
承旨孫比長密陽字永久官至副學號笠巖又詠歸堂
司諫安覯廣州參奉普文之子戊寅生字思仲號苔巒
判中樞姜渾晋州字士浩號木溪諡文簡
修撰朴增榮楣之子丙戌生字希仁號訥齋諡忠憲
司書安嶒覯之子甲寅生字士謙號玩龜
正言姜永叔晋州大司諫詗之子字長卿贈左賛成
校理孫洙密陽字師魯
吏曹正郞朴融密陽
文壯盧琇豐州
府使申儼平山字思仲官至大司諫
進士李遠驪州字弧雲
文壯孫若水密陽
檢閱李迨遠之弟字仲祿號月淵
右國初以來鄕先生
察訪河受千晋州司直備之子字季淸官至修撰
通德朴弘美密陽生員林長之子一云進士
幼學申季誠平山學生倬之子號松溪處士
從仕閔九齡驪州進士穎之子號勗齋
幼學閔九韶九齡之弟
幼學閔九淵九韶之弟號五友亭處士
察訪趙連咸安學生世卿之子進士壯元
幼學孫祥雲一直生員世紀之子生員一云將仕郞
進士李元京迨之子
生員安守淵廣州參奉嶸之子癸酉生字淵淵號蓮湖
承旨李光軫遠之子字汝任號今是堂
萬戶李龜載寧部將經之子
幼學李鱉龜之弟
幼學孫天錫洙之子
縣令蔣明遠牙山學生子亨之子
府使蔣孝範牙山學生世璘之子
監察李德門星州學生輪之子嘉靖丁酉生員
判官李德昌星州星山君軾之子字澤之嘉靖甲午進士
參奉金準淸道察訪以仁之子
司果李誾載寧萬戶成長之子
敎授尹五福咸平學生璘之子
縣監朴芃密陽參奉守堅之子
幼學金禹鼎光州將仕郞安嗣之子
幼學柳世沂晋州參奉汫之子
典籍孫翰密陽縣監台佑之子
別坐閔九疇九淵之弟
幼學閔九叙九疇之弟
幼學朴大成密陽訓導彦桂之子
幼學蔣希顔牙山學生世琛之子
參奉朴眉壽密陽參奉弼之子
參奉李希白載寧學生雲翮之子
幼學李鍊載寧忠順舜祚之子
幼學裴世經金海
幼學裴世緯世經之弟
部將黃藎孝長水護軍鶴之子
副正安胤祖廣州慕濂堂忍之子號肯村
僉知金鸞水原郡守時輔之子
幼學朴芸順天學生〔幼學〕承祖之子
幼學朴世芬密陽學生根之子
掌令崔渙興海生員健童之子
幼學卞光胤密陽幼學〔學生〕瑚之子
幼學柳洙元全州師傳楣之子畢齋外孫
幼學柳泗元洙元之弟
幼學柳沂元泗元之弟
進士朴延年密陽學生〔幼學〕鼎之子
幼學成貴安昌寧
幼學孫末雲祥雲之弟
萬戶朴元坤密陽內禁世華之子
幼學申有安季誠之子
幼學趙宇咸安司直光遠之子
幼學朴參密陽參奉英美之子
幼學金良駿鸞之子
幼學金良馹良駿之弟
幼學朴彛密陽成亨之子
幼學朴倫彛之弟
幼學朴地靈密陽參奉鳳之子迃拙齋孫
幼學具義綾城舍人之信之子
佐郞盧鵾豐州
參奉朴允亨密陽參奉瑜之子
幼學南述善宜寧進士右文之子
參奉朴允謙密陽進士成貞之子
參奉李仁華鍊之子
幼學河宗嶸晋州遯齋冲之子
參奉河宗嶷宗嶸之弟嘉靖辛卯生員
幼學閔裕九淵之子
訓導閔禧裕之弟
幼學閔福禧之弟
幼學金仁老善山
幼學全友仁本慶山忠順仲權之子
敎授李聃壽潭陽習讀龜年之子
正郞李聃龍聃壽之弟文科
幼學李聃老聃龍之弟
進士孫顥祥雲之子號永慕齋
幼學孫顗顥之弟
進士孫有慶末雲之嗣子生父祥雲
幼學孫弘濟密陽參奉凝之子
幼學孫經濟弘濟之弟
府使孫英濟經濟之弟文科號鄒川
幼學李謐載寧學生〔忠順〕秀長之子
幼學李麟祥誾之子
慶候李麟瑞麟祥之弟
幼學金明輝準之子
幼學金德輝明輝之弟
幼學安守浩守淵之弟
參奉安宗慶守浩之弟嶒之嗣子壬辰生字善應
幼學安光紹守淵之子甲午生字重胤號金浦主人贈參判
進士趙彦連之子
幼學趙賓彦之弟
幼學閔祥九齡之子
幼學朴金緖芸之子
幼學金禮瑞興學生允濬之子
幼學金禊禮之弟
主簿孫瀣密陽
幼學李慶涵元亮之子
幼學李慶淸慶涵之弟
參奉李慶弘光軫之子
幼學李慶沃慶淸之弟
訓導朴愼大成之子
幼學朴衡大邱學生祥麟之子
幼學柳景濱洙元之子
幼學孫億禎密陽參奉伯彦之子
幼學崔任興海忠順允潯之子
生員孫宏濟英濟之弟
生員孫兼濟宏濟之弟
進士〔生員〕金天授光州學生〔參奉〕台鉉之子
察訪柳彦沉沂元之子
進士柳彦浩彦沉之弟
察訪朴士忠地靈之子
幼學朴命世密陽
參奉李恬聃壽之子
幼學李悅恬之弟
幼學李恪聃龍之子
縣監黃嗣宗藎孝之子
幼學黃嗣元嗣宗之弟
幼學朴秀立世芬之子
奉事朴忠憲元坤之子
縣監朴希益倫之子
縣監朴希說彛之子
內禁朴希龍希益之弟
幼學孫安慶翰之子
幼學孫應慶安慶之弟
萬戶朴忠寬密陽內禁衛蓁之子
奉事金天瑞善山學生倫之子畢齋曾孫
幼學金天祥天瑞之弟
進士成大胤貴安之子
幼學李暾德門之子
幼學李暉暾之弟
部將蔣弘禮明遠之嗣子
幼學蔣守元希顔之子
察訪蔣敬臣孝範之子
幼學閔瑞應九叙之子
幼學閔瑞昌瑞應之弟
幼學閔地生九疇之子
幼學閔慶孫學生禎之子九韶孫
僉知黃謹嗣宗之子
幼學黃謙謹之弟
生員孫起緖弘濟之子
主簿安守寬胤祖之子字栗而進士號聞松
幼學安光繼光紹之弟
幼學朴遇春密陽
通德李曄德昌之子
通德李曜曄之弟
幼學崔汝夔澳之子
幼學朴夢祥延年之子
幼學朴希良密陽學生惟一之子
幼學朴希恭希良之弟
幼學閔應寧禧之子
幼學閔天佑應寧之弟
幼學閔應慶天佑之弟
幼學閔友直祥之子
幼學李承福慶州
幼學李愷悅之弟
幼學李忻愷之弟
引儀金天興禹鼎之子
幼學柳沔彦沉之子
幼學孫英安慶之子
幼學鄭潜草溪
幼學盧鰍豐州訓導世鳳之子
訓導金鍠一作鐄良馹之子
訓導河鯤宗嶷之子
生員李慶雲星州學生大鯤之子丙申生字天休
校理朴民俊密陽學生興叔之子
幼學閔應湛裕之子
幼學蔣琬敬臣之子
幼學盧山斗鵾之子
幼學李光春仁華之子
幼學朴興春秀立之子
幼學朴而翰允謙之子
內禁卞恕光胤之子
內禁朴世芃密陽忠順壽彭之子
幼學李五倫慶州內禁文檜之子
嘉靖甲辰以來鄕員
兵使金太虛廣州領議政希曾之子乙卯生字汝實諡襄武
訓正朴夢龍密陽萬戶玉衡之子甲寅生字應雲
典籍孫起陽
乙丑進士戊子文科官至府使
兼濟之子己未生字景徵號聱漢】
幼學金克諧金海府使逸駿之子己未生字和伯
幼學朴陽春密陽〔大成之孫〕贈參議恒之子辛酉生字景和
幼學全抑己友仁之子辛酉生字景初
直長權錙安東內禁士衡之子壬戌生字公甫
幼學李貴生曄之子癸亥生字應時
幼學李胤業恬之子癸亥生字彦述
幼學安克緖守寬之子甲子生字士〔子〕述後登文科官至正郞
主簿安克徽廣州萬戶守宏之子甲子生字美叔
幼學蔣暹牙山參判守貞之子丁卯生字景明
同知朴以訥密陽參判承倫〔綸〕之子己巳生字汝敏
副正安{玉+卂}光紹之子己巳生字待之一云待甫號五休子
訓導黃俊亨謹之子辛未生字達彦
幼學朴壽春愼之子壬申生字景老號菊潭
幼學河再淨晋州進士鮪之子乙亥生字應會
萬曆辛丑春入錄
幼學趙應環宇之子癸亥生字環之
幼學孫諟命顥之子甲子生字欽仲號肯構亭
直長金克鎔金海學生精粹之子甲子生字剛彦
幼學孫起誠經濟之子甲子生字景欽
同知孫諟訥諟命之弟乙丑生字而敏
幼學金彦孝德輝之子丁卯生字仲源
幼學金弘緖本贈參議潤福之子丁卯生字纘甫
萬曆壬寅春入錄
生員孫義甲密陽郡守興緖之子丁未生字宜伯
幼學金彦良彦孝之弟癸丑生字仲擧
幼學孫諟復諟訥之弟癸酉生字仁仲
萬曆甲辰春入錄
幼學南榮吉宜寧進士繼善之子庚申生字子休
幼學朴宗閔希良之子甲子生景休
幼學李光暹慶雲之子甲子生字晦可
幼學孫起後英濟之子丙寅生字善餘
幼學柳汝騆晋州學生苞之子庚午生字雲甫
奉事朴宗緖忠憲之子戊寅生字遠卿
萬曆丁未冬入錄
幼學申興蒙平山幼學忠厚之子甲戌生字正甫一云士粹
幼學金瀷克諧之子壬午生字子澄後官至僉知
幼學李繼胤曄之孫贈參議晩生之子癸未生字孝承後官至司果
同知朴善承宗閔之子甲申生字孝源
萬曆癸丑夏入錄
幼學孫夢吉億禎之子丁卯生字吉甫
幼學李㻾慶弘之子庚辰生字子玉
幼學朴範密陽參議以謙之子癸未生字肅甫
幼學金時省光州幼學弘發之子〔天授之孫幼學弘發之子〕戊子〔己卯〕生字勉夫復改聖佑後官至蔭都事
萬曆己未冬入錄
幼學柳震樑全州幼學景海之子壬申生字任老
縣監李潘全州參判思齋之子乙亥生字太源號洛洲齋
幼學孫盼起後之子丁亥生字美哉後官至蔭察訪
幼學朴箎以訥之子戊子生字和甫
萬曆庚申冬入錄
幼學朴汝恂民俊之子壬子生字彦實
忠順李元福麟瑞之子丙寅生字善裕
司果李枝陽陽一作揚本贈軍資正增春之子癸酉生字爾實
僉知李先智咸平幼學止敬之子丙子生字明遠
奉事朴宗徽宗緖之弟庚辰生字君美
幼學蔣文益牙山學生瑛之子丙申生字明輔一作子明號釣耕庵
察訪孫紇諟命之子丁酉生字垂哉
天啓甲子春入錄
縣監權應生安東參奉士毅之子辛未生字命世號魯軒
幼學柳光胤奉事昌茂之子庚午生字伯承
察訪李曦元福之子己亥生字季晦
天啓丙寅春入錄
幼學孫繬紇之弟癸卯生字景維
天啓丁卯冬入錄
察訪孫緝諟訥之子甲辰生字敬哉
判官金應喆瀷之子甲辰生字明彦
崇禎庚午春入錄
幼學朴瓈陽春之子己亥生字君獻
幼學安弘翼克緖之子壬寅生字君弼
幼學朴瑠壽春之子壬寅生字伯獻
崇禎乙亥夏入錄
幼學曺{車+㥯}夏山學生〔幼學〕以復之子癸卯生字聞遠
幼學朴璈瓈之弟甲辰生字汝獻
幼學安光翼弘翼之弟乙巳生字君輔
幼學金士喆應喆之弟戊申生字明叔
幼學李而樟繼胤之子己酉生字汝直後壬午進士號東巖
崇禎己卯春入錄
幼學安翔漢廣州都事璹之子甲辰生字翊仲後爲宣敎郞號東巒
幼學蔣文濟文益之弟丙午生字明應
同知朴瓃留之弟戊申生字仲獻
幼學韓休淸州一作綾州佐郞汝沃之子壬子生字彦直
右同年冬入錄
幼學李琥先智之子庚子生字器仲
幼學孫綽緝之弟辛亥生字裕哉號竹溪
崇禎庚辰冬入錄
幼學李珝光暹之子己酉生字獻叔
幼學孫暐夢吉之子甲寅生字而燦
順治甲申春入錄
幼學權燾應生之子甲辰生字元之
幼學申汝虎興蒙之子庚戌生字舜翼
幼學金景喆士喆之弟辛亥生字明卿
幼學孫{糹+㬎}起陽之子丙辰生字榮甫
順治乙酉冬入錄
幼學申汝夔興蒙之子汝虎之兄甲辰生字舜卿
忠義李璋固城忠義磬之孫丁未生字子韞
幼學蔣文升牙山縣監珩之子壬子生字達甫
幼學李而柱而樟之弟戊午生字景直
順治丁亥春入錄
察訪李瑜慶沃之子贈參議
幼學孫樹篊紇之子乙卯生字德邵後改諱仁謙
幼學朴文英箎之子乙卯生字子實
幼學李而楨而柱之弟己未生字公直
順治戊子春入錄
幼學李昌胤㻾之子乙卯生字繼甫
幼學朴文潜文英之弟戊午生字子見
幼學朴振仁瓈之子辛酉生字顯卿
幼學朴振翰瑠之子壬戌生字羽卿後登武科官至兵使
幼學李而相而楨之弟壬戌生字汝卿
順治庚寅春〔冬〕入錄
幼學孫仁後密陽學生暳之子庚申生字仁仲
幼學孫振後密陽學生園之子乙丑生字振仲
順治辛卯冬入錄
幼學安曮弘翼之子丙寅生字行遠後改諱應斗
幼學曺景昌{車+㥯}之子丙寅生字盛叔
順治壬辰冬入錄
幼學孫禮謙樹篊之弟庚申生字文叔
幼學朴榮輝■〔善〕承之子丁卯生字晦卿
順治甲午冬入錄
幼學朴誠一密陽學生汝恂之子丁未生字子敬
幼學李道熙碧珍縣監厚慶之子乙卯生字敬之
幼學李長胤光軫之曾孫宣敎郞⊙之嗣子生父生員炯丙辰生字善繼
正字郭世翼玄風學生淨之子庚申生字九萬號遯谷又號遯翁官至司藝
幼學蔣熙祚文益之子庚申生字德哉
幼學金英老應喆之子壬戌生字汝久
幼學朴文經範之子壬戌生字子任
幼學孫胤祖盼之子癸亥生字汝顯
幼學孫智謙禮謙之弟甲子生字德興
幼學李而杜而相之弟乙丑生字士直號覽懷堂
幼學孫昌後仁後之弟丙寅生字昌仲
幼學蔣熙績學生文晋之嗣子生父文益丁卯生字顯哉號洗心亭
幼學孫信謙智謙之弟丁卯生字德翁
幼學安暭光翼之子戊辰生字揚遠
幼學孫光後振後之弟己巳生字光仲
幼學權塾燾之子己巳生字汝升一作昇汝初諱仲堈後登文科未放榜
幼學安晠曬之弟庚午生字景遠後改詭應璧
幼學曺起昌景昌之弟辛未生字時叔
幼學朴振羾瓃之子辛未生字鴻擧
幼學孫尙謙緝之子辛未生字恭伯贈左承旨
幼學孫益謙綽之子壬申生字子休
順治乙未冬入錄
幼學李明仁曦之子壬戌生字汝熟
幼學李命徵而樟之子乙丑生字大來
幼學朴時稷文英之子癸酉生字舜擧
順治丁酉冬入錄
幼學金聲老士喆之子丁卯生字汝遠
幼學李命麟而相之子壬申生字聖瑞
幼學安時泰翔漢之子壬申生字泰來
幼學孫夏謙繬之子壬申生字恭甫初諱處謙
幼學孫守後暐之子壬申生字成仲
幼學安㬇暭之弟壬申生字而遠後改諱應徵
幼學安+{日+吉}晠之弟癸酉生字通遠後改諱應井
幼學孫有謙尙謙之弟甲戌生字恭仲
幼學權奎塾之弟甲戌生字羽卿
幼學孫得元{糹+㬎}之子丙子生字春卿
幼學朴振翊璈之子丙子生字巨卿
幼學孫克謙益謙之弟丙子生字子容
幼學孫好謙有謙之子丙子生字恭叔號伊川
幼學李萱潘之孫學生廷機之子丁丑生字惟馨
幼學孫得亨得元之弟戊寅生字夏卿
幼學蔣熙業熙祚之弟戊寅生字懋哉
幼學孫碩輔密陽學生昌祖之子己卯生字大卿
幼學李命徽命徵之弟己卯生字大任初諱命翼
出身朴振䎘振羾之弟庚辰生字雲擧
幼學孫得貞貞一作晋得亨之弟庚辰生字天卿
幼學朴振翔振翊之弟辛巳生字瑞卿
幼學朴時益時稷之弟辛巳生字聖擧
幼學曺日章夏山判決事{忄+省}之子辛巳生字汝彬
康熙乙巳冬入錄
幼學金孝繼本學生聲發之子丁未生字仲原
幼學閔孝先驪州學生仁復之子己酉生字述元
幼學金廷老聲老之弟庚午生字汝猷
幼學李明義明仁之弟壬申生字汝精
幼學李挻根琥之子乙亥生字華叔後改諱東相
幼學孫碩弼碩輔之弟辛巳生字殷卿
幼學曺始昌景昌之弟庚辰生字德輔
進士孫碩佐碩弼之弟壬午生字周卿
幼學安應錫㬇之弟戊寅生字輝遠一作汝三
幼學李德林本幼學英之子癸未生字聖培
幼學李萬容長胤之子癸未生字汝寬後登武科
幼學朴彬中彬一作致文潜之子癸未生字賛哉
康熙己酉春入錄
幼學孫得孝得貞之弟癸未生字達卿
進士蔣熙伯伯一作白熙業之弟癸未生字重哉
出身朴宜中文經之子甲申生字天興一作天與
幼學李命載而杜之子乙酉生字子眞
幼學安應奎應井之弟乙酉生字道遠
幼學李萬㝡萬容之弟戊子生字汝元
幼學孫必亨智謙之子戊子生字泰而
幼學孫碩賓碩佐之弟戊子生字德卿
出身曺世周景昌之子戊子生字胤卿
出身李挻三命麟之子辛卯生字秀元
出身安漢楹應斗之子癸巳生字亘萬
武兼孫必億尙謙之子癸巳生字慶餘官至縣監贈兵判
幼學曺任周始昌之子乙未生字聖賚一作聖貴
康熙乙丑夏入錄
幼學安宗漢{王+卂}之子丁未生字士元
府使金之鍵廣州生員守訒之子戊子生字子剛
幼學李萬宬宬一作成萬㝡之兄乙酉生字汝大
幼學權壆奎之弟丙戌生字汝仲〔中〕
幼學安漢雄漢楹之兄丁亥生字敵萬
康熙辛未秋入錄曾於癸丑取人之時一遵鄕規從公許參而鄕有
變故未及入錄遷延至今矣今於鄕會公議乃發不忍以其人之
己沒終使泯滅故商確追錄
幼學朴聖宇密陽幼學英輝之子己丑生字子寬
幼學蔣元耆熙績之子己丑生字子平
幼學安漢杰漢雄之弟己丑生字秀萬
幼學曺冕周起昌之子己丑生字紇卿
生員朴紹遠振仁之子庚寅生字繼初
幼學李萬蒔萬㝡之弟庚寅生字汝厚
幼學金壽甲英老之子庚寅生字君伯
幼學李景三命徵之子庚寅生字達元
出身孫碩胄胤祖之子壬辰生字重卿
幼學孫必進益謙之子壬辰生字退之
幼學安漢徽應璧之子癸巳生字益萬號西菴
進士李命夔而柱之子癸巳生字聖弼後登文科官至正字營將號聽翁
幼學李命來而楨之子癸巳生字聖俞
幼學孫必遇必進之弟乙未生字來之
幼學李道三碧珍幼學命碩之子乙未生字德兼
幼學李命采命來之弟丙申生字聖亮後壬午進士號拙庵
幼學李萬白萬蒔之弟丙申生字汝白號自濡軒
出身朴奎徵振羾之子丙申生字休哉
幼學孫必碩必亨之弟丁酉生字士而
幼學孫必慶信謙之子丁酉生字善餘
幼學朴夢徵奎徵之弟戊戌生字勉哉
幼學朴孟徵振翰之子己亥生字夢得後官至蔭直長
幼學孫萬宗碩輔之子戊戌生字宗伯
幼學朴泰徵夢徵之弟辛丑生字明哉
出身孫碩基得亨之子壬寅生字君遠
幼學權慶世塾之子甲辰生字夢賚
幼學李載亨明義之子甲辰生字通仲
幼學朴箕徵振䎘之子乙巳生字文哉
幼學孫萬紀萬宗之弟丁未生字光世
幼學李圭三碧珍幼學命全之子丁未生字復之
康熙辛未八
初二日入錄
幼學朴宗瑗夢龍之孫丙辰生字仲溫
營將金淇守訒之孫癸酉生字義源
幼學蔣熙緖文升之子己卯生字纘哉
進士李天榮延城幼學慶美之子己丑生字子
久 右上同月初三日入錄撤案
嘉慶十三年戊辰閏五月二十五日始奉安于鄕射堂【
康熙辛未嘉慶戊辰
爲一百十八年】
同治九年庚午第一次奉審【
嘉慶戊辰
此爲六十三年】
光緖八年壬午九月十六日第二次奉審【
同治庚午
此爲十三年】
辛亥四月初五日校正重修【自光緖壬午
此爲三十年】
後識
此案乃吾州先輩姓諱之所載而其本有二一則奉安於鄕堂
一則奉安於府舍也凡我一鄕之爲其雲仍者各自尊衛不敢汗
漫奉審夫何挽近以來世事多難位置不安鄕堂之案又轉奉
於黌舍噫以若莫重之案一遷二遷豈非後生之所慨恨者耶■〔肆〕於
今仲春己卯印頒之論寅緣峻發於一邊只依黌舍舊本而遽付
手民月一朏而告訖多乎哉其間僉公之賢勞也雖然若其頒布之後或有
一字謬譌必致欠於後世傳信遂復約日齊會準考兩案非但案
中之相左甚多諱下註錄或詳或略不無可疑者存仍即爛商詢謀
敢遵重修序文中增修潤色之訓校讐如右繕成一本穆卜吉日與
舊案幷奉覽是案者庶或參互於其間而恕此僣妄之罪則吾
儕之爲幸誠大矣云爾
辛亥四月初五日[署押]
通政大夫承政院同副承旨
經筵參賛官春秋館修撰官廣州安禧遠謹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