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및 특징]
韓末 지금의 慶尙南道密陽 지역에 蓮桂所가 설립되면서 결성된 蓮桂所契 관련 자료들을 엮어 놓은 것이다. 蓮桂所는 말 그대로 조선시대 生員進士試에 합격한 것을 뜻하는 蓮榜과 大科에 급제한 것을 뜻하는 桂榜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뜻한다. 蓮桂所는 재지사족의 지방자치기구인 留鄕所처럼 일률적으로 설립되지는 않았다. 기본적으로 蓮桂所가 설립되기 위해서는 과거에 급제한 인재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어야 했다. 여기에다가 鄕論의 일치가 蓮桂所가 설립될 수가 있었다. 따라서 蓮桂所를 갖추고 있는 고을은 그리 많지 않으며, 설사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향론과 국정 기조의 변화로 置廢가 거듭되는 양상이었다.
蓮桂所의 기원은 조선전기에 설치된 司馬所에서 찾을 수 있다. 사마소는 지방의 生員과 進士들이 모여서 학문을 講學하고 토론하는 장소로 활용되었으며, 정치토론과 상호 간의 결속력 강화를 위한 여러 사업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한 고을의 생원과 진사들의 모이는 곳인 만큼, 사마소의 구성원은 당대 지역에서 영향력이 높은 인물들이었으며, 그 조직은 지방행정에도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때로는 수령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으며, 때로는 수령의 통제에서 벗어나 관권을 견제하는 기구로 운영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15세기 후반에는 士林派들이 사마소를 중심으로 자파를 부식시키고, 勳舊派와 대립하는 향론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15세기 후반 사림파의 宗匠이었던 金宗直의 활약으로, 재지사족 중심의 지방자치기구인 유향소가 복립되었으나, 이내 유향소는 사림파를 견제하려는 훈구파에 의해 장악되고 말았다. 16세기 이후 지속적으로 사림파 세력이 성장하자 그들은 사마소 운영을 통해, 유향소와 대립하며 관권을 견제해 나갔다. 중앙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마소를 지방에서 作弊를 저지르는 기구로 볼 수밖에 없었고, 사마소 폐지를 위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1498년 戊午士禍 이후에는 사림 세력이 강성한 지역의 사마소 폐지가 논의되었고, 김종직의 고향이자 士林의 淵藪로 지칭되었던 密陽 역시 그 대상이 되었다. 밀양에서 사마소가 언제부터 설립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고려시대부터 많은 인재가 배출되었고 사림파들의 근거지로 활용되었던 것으로 보아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사마소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밀양의 사마소는 임진왜란으로 건물이 소실되고 말았다. 이에 사마소가 재건되고 한동안 활발하게 사마소 운영이 이루어지나, 사마소를 폐지하려는 정부의 기조와 지역 내 향론의 분열 등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다가 1815년 건물이 傾倒되고 말았다고 한다. 이에 1826년 그 舊址에 건물을 세우고 育英齋를 설립하고 되었다. 육영재는 말 그대로 지방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기구로, 종전의 사마소와는 성격에 있어 차이가 나는 조직이었다. 이에 옛적 사마소의 古規를 폐지하지 않고 남아 있던 사마소의 재물과 모금으로 형성된 자금을 바탕으로 蓮桂所를 결성하여, 육영재와 통합하여 운영하였다. 일반 儒林들까지도 참여시켜 育英齋兼蓮桂所로 운영한 것이다. 그러나 19세기 후반 育英齋兼蓮桂所의 재정이 궁핍해지자, 사마소의 전통을 계승한 蓮桂所의 운영마저 어렵게 되어 밀양의 儒林들은 蓮桂所를 育英齋와 분리시키려 하였다. 이에 유림들은 향론을 모으고 수령에게 건의를 올려 육영재에서부터 蓮桂所를 분리시키고 나중에는 별도의 건물까지 보유하게 된다. 본 자료에서는 이상 밀양에서 蓮桂所가 설립되고, 육영재로부터 독립되는 일련의 과정이 나타난다. 또한 이를 위해 결성된 蓮桂所契의 주도 세력과 蓮桂所의 기본 운영 방침을 확인 할 수 있다.
蓮桂所契案에는 蓮桂所가 육영재로부터 분리되는 과정에서부터 1901년 蓮桂先生案이 만들어지기까지 작성되었던 각종 자료가 筆寫되어 있다. 蓮桂所契案의 구성은 密陽蓮桂所刱設時回諭文, 蓮桂所節目序, 蓮桂所稟目, 蓮桂所記, 蓮桂所契案, 先生案修正爬任으로 이루어져 있다.
密陽蓮桂所刱設時回諭文은 乙酉(1885) 5월 2일 英齋會中에서 蓮桂所의 운영이 매우 궁핍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타개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지역 유림에게 청하는 내용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밀양의 蓮桂所는 1826년 傾倒 되었던 건물을 수리하면서 수령의 주도하에 育英齋를 겸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舊來의 蓮桂所 節目을 걸어 놓고 그 전통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回諭文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근래 이래에 規橅가 점차 해이해져 재력이 감소되어 每年 居接하는 비용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곤란한 지경에 이른 상황을 호소하고 있다. 재력상의 문제로 蓮桂所의 舊規를 행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근래 불거진 재정상의 문제를 극복하고 蓮桂所 운영의 更張을 위한 방도를 육영재에 모여 논의하자는 의도에서 回諭文을 돌리게 된 것이다. 그리고 蓮桂所 운영과 관련된 조례를 후미에 점련하여 첨부하였다. 또 재력 충당을 위해서 밀양 각 사족 문중에 分排錢을 청구하며 5월 말까지 향교로 送致해 줄 것을 청하고 있다. 회유문을 발급한 英齋會中의 대표로는 8명이 姓만 명기되어 있으며 安, 孫, 申, 將, 李, 朴, 閔, 都가 확인된다.
19세기 후반 재정상의 문제가 불거지자 유림들은 이를 계기로 蓮桂所를 독립시켜, 사마소의 전통을 이은 蓮桂所 운영에 주력하려 했다. 종전의 사마소와 같이 관권의 개입을 배제하고 지역 유림들 중심의 기구로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엿보이는데, 그 사전작업으로 約會를 열어 一鄕 유림들의 동의를 얻고자 한 것이다. 이처럼 당시 유림들은 蓮桂所 운영에 좀 더 비중을 두었던 것 같다. 지역 유림들의 자치 기구였던 사마소의 전통을 계승한 만큼 관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육영재 보다 蓮桂所에 많은 관심을 보였던 것이다.
蓮桂所節目序은 蓮桂所 운영 규정인 절목을 제정하면서 작성한 서문과 해당 절목 14개조를 부기한 것이다. 서문의 작성자는 나타나 있지 않으며, 작성은 密陽蓮桂所刱設時回諭文을 통한 約會가 이루어지고 나서 유림의 의견을 모은 뒤 절목의 제정과 더불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서문에는 蓮桂所 설립의 의의와 절목이 만들어지는 연유가 언급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1826년 密陽府使로 부임한 李和淵이 頹廢하게 된 사마소를 보고, 지역 사림들과 의논하여 그 터에 새롭게 건물을 짓는 것을 논의했다고 한다. 밀양부 사마소는 1815년 傾倒되었었다. 당시 재용은 醫局契의 餘資와 前後 수령들이 損俸錢으로써 충당했다고 나타나 있다. 이 무렵 수령들이 자금을 출현한 기록이 전해지는데, 1809년에는 당시 府使成肯柱가 義財錢으로 300냥을 찬조하여 전답을 매입해 육영재의 운영 기금을 삼았으며, 1823년에는 府使金熙臣이 養士添助錢 200냥과 拮据錢 200냥을 출현하였었다. 이러한 자금을 바탕으로 옛 터에 새롭게 건물을 지었는데 육영재에서는 學規를 널리 하여 인재를 양성하는 바탕으로 삼고, 蓮桂所는 사마소의 古制를 계승하게 하여, 지금의 育英齋兼蓮桂所가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근래 이래 世級의 寢降, 士風 不振, 規橅의 漸弛로 本齋가 지니고 있는 養士의 뜻이 폐하게 되었는데, 더욱 심각한 것은 사마소의 전통을 계승한 蓮桂所의 의의를 상실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앞선 回諭文에 유림들은 관권의 개입이 적은 蓮桂所 운영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있는 의중이 나타났었다. 그래서 約會를 열었고 爛商을 하여, 육영재에서 蓮桂所를 분리시켜 운영하기로 결정이 되었고, 독립된 蓮桂所 운영과 관련된 절목을 이때 제정하게 된 것이다. 이에 독립된 蓮桂所 건물을 만들고 이를 운영하는 재용으로는 舊存하던 사마소의 재물 약간을 취하여 本資로 삼고, 지역 文蔭生進이 添補한 재물과 一鄕 士林의 각 문중에서 量宜하여 출현한 재물로 보충할 것이며, 그 規模制置는 옛적 사마소의 條目을 시의에 맞게 변통하였다고 밝히며 서문을 마치고 있다. 변통된 절목은 서문 뒤에 14개조로 부기되어 있는데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一, 사마소의 舊物은 모두 放出하여 本齋에서 行審하고 邑大帳에 있는 田畓으로써 蓮桂所 本資로 삼을 것. 一, 文蔭生進은 힘에 따라 재물을 출현하는데, 만약 文蔭으로 수령이 되면 100냥을 내는 것으로 定式을 삼을 것. 一, 鄕中 士林 각 문중 分排에 있어 見漏된 가문이 添補하기를 自願하면 入록을 허락하되, 한 두 사람이 의연금을 출현해도 例에 따라 입록을 허락하지만 鄕案의 後裔가 아니라면 입록시키지 않을 것. 一, 生進文蔭 중 1員과 幼學 1원 가운데 薦出하여 蓮桂所有司로 삼는데 재력을 모으는데 힘을 쓸 것. 一, 蓮桂所에는 蓮桂先生案이 있어 다른 고을에서도 행해지고 있는 美規임으로, 이를 모방하여 國初以來 본 고을 蓮桂榜 인사의 姓諱 및 현재 賢榜을 함께 기록하는 先生案을 만들어야 하나, 아직 정해진 定式이 없기 때문에 훗날 다시 의논하여 수정 할 것. 一, 사마소의 舊例에 의거, 근면한 鄕吏 중에 蓮桂所記官을 差定할 것. 一, 육영재는 사마소의 옛터에 건립되어 부득이 本齋와 함께 건물을 써야 하니, 추후 蓮桂所 재력이 완전하게 모이고 나서 다른 곳에 별도의 장소를 정하여 새 건물을 營建하는 것으로 更議할 것. 一, 文蔭生進과 幼學有司는 마땅히 歲儀가 있어야 하니 新粧曆 1件과 靑魚 1級을 내어주는 것으로 定式으로 삼되, 재력이 넉넉하게 모인 후 이를 행할 것. 一, 契門中에서 연소하고 재능 있는 자를 가려 뽑아 매년 한 차례 하루 이틀 蓮桂所에 와서 居接하고, 50세 이상은 齊會하여 考課함으로써 학문을 권장하는 방도로 삼되 재력이 모이기를 기다렸다가 시행 할 것. 一, 혹 落契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本錢을 내어주고, 契中에서 發論하여 落送하기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甲利로 내어 줄 것. 一, 門蔭生進과 有司는 절대로 本所의 재물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 것. 一, 契會 일자는 매년 정월 上旬으로 할 것. 一, 금일에 있어 가장 급선무는 재물을 모으는 것이니, 비록 規例가 미진하더라도 나중에 재물이 모이고 난 뒤에 다시 의논할 것.
절목 마지막 조항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당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독립된 蓮桂所 운영을 위한 재정 확보에 있었다. 이에 따라 절목의 조항 대부분도 재정 확보와 관련된 것들이다. 그런데 이 중 주목되는 것은 재물을 내는 문중이나 인사가 있으면 蓮桂所契의 입록을 허락하지만, 만약 鄕案의 후손이 아니면 입록을 허락하지 말라는 조항이다. 鄕案은 유향소 운영에 참여했던 鄕員들의 명부인데, 조선중기 이후 밀양 지역을 대표하던 명망 있던 士族 가문이 참여하고 있었다. 그들은 향안 작성을 통해 향촌 내 재지사족 중심의 지배질서체제 유지를 보장받으려 했었다. 하지만 17세기 중엽 이후 營將事目 실시로 인한 향안 조직의 권위 실추, 재지사족들 간의 鄕論 분열 등으로 유향소를 통한 사회적 지위 보장은 예전 같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19세기 후반 향안 조직의 후손들은 蓮桂所를 종전 유향소를 대신하여 사족 중심의 향촌운영기구로 삼으려 했다. 이에 그들 중심의 배타적인 蓮桂所 운영을 꾀하였고, 鄕案의 후예가 아니면 입록을 금지하는 조항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실재 본 자료의 말미에는 당시 각 문중에서 출현한 재용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들 문중 대부분은 구래의 향안 입록자를 다수 배출한 가문이다. 이는 현존하는 여러 本의 『密陽鄕案』 입록자 가문과의 비교를 통해 확인된다.
蓮桂所稟目은 1886년 2월 3일 蓮桂所 會中이 密陽府使에게 독립된 蓮桂所 건물을 만드는 것으로 청원한 문서이다. 進士 安孝可를 필두로 모두 20명이 참여했는데, 여기에는 前校理安禧遠도 포함되어 있다. 안희원은 뒤에 부기된 蓮桂所記를 작성하였으며, 1911년 『密陽鄕案』이 重修될 때 後識를 작성하는 등 당대 밀양지역 향론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稟目에는 먼저 蓮桂所의 운영이 지역 인재의 육성에 있음을 밝히며 그 의의를 설명하였다. 그러나 근래 이래 재용이 부족해져 蓮桂所의 전통이 단절될 우려가 있다며, 이에 지역 유림들이 재물을 모아 독립된 蓮桂所 운영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는 사정을 밝히고 있다. 특히 지난 1885년 우리 고을에서 새롭게 생원과 진사가 된 4인을 환영하는 자리에 門蔭, 新舊生進, 鄕中老少章甫가 모여 별도의 독립된 蓮桂所를 건립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게 되었고 수령에게 이를 進稟 했었다고 한다. 하지만 수령이 교체되어 일을 이루지 못하였는데 때마침 이번에 오신 수령은 다행히 仁治에 힘쓰고 있어 다시 한 번 위와 같은 이유로 稟目을 올리게 되었으니, 이를 협조해주는 下帖을 내려 줄 것을 청하고 있다. 育英齋兼蓮桂所가 1826년 당시 관권에 의해 건립된 것이기 때문에, 蓮桂所의 독립에는 반드시 수령의 협조와 동의가 있어야 했다. 이에 一鄕 유림들이 稟目을 통하여 蓮桂所 독립을 공식적으로 官府에 요청한 것이다.
稟目 다음에는 유림들의 뜻을 칭송하고 蓮桂所 독립에 동의한다는 밀양부사의 題辭가 수록되어 있다. 題辭에는 이와 관련하여 下帖을 내렸다고 나타나 있으나, 下帖은 蓮桂所契案 작성 시 遺失된 관계로 본 자료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官府에 공식적인 蓮桂所 독립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사마소의 옛 재산을 회수하고 향중 사림과 각 문중에 分排錢을 받아 재원을 마련하였고, 그 결과 1899년 그 동안 확보된 자금으로 城內 衙舍 서쪽에 있었던 5칸의 건물을 매입하여 독립된 蓮桂所를 완성하게 되었다. 이때 작성된 蓮桂所의 記文이 蓮桂所記로 1886년 蓮桂所稟目에 참여하였던 安禧遠에 의해 작성되었다. 기문에는 蓮桂所 건립의 의의와 유래가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옛적의 사마소가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었는데, 지난 仁陵丙戌(1826)에 郡의 父老들이 그 舊址에 건물을 짓고 育英齋라 하였으며, 사마소와 그 뜻을 함께 하였지만 두 기구를 함께 운영하는 것이 難便한 일이라, 사마소의 전통을 이은 蓮桂所 독립 시도가 1885년부터 이루어졌고 금년에 별도의 장소에 새로운 건물을 세워, 완전한 독립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며 蓮桂所 설립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그리고 蓮桂先生案을 만들어 그들의 업적을 기리며, 이곳을 蓮桂所契에 참여하는 각 문중의 어린 자제들을 강학하는 장소로 활용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마지막에는 이것의 유지가 과거 우리 고을에서 배출되었던 金宗直과 朴漢柱 양 선생의 遺意를 지키는 것이라는 당부를 해 놓았다.
蓮桂所契案에는 蓮桂所契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 내 門中과 각 문중에서 출현한 자금의 액수가 門中錢이라는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어 蓮桂榜으로 참여하고 있는 인사들과 해당 인사가 출현한 자금의 액수를 名下錢이라는 이름으로 기재해 놓았다. 참여 문중은 世居하고 있는 洞里 명칭, 姓貫, 출현금 순으로 기재되어 있다. 만약 인근 동리로 분파된 일족과 같이 출현하였으면, 금액 아래에 분파된 문중의 세거지를 세주로 함께 기재하였다. 모두 38개의 문중이 세거지 별로 구분되어 있는데, 각 문중마다 10냥을 출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竹西의 安東權氏, 五榜洞의 昌寧曺氏, 竹東의 密陽孫氏, 新月의 密陽朴氏 문중은 어떠한 연유인지는 확인되지 않으나 출현금이 명기되어 있지 않다.
한편, 蓮桂所契 참여하고 있는 문중의 성관으로는 驪州李氏, 安東權氏, 密陽朴氏, 碧珍李氏, 昌寧曺氏, 密陽孫氏, 廣州安氏, 平山申氏, 晋州河氏, 長水黃氏, 驪興閔氏, 牙山蔣氏, 廣州金氏, 咸平李氏, 全州李氏, 利川徐氏, 盆城許氏, 廣州盧氏, 固城李氏, 星州都氏, 宜寧南氏, 晋州柳氏가 확인된다. 현존하는 『密陽鄕案』에는 17세기까지의 향안 입록자가 기재되어 있다. 17세기 향안에 기재된 가문과 蓮桂所契에 참여한 가문을 비교해 볼 때 17세기 중엽 이후 많은 향안 입록자를 배출하였던 一直孫氏, 載寧李氏, 金海金氏 가문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17세기 향안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利川徐氏, 盆城許氏, 廣州盧氏, 固城李氏, 星州都氏가 나타난다. 앞선 蓮桂所節目에서는 鄕案의 후손이 아니면 蓮桂所契에 허록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를 미루어볼 볼 때, 18~19세기 동안 향안을 둘러 싼 향권 추이에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조심스럽게 추정할 수 있다.
蓮桂榜으로 참여하고 있는 인사는 모두 28명인데 姓, 蓮桂榜의 종류, 이름, 출현금 순으로 기재되어 있다. 출현금은 문중과는 달리 20냥에서 3냥까지 다양하며, 출현금이 기재되지 않은 인물도 있다. 이를 종합하면 門中錢으로 340냥, 名下錢으로 288냥이 모인 것으로 확인된다.
先生案修正爬任은 辛丑(1901) 4월 20에 있었던 蓮桂先生案 수정 때 참여했던 임원들의 명단을 기재해 놓은 것이다. 契 조직의 우두머리인 班首 3명을 필두로 公事員 4명, 都廳 4명, 校正 6명, 有司 5명, 書寫 3명, 監寫 6명, 直日 4명, 曺司 2명의 성명이 직역 및 관직과 함께 기재되어 있다. 당시 수정된 蓮桂先生案에는 당대의 蓮桂榜 뿐만 아니라, 각 문중 별로 역대 生員, 進士의 單子를 받아 邑誌나 기존 鄕案 및 관계 사료를 참작하여 완성되었다고 전해진다.
[자료적 가치]
한말 경상도밀양 지역 蓮桂所를 둘러싼 재지사족들의 동향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蓮桂所는 조선전기 司馬所의 전통을 계승한 것으로 밀양에서는 1826년에 처음으로 설립되었는데, 당시의 蓮桂所는 독립된 것이 아니라 育英齋와 통합되어 운영되었었다. 후학을 양성한다는 의미에서는 두 기구가 비슷하지만 운영 주체에서는 성격에서 차이가 있었다. 蓮桂所의 전신인 사마소는 해당 고을의 유력한 재지사족들이 중심이 되어 鄕論을 주도하던 기구로 관권을 보좌하기도 했지만 견제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었다. 즉 관권이 배제된 재지사족 중심의 지방자치 기구였던 것이다. 1885년 재물의 궁핍으로 육영재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밀양의 재지사족들은 이와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던 蓮桂所의 퇴락은 막아야 된다며, 육영재와 蓮桂所의 분리를 건의하였고 1899년 별도의 독립된 蓮桂所를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蓮桂所 분리에는 蓮桂榜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구래의 鄕案 입록 문중도 참여하였었다. 종전 재지사족 중심의 향촌자치기구였던 유향소가 17세기 중엽 이후, 사회적 요인으로 그 권위가 실추되자 밀양의 재지사족들은 유향소를 대신하여 사마소의 전통을 계승한 蓮桂所 운영에 주력하며 지역 내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려 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