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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9년 옥계정계(玉契亭契) 동안(洞案)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2+KSM-WZ.1719.4889-20100731.Y104260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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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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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서-기타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계문서
작성주체 옥계정계
작성지역 경상남도 합천군 봉산면 고삼리
작성시기 1719
형태사항 크기: 26.9 X 22.8
판본: 필사본
장정: 선장
수량: 1책(14면)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안내정보

1719년 옥계정계(玉契亭契) 동안(洞案)
지금은 합천댐 건설로 수몰된 경상남도합천군옥계동(玉契洞) 일대에서 시행되었던 동계(洞契)의 계원 명부로 1719년에 만들어졌다. 본 명부에는 동계 운영과 관련된 규정 10개조가 함께 수록되어 있다. 규정의 내용은 동계의 구성원인 양반과 하층민들의 과실에 대한 처벌 조항, 묘를 만들거나 상례를 치룰 때 하층민의 노동력을 동원하는 규정, 마을의 공공자금을 운영하는 규정 등으로 당시 동계의 실질적인 운영 목적과 추이를 살펴 볼 수 있다. 계원의 명부인 동안에는 모두 16명이 기재되어 있다. 이들은 당시 옥계정계의 운영을 주도했던 인물들로 여겨진다.
이광우

상세정보

경상도삼가현옥계동(玉溪洞)에서 결성된 옥계정계(玉溪亭契)의 계원 명부로 1719년에 기록
洞案 己亥年修正
[내용 및 특징]
조선후기 경상도삼가현(三嘉縣)옥계동(玉溪洞) 일대에서 결성된 동계 조직 옥계정계(玉溪亭契)의 계원 명부로 1719년에 작성된 것이다. 삼가현은 현재 경상남도 합천군으로 편입되었으며, 동계가 실시되었던 합천군봉산면노파2구사창마을합천댐 건설로 인해 수몰된 지역이다. 현재는 고삼리에 편입되었다. 옥계정계는 17세기 무렵 수몰 직전의 노파2구 일대에 거주하던 사족들에 의해 결성되었다고 전해지는데 원래 계의 명칭은 옥계동계였으나, 옥계동옥계정(玉溪亭)을 설립한 이후로 옥계정계라 하였다. 옥계정계 관련 자료로는 본 자료를 비롯하여 「동안 갑신2월19일수정(洞案 甲申二月十九日修正)」(1704), 「동안(洞案)」(1685~1766), 「동안 신안(洞案 新案)」(1685~1701), 「동안(洞案)」(1735~1765), 「옥계동선안(玉溪洞先案)」(1786), 「옥계동선안(玉溪洞先案)」(1816), 「옥계동안(玉溪洞案)」(1798), 「옥계동안(玉溪洞案)」(1884), 「옥계정속계명안 을미11월(玉溪亭續契名案 乙未十一月)」(1954~1978), 「옥계정계안(玉溪亭契案)」(1978), 「옥계동내부조절목(玉溪洞內扶助節目)」(1774)이 있다.
본 자료는 「동안 기해년수정(洞案 己亥年修正)」으로 완의(完議)와 동안(洞案)으로 구성되어 있다. 완의에는 동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과실(過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수록하였다. 먼저 완의에는 작성 목적이 ‘부식동풍(扶植洞風)’과 ‘진기기강(振起紀綱)’에 있음을 전제한 후, 평소 우리 동의 풍속은 순후(淳厚)하나 근래에 예가 무너지고 풍속이 각박해 짐을 한탄하고 있다. 특히 동에서 논의(論議) 할 때에 망령되게 노소(老少)와 귀천(貴賤)을 알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지위가 낮은 자가 스스로 존대하고 연소한 자들이 횡의(橫議)하며, 장로(長老)들을 장로로 여기지 않고 집강(執綱)을 집강으로 여기지 않으며 동풍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풍속을 규제할 필요가 있기에 지금 이후로 자신의 지위에서 남월(濫越)되게 행동하며, 동론(洞論)을 횡의(橫議)하고 언사(言辭)가 거친 자들은 동안에서 삭거(削去) 할 것을 밝히고 있다.
완의에 규정된 처벌 규정은 모두 10개조로 대략 다음과 같다. 하나(一), 양반으로서 어른을 욕되게 하고, 동류(同類)를 해하고, 사람을 때리고, 추하게 서로 다투고, 염치없이 뇌물을 탐하고, 큰 소리로 욕하는 자들을 동안에서 삭거하는 규정. 하나(一), 만약 공사원(公事員)에게 허물이 있을 경우 삭거하는 규정. 하나(一), 출사(出使)와 회집(會集)에 불참하는 자에 대한 삭거 규정. 하나(一), 다른 마을에서 묘를 만들 때 동원되는 군정(軍丁)을 뽑는 규정을 어기는 자들에 대한 삭거 규정. 하나(一), 일반 상민에 대한 선적(善籍)과 악적(惡籍)을 만들어 상벌을 내리는 규정. 하나(一), 동내 상민과 향도(香徒)로서 묘를 만들고 상례를 치루는 역(役)을 거부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 하나(一), 동내에 혼상(昏喪)이 있을 때, 상중하(上中下)를 막론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불참하는 자를 삭적(削籍)하는 규정. 하나(一), 동원(洞員)이 혼상을 당했을 때, 각기 미(米) 1승(升)과 수임(水荏) 1승 씩 내어 부조하는 규정. 하나(一), 동내 보상(寶上)의 곡물과 포물(布物)에 대해 동원(洞員)들이 간여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 하나(一), 동내에서 공사를 행하는데 있어 같은 일족에 대한 피혐(避嫌)의 규정.
이상 완의를 통해 동계의 대략적인 성격을 알 수가 있다. 우선 옥계정계를 주도하는 세력은 옥계동 일대의 양반인데, 동계에는 양반뿐만 아니라 동내의 일반 상민을 포함한 중하(中下)인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동계가 향촌 내 사족들의 하층민 지배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상민들의 행동에 대해 선적과 악적을 만들어 상벌을 준다는 것은 사족들이 동계조직을 이용하여 하층민들을 직접적으로 통제하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묘를 만들고 상례를 치룰 때 상민들과 향도들을 동원하는 규정은, 사족들이 동계 조직과 규정을 바탕으로 동내 하층민의 노동력을 징발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완의에 나타나는 ‘향도(香徒)’는 동계와 별도로 구성된 하층민들의 조직으로 볼 수 있다. 사족 중심의 동계와는 별도로, 하층민들은 자신들끼리 결속력을 다지고 상부상조하는 향도라는 조직을 만들었다. 조선후기 동계 조직에 통제를 받던 하층민들은 이를 피해 향도 조직으로 일탈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사족들은 향촌 내에서 동계에 가입되어 있는 하층민과 향도 조직에 가입되어 있는 하층민에 대해 차별 대우를 하면서 그들의 일탈을 통제하기도 했다. 즉 옥계동 일대에는 양반들이 주도하는 동계 조직 외에, 별도로 하층민이 중심이 되어 구성된 향도 조직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다. 그리고 ‘보(寶)’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보’는 일종의 동내에서 마련된 일종의 공공자금인 것으로 보인다. 조선후기의 각종 부세(賦稅)는 면리(面里)를 단위로 해서 부과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각 향촌에서는 사족이 중심이 되어 공동납세를 위한 자금을 마련했는데, 옥계정계에서 확인되는 ‘보’도 이러한 목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 완의는 기해년 2월에 제정된 것이라고 하는데, 본 동안이 수정될 때 같이 이루어진 것이다.
동안에는 모두 16명이 기재되어 있다. 성씨별로는 전(全)씨 5명, 최(崔)씨 4명, 이(李)․문(文)씨 각 2명, 권(權)․어(魚)․조(曺)씨 각 1명이다. 지금까지 옥계정계를 주도하고 있는 성산전(星山全)․경주최(慶州崔)․합천이(陜川李)․남평문(南平文)․안동권(安東權)․함종어(咸從魚)․창녕조(昌寧曺) 가문의 구성원들이다. 동안에게 기재되어 있는 인물은 기해년 완의 제정을 주도했던 자들로 여겨진다. 한편, 본 동안에 이름이 수록되었으나, 훗날 칼로 이름이 도려내져 삭명(削名)된 흔적이 열다섯 곳에서 확인된다. 이는 「동안 갑신2월19일수정」에서도 확인되는 현상이다. 1786년 「옥계동선안」과 1978년 「옥계정계안」에는 기해년 수정 동안의 수록자들이 기재되어 있는데, 본 자료에서 삭명되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이름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삭명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인물들은 18세기 중반 이전의 옥계정계 명부 관련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청주경씨(淸州慶氏)와 의성김씨(義城金氏) 김극민(金克敏, 1591~1670) 계열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18세기 중반 무렵 향촌 내 갈등으로 특정 성씨와 계파가 동계 운영에서 배제된 경우로 추정이 되는데, 이때의 갈등이 선조들까지 소급되어 삭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안의 마지막에는 기해년 2월에 동안을 수정했다는 날짜와 당시 계임(契任)이 표기되어 있다. 「옥계정계안」을 통해 동안에 수록된 생몰 연대를 추정해 볼 때, 기해년은 1719년으로 여겨진다. 한편, 동안에는 사망한 인물도 수록된 것으로 보아, 동안 수정이 전대에 작성되었던 동안을 정리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계임은 좌상(座上), 공사원(公事員), 유사(有司)가 확인되는데, 임원의 성명과 수결은 표시되어 있지 않다.
[자료적 가치]
조선후기에 동리(洞里) 별로 널리 시행되었던 동계(洞契)의 시행 추이를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17~18세기에 접어들면, 재지사족들은 향촌 내 지배질서 체제 강화와 신분 간 또는 일족 간 결속력 강화를 목적으로 동계 운영을 주도하게 되는데, 옥계정계 역시 그러한 시대적 추이에 따라 결성되었다. 특히 본 자료에는 완의 10개조가 수록되어 있는데, 당시의 동계가 사족들의 향촌자치와 하층민의 통제를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鳳山鄕誌』, 박문목, 慶尙南道 陜川郡 鳳山面, 1982
『大邱史學』26, 申正熙, 大邱史學會, 1984
『嶺南鄕約資料集成』, 吳世昌 外,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6
『陜川댐水沒誌』, 慶尙南道, 慶尙南道, 1988
『조선후기향약연구』, 鄕村社會史硏究會, 민음사, 1990
이광우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19년 옥계정계(玉契亭契) 동안(洞案)
洞案己亥年修正
完議
右完議爲扶植洞風振起紀綱事惟我洞
風素稱純厚而近年以來禮壞俗薄人各其心
少不知長賤不知貴至於論議之際妄自尊
大或以位卑而言高或以年少而橫議不以長
老爲長老不以執綱爲執綱懷亂洞風任意
自行揆諸風俗誠可寒心視諸體面亦可痛焉
自今以後如有濫越之人橫議洞論及言辭暴慢
不有洞內則削去洞案事
一風俗之美禮讓之習出自兩班而所謂兩班先失其
儀或凌忽長者而不遵其敎或造言搆虛以害同
類或揚臂戟目歐打人之子弟或在醜相爭以杖相
加或不顧廉恥貪救賂物而汚毁士風或高聲叱辱
恣行無忌而至使人人效則而爲下流之頑實
自此人豈不痛惜而寒心乎其源淸則其流無
有不淸自今以後如有亂源混流之人則一一削去洞
案切勿許付事
一凡干公事洞內則付之於公事員及洞有司
而公事員如有失次之過則開釋義理竢其改
自餘年少及未可執論洞議之人妄自喧曄紊亂是
非者則削去洞案切勿許付事
一凡有出使及會集之時任意不參不有洞內則
亦爲削去事
一他里造墓軍丁抄給之時官軍則紏察官次知
洞軍則洞有司次知而通於腰上九員同議抄
給而本軍之外加數則多不過伍名而已如欲沽恩
取眉過此伍此
【此字
名字
】之則【則數
字也
】則削去洞案事
一常漢之善惡一一書籍以行賞罰而其中頑惡者則
齊進呈官痛治浚不通水火事
一洞內常漢及香徒等造墓成殯之役洞有司旣已
分付之後有拒逆不行者非有司之分付而有
私自立役者此習甚可痛焉自今以後則紏察官
洞有司並爲抄名書籍講信及會集之時偏告於
座中一一施罰事
一洞內隨行之員如遇昏喪則勿論上中下有司發
文通告洞中各相顧視而無緣不參之員則削
籍與齊馬首事
一洞員昏喪之時每員各出白米貳升水荏壹升收
合扶助事
一洞內寶上穀物及布物洞員則切勿干與而違
約與受之員齊會衆攻施罰事
一凡干公事之時避嫌實是人事之當然而惟
我洞內則異於他洞雖有親疎之別遠近之殊
而相連苽葛無非族親名雖洞內而實則一門
連家之洞內也公事之際若避此嫌則非徒是非之不
行洞內模樣無以成形雖有兄弟之行叔姪之分
而被罰當身外勿爲連次避嫌事
己亥之年仲春之月製其目而書焉後進之人
無虧此規以扶洞風事
洞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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曹亨彦
崔英立
魚泳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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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慶久
全寶
崔慶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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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慶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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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由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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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由根
權仁龍
全元
文弘立
文成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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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江吉
全寬
全得宗

己亥二月改修正
座上金
公事員
有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