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1704년 옥계정계(玉契亭契) 동안(洞案) 신안(新案)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2+KSM-WZ.1704.4889-20100731.Y1042605004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서-기타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계문서
작성주체 옥계정계
작성지역 경상남도 합천군 봉산면 고삼리
작성시기 1704
형태사항 크기: 33.9 X 21.8
판본: 필사본
장정: 선장
수량: 1책(95면)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안내정보

1704년 옥계정계(玉契亭契) 동안(洞案) 신안(新案)
지금은 합천댐 건설로 수몰된 경상남도합천군옥계동(玉契洞) 일대에서 시행되었던 동계(洞契)의 계원 명부이다. 동안의 구성은 먼저 동계 운영과 관련된 규정 5개 조항을 수록한 뒤, 1685년부터 1766년까지 옥계정계에 새롭게 가입한 인물들을 해마다 기록해 놓았다. 먼저 규정 5개 조항은 마을에서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처벌하는 규정과 상례(喪禮)와 장례(葬禮) 때의 상부상조(相扶相助) 규정이 나타나 있다. 특징적인 것은 처벌 및 상부상조 규정이 양반과 하층민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옥계정계가 한 마을 내 양반에서부터 하층민까지 모두를 아우르는 동계 조직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한편 본 동안은 1704년부터 1766년까지 새로운 계원(契員)이 가입했을 경우 추가 기재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졌다. 그 이전인 1685년부터 1701년까지는 이전부터 내려오던 동안을 참고하여, 본 동안이 만들어질 때 새롭게 작성한 것이다. 동안에 수록되어 있는 주요 성씨로는 경주최씨, 함종어씨 등이 있는데, 이들은 조선후기 옥계동 일대에 거주하던 대표적인 양반가문으로 지금까지 후손들이 이 일대에 거주하며 옥계정계의 전통을 계승해 오고 있다.
이광우

상세정보

경상도삼가현玉溪洞에서 결성된 玉溪亭契의 계원 명부로 1685년부터 1766년까지 기록
[내용 및 특징]
조선후기 경상도三嘉縣玉溪洞 일대에서 시행되었던 동계 조직 玉溪亭契의 계원 명부이다. 먼저 1685년부터 1701년까지의 계원 명단을 정리한 후, 1704년부터 1766년까지 새롭게 가입한 계원을 추록한 것이다. 삼가현은 현재 경상남도합천군으로 편입된 지역이다. 당시 동계가 실시되었던 합천군봉산면노파2구사창마을합천댐 건설로 인해 수몰되었으며, 지금은 고삼리에 편입되었다. 옥계정계는 17세기 무렵 수몰 직전의 노파2구 일대에 거주하던 사족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하였다. 원래 계의 명칭은 옥계동계였는데, 옥계동玉溪亭을 설립한 이후로 옥계정계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 옥계정계 관련 자료로는 본 자료를 비롯하여 「洞案 甲申二月十九日修正」(1704), 「洞案 己亥年修正」(1719), 「洞案」(1685~1701), 「洞案」(1735~1765), 「玉溪洞先案」(1786), 「玉溪洞先案」(1816), 「玉溪洞案」(1741~1798), 「玉溪洞案」(1884), 「玉溪亭續契名案 乙未十一月」(1955~1980), 「玉溪亭契案」(1978), 「玉溪洞內扶助節目」(1774)이 있다.
본 동안은 「洞案 新案」이라는 제목으로 成冊되어 있다.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1701년 이전까지 활동했던 옥계정계 계원 명부를 새롭게 정리했기 때문에, ‘신안’이라는 제목이 붙여진 것으로 여겨진다. 동안의 구성은 크게 完議와 명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 완의에는 옥계정계 운영과 관련된 5개 조항이 기재되어 있다. 5개 조항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나, 봄과 가을 仲月에 講信禮를 열고, 上下의 과실을 바로 잡을 것. 하나, 初喪과 成殯 때는 일꾼을 20명씩 뽑아 쓰고, 造墓 때 동원하는 일꾼은 上喪에 100명, 中喪에 60명씩 뽑아 쓰며, 常人의 조묘 때는 30명을 뽑아 쓰되, 洞有司가 일일이 뽑아 동원에 불응하는 자는 각기 治罪 할 것. 하나, 강신례 때 洞員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한두 번 불참했을 경우에는 損徒하고 세 번 불참하면 削籍하되, 상인이 불참하면 笞 20대를 때리고 연이어 불참하면 科罪 할 것. 하나, 다른 동리에 거주하는 동원의 葬事가 있을 때, 장사지내는 곳이 본 동리에 있으면 본 동원의 예에 따라 100명의 일꾼을 뽑아 쓰게 하고, 장사지내는 곳이 다른 동리에 있으면 동원하는 일꾼을 반감할 것. 하나, 다른 고을에서 본 동리로 이주해온 자가 다른 고을에서 장사를 지낼 경우, 거리가 먼 곳이면 일꾼들이 부역하기 어려우니 동원되는 일꾼 수만큼 每名에게 白米 1升씩 거두어 대신 지급할 것.
이상 완의 5개 조항은 동계 운영상의 처벌 조항과 상장례 때의 부조 규정을 결의한 것인데, 이를 통해 옥계동계의 성격과 구성을 간접적으로 파악 할 수 있다. 봄과 가을에 상인과 하인의 과실을 규정한다는 조항과 초상과 성빈 때 상인, 중인, 상민에 따라 동원되는 일꾼의 수가 다른 부분은 옥계동계가 一洞의 사족들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족과 중인, 상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동계임을 알 수 있다. 조선후기 재지사족들은 향촌 내 지배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향촌의 구성원 전원을 참가시키는 동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다. 즉 향촌의 동계 조직을 이용하여, 향촌 내 하층민들을 통제하며 지배질서를 확고히 하려 했던 것이다. 본 완의의 조항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계원의 명부 부분은 1704년인 甲申 2월 19일을 기점으로 그 이전과 이후의 것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갑신 2월 19일 이전 것은 1685년인 乙丑 3월 23일에서부터 1701년인 辛巳 7월 29일까지이다. 이 부분은 함께 소장되어 있는 「洞案」(1685~1701)과 동일한 시기의 계원을 나타내고 있는 자료인데, 기재되어 있는 인적 구성 면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본 동안에 ‘新案’이라는 제목이 붙여진 것은 「洞案」(1685~1701)을 새롭게 엮은 것이기 때문이다. 본 「동안 신안」과 「洞案」(1685~1701)에서 기재 시기가 겹치는 乙丑 3월 23일, 丙寅(1686) 12월 22일, 癸酉(1693) 12월 20일, 庚辰(1700) 7월 29일, 경진 8월 22일, 辛巳 3월 19일, 신사 7월 29일의 명부에 기재된 사람들을 비교해보면, 「洞案」(1685~1701)에는 72명의 이름과 스물두 군데의 칼로 이름을 도려낸 削名 흔적이 확인되는데 비해, 본 동안에서는 54명의 이름과 열두 군데의 삭명 흔적이 확인된다. 또한 이시기 본 동안에 기재된 인물 중 9명은 「洞案」(1685~1701)에서 확인되지 않는 이름이다. 그리고 두 동안 모두에 기재되었다고 하나, 상당수는 입록된 일자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명부의 구성은 새로운 인물을 기재하기 시작한 1704년 갑신 2월 19일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18세기 전후해서 옥계동 일대에서 일어난 어떠한 갈등이 노정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추정이 된다. 이 시기 「동안 신안」에 기재에서 누락된 인물들은 당시 노정된 갈등의 당사자들로, 신안 편찬의 빌미를 제공한 인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동안이 최초 성책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甲申(1704) 2월 19일부터 丙戌(1766) 10월 24일까지는 당대의 新入 계원의 이름이 追錄되어 있다. 모두 26회에 걸쳐 추록이 이루어졌는데, 추록 기간은 같은 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10년 간격으로 이루어진 적도 있어 일률적이지 않다. 갑신 2월 19일부터는 추록된 일자 다음에 契任의 성씨와 手決이 기재되어 있다. 62년간 26회에 걸쳐 동안에 추록된 계원 중 본 동안에서 이름이 확인되는 자는 모두 125명이다. 성씨별로는 魚씨 38명, 崔씨 30명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그 외 柳씨 10명, 朴씨 8명, 權씨 8명, 曺씨 6명, 鄭씨・金씨・李씨 각 5명이며, 郭씨・文씨・方씨・宋씨・安씨・全씨가 확인된다.
한편 칼로 이름을 도려낸 삭명 흔적이 칠십 군데에서 확인된다. 「洞案 甲申二月十九日修正」(1704), 「洞案 己亥年修正」(1719), 「洞案」(1685~1701)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삭명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인물들은 18세기 중반 이전에 작성된 옥계정계 명부 관련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淸州慶氏와 義城金氏 金克敏(1591~1670) 계열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추록 일자 뒤에 기재한 계임의 성씨로는 慶씨가 상당비중을 차지함에도 본 동안에서는 단 한명도 확인되지 않음은 이러한 사실을 반증한다. 18세기 중반 이후 향촌 내 갈등으로 특정 성씨와 계파가 동계 운영에서 배제된 경우로 추정이 되는데, 이때의 갈등이 선조들까지 소급되어 삭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삭명되지 않은 성씨의 경우 18세기 중엽에 가까워질수록 다양한 성씨보다 어씨에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구체적인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확인이 어려우나, 18세기 중반 이후, 옥계동 일대에서 향권을 둘러싼 갈등이 노정되고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동안의 추록 일자 뒤에는 계임과 당시 계임의 성씨 및 수결이 기재되어 있다 계임으로는 계의 우두머리 격으로 보이는 座上, 좌상을 보좌하는 계임으로 추정되는 公事員, 계의 실무를 담당하는 有司가 확인된다. 보통 2명씩 임명되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1명 또는 3명씩 임명되었다. 수결은 계임 전원이 참여하기도 하나, 대개 한두 명의 수결은 없으며, 계임 전원의 수결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각 계임의 임기를 고려하지 않고, 동안에서 확인되는 계임 성씨의 누적 수를 살펴보면, 좌상의 경우 최씨 10명, 어씨 9명, 경씨 8명이며 송씨・김씨・임씨가 확인된다. 공사원은 최씨 7명, 어씨 6명, 경씨와 송씨 각 3명, 그 외 김씨・권씨・이씨가 있으며, 유사는 최씨 14명, 어씨 11명, 경씨 7명, 조씨 5명, 그리고 류씨와 이씨 각 1명이다. 1704년부터 1766년까지의 동안에 기재된 계원들의 성씨와 누적 계임들의 성씨를 비교해보면, 단연 최씨와 어씨 양 성씨가 동계 운영을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 경씨의 경우 계임을 맡은 빈도가 세 번째로 높으나 18세기 중반 이후에 나타난 향촌 내 갈등으로 인하여, 단 한명도 동안에서 이름을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1978년 「옥계정계안」을 통해 당시 옥계정계를 주도하던 주요 성씨와 본관을 살펴보면, 慶州崔氏, 咸從魚氏, 淸州慶氏 등임이 확인된다.
[자료적 가치]
조선후기 재지사족이 중심이 되어 洞里 별로 널리 시행하였던 洞契의 시행 추이를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17~18세기에 접어들면, 재지사족들은 향촌 내 지배질서 체제 강화와 신분 간 또는 일족 간 결속력 강화를 목적으로 동계 운영을 주도하게 되는데, 옥계정계 역시 그러한 시대적 추세에 따라 결성된 조직이다. 본 자료에는 5개조의 完議가 수록되어 있는데 옥계정계의 구성이 동리 내 사족과 중인, 하층민을 모두 아우르고 있음이 확인되어, 당시 동계 운영의 성격을 파악 할 수 있다. 한편 본 동안에는 당대 옥계동 일대의 대표적인 사족 가문의 구성원들을 기재하고 있었으나, 후대에 많은 이름을 칼로 도려내어 削名했음이 확인된다. 특히 특정 성씨와 계파가 삭명되어, 18세기 중반 이후 향권 주도권을 둘러싼 향촌 내 갈등이 노정되고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鳳山鄕誌』, 박문목, 慶尙南道 陜川郡 鳳山面, 1982
『大邱史學』26, 申正熙, 大邱史學會, 1984
『嶺南鄕約資料集成』, 吳世昌 外,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6
『陜川댐水沒誌』, 慶尙南道, 慶尙南道, 1988
『조선후기향약연구』, 鄕村社會史硏究會, 민음사, 1990
이광우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04년 옥계정계(玉契亭契) 동안(洞案) 신안(新案)
洞案新案
完議
一春秋仲月設行講信紏正上下過失事
一初喪成殯軍二十名式抄給事造墓軍則上
喪則百名中喪則六十名常人則三十名洞
有司一一抄給如有不立者各別治罪事
一講信時洞員無祿不叅則一二巡損徒三巡
削籍常人則笞二十連巡不叅則各別科罪事
一他里洞員葬事時葬所在於本里則一依本洞
員例抄給百名葬所若本他里遠處則半減事
一自他官來居入洞之員營葬於他官遠地則軍
丁之赴役爲難一依軍丁數每名白米一升式
收捧代給事
宋挺漢
宋之栻
崔慶文
魚翼漢
崔慶餘
安性堯
崔慶輝
崔慶碩
魚明漢
■■■
崔慶新
曹克昌
安尙履
魚起漢
魚遇漢

乙丑三月二十三日
林東遇
■■■
宋之相
■■■

丙寅十二月二十二日
曹賜昌
魚在溟
崔應泰

癸酉十二月二十日
韓信翼
鄭昌周
鄭文周
柳晋晶
李榮業
柳晋源
■■■
■■■
崔慶華
■■■
■■■
崔應星
魚弼道
■■■
崔應世

庚辰七月二十九日
■■■
宋時徵
■■■
崔應漢

庚辰八月二十二日
宋之瑞
宋之恒
魚得溟
■■■
■■■

辛巳三月十九日
全儀達
朴順初
朴時興
金孝賢
文震章
朴震興
朴重興
權萬鎰
全有望
權萬泰
朴東興
朴東震
朴世達

辛巳七月二十九日
朴弘發
全成元
朴元興
柳彭年
李榮弼
郭元振
朴尙建

甲申二月十九日
座上宋[署押]
崔[署押]
魚[署押]
公事員宋[署押]
有司崔[署押]
權琳
宋壽徵
宋麟徵
■■■
■■■
崔應崙
魚水道
魚弼星
安世雄

甲申十月十二日
座上宋[署押]


公事員宋
有司【曹[署押]


李震弼
文三錫
方以正

丁亥三月二十七日
座上【崔[署押]
林[署押]

公事員宋[署押]
崔應天
崔應奎
崔慶大
崔應鳳
魚北溟
鄭始彬
■■■
魚遨溟
柳虎文
金鐩
崔應明
崔應巚
柳壽玉
崔應翼
李秀明
崔鳴大
魚弼河
■■■
魚弼海
魚好淵
全以中
全以性
全以章
權萬安
朴泰英
權萬觀
金泰萬
朴泰建
柳再郁
朴玉成

庚寅二月十五日
座上崔[署押]
魚[署押]
公事員曺[署押]
有司慶[署押]
崔[署押]
鄭始相
鄭始彩
辛卯九月二十九日
公司員魚[署押]
有司慶[署押]
崔[署押]
崔應徵
曹以性
曹以寬
崔元大
魚躍淵
■■■
魚有溟

丁酉十二月二十六日
座上崔[署押]
公事員魚[署押]
有司【曹[署押]


權泰得
權泰興
權泰胄
柳壽彬
崔應嵂
魚弼龍
魚遇淵
柳壽斗
李秀輝
魚九淵
曹以亨
崔應嶷
魚秀溟
魚大淵
■■■
■■■

辛丑十一月初二日
座上慶
公事員[署押]
有司【崔


權泰衡
李世英
崔應箕
崔致大

癸卯十月二十九日
■■■
■■■

乙巳三月十五日
崔亨大
曹以諴
崔利大
魚處演
崔秀大
■■■
魚守演
■■■
金光一
■■■
魚喜淵
金光三
柳再輔

乙卯三月初三日
座上慶[署押]
公事員魚[署押]
有司崔[署押]
有司慶[署押]
柳堈
鄭始成
■■■
魚厚演
鄭始杰
■■■
■■■
■■■
■■■
崔永錫
■■■
崔處大
魚錫龜
崔鳳大
柳命煥

柳海明
曹以勲
丙辰四月初三日
座上崔[署押]
公事員魚[署押]
有司崔[署押]
有司慶[署押]
■■■
魚善溟
魚錫鵬
■■■
■■■
■■■
■■■
■■■
魚泰演
■■■
■■■
崔東大
■■■
■■■
魚錫麟
■■■
■■■
■■■

辛酉二月二十九日
座上慶
公事員慶
有司崔

魚長演
■■■
■■■
魚錫猉
■■■
魚從演
魚錫點
崔應華
魚錫命
崔南守
■■■
■■■
■■■

丙寅十月二十九日
座上崔
公事員崔
有司曹

權泰彦魚錫泳
■■■魚用南

丁卯十月二十九日
座上崔
公事員慶
有司崔

崔璿
魚錫鳳
■■■
■■■
崔禧錫

戊辰十月初七日
座上魚
公事員崔
有司魚

曹憲周
崔琥

壬申三月十五日
魚錫龍
魚成演
■■■
崔南斗
崔璡
■■■
■■■
■■■
■■■
魚重演
魚錫文
■■■
■■■
■■■
■■■
■■■
■■■

癸酉十一月二十九日
座上魚[署押]
公事員權[署押]
有司【魚[署押]
慶[署押]

■■■
■■■

甲戌六月二十八日
座上魚[署押]
公事員權[署押]
有司【魚[署押]
慶[署押]

金秀元

丁丑十一月十八日
座上慶[署押]
公事員金[署押]
有司【魚[署押]
崔[署押]

■■■
■■■
■■■
崔南翼
魚世演
■■■
魚錫鳳
■■■

戊寅十月二十四日
座上慶[署押]
公事員金[署押]
有司魚
崔[署押]
朴時賢
■■■
朴承賢

辛巳十月廿四日
座上金[署押]
公事員魚[署押]
有司【李[署押]
慶[署押]

■■■

癸未十月二十四日
座上魚[署押]
公事員魚[署押]
有司崔
魚錫海
■■■

甲申十月初十日
座上慶[署押]
公事員崔[署押]
崔[署押]
有司魚[署押]
■■■
■■■
■■■
■■■

甲申十月二十二日
座上慶[署押]
公事員崔[署押]
崔[署押]
有司魚[署押]
■■■
■■■
■■■
■■■
魚得演
■■■
■■■
■■■
■■■
■■■
■■■
■■■
■■■
■■■

乙酉二月二十五日
座上慶[署押]
公事員崔
有司崔[署押]
曹[署押]
■■■
■■■
丙戌十月二十四日
座上崔[署押]
公事員魚
有司崔[署押]
曹[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