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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韓末) 간행 경상도 밀양 지역 향헌(鄕憲)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2+KSM-WZ.0000.4827-20100731.Y104221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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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서-기타
내용분류: 정치/행정-조직/운영-향안
작성지역 경상남도 밀양시
형태사항 크기: 27 X 20.8
장정: 선장
수량: 1책(124면)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214-1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214-1

안내정보

한말(韓末) 간행 경상도 밀양 지역 향헌(鄕憲)
한말(韓末) 지금의 경상남도(慶尙南道)밀양(密陽) 지역에서 간행된 자료이다. 향헌(鄕憲)이라는 제목으로 만들어졌지만, 직접 향헌을 언급하는 내용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본 자료는 향사당좌목(鄕射堂座目), 향헌(鄕憲), 향천가부(鄕薦可否), 인물(人物), 정각(亭閣)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향사당좌목은 조선전기 밀양 지역 향사당 운영을 주도했던 향선생(鄕先生)의 명단이다. 향사당은 조선시대 양반들의 지방자치기구인 유향소(留鄕所) 또는 향청(鄕廳)을 일컫는 말이다. 대체로 지방 양반들의 위세가 강한 고을일수록 비교적 이른 시기에 향사당이 설립되고 운영되었는데, 밀양의 경우 고려시대 때부터 많은 인물들을 배출시켰기에 조선전기부터 활발하게 향사당이 운영될 수 있었다. 특히 밀양은 15세기 후반 사림파(士林派)를 대표하던 김종직(金宗直)의 고향으로, 그의 주도 하에 향사당이 설립되었던 것이다. 향선생은 향사당을 중심으로 지방 교육을 담당했던 인사를 가리키는 말이다. 향헌(鄕憲)은 유향소 운영 관련 규정이다. 모두 13개조로 덕업상권(德業相勸), 과실상규(過失相規), 예속상교(禮俗相交), 환난상휼(患難相恤)로 이루어진 향약(鄕約)의 사대강령(四大綱領)을 기본 행동 규범으로 삼고 있다.
유향소 운영은 해당 고을을 대표하는 명망 있는 양반들이 주도하였다. 유향소에 참여하던 이들을 향원(鄕員)이라 했는데, 그들의 명부를 향안(鄕案)이라 불렀다. 향천가부(鄕薦可否)는 17세기 향안에 기재되기를 원하는 양반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수록해 놓은 것이다. 조선시대 향안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은 지역 내에서의 사회적 지위를 보장 받는 것이기에 많은 양반들이 향안에 이름을 올려 유향소 운영에 참여하기를 원했었다. 향천가부(鄕薦可否)에는 향안 기재를 원하는 양반에 대한 추천인과 심사 시 찬성률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절반 이상이 심사에서 탈락되어 향안 기재가 매우 어려운 일이었음이 확인된다. 인물(人物)에는 지리지인 『읍지(邑誌)』에 수록된 인물들을 가려 뽑아 그 성명과 이력을 행적에 따라 나누어 기재한 것이다. 그리고 『읍지』 간행 이후에 활약했던 인물과 행적이 드러나지 않아 『읍지』에 수록되지 못한 인물도 추가로 수록하였다. 이러한 인물에 대한 기록은 선조(先祖)에 대한 추숭과 현양(顯揚), 지역민으로서의 자부심 강조를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정각(亭閣)에는 비교적 후기에 설립되어 『읍지』에 수록되지 못한 밀양 지역의 각종 정자와 누각 등을 수록해 놓았다.
이광우

상세정보

韓末 慶尙道密陽 지역의 鄕案 운영관련 규정 및 17세기 鄕案 入錄時 可否 상황을 기록한 것과 『邑誌』 소재 人物 및 亭閣 자료를 엮어 간행한 자료
鄕憲
首附 鄕社堂座目 鄕憲 附 鄕薦可否 附 州誌人物篇
[내용 및 특징]
韓末 鄕憲이란 제목으로 慶尙道密陽에서 간행된 자료이다. 鄕憲은 鄕規의 다른 말로 完議, 立議, 約束條目, 鄕約節目 등 다양한 형식으로 표기되어 왔다. 향규란 조선시대 一鄕의 지방자치기구인 留鄕所 또는 鄕廳의 운영 규정이다. 조선시대 지방 통치는 國王에서 監司, 守令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관치행정 계통과 京在所에서 留鄕所, 面里任으로 이어지는 자치행정계통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유향소는 수령의 官權에 대응되는 在地士族 중심의 지방자치 기구였다.
유향소는 조선초기부터 설치되었으나 중앙정부의 지방통치권 강화와 유향소 운영을 주도하려던 士林派에 대한 勳舊派의 견제 등으로 置廢가 거듭되었다. 그러나 유향소는 결국 16세기 중반 이후 중앙에서는 士林 세력이 정국을 주도하고, 지방에서는 性理學的 名分論에 입각한 재지사족 중심의 향촌 내 지배질서체제가 확립되면서, 재지사족 중심의 지방자치기구로 운영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士族들은 유향소 운영에 참여하는 鄕員 名簿인 鄕案을 사족 중심으로 작성함으로써, 신분상 사족에게 도전할 수 있는 吏族과 富豪, 庶孼 등을 배타적으로 배제해 나가며 향촌 내 지위를 보장받으려 했다. 이러한 유향소의 운영과 관련된 諸 규정이 바로 鄕規 또는 鄕憲인 것이다. 향규에는 향안 入錄을 통한 유향소 운영 참여자에 대한 자격, 朱子增損呂氏鄕約에 입각한 鄕員 간의 자기 규제 규범, 吏族에 대한 통제와 官權 견제 등이 주요 항목으로 제정되어 있다.
본 자료에는 17세기 때 제정된 慶尙道密陽府 留鄕所의 鄕憲을 수록하고 鄕憲이라는 제목으로 간행한 것인데 정작 내용상으로는 附記된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먼저 序文 격의 글이 나오고 이어 鄕射堂座目, 鄕憲, 鄕薦可否, 人物, 亭閣이 차례대로 수록되어 있는데, 이 중 鄕憲은 단 두장에 걸쳐 소개하고 있을 뿐이다. 鄕憲이라는 제목으로 간행되었지만, 내용상으로 볼 때 역대 密陽 출신의 인물들을 소개하여, 一鄕 儒林들의 유구성 강조와 先祖의 顯揚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가장 앞에 수록된 序文 격의 글에는 본 자료가 간행되는 과정이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글의 작성자가 丙午年 3월 16일 校長으로 있을 때, 山花李先生을 奉安한 廟에 參拜한 다음날 李鍾潤이 옛날부터 전해져 오던 우리 고을의 鄕憲이 南山에 있어 베끼게 되었으며, 이를 본 작성자가 戊子鄕約 위에 編錄하였으니, 우리 고을 출신 옛 君子들이 鄕憲을 世守하던 뜻을 기리게 되었다고 나타나 있다.
이 글에서 언급된 丙午年은 1906년으로 여겨지며, 작성자는 李翊九로 추정이 된다. 李鍾潤이 한말에 활동한 인물이라는 점, 본 자료가 密陽에 世居해 오고 있는 驪州李氏 가문에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는 점, 밀양에 세거해 오던 驪州李氏 가문 출신의 유학자 李翊九가 당시 지역 내 華山義孰을 창설하고 운영했다는 점 등이 그 근거이다. 이를 미루어 볼 때, 1906년에서 얼마 되지 않는 즈음에 본 자료가 간행 된 것으로 생각 할 수 있다. 한편, 당시 밀양에서 李鍾潤의 선조인 山花 李堅幹의 위패를 봉안한 곳으로는 龍安齋(現 龍安祠)가 있었다. 戊子鄕約은 1648년에 제정된 「仁祖戊子節目」과 「戊子鄕約立議」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1960密陽鄕校에서 간행한 『密陽鄕校重修錄』에 수록되어 있다. 본 鄕憲을 戊子鄕約 위에 篇錄했다는 것은 이 鄕規가 1648년 이전에 제정되었음을 의미하는데, 뒤에 수록된 鄕憲의 대략적인 내용으로 보아 17세기 초반으로 추측 된다.
이 글 다음에는 鄕憲 앞에 首附 된 조선전기 密陽의 鄕社堂座目이 수록되어 있다. 鄕社堂은 주로 鄕射堂으로 표기한다. 鄕射禮에서 유래한 말로 조선전기 지방조직으로 고정화 된 留鄕所로 정립되었다. 그런데 유향소의 경우 조선전기 중앙의 지방통치 강화와 勳舊派와 士林派의 정치적 대립으로 置廢가 거듭되었었다. 설사 유향소 운영을 국가에서 인정하다 하더라도 유향소를 이끌만한 在地士族이 성장하지 못한 고을은 사족 중심의 향사당 운영이 더딜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15세기 후반부터 정계에 진출한 사림파에 의해 留鄕所 復立運動이 일어났고, 그 중심에는 慶尙道密陽 출신의 金宗直이 있었다. 그 결과 1488년 전국의 유향소가 복립되었고, 고을에 따라서는 유향소를 鄕射堂 또는 鄕社堂이라고 하게 된 것이다. 타 고을에 비해 高麗時代부터 저명한 인사들을 배출한 大邑이었던 밀양에는 15세기 후반, 지역 출신의 인사들이 京鄕에 포열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더구나 사림파의 宗匠이었던 김종직은 유향소 복립을 이루어내면서, 자신의 고향인 밀양에서의 실시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게 된 것이다.
밀양에서의 유향소 건립은 1488년 즈음이라 여겨진다. 고향의 유향소 복립에도 열중하였던 김종직의 영향으로 비교적 이른 시기에 유향소가 운영되었던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밀양의 유향소에는 당대를 대표하는 많은 인사들이 관여하게 되었다. 그것은 鄕社堂座目에 기재된 인물들의 면면을 통해 확인된다. 여기에 기재된 인물 40명은 고려말기에서 中宗代까지 밀양 출신이거나 밀양과 연관을 맺은 당대의 대표적인 명현들로, 향사당 운영에 큰 영향을 끼쳤던 鄕大夫의 명단인 것이다. 鄕大夫는 해당 고을의 명망 있는 인사 가운데서 선출하며, 座首別監 등의 鄕任과 지방 品官들을 통솔하는 鄕先生을 일컫는다. 中國나라 때 지방 교육을 담당하였던 향대부의 제도에서 인용한 것으로, 유향소 또는 서울의 京在所를 통하여 수령의 행정 자문에 응하였고 여러 향임들을 통솔하였다. 이들은 명실상부 당대 밀양 鄕論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던 인사였던 것이다.
鄕社堂座目에는 大提學을 역임한 朴允文을 필두로, 조선전기 명정승 黃喜, 文狀으로 명성이 높았고 高官을 역임했던 卞仲良 형제, 嶺南士林派의 宗匠이었던 金宗直 등 당대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나열되어 있으며, 그 외 밀양에 世居하고 있는 士族 가문에서 顯祖로 追崇하고 있는 인사들이 확인된다. 座目에 기재된 40명의 姓貫별 분포를 살펴보면 密陽朴氏 22명, 密陽孫氏 3명, 密陽卞氏 2명, 廣州安氏 2명, 驪州李氏 2명, 晋陽姜氏 2명, 一直孫氏 1명, 載寧李氏 1명, 平山申氏 1명, 長水黃氏 1명, 豊州盧氏 1명, 善山金氏 1명, 礪山宋氏 1명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단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土姓인 밀양박씨이다. 밀양손씨와 밀양변씨도 그 수에서는 밀양박씨와 많은 차이가 나지만 他貫에 비해 뒤지지는 않는다.
조선초기의 기록에 따르면, 밀양의 토성으로는 孫, 朴, 卞, 金, 趙, 邊. 楊氏가 확인된다. 이 중 박씨는 고려 중기부터 上京從仕하여 사족으로 성장하였고, 조선전기에는 士林派와 勳舊派 가문이 京鄕에 포열한 大姓이 되었다. 손씨도 조선전기에 많은 과거 급제자를 배출하며 사족으로 성장하였고, 변씨도 조선전기에 卞仲良 형제를 배출하며 명문 사족 가문으로 성장 할 수 있었다. 고려중기부터 밀양 토성 출신의 上京從仕자가 생겼고, 이들과 他貫의 士族이 혼인관계를 맺어 麗末鮮初 妻鄕 또는 外鄕을 따라 밀양에 정착함으로써 밀양에는 토성 출신의 재지사족뿐만 아니라, 鄕社堂座目에서 확인되는 他貫의 명문 사족들이 世居할 수 있게 되었다. 鄕社堂座目에서 확인되는 타관 중 京在所 등으로 밀양과 인연을 맺은 일부 人士를 제외한 대부분의 후손들은 지속적으로 밀양에 세거하며 밀양의 鄕權 운영에 참여했던 것이다. 이는 壬辰倭亂 이후 몇 가지 本으로 간행되어 전해져 오고 있는 『密陽鄕案』 수록 인물들의 姓貫과 家系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 즉 밀양이 조선전기 이른바 영남 士林의 淵藪라 불린 것은 고려중기 때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난 土姓들의 활발한 활동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鄕社堂座目에 수록된 인물들이 생존하고 있을 때의 향사당이라는 것이 16세기 이후 유향소의 개념에서 생각 할 수는 없다. 비록 조선초기부터 유향소가 置廢를 거듭했다고는 하나, 麗末鮮初에 활약했던 인물 모두가 金宗直과 같은 개념에서 유향소를 운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만 지역의 敎化와 敎育에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을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상징적인 의미에서 소급하여 비교적 이른 시기의 인물들을 수록한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실재 鄕社堂座目 기재 인물 중, 『密陽鄕案』에 수록되어 있는 ‘國初以來鄕先生案’과 ‘嘉靖甲辰以來鄕員’에 명시된 인물 정도가 실재 조선초기부터 유향소 운영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연관을 맺은 것으로 생각된다. ‘國初以來鄕先生案’과 ‘嘉靖甲辰以來鄕員’이 임진왜란 이후 밀양 鄕論을 주도하던 재지사족들이 보고 들은 기억을 더듬어 작성한 것임을 감안할 때, 鄕社堂座目에 수록된 인물 모두를 16세기 이후의 개념에서 유향소 운영과 관련을 맺었다고 생각하는 데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편, 鄕社堂座目 말미에는 ‘이하 내용은 畢齋先生이 撰한 義財記와 先生의 本集에 이미 있는 까닭에 기록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留鄕所 복립에 열중하였던 김종직密陽의 鄕社堂 운영과 관련하여 密陽鄕社義財記를 작성하였고, 이것이 그의 문집 『佔畢齋集』에 수록되어 있는 관계로 여기에 관한 설명은 附記하지 않은 것이다. 이 글은 1482년 작성된 것으로 鄕社堂 운영의 의의와 기본적인 방안이 명시되어 있다. 비록, 본 자료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지만 密陽鄕社義財記는 조선전기 密陽 지역 향촌자치기구의 성립과 관련하여, 그 시초적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관계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密陽鄕社義財記는 같은 고을 출신의 前通禮門通贊朴文孫이 김종직을 찾아와 鄕黨의 뜻을 묻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다. 이때 박문손이 “우리 고을은 비록 멀리 바다 구석에 위치하여 京師와는 거리가 매우 멀지만, 山川이 빼어나고 土壤이 비옥하여, 喬木을 보존하고 있는 世家나 田園에 안거하는 士族들이 다른 고을보다 많으므로, 吉凶慶吊의 일에 있어 大小 간에 서로 돕는 일이나 良辰吉日에 太平을 함께 즐기는 의식을 강구하지 않을 수 가 없다. 그리고 또 八鄕, 六鄕, 四鄕의 제도를 가지고 朝廷에 서서 鄕風을 검속하는 이도 또한 적지 않으니, 그들이 이따금 符節을 가지고 순찰을 나오거나 先塋에 와서 성묘를 할 적에는 그들을 맞아 위로하고 접대하여 전송하는 예절을 힘쓰지 않을 수가 없다. …”고 하였고, 이에 김종직이 그러한 儀物을 구하는 방안을 되묻자 박문손은 “義田이나 義財를 옛날에도 행한 이들이 있었다. 지난해 우리 고을에 人望이 높은 朴相公楗이 方伯으로 와 있으면서 父老들을 많이 보살펴 주었는데, 그가 還朝하기에 미쳐서는 營中에 있는 布 몇 필, 穀 몇 石을 남겨주었다. 그러자 鄕社의 諸公들이 이를 영구히 보존할 계책을 모의하여 마침내 전에 있던 것과 합해서 義財를 만들고, 때에 따라 이를 내고 發斂하여 그 本穀은 축내지 않고 온전히 보존하면서 그 利息만 사용하는 것을 해마다 일정한 규칙으로 삼아 왔다.”며 이 일을 맡아 관리할 사람이 분명 우리 고을에도 있을 것이라, 義財 운영을 건의하였었다. 이에 김종직이 참으로 좋은 말이라며 동의를 하였고, 이 사실을 密陽鄕社義財記로 작성하게 되었다.
박문손이 언급한 바에서 알겠지만 향사당 운영이 사족들 간의 相扶相助와 결속력 강화, 그리고 향촌 敎化와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京在所와의 일정한 관계 유지에 관련됨이 확인된다. 조선전기 경재소와 유향소로 이어지는 지방자치행정기구의 일련성을 엿 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향사당 운영에 필요한 義財를 마련해준 한 慶尙道觀察使 朴楗은 밀양 土姓 출신으로 부친인 朴仲孫과 함께 鄕社堂座目에 수록되어 있다.
鄕社堂座目 다음에는 본 冊에서 핵심이 되는 鄕憲이 수록되어 있다. 1603년에서 1648년 사이에 제정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모두 13개조 구성되어 있다. 鄕憲에는 밀양부 유향소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행동규범 등이 규정되어 있다. 13개조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一, 每年 봄과 가을에 鄕先生을 뽑으며, 無故한 날에 齊會하여 講信한다. 一, 講信日에 每 鄕員은 각기 內外 顯族 가운데 30세 이상자 1人을 薦望하며, 10員 가운데 9員 이상이 可하다고 하면 許參한다. 一, 損徒 및 削籍된 사람이 만약 과오를 뉘우치고 스스로 改過하면, 正朝와 講信日에 의논하여 許解의 可否를 결정한다. 一, 座首 1員은 50세 이상자 가운데 物望에 올리고, 12달 동안 行公한 뒤 遞任한다. 一, 別監 3員은 30세 이상자 가운데 物望에 올리고, 12달 동안 行公한 뒤 遞任한다. 一, 講信日과 冬至, 正朝에는 元惡鄕吏, 人吏로 作弊를 저지른 자, 庶人으로 士族을 능멸한 자, 閭里에서 행패를 저지르는 자는 보고 들은 것에 따라 적발하여 官司에 알려 律에 의거하여 科罪한다. 一, 일찍이 座首別監을 지낸 자의 喪事가 있으면, 별도로 鄕所를 정하여 書員 1人이 護喪監役하고, 또 紙 1束과 布 1匹로 訃告를 듣는 즉시 賻儀한다. 一, 辛丑年(1601)과 壬寅年(1602) 양차에 걸쳐 參錄人에 대한 免新禮의 納穀은 別監 1員이 이를 담당하고, 每 遞任 때에는 新舊가 同參한다. 會計는 佔畢齋先生의 義財에 의거하여 그 本은 取하고 나머지는 春秋講信과 吉凶扶助의 바탕으로 삼는다. 만약 혹 本數가 감축된다면 次知가 僉議하여 損徒한다. 一, 부모를 따르고 형제간에 우애로운 자, 이웃 및 일족과 和睦하여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서로 도와주는 자, 연소한 자로 長老를 만나서 공경하게 禮를 행하는 자, 儕輩끼리 善을 권장하고 서로 鬪詰하지 않는 자는 稱賀한다. 一, 부모에게 不順하고 형제간에 不和한 자, 官府를 事涉함이 鄕風에 관계가 있는 자, 家行의 悖戾함이 개돼지와 같은 자, 無賴하여 作黨해서 망령되게 不道를 행하는 자는 削跡한다. 一, 가정의 도리를 悖亂한 자, 鄕長을 凌辱한 자, 염치를 돌아보지 않고 鄕風을 훼손시킨 자, 근거 없는 말을 꾸며 다른 사람을 罪科에 빠뜨리게 하는 자, 患難을 당했을 때 餘力이 있으면서도 坐視하고 돌보지 않는 자, 관청에서 차임되어 공무를 빙자하여 폐를 끼친 자, 執綱을 업신여기며 鄕令을 따르지 않는 자, 公會와 講信 때에 아무 까닭 없이 불참하는 자는 損徒한다. 一, 鄕會에 늦게 온 자, 禮를 잃어버리고 시끄럽게 싸우는 자, 연장자가 지나가도 말에서 내리지 않은 자, 錢穀을 貸用하였으나 還納하지 않은 자는 輕重에 따라 혹은 施罰하고 혹은 損徒한다.
이상 鄕憲은 기본적으로 呂氏鄕約의 四大綱領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즉 德業相勸, 過失相規, 禮俗相交, 患難相恤을 기본으로 하되, 그와 관련된 세부 규정과 賞罰의 조항이 언급되어 있다. 성리학적 생활규범을 바탕으로 향규 운영에 대한 명분을 제공받으려 했던 것이다. 조선중기 재지사족들은 一鄕을 단위로 한 鄕規뿐만 아니라, 거주지를 중심으로 한 洞里 단위의 각종 契 조직에 鄕約의 규범들을 접목시킴으로써, 그들 중심의 지배질서체제에 대한 명분을 학문적 당위성으로부터 확보하려 하려 했었다. 한편, 본 鄕憲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주목되는 점은 元惡鄕吏, 人吏作弊者에 대한 처벌처럼 하층 신분에 대한 규제이다. 특히 士族의 하층부를 이루며, 사족의 권위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는 吏族에 대한 처벌 조항이 눈에 띈다. 留鄕所 조직의 규정을 통해 吏族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즉 유향소 조직과 향헌의 운영을 통해 사족중심의 향촌지배질서 체제를 확립을 도모하려 했던 것이다.
鄕員을 새로 뽑는 조항이 있어 주목되는 것은 그 연령이 30세 이상이며, 10명의 참여하여 9명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90% 이상의 찬성을 획득해야 된다는 것은 鄕案 入錄의 엄정성을 반증하는데 대체로 17세기 중엽까지는 엄정한 규정이 잘 준수가 되었다. 이는 곧 유향소 조직의 권위를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충분히 보장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鄕任의 경우 밀양이 大邑이었던 관계로 座首 1명에 別監 3명이 설치되었으며, 임기는 1년으로 확인된다. 免新禮의 규정이 있었으며, 유향소의 재산은 지역 출신의 사림 김종직이 만든 密陽鄕社義財記의 규정을 준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한편, 鄕憲 말미에는 ‘이 아래에는 「鄕約立議序」와 「鄕約立議」, 「各面約正爬任記」가 있는데, 모두 家藏鄕約冊에 있는 관계로 기록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정확한 시기가 확인되는 密陽의 향규 중 가장 오래된 것은 1648년에 제정된 戊子鄕約이다. 본 자료 卷頭에 따르면 古鄕憲冊 1卷이 발견되어 이것을 무자향약 앞에 수록한다고 나타나 있다. 즉 鄕憲 편찬자는 이 13개 조항을 무자향약 보다 선대의 것으로 여기고 본 자료를 엮은 것이다. 무자향약은 1648년 당시 密陽府使로 재직 중이던 姜大遂가 중심이 되어 제정한 향약이다. 「仁祖戊子節目」과 「戊子鄕約立議」이 제정되었으며, 그 서문을 또한 강대수가 작성하였다. 「鄕約立議序」가 그것이며, 서문은 강대수의 文集인 『寒沙集』에 수록되어 있다. 본 자료에서는 생략되어 있지만 무자향약의 기본 기조 역시 呂氏鄕約의 四大綱領을 행동 규범으로 하고 있으며, 吏族을 통제하는 규정을 언급해 놓아 사족 중심의 향촌지배질서체제를 유지하려는 차원에서 제정되었음이 나타난다. 한편, 「各面約正爬任記」는 향약을 一鄕 단위가 아닌, 하부의 面 단위로까지 확대실시하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1960밀양향교에서 간행한 『密陽鄕校重修錄』의 別篇에 운영방안과 당대의 임원이 상세히 수록되어 있다.
鄕憲 다음에 附記된 鄕薦可否는 1613년부터 1691년까지 어떠한 양상으로 향안 입록이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자료이다. 즉 입록자의 추천자가 누구이며, 鄕薦 때 어느 정도의 찬성을 얻어 입록이 이루어졌는지가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密陽鄕案』에는 임진왜란 이후 1601년부터 1691년까지의 향안 입록자가 기재되어 있는데, 鄕薦可否에서 參錄이 허락된 자들과 시기가 동일하다. 다만 『密陽鄕案』에 기재된 1601년, 1602년, 1604년, 1607년 입록자는 자료의 부족으로 누락된 듯하다. 이들의 입록 양상은 당대 향권의 추이를 살펴 볼 수 있게 해준다.
17세기 밀양 지역에서의 향안 입록 규정은 시기별로 차이는 있지만 매우 엄격한 편이었다. 『密陽鄕案』에 수록된 節目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향안에 입록되기 위해서는 三參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나타나 있다. 이는 곧 지역 내 門閥이 가장 중요한 입록 기준임을 의미한다. 三參은 三鄕이라고도 하는데, 三參을 갖추었다는 것은 父, 外祖, 妻父가 모두 해당 고을의 鄕案에 입록되어 있다는 것으로, 곧 해당 고을에 있어서 명문 재지사족의 잣대가 되기 때문이다. 三參의 엄밀한 준수는 재지사족들만으로 구성된 폐쇄된 향안 운영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三參을 갖추었다고 해서 모두가 향안에 입록되는 것은 아니었다. 앞선 향헌에도 나타나듯이 17세기 초반의 규정에 따르면 10명의 심사자 중 9명, 90% 이상의 찬성을 받지 못하면 입록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鄕薦可否의 구성은 먼저 입록이 이루어졌던 연도를 기입하고, 상단에는 추천인, 중단에는 피추천인, 하단에는 투표결과와 入參 여부의 명시로 이루어져 있다. 모두 281명의 누적 추천인, 175명의 입록자, 303명의 누적 탈락자를 확인 할 수 있다. 1613년부터 29회에 이르는 입록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萬曆癸丑(1613) 4월 12일 新鄕薦可否에서는 18명의 추천인이 각기 1명씩을 추천하였다. 이중 4명이 입록되었고, 나머지 12명이 탈락된 것으로 나타난다. 두 번째 己未(1619) 12월 1일 新薦에서는 14명이 모두 10명을 추천하였는데, 추천인 4명은 추천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 중 입록자는 4명이다. 세 번째 庚申(1620) 11월 19일 秋講信新薦에서는 19명의 추천인 중 15명이 15명을 추천하였는데, 4명이 입록되었다. 네 번째 甲子(1624) 정월 22일 新薦에서는 13명의 추천인 중 11명이 11명을 추천하였는데, 7명이 입록되었다. 바로 이 해에 지역 출신의 유학자 朴壽春과 安㺬이 중심이 되어 鄕案重修가 완료되었다.
다섯 번째 天啓 6년(1626) 3월 24일 新薦에서는 18명의 추천인 중 13명이 13명을 추천하였는데, 이 중 3명이 입록되었다. 여섯 번째 丁卯(1627) 12월 4일 新薦에서는 17명의 추천인 중 16명이 16명을 추천하였는데, 이 중 1명이 입록되었다. 일곱 번째 崇禎 3년(1630) 정월 28일 新薦에서는 13명의 추천인 중 11명이 11명을 추천하였으며, 이 중 2명이 입록되었다. 여덟 번째 乙亥(1635) 4월 3일 新薦에서는 10명의 추천인이 10명을 추천하였는데, 이 중 3명이 입록되었다. 아홉 번째 己卯(1639) 정월 3일 新薦에서는 8명의 추천인이 8명을 추천하여, 이 중 5명이 입록되었다. 열 번째 己卯(1639) 12월 21일 新薦에서는 10명의 추천인이 10명을 추천 하였으며, 別薦이 1명이었다. 이 중 입록자는 4명이며, 別薦된 인물도 포함되어 있다. 別薦은 향원이 입록의 대상이 되는 자를 각각 추천한 것이 아니라, 향원들이 합의하여 공동으로 추천된 인물로 여겨진다.
열한 번째 庚辰(1640) 12월 4일 新薦에서는 16명의 추천인 중 14명이 14명을 추천하였는데, 이 중 2명이 입록되었다. 열두 번째 甲申(1644) 정월 18일 新薦에서는 9명의 추천인이 9명을 추천하였는데, 이 중 2명이 입록되었다. 열세 번째 乙酉(1645) 11월 30일 新薦에서는 11명이 11명을 추천하였고, 또 別薦으로 1명이 추천되었는데, 입록자는 4명이었다. 이때 別薦된 자는 탈락되었다. 열네 번째 丁亥(1647) 2월 18일 新薦에서는 11명의 추천인이 11명을 추천하였으며, 이 중 4명이 입록되었다. 열다섯 번째 戊子(1648) 정월 27일 新薦에서는 11명의 추천인이 11명을 추천했으며 1명이 別薦되었다. 이 중 別薦된 자 1명 포함 총 4명이 입록되었다. 열여섯 번째 庚寅(1650) 11월 28일 新薦에서는 10명의 추천인이 10명을 추천하였으며, 7명이 別薦되었다. 이 중 입록된 자는 5명인데, 여기에는 別薦된 자 3명이 포함되어 있다. 열일곱 번째 辛卯(1651) 12월 2일 新薦에서는 9명의 추천인이 9명을 추천하였으며, 4명이 別薦되었다. 이 중 입록자는 2명인데, 別薦된 자는 모두 탈락하였다.
열여덟 번째 壬辰(1652) 12월 2일에는 8명의 추천인이 16명을 추천하였다. 종전의 鄕憲과는 달리 추천인 1인당 2명씩 추천한 것이다. 이때 입록된 자는 2명이다. 열아홉 번째 甲午(1654) 11월 13일 때에도 추천인 1인당 2명씩 추천하였다. 모두 8명의 추천인이 16명을 추천하였는데, 이 중 입록자는 2명이다. 스무 번째 乙未(1655) 10월 26일 新薦에서는 추천인에 의한 개별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신 합의하에 26명이 別薦되었다. 이 때 입록자는 무려 21명으로 입록률이 80%가 넘는다. 한편 乙未年의 新薦이 이루어지기 1년 전인 1654년에는 營將事目 발표가 있었다. 營將事目으로 인해 鄕任에게 營將의 업무를 보좌하게 하자, 전통적 재지사족들은 관권의 직접적 통제를 받게 되는 향임을 기피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점차 鄕案의 권위도 실추되어 갔다.
스무 한 번째 丁酉(1657) 11월 25일 新薦에서는 10명의 추천인이 종전과 같이 각기 1명씩 추천하여, 10명이 추천되었다. 이 중 입록자는 3명이다. 스무 두 번째 乙巳(1665) 11월 28일 新薦에서도 1655년 때와 같이 개별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고 別薦이 이루어졌다. 28명이 別薦 되었으며, 이 가운데 입록자는 18명이다. 스무 세 번째 乙巳(1665) 12월 6일 新薦에서는 추천인 14명에 의해 14명이 추천되었으며, 또한 10명이 別薦 되었다. 이 가운데 입록자는 5명으로 이때 別薦으로 입록된 자는 단 1명이다. 스무 네 번째 己酉(1669) 3월 7일 新薦에서는 別薦 된 자가 27명이었는데, 이 중 12명이 입록되었다. 스무 다섯 번째 乙丑(1685) 5월 14일에는 15명의 추천인이 2명씩 추천하여 30명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졌다. 이 중 입록된 자는 모두 11명이다. 스무 여섯 번째 같은 달 15일의 改薦에는 추천인 1명당 2명을 추천하여 30명이 추천 되었는데, 이 중 1명이 입록되었다.
스무 일곱 번째 辛未(1691) 8월 2일 新薦에서는 別薦 대상자만 54명이었다. 이 중 입록자는 24명이다. 스무 여덟 번째 같은 달 3일에는 別薦 없이 추천인 11명이 2명씩 추천하였다. 이에 22명의 추천인 중 4명이 입록되었다. 그리고 같은 날 曾經別薦으로 8명이 입록 심사를 받았으나, 이 중 입록된 자는 없었다. 마지막 스무 아홉 번째 辛未(1691) 가을의 追錄으로 5명이 입록되었다.
1613년부터 78년 동안 총 29회에 걸쳐 175명이 입록되었는데, 누적 탈락자는 모두 303명이다. 이로써 입록될 확률은 36.6%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입록될 확률은 후기로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이다. 1650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의 입록 확률은 30%에 불과했으나, 이후에는 약 42%를 기록하였다. 입록 될 확률도 別薦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어떠한 연유에서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1655년 別薦의 경우 26명 중 21명, 1665년 11월 別薦의 경우 28명 중 18명이 입록되는 양상이 확인되는 등 개별 추천을 통한 심사 보다 입록 확률이 높은 편이다. 이러한 양상은 상대적으로 향안 입록에 대한 까다로운 규정이 후기로 갈수록 느슨해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입록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밀양 이외의 다른 지역의 향안을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는데, 대체로 17세기 중엽 이후에는 입록 규정이 완화되면서 심사를 통과하게 되는 확률이 높아지는 양상이었다.
입록자 심사 시 찬성률은 17세기 전반기까지만 하더라도 대체로 90% 이상이 유지되었으며, 일부가 80% 중반 대의 찬성률로 입록되었다. 그런데 17세기 후반기에 접어들면 최초 향헌에 제정한 입록 기준에 찬성률이 미달되고, 같은 시기 더 높은 찬성률을 받은 인물도 탈락함에도 입록이 되는 경우가 종종 확인된다. 乙巳(1665) 12월 6일 別薦된 曺日章은 ‘可三否三’으로 찬성률이 50%에 불과함에도 입록이 되었다. 같은 해 金省老孫有謙 등은 ‘可六否三’ 임에도 입록이 되었으나, 別薦 되었던 安宗漢은 ‘可十否三’으로 찬성률이 더 높음에도 탈락되었다. 己酉(1669) 3월 7일 新薦에서도 孫碩佐가 ‘可五否二’로 입록되었지만 李明信은 ‘可七否三’으로 탈락되었다. 입록자의 찬성률에 일관성이 없음이 확인된다. 17세기 중반 이후 향안 권위의 실추와 밀양 지역 내 鄕權을 둘러싼 갈등이 반영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입록된 자들 175명의 姓貫별 분포는 密陽朴氏 29명, 一直孫氏 24명, 密陽孫氏 18명, 廣州安氏 16명, 碧珍李氏 16명, 牙山蔣氏 9명, 慶州李氏 9명, 驪州李氏 9명, 昌寧曺氏 8명, 安東卷氏 6명, 載寧李氏 6명, 金海金氏 5명, 平山申氏 3명, 慶州金氏 3명, 咸平李氏 3명, 星州李氏 2명, 淸道金氏 2명, 驪興閔氏 1명, 潭陽李氏 1명, 全州柳氏 1명, 水原金氏 1명, 玄風郭氏 1명, 全州李氏 1명, 淸州韓氏 1명, 延城李氏 1명 순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本貫 미상 5명으로 나타난다. 이들 가문은 17세기 이후 留鄕所를 중심으로 밀양 지역 향권을 주도하던 가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토성인 밀양박씨와 밀양손씨의 비중이 높다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密陽鄕案』에 기재된 임진왜란 이전 향안 입록 성관과 비교해 보면, 17세기 이후에는 일직손씨, 벽진이씨, 김해김씨, 창녕조씨, 안동권씨 등의 향안 입록 비율이 급증함이 나타난다. 반면 驪興閔氏, 潭陽李氏, 光州金氏, 長水黃氏 등은 입록 비율이 급감하거나 나타나지 않아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향권 참여 가문에 변화가 나타남이 확인된다.
이러한 양상은 추천인의 성관 분포에서도 나타난다. 추천인은 총 76명으로 이들의 성관 분포는 밀양박씨 18명, 일직손씨 13명, 벽진이씨 9명, 밀양손씨 7명, 김해김씨 6명, 광주안씨 5명, 아산장씨 4명, 창녕조씨 2명이며 광주김씨, 청도김씨, 경주김씨, 의령남씨, 진주류씨, 전주류씨, 성주이씨, 함평이씨, 여주이씨, 경산전씨, 진주하씨, 장수황씨 각 1명 순이다. 이들이 29회 걸친 입록 심사에 총 292회 참여하였다. 각 성관별 누적 참여 수는 밀양박씨 84회, 벽진이씨 40회, 일직손씨 36회, 김해김씨 29회, 밀양손씨 17회, 광주안씨 15회, 광주김씨 15회, 아산장씨 7회, 경주김씨 7회, 경산전씨 6회, 진주류씨 5회, 창녕조씨 4회, 청도김씨 4회, 여주이씨 4회, 성주이씨 2회, 함평이씨 2회, 진주하씨 1회, 의령남씨 1회, 전주류씨 1회, 장수황씨 1회 순이다. 추천인의 성관별 분포 역시 입록자의 성관별 분포와 거의 유사하다. 특정 가문에서 다수의 입록자가 생기는 가장 큰 요인이 해당 가문에서 추천인으로 참여한 인물이 많았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다만 17세기 입록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도 추천에 참여한 자는 光州金氏의 金時省, 장수황씨의 黃俊亨, 경산전씨의 全抑己가 확인된다. 이들은 모두 17세기 전반기에 추천인으로 활동하며, 후기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임진왜란 이전 향안에 참여했던 族勢를 17세기 전반기까지는 이어 갔던 것이다.
17세기 동안 76명의 추천인이 281회의 추천권을 행사하여, 1인당 평균 3.7회 鄕薦 참여가 이루어졌었다. 이 중 10회 이상 추천을 한 인물로는 광주김씨의 金時省, 밀양박씨의 朴範, 朴善承, 朴璈, 벽진이씨 李繼胤이 확인된다. 한편, 입록자 175명 중 60명은 단 한차례의 심사만에 입록되었으며, 나머지는 수차례의 심사를 거치고 입록되거나 결국은 탈락하였다. 입록자 중에서 가장 많은 탈락 끝에 입록한 이는 安宗漢이다. 그는 10회의 鄕薦에서 탈락하였고, 열한 번째 향천에서 겨우 입록되었다. 그리고 金之釴閔仁復은 각각 15회와 12회에 걸쳐 향천을 받았지만 끝내 탈락한 인물이다. 이 둘은 각각 光州金氏와 驪興閔氏로, 본 鄕薦可否를 통해 1613년 이후 입록된 자는 여흥민씨 1명만 나타나는데, 이 두 가문은 17세기 이후 향안 운영에 있어 영향력이 떨어지는 편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입록을 끝내 하지 못했다고 해서, 族勢나 지역 내 名望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廣州金氏 金太虛 가문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김태허는 임진왜란 때 이룬 공으로 兵使를 역임하였고, 본인도 萬曆辛丑(1601) 春의 『密陽鄕案』에 입록되었다. 임진왜란 때의 참전 경험이 17세기 『密陽鄕案』 주도에 큰 밑바탕이 되었음을 감안 할 때, 김태허의 후손도 입록이 원활했을 것으로 생각 할 수 있다. 하지만 그의 아들 金守謙, 조카 金守訥, 金守訒은 모두 鄕薦에서 탈락하였다. 김수겸의 경우 17세기 후반 강력한 족세를 자랑한 벽진이씨 출신으로 총 14회에 걸쳐 추천권을 행사한 이계윤으로부터 3회나 추천을 받는 등 모두 5회에 걸쳐 향천에 참여했으나 모두 탈락되고 말았다. 김수눌김수인도 2회에 걸쳐 추천을 받았으나 모두 탈락되었다. 이들 가문은 鄕射堂 중수에 참여하는 등 지역 내에서의 기여도가 높았으나 입록 시도는 모두 좌절된 것이다. 그 이유로는 複雜多岐한 향촌 내 갈등이 원일 수도 있겠지만, 일차적으로 이들 개인의 처신 상에 있어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光海君日記』 즉위년(1608) 8월 21일자 기사에 따르면, 김수겸은 각종 비리로 司憲府에 의해 탄핵을 받고 있음이 나타난다. 이에 따르면 그는 과거시험을 속였으며, 13세에 불법으로 軍功에 등록되었다고 한다. 김태허, 김수겸 부자의 처신상 문제는 곧 이들 가문이 지역 내 族勢를 가지고 있음에도 입록에서 번번이 좌절되는 가장 큰 이유가 되었던 것이다. 이들 이외에도 17세기 밀양 지역 내 명망 있는 인사로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향안 입록과 관련된 鄕薦 자체에 거론되지 않는 인물도 확인된다.
17세기 중엽 이후, 鄕案 권위의 약화 및 鄕論의 분열 등이 전국적으로 진행되었는데 밀양에서도 이러한 갈등들이 노정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鄕薦可否의 辛未(1691)秋追錄에는 癸丑(1673)에 變故가 발생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1673년에 있었던 變故가 어떠한 사건인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다만 이 사건으로 이 해의 향안 입록자들을 향안에 기재하지 못하였다고만 나타나 있다. 이 사건은 『密陽鄕案』에도 나타나는데, 18년 후인 1691년 8월 初3일 향안의 入錄撤案이 만들어지는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여겨진다. 『密州鄕案』 말미에 기재된 撤案에는 幼學 朴宗瑗, 營將金淇, 幼學 蔣熙緖, 進士 李天榮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 네 명에 대한 撤案은 鄕規에 제정되어 있는 입록 기준 미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이는 1673년에 있었던 變故 이후 향안 入錄이 한 차례 밖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1691년을 끝으로 향안 입록을 확인 할 수 없는 밀양 지역의 향론 동향과 함께 생각 해 볼 필요가 있다. 17세기 중엽 이후에는 新鄕의 향권 도전으로 향촌 내 재지사족의 지위가 흔들리게 되었고, 이와 더불어 재지사족들 간에도 향권을 둘러 싼 각종 갈등이 야기되면서 鄕論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증가하게 된다. 1691년 4명에 대한 撤案 기재는 향권을 둘러 싼 어떠한 갈등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1691년 辛未秋追錄을 끝으로 鄕薦에 대한 기록은 나타나지 않는다. 어떠한 사건인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癸丑年의 變故와 같이 17세기 후반에 밀양 지역에서 노정되었던 갈등으로 인한 향론의 불일치로, 18세기 이후에는 통일된 향안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추론 할 수 있다. 시기적으로 차이는 나지만, 18세기 이후 영남 지역의 대다수 고을에서의 鄕論은 크게 분열되는 양상을 보인다. 먼저 吏族, 庶孼, 富豪에서 사족으로 성장한 이른반 新鄕들의 향권 도전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향론이 크게 분열되었으며, 신향의 향안 입록 도모에 종전의 재지사족은 향안 운영을 기피하거나 배제되기에 이른 것이다. 또 사족들 간에도 분열이 일어나는데 이는 당색으로 인한 갈등, 가문 간의 우열 경쟁 등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複雜多岐한 갈등 요인이 17세기 중엽 이후 밀양에서도 노정되면서, 18세기 이후의 향안 입록을 확인 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생각 할 수 있다.
鄕薦可否의 말미에는 辛未契案이 수록되어 있는데, 1691년 당시 鄕員 16명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辛未年 이후에 追入된 자 26명의 성명도 부기하였는데, 입록 시기와 심사에 대한 기록은 나타나지 않는다.
辛未契案 다음에는 邑誌에서 抄出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人物과 亭閣이 수록되어 있는데 본 자료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분량이 많다. 편찬자가 밀양 지역의 유구성과 많은 인재가 배출된 지역임을 자부하기 위하여 엮어 놓은 것으로 생각된다.
人物은 행적에 따라 文官, 武官, 南官, 先賢, 後賢, 忠勳, 孝子, 烈女, 儒行, 生進士望, 學生士望으로 나뉘어져 있다. 행적은 다시 시대에 따라 麗朝와 本朝로 구분하였으며, 후일 추가로 수록한 인물은 말미에 新曾이라 기재하고 나열해 놓았다. 성명 아래에는 雙柱로 해당 인물의 本貫 및 행적을 간략하게 서술하였다. 이는 고려시대부터 조선후기까지 역대 밀양을 대표했던 모든 인사들을 망라해 놓은 것이다. 이어 續州誌人物을 행적에 따라 文官, 武官, 生進士望, 學生士望, 儒行으로 구분하여 부기하였으며, 人物補遺라 하여 生進學生士望으로 6명을 추가 수록하였다. 續州誌人物와 人物補遺에는 밀양에서의 人物의 저본이 되는 邑誌 간행 이후에 활동하였던 자, 이전에 행적이 있었으나 뒤늦게 부각되거나 발굴된 자가 수록되어 있다.
亭閣에는 18세기 후반과 한말에 건립된 밀양 지역의 대표적인 亭閣 여덟 곳을 소개해 놓은 것이다. 건립시기가 비교적 후기여서 邑誌에 수록되지 않은 亭閣이 수록 대상인 듯하다. 해당 亭閣의 위치와 건립 시기, 간단한 연혁, 그리고 亭閣에서 지어진 詩를 수록하였다. 먼저 盤溪亭은 道光乙未(1775)에 士人이었던 李潚이 만든 것으로 盤石 위에 세워졌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반계정丹場面泛棹里에 위치해 있다. 先月亭同樞를 역임한 蔣德潤이 지은 것이다. 枕漱亭縣令을 역임했던 孫振九가 光緖壬辰(1892)에 지은 것이다. 密陽市校洞에 세워졌다고 전해진다. 櫂淵亭은 光緖壬辰(1892)에 參奉을 역임한 安孝完이 터를 잡고 만년에 휴식하기 위해 짓기 시작했으나 완성을 보지 못했고, 甲午(1894)에 承旨를 역임한 安禧遠에 의해 완성되었다고 한다. 도연정丹場面泛棹里에 있었다고 전해진다. 興巖臺는 光緖丙申(1896) 參奉을 역임한 安章遠이 지은 것이다. 錦守亭은 大韓光武丁酉(1897)에 進士 安弘遠이 지었다고 한다. 丹場面丹場里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 蓮桂所는 生員과 進士가 모여서 遊息하던 곳이다. 조선전기에 만들어진 司馬所가 임진왜란으로 불타버리자 仁陵丙戌(1826)에 중건되어 育英齋로 개편되었다. 그러다 종전과 같이 육영재에서 사마소를 분리하자는 의견이 일어나 光緖乙酉(1885)에 자금을 모으기 시작하였고, 己亥(1889)에 드디어 蓮桂所가 지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연계소에는 國祖 이래의 밀양 지역 蓮桂先生案을 보관하였다고 한다. 연계소는 密陽市內二洞에 위치하였다. 風雷亭은 大韓光武辛丑(1901)에 正言을 역임한 盧相益이 그의 제자들과 더불어 지었다고 한다. 풍뢰정丹場面武陵里에 위치해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
[자료적 가치]
조선시대 경상도밀양 지역 재지사족의 동향과 향안 운영의 추이를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조선시대 재지사족의 향촌자치기구로는 留鄕所가 존재하였다. 그런데 조선중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유향소는 여러 정치적 상황으로 置廢가 거듭되었다. 이에 士林 세력은 지역 내 향촌 운영 기구로 활용할 수 있는 유향소 복립을 적극적으로 도모하였는데, 그 중 대표적인 인물이 士林派의 宗匠으로 밀양 출신인 金宗直이다. 그는 고향인 밀양에 鄕社堂 설립을 주도하였고, 義財를 만들어 운영하였다. 김종직을 필두로 사림파의 淵藪로 칭해지던, 밀양에서는 이처럼 비교적 이른 시기에 재지사족에 의한 지방자치 기구인 유향소가 운영될 수가 있었다. 본 자료의 鄕社堂座目은 밀양 지역 향촌자치기구의 유구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16세기 중엽 이후 사림 세력에 의한 향촌지배질서가 완성되어 가자 사족들은 신분상승을 통해 자신들이 지위에 도전할 수 있는 吏族, 庶孼, 富豪 등을 통제해 나갔다. 이는 곧 향촌자치기구인 유향소의 배타적 운영으로 나타났으며, 鄕規를 통해 이들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규정을 제정하였다. 鄕憲에서 확인되는 元惡鄕吏 또는 人吏로 作弊에 대한 처벌 규정은 士族이 吏族을 직접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의도에서 제정된 것이다. 사족들은 유향소 운영을 주도하기 위하여, 鄕員 명부인 鄕案 입록을 엄밀하게 규정하였다. 입록을 원하는 자에 대한 심사 시 90% 내외의 찬성을 받아야 입록이 가능하였는데, 이는 鄕薦可否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1654년 營將事目 발표로 인한 鄕任의 권위 실추, 향권 주도를 둘러 싼 사족들 간의 갈등, 신분상승을 도모하며 새롭게 사족으로 성장한 新鄕과의 갈등 등은 향안 입록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이는 곧 향안 입록 규정의 완화로 나타났으며, 일관성 없는 심사가 이루어지는 현상을 초래하기도 했던 것이다.
『寒沙集』, 姜大遂,
『密陽鄕案』,
『密陽鄕校重修錄』, 密陽鄕校,
『嶺南士林派의 形成』, 李樹健, 嶺南大學校 出版部, 1979
『大邱史學』26, 申正熙, 大邱史學會, 1984
『嶺南鄕約資料集成』, 吳世昌 外,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6
『密陽誌』, 密陽誌編纂委員會, 密陽文化院, 1987
『조선후기향약연구』, 鄕村社會史硏究會, 민음사, 1990
『점필재집』Ⅲ, 김종직, 재단법인 민족문화추진회, 1997
『역사와 현실』55, 장동표, 한국역사연구회, 2005
이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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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韓末) 간행 경상도 밀양 지역 향헌(鄕憲)
鄕憲
丙午三月十六日余以校長參拜于山花李先生
安之廟翌日李斯文鍾潤言吾鄕古鄕憲冊一卷在南
山故謄來云余時忙還不即奉覽矣其後一望餘托惠
於就明之行故編錄于戊子鄕約之上以見吾鄕古君
子世守鄕憲之槩云爾
鄕社堂座目○密陽
大提學 朴允文 大提學 朴宜中
號貞齋
諡文敬
領議政 朴仲美 左議政 朴翊
號松隱
諡文肅
大司成 朴文彬
號桃隱贈左
賛成 諡文節
持平 李申
號溪

領議政 黃喜
號庬村
諡翼成
】判書 卞仲良 【 號春

大提學 卞季良
號春亭
諡文肅
】贈參判 朴耆
文壯孫若水 監正 朴膺
賛成 朴臣悅 參判 朴臣寵
吏曹正郞 朴融
號憂

賛成 朴說
諡夷

參賛 朴仲孫
號默齋
諡恭孝
參議 孫肇瑞
號格

判書 金宗直
號畢齋
諡文簡
】 進士朴時擧
校理 朴時庸 獻納 朴漢柱
號迂
拙齋
通賛 朴文孫 承旨 孫比長
參議 朴楣 判中樞 姜渾
號木溪
諡文簡
司諫 安覯
號苔

領議政 宋軼
諡肅

奉敎 朴亨達
號四

司書 安嶒
號玩

】 【
當在朴
楗之下
修撰 朴增榮
號訥齋
諡忠憲
賛成 朴楗
諡恭

正言 姜永叔文壯盧琇
校理 孫洙 府使 申儼
進士李遠 檢閱 李迨
提督 朴彦桂生員朴悅
此下有畢齋先生所撰義財記而旣在於先生本集故
不錄
鄕憲○密陽
一每年春秋擇鄕先生無故日齊會講信事
一講信日每員各薦內外顯族年三十以上者一人每
十員准九可以上許參事
一損削之人如有悔過自改則冬至正朝及講信日通
可否許解事
一新參之人擇其鄕老執綱無故之日設宴行禮免新
後許參座目事
座首一員年五十以上者從物望爲之行公准十二
朔遞任事
別監三員年三十以上者從物望爲之行公准十二
朔遞任事
一講信日及冬至正朝紏撿鄕吏元惡者人吏之作弊
者庶人之凌蔑士族者閭里之行悖不道者隨聞見摘
發告官司依律科罪事
一曾行座首別監喪事別定鄕所書員一人護喪監役
且紙一束布一疋聞訃即時賻送事
辛丑壬寅兩等參錄人免新禮納穀別監一員掌之
每遞任時新舊司參會計依佔畢先生義財例存其
本取其餘以爲春秋講信及吉凶扶助之資如或減
縮本數則次知之員僉議損徒事
一順父母友于兄弟者和鄕睦族患難相救者少遇長
老敬而行禮者儕輩責善勿相鬪詰者稱賀事
一不順父母兄弟不和者事涉官府有關鄕風者家
行悖戾有同狗彘者無賴作黨妄行不道者削跡事
一家道悖亂者鄕長凌辱者不顧廉恥汙毁鄕風者造
言構虛陷人罪過者患難力及坐視不救者受官差
任憑公作私者不有執綱不從鄕令者公會講信無
故不參者損徒事
一鄕會晩到者失禮喧爭者父執犯馬者錢穀貸用未
即還納者從輕重或爲施罰或爲損徒事
此下有鄕約立議序及鄕約立議及各面約正爬任
記而皆在於家藏鄕約冊故不錄
萬曆癸丑四月十二日新鄕薦可否【
爲鄕
案時
】 ○密陽
河鯤 柳昌茂可十否四
孫義甲 朴範可十二否四
朴夢龍 金守訒可七否九
金克諧 朴士純可八否七
全抑己 金守訥可七否九
李貴生 朴宗徽可十二否四
朴宗閔 金瀷純可入參
孫諟命 朴以文可六否十
金克鎔 李繼胤可十四否一入參
孫諟訥 李元福可十一否五
孫起後 蔣彦起可六否十
金弘緖 申興蒙可十五否一入參
朴以訥 李德濬可十否六
安㺬 朴善承純可入參
柳汝騆 朴汝恂可十一否五
孫諟復 朴以華可九否七
際【
右座目
下倣此
】 右所薦人
用二否
座首別監



己未十二月初一日新薦
朴陽春 孫夢吉可十否一入參
全抑己金守訥可三否八
李貴生李㻾可十否一入參
孫諟命朴汝恂可九否二
李光暹金時省可十一入參
孫諟訥
蔣暹蔣彦起可八否三
金弘緖朴範可十一入參
朴以訥金守訒可五否六
柳汝騆
朴壽春李德濬可九否二
李繼胤 朴宗徽可八否三
南榮吉
朴宗緖
際用一否座首別監
際用一否座首別監



庚申十一月十九日秋講信新薦
李光暹 李潘純可入參
孫夢吉 閔仁復可四否十三
柳汝騆 柳震樑可十六否一入參
朴範 李德濬可十四否三
朴陽春 朴汝恂可十四否三
朴宗閔
金克鎔
孫諟命朴篪純可入參
孫諟訥李瑜可八否九
金彦孝李元福可十三否四
朴以訥孫盼可十五否二入參
李㻾
金弘緖朴以文可六否十
朴壽春李枝陽可十一否六
金時省
全抑己 柳昌茂可十一否六
李貴生 朴宗徽可十三否四
黃俊亨 蔣彦起可八否九
李繼胤 柳光胤可十一否六
際用二否座首別監



甲子正月二十二日新薦
朴陽春 李德濬可六否五
孫諟命 蔣文益純可入參
孫諟訥 孫暳可八否三
金弘緖 朴汝恂可九否二入參
蔣暹 李先智可九否二入參
孫夢吉
安㺬 蔣得龍可四否七
柳汝騆 李枝陽可十否一入參
柳震樑
李㻾 孫紇純可入參
金瀷 閔仁復可四否七
李繼胤 朴宗徽純可入參
金時省 李元復可九否二入參
際用二否座首別監


天啓六年丙寅三月二十四日新薦
朴陽春朴士純可十否八
孫諟訥
孫夢吉
金弘緖
金彦孝
朴以訥金之釴可九否八
安㺬李德濬可十五否三
朴壽春蔣彦起可六否十一
李枝陽朴以華可十一否七
朴宗緖 朴士粹可十否八
李㻾 李瑜可十五否三
金瀷 閔仁復可八否十一
朴範 李曦可十六否二入參
李繼胤 柳光胤可十六否二入參
朴善承 蔣得龍可八否十
金時省 玄斗年可八否十
朴篪 權應生可十五否二入參
孫紇
際用二否座首別監 際用二否座首別監



丁卯十二月初四日新薦
全抑己閔仁復可六否十
柳汝騆朴士純可七否七
朴範金之釴可八否八
朴繼胤孫緝可十二否三
朴陽春玄斗年可七否十
孫諟訥朴以文可七否十
金弘緖朴瑠可九否七
金彦孝孫繬可十三否二入參
朴以訥蔣文晋可七否八
安㺬 朴懿龍可六否十
朴壽春 朴士粹可七否十
朴宗緖 金守謙可四否十二
朴宗徽 朴瓈可八否七
金瀷 孫暳可六否十一
朴善承 金應喆可十二否四
朴篪
孫紇 李瑠可十否七
際用二否別監
崇禎三年庚午正月二十八日新薦
孫諟訥金應喆可十否二入參
金瀷孫緝可十入參
朴範李德濬可五否八
全抑己閔仁復可一否十一
李㻾朴瓈可七否五
孫紇朴瑠可五否五
金弘緖朴士純可七否六
金時省朴士粹可七否六
金彦孝安翔漢可七否六
朴善承朴璈可六否六
朴篪 金之釴可六否六
李繼胤
朴宗徽
際用二否座首別監



乙亥四月初三日新薦
朴宗緖 安弘翼可九否一入參
朴範 李德濬可六否四
孫紇 朴瑠可五入參
朴篪 李珀可四否六
孫諟訥 朴瓈可八否一入參
金時省 朴士純可五否五
孫繬蔣 文晋可五否四
孫緝 安翔漢可七否三
李繼胤 朴璈可六否三
朴善承 閔仁復可四否六
際用一否座首別監


己卯正月初三日新薦
全抑己 閔仁復可四否四
安㺬 李德濬可六否二
朴壽春 李而樟純可入參
李繼胤朴璈純可入參
朴範曺{車+㥯}可七否一入參
朴善承李琥可六否二
朴篪金士喆純可入參
金時省安光翼可七否一入參
際用一否別監
己卯十二月二十一日新薦
李先智金景喆可九否二
朴範金之釴可三否七
李繼胤李琥可四否五
朴篪 李瑜可五否四
金時省 金之鐸可五否六
李曦 李德濬可六否五
安弘翼 朴瓃純可入參
曺{車+㥯} 蔣文濟可八否一入參
朴璈 安翔漢可十否一入參
安光翼 申汝夔可六否五
李而樟 蔣文升可五否五
際用一否別監



】 ○別薦韓休純可入參
庚辰十二月初四日新薦
李先智
朴範李珝可十否六
李繼胤金守謙可六否八
金時省李瑜可六否九
蔣文益金景喆可十一否三
李曦閔仁復可六否十
孫盼孫綽可十三否一入參
曺{車+㥯}金之釴可八否七
孫緝申汝夔可八否十
金應喆 李琥可十二否二入參
朴璈 李德濬可七否八
金士喆
李而樟 朴誠一可八否七
安弘翼 申汝虎可八否七
安光翼 蔣文升可九否五
朴篪 安宗漢可四否十二
際用二否別監



甲申正月二十九日新薦
朴範 申汝虎可六否二
孫盼 李瑜可二否六
朴篪 安宗漢可五否四
金時省 李珝可八否一入參
李曦 李昌胤可四否四
曺{車+㥯} 金之釴可六否二
金應喆 閔仁復可五否四
安光翼 金景喆可五否二
金士喆 孫暐可八否一入參
際用一否別監


乙酉十一月三十日新薦
李繼胤金守謙可七否二
朴善承金之釴可三否七
金時省李瑜可四否七
蔣文益權燾可十否一入參
安弘翼孫{糹+㬎}可十否一入參
朴瑠申汝虎可十否一入參
金應喆安宗漢可四否七
朴璈李璋可八否三
安光翼蔣文升可八否二
金士喆閔仁復可六否五
李而樟 金景喆純可入參
際用一否別監



】 ○別薦李昌胤可七否四
丁亥二月十八日新薦
朴善承 金守謙可五否四
孫盼 李而柱純可入參
金時省 孫樹篊可七否四
蔣文益 蔣澤龍可四否七
朴瑠 曺{車+㥯}可三否七
朴璈 李璋純可入參
安光翼 李昌胤可八否二
金士喆 閔仁復可七否四
李而樟 蔣文升純可入參
金景喆 申汝夔純可入參
孫暐 金之釴可八否二
際用一否別監


戊子正月二十七日新薦
朴範 安宗漢可七否四
李繼胤 金守謙可五否四
朴善承 李昌胤可七否三
孫盼李而楨純可入參
金時省朴文英可八否一入參
朴瑠金之釴可六否五
朴璈孫樹篊可九否一入參
金應喆朴文潛可七否二
孫綽朴誠一可六否五
金景喆閔仁復可六否五
孫暐卞曇可四否七
際用一否別監
○別薦李瑜純可入參
庚寅十一月二十八日新薦
朴範李之榮可一否九
李繼胤孫樹簊可五否五
朴善承李昌胤可九否一入參
金應喆安宗漢可五否五
朴瑠朴文潛純可入參
朴璈孫昌道可三否八
金士喆孫仁後可三否六
李而樟孫振後可五否四
孫綽朴誠一可六否四
孫暐李明恒可五否五
○別薦朴振翰純可入參
李而相純可入參
朴振仁可八否一入參
蔣熙胤可五否五
金英老可六否二
孫樹{竹/宏}可五否五
孫胤祖可七否三
際用一否別監
辛卯十二月初二日新薦
朴範安宗漢可四否五
金時省孫樹簊可六否三
朴瑠孫仁後純可入參
朴璈孫昌道可二否七
金應喆金之釴可三否五
金士喆曺景昌可三否六
金景喆朴榮輝可六否三
孫綽孫振後純可入參
孫暐金之鈸可五否四
○別薦孫樹{竹/宏}可六否三
金英老可三否三
蔣熙胤可七否二
孫胤祖可五否四
際用一否別有司【


壬辰十二月初二日各薦二員
朴善承 安曮可七否一【
改諱
應斗
】 入參
李秀根可一否七
孫盼 孫樹簊可六否二
金英老可四否二
金時省 孫胤祖可五否二
安晠可六否二
朴璈曺景昌可七否一入參
蔣熙績可五否三
金應喆孫樹篿可五否三
安宗漢可一否七
李而樟朴榮輝可五否二
金之鍵可三否二
金景喆金之釴可二否六
閔孝先可三否五
孫暐蔣熙祚可六否二
孫樹{竹/宏}可四否四
際用一否
甲午十一月十三日各薦二員
朴善承孫禮謙純可入參
閔孝先可四否四
金時省朴榮輝純可入參
金之釴可三否四
朴璈朴文經可六否二
孫尙謙可四否三
金應喆河潤九可四否四
安宗漢可四否四
金士喆閔孝曾可三否五
金之鍵可四否四
孫綽孫光後可五否二
李秀根可三否三
金景喆朴宗琦可二否五
孫暐孫智謙可六否二
李道熙可三否五
際用純可
乙未十月二十六日新薦
郭世翼純可入參
孫胤祖純可入參
孫智謙純可入參
權仲堈純可入參
李而杜純可入參
金英老純可入參
孫信謙純可入參
孫尙謙純可入參
孫昌後純可入參
孫益謙純可入參
李道熙純可入參
朴文經純可入參
安晠純可入參
曺起昌純可入參
朴誠一純可入參
朴振羾純可入參
孫光後純可入參
蔣熙祚純可入參
蔣熙績純可入參
李長胤純可入參
安暭純可入參
金之釴可三否二
孫昌道可一否四
安宗漢可三否二
閔孝先可一否四
朴宗琦可四否一
際用純可
丁酉十一月二十五日新薦
李繼胤金聲老可六否四
朴善承 金之釴可八否二
朴璈 李之榮可四否六
孫綽 李命徵純可入參
孫暐 孫孟卿可五否五
李而柱 李明仁純可入參
李而楨 河潤城可四否六
朴文經 朴時稷純可入參
李而杜 金之鎰可五否五
朴榮輝 朴宗璿可五否五
際用一否計畫【
朴榮輝
李而杜
乙巳十一月二十八日新薦
孫碩輔可十三否一入參
孫碩弼可七否七
安{日+吉}純可【
改諱應井
】 入參
安㬇可十一否三【
改諱
應徵
】 入參
安晛可八否六
朴振翊純可入參
朴振翔純可入參
金聲老可八否四
金廷老可七否五
李挻根可五否九
孫有謙可二否六
孫克謙可六否三入參
孫好謙可七否一入參
權奎可十二否一入參
孫得元可十一否三入參
孫得亨可十否三入參
孫得晋可十否三入參
蔣熙業可九否四
李明義可五否八
李明信可二否十一
朴時益純可入參
李命麟純可入參
李命翼可八否三入參
孫處謙可九否二入參
朴振䎘可八否二入參
孫守後可九否二入參
曺日章可六否四
安時泰可十否三入參
際用三否
乙巳十二月初六日新薦
孫碩弼可五否四
安晥可五否四【
】 改諱應奎
金聲老可六否三入參
金廷老可五否四
李挻根可二否六
孫有謙可六否三入參
蔣熙業可六否三入參
李明義可三否六
李明信可二否七
曺日章可三否三入參
際用三否
○別薦
朴善承李長華可九否四
朴瑠李萱可十否二入參
朴璈朴宗瑗可七否六
金士喆閔孝先可七否六
孫綽安宗漢可十否三
金景喆河潤城可六否七
李而柱閔孝曾可五否八
李而楨孫孟卿可三否十
朴文經金之釴可五否七
孫智謙朴宗琦可六否六
孫信謙蔣熙緖可五否八
朴振羾閔孝城可八否四
孫尙謙李葆可七否六
孫益謙朴{木+夌}可三否八
際用二否
己酉三月初七日新薦
孫碩弼可九否一入參
孫碩佐可五否二入參
李萬容可七否一入參
安晛純可【
改諱
應錫
】 入參
孫碩望可三否七
金孝繼可八否二入參
李苾可四否六
李葆可四否五
金廷老純可入參
李挻根可七否二入參
李厚根可四否五
蔣熙白可六否三
閔孝先可九否一入參
閔孝曾可四否六
閔孝城可四否六
李明義可八否二入參
李之新可三否七
李明信可七否三
朴彬中純可入參
曺始昌可八否二入參
朴{木+夌}可四否三
朴天弼可五否五
李長華可五否五
孫孟卿可四否六
河潤城可四否六
金之鍵可四否六
李德林可八否二入參
際用二否
乙丑五月十四日各薦二員
孫智謙孫得孝純可入參
李命載可九否二入參
李而杜蔣熙白純可入參
孫必亨可十一否二入參
曺景昌安漢杰可九否四
孫必億可十三否一入參
安應斗曺世周可十三否一入參
朴奎徵可九否三
孫信謙權壆可六否三
孫碩賓可十二否二入參
朴振羾朴聖宇可十二否三
安應奎純可入參
李命麟李萬{宀/最}可十二否一入參
孫碩胄可十一否三
孫夏謙朴履中可九否五
金壽甲可十否五
朴振翊朴宜中可十四否一入參
孫必進可十一否四
孫好謙朴紹遠可十否五
李得三可九否三
蔣熙邦安漢樞可九否五
李挻三可十否二入參
孫得貞孫必相可六否七
李命全可七否三
孫碩佐安漢楹可十否四
李萬始可八否五
朴弘中安欽可八否七
朴紹憲可八否六
李萬容李命夔可六否五
曺任周可八否六
際用二否
同月十五日改薦
安漢楹可十二否二入參
金潞可七否七
曺任周可十一否二入參
際用二否
辛未八月初二日新薦
李萬蒔純可入參
孫碩胄可十否一入參
李萬白可八否一入參
權慶世可十否二入參
孫必進可十一否一入參
孫必遇可十否一入參
孫必碩純可入參
孫碩基純可入參
孫必慶可十否一入參
孫碩武可九否三
孫碩廈可九否三
孫萬宗可十否一入參
孫萬重可五否三
孫萬紀可六否二入參
孫必萬可四否六
朴聖宇可十否二入參
蔣元耆可八否一入參
朴孟徵純可入參
朴仲徵可八否四
朴存道可七否四
安漢杰可八否二入參
安漢徽可九否二入參
安漢樞可七否五
安漢機可五否七【
改諱
漢基
安漢鼎可八否四
金壽甲可十否二入參
金象三可六否六
朴時中可六否三
朴雲衢可七否五
李載昌可七否五
李載亨可十否二入參
曺冕周可十否二入參
曺命周可五否七
曺翰周可七否四
曺望周可七否五
曺纘周可五否七
孫必熙可二否八
蔣元奎可八否五
李命夔純可入參
李命來純可入參
李命采純可入參
李景三可六否一入參
李道三可五否一入參
李德三可三否三
李益三可三否五
朴紹遠可十一否一入參
朴紹宗可八否四
朴奎徵純可入參
朴夢徵可六否一入參
朴泰徵可五否一入參
朴聖徵可二否五
朴箕徵純可入參
李圭三可六否二入參
李鳳年可五否七
際用二否計畫【
孫碩佐
李萬容
同月初三日各薦二員
李而柱金淇可九否二入參
李天榮可八否二入參
孫智謙河潤城可二否九
朴宗瑗可十否一入參
李而杜蔣曙可七否四
朴{木+夌}可六否四
朴振羾蔣熙緖可十否一入參
朴世老可四否七
李命麟安時贇可五否六
李道成可五否六
朴振翊閔輅可六否五
金涑可三否八
朴振䎘金洙可六否五
朴世墉可四否七
孫碩佐李萬徽可五否六
李廷碩可三否八
李萬容李喬年可六否五
朴榏可四否六
安應奎申命熙可四否七
朴世茂避嫌不通可否
李命載 李道謙可五否六
金纘文可六否六
際用二否計畫【
孫碩佐
李萬容
】 ○曾經別薦
閔輪可五否六
金渷可六否五
金潞可四否七
安時遇可五否六
朴世英可七否四
朴陽復可六否五
孫碩望可五否六
李萬亨可八否三
際用二否
辛未秋追錄
曾於癸丑年取人之時一遵鄕規從公許參而鄕有變
故未及入錄遷延至今矣今於鄕會公議乃發不忍以
其人之已沒終使泯滅故啇確追錄
安宗漢入參
金之鍵入參
李萬成入參
權壆入參
安漢雄入參

辛未契案
李而柱孫智謙李而杜孫信謙朴振羾
李明義孫夏謙李命麟朴振翊孫好謙
孫得貞曺世周孫碩弼朴宜中安時泰
蔣熙績
追入【
辛未

李命載安應奎孫碩佐朴振䎘李萬容
朴聖宇孫必亨曺冕周李得三金壽甲
孫碩柱李命來安漢徽李道三孫萬宗
曺任周李宜綱朴箕徵朴夢徵
追入
權慶欽孫必碩
追入
李萬蒔李萬白
追入
李載亨孫碩寬李宜濟
人物【
抄出於
州誌中
】 ○密陽
麗朝
朴義臣
仁宗朝人以本府吏
學登第官至工部尙書
朴育和
毅宗朝以給事中爲東北
面兵馬使官至刑部尙書
孫贇
官至政堂文
學封密城君
朴永寅
義臣五代孫官至
文林郞監察御史
朴允文
密城君原子忠穆王元年置書筵文士三十人
更日侍讀公以起居之註參其選官至大提學
朴仁幹
忠肅王朝登第時元主流忠宣上王吐藩
地仁幹從至流所後還本國陞密直使 忠惠王
】 【
又從王弟卒于元有益齋
李齊賢所贈烏頭白詩
朴大陽
允文之子恭愍朝紅巾賊至與義驛王南遷將
臨津顧扈從者惟御史 朴大陽等十七人返

蹕錄勲陞
密山君
孫季卿
官至匡靖大
門下評理
朴彦孚
官至都評議
事封密城君
】 【
當在

朴幹
官至
賛成
】 【
當在

朴孝臣
彦孚之子官
都評議事
朴永均
之子
官至府院君
朴宜中
恭愍朝擢魁科辛耦時如京師請還鐵嶺迤北
天子大加禮遇命寢嶺北立衛議入本朝參
】 【
賛政府事天資明
敏有學術能文章
】 本朝
唐誠
浙江 州人未避兵東來自本朝初專掌
事大吏文官至恭安府尹命以本府爲貫鄕
朴敦之
官至秘
書監
朴翊
永均之子官
左議政
朴文彬
世均之子官
大司成
卞仲良
太祖姪婿仕于麗未與鄭圃隱夢周
善入本朝歷事二宗官至判中樞府事
卞季良
仲良之弟鄭圃隱門人弱冠登第典文衡數紀
事大交隣辭命皆出其手陽村權近修東史未畢
】 【
而病薦季良以代之官至
大提學諡文肅有春亭集
孔文沖
奉使朝帝寵其爲人
不許東還竟死于中國
朴天卿
官至
左尹
李午
官至
參議
閔暐
官至
左尹
孫若水
登魁

申允元
齊靖公孝昌之孫立朝貞直居官淸
白官至正言洪文匡貴達製碣文
金叔滋
世宗朝登第官至司藝受學 冶
隱吉再傳于其子宗直江湖子
朴仲孫
登第歷敡華要以靖亂封密
山君 官至左參賛恭孝
孫承吉
匡靖季卿
子官至承旨
孫比長
再登第有文名
官至左副承旨
朴說
官至賛成
夷靖
朴臣敬
文彬之子
官至參議
朴臣寵
臣敬之弟
官至參判
朴耆
官至
參判
李榮中
水使之子
官至監司
孫寬
判書永裕之子名載于海
東羣玉寬字下官至府使
成守謙
官至
監司
高信仁
官至
判尹
朴時庸
文彬之孫
官至校理
朴時乂
官至
府使
安億壽
參判淹慶之子監司完慶之從子官止於縣監
端宗甲戌禮安解紱歸鄕與畢齋金宗直
】 【
爲道義交號休軒舊
誌誤見於甫官篇
朴楣
仲孫之子官至禮曹參議光州牧時金佔畢齋
宗直 贈詩曰問今尙有甄家俗赤子龍蛇亦
】 【
甚難甄萱武珍光州
姜子平
官至
監司
朴楗
楣之弟世宗朝始置集賢殿精選文儒分帶
經幄書筵楗與父仲孫俱與焉後爲嶺伯煦撫
】 【
鄕民父老及還朝博捐營藏作
鄕社義財官至賛成諡恭簡
趙孝同
官至司諫有學行疏薦
鄭汝昌其文載儒先錄
宋軼
官至領
議政
姜渾
金宗直門人號木溪子工文章早登
第以靖國功封晋州君官至判中樞
安覯
徵士普文之子受學于金宗直門下痛斥權奸
有正直之風覃陽政化有淸白之謠爲一代名
】 【
流號苔巒
官至司諫
盧琇
登魁

孫誾
官至府使以廉潔恭謹
古者鄕約錄于善籍
金孝給
官至
參議
玄碩圭
成宗朝聖眷殊隆柳子光
欲擠去謀敗流東萊官至賛成
朴文老
文彬之曾孫
官至參議
玄洪胤
官至
府使
孫洙
政堂文學贇之後孫文章器宇冠于當世中
廟 朝爲親乞郡命曰江河之量不合州郡之
】 【
材陞拜弘文館校理所著
航海八陣蹟等賦行于世
申儼
歷踐淸要後斥爲大丘府
使有淸簡政聲官至執義
河沖
官至
執義
柳孝川
官至直
提學
李迨
騎牛子之後孫官至翰林休榮
退養有月淵淸莊自號琴書子
李光軫
迨之兄子官至左副承旨孝行夙著嚴毅有大
節以銀臺退休自號今是堂龍湖勝墅與月淵
】 【
相望世比
疏廣受風
崔{宀/奐}
一作渙官至掌令以覈奏南致
謹貪濫後被報怨橫死羅州
孫英濟
官至正郞
有學行聞望
金逸駿
官至府使性剛毅廉潔
歷典州郡多有惠澤
李惟謹
官至
府使
朴民俊
官至
持平
安璹
官至都事玉川餘慶之子少遊寒崗鄭逑之門
壬亂見皇將劉珽缺立朝當大北時權奸挾勢
】 【
啗利而毅然終不屈癸亥改玉愚伏鄭經世
首薦之曰能超北海好是南道完文號藥圃
柳震楨
官至
翰林
】 新增
沈瀷
舍人追贈議政光世之曾孫文章德義
有大家重望登第未附職後贈司書
李命夔
星山君軾之六世孫文章德義爲當世大儒少
登殿策試還罷晩歲復闡甲科釋褐四載終
】 【
未躋一官惟求義命所安自號聽天翁
後贈注書所著有聽翁漫藁若干卷
孫萬重
正郞英濟之五世孫官止察訪誠謹一性精鍊
百務以承庭之行有克家之摸時倚吏治良材
柳鳳鳴
府使盈堤之後官至郡守八侍善記
注出宰能治化所著有易學圖說
申維翰
進士省吾之孫文章奇變氣槩疏宕以製述官
奉使日本蠻人傳誦風流盛稱申學士云號靑
】 【
泉官止
僉正
】 右以上文官
麗朝
孫兢訓
太祖朝爲佐命功臣封廣理君邑人慕
其功德威靈立祠推火鎭山享祀至今
朴成進
忠烈王朝以副將從元帥朴之
亮渡海征日本遠揚本國威靈
】 本朝
朴藏
初補亐達赤後拜知門下府事封忠義君以麗
末名將厮殺倭奴至直搗對馬島征遼時徒我
】 【
太祖回軍又
爲國初名將
朴彦忠
左尹天卿之子麗末從王福命破倭兵復東
萊城入本朝官至慶尙左道都節制使
朴弘信
彦忠之弟倜儻有忠勇官至司宰監正世宗
己亥以左軍兵馬使從征對馬島力戰而死朴
】 【
融哀詩曰聖代至今多
武士誰能一洒更東征
金致元
參判有章之子討李施
愛有功官至節度使
朴大生
官至
兵使
蔣孝範
初爲慶州判官討劇賊八龍於斷石山中明
廟 特加通政官至平山府使見海東名將錄
孫以恂
官至
兵使
金致亨
致元之弟
官至水使
朴坤
三魁科第官至郡守嘗以朝天使從事赴京
師瞻力甲於列國天子壯之欲取將種妻以
】 【
華女坤知其有娠命名三傑而還壬辰亂三傑
自請從軍以都摠管 劉珽 軍校東來爲訪族屬
朴振翰
參議壽春之孫風彩嚴毅器量
英偉爲當世閫外爲名臣官至兵使
金之鍵
生員守訒之子天性剛毅有大節未嘗屈首媚
權貴秉公忘私時人肅然敬憚官至明川府使
金淇
生員守訒之孫雅性沉重坦然與物無兢且其
友愛過人異宮同財均業諸兄弟脫酒財計動
】 新增
蔣明遠
官至
府使
李萬全
翰林迨之六世孫沉機{宀+遂}幹不
欲露出才氣官至知中樞府事
孫必億
參議肇瑞之後官至同知中樞府事以子命大
有忠勲贈判書器局過人忠孝得天咸殫事
】 【
親庶節又作感君恩一曲宦業蔚有令聲而休居
散俸餘施與親族勸課文武以及鄕黨子弟亦必欲
】 【
奬才
成名
朴仲徵
兵使振翰之子雄姿爽氣有宿將遺風孝悌孚
家寬和襲人而遍歷饒邑家計淡若寒士官至
】 【

使
孫碩基
府使起陽之曾孫凝重沉默
儼成丈人器量官至府使
孫碩揆
碩墓之從弟姿禀穎異初爲稗郞有思鄕詩云
破屋猶存江岸上故人多在竹林中陶庵李縡
】 【
大加稱賞歎其宦情全疎無兜鍪氣
味但恐他日位不稱器云官止郡守
朴尙玄
以世將餘毅然有名
祖遺風官止郡守
孫秀大
官止虞侯雅性眞率遊宦
京華而終無浮誇氣味
朴胤興
府使中徵之子幹局風度克肖賢父
令祖而短造不得大展官止虞侯
李泰周
承旨光軫之後志氣雄遠幹
量恢餘而不克年官止虞侯
朴寅佐
僉使東采之子精悍明亮有兜䥐
才局而壽短位不稱官止察訪
】 右以上武官
金紐
判書宗直之孫有學
行除別提號璞齋
李德昌
星山君軾之子有
德望官止判官
安胤祖
翊賛忍之子肯堂墍艧以光先德性雅淡藉蔭
出仕而未嘗忘林泉之志不幸未壽官止副正
】 【
號肯

權應生
參奉士毅之子有
德望官止縣監
李{氵+方+番}
孝寧大君
後官至縣監
沈若海
校理光世之
孫官止察訪
朴孟徵
兵使振翰之子有儒行學禮
居喪不脫衰三年除直長
沈重賢
司書瀷之子英姿偉量有大造
遠氣而筭不盈器官止通判
】 右以上南官
金宗直
號佔畢齋諡文忠成庙朝官判書文章德
業爲東方山斗若寒暄堂金宏弼一蠹鄭汝昌
】 【
濯纓金馹孫諸賢皆出
其門下主享禮林書院
朴漢柱
號迂拙齋佔畢金宗直高弟時稱斗南一人
成庙朝登第燕山朝被禍立朝勁節處變正義
】 【
流出剛大浩氣曾配樂安柳希春有曰湖南學問淵
源皆從朴某來官至獻納後贈都承旨入享禮林
】 【


申季誠
號松溪先生於戊午史禍後鞱晦山林硏窮理
學與當世諸賢爲道義交表弟東皐李俊慶
】 【
季誠及南冥曺植曺植起而季誠不起曺植
銘曰吾黨有人申君爲最入享禮林書院
】 右以上先賢
孫肇瑞
府使寬之子登第初補翰林官至參議早有名
流雅望晩以詩文自娛號格齋所著有宋賢賡
】 【
詩若干卷畢齋金宗直贈詩有年來祀
笏己還君高臥何嘗夢五雲之句
孫孝祖
參議肇瑞之從子畢齋金宗直門人博聞力行
有孝友懿行號敬堂金宗直贈詩有百王要典
】 【
魯春秋林下硏窮足解憂及邱園喜
我交遊淡鄕里推君道義修等語
閔九齡
進士頻之子世承文學天篤孝友與其弟九韶
九淵九疇九敍作亭于三浪江上共案連被備
】 【
盡天顯湛樂作鶺鴒之歌以相和嶺伯任虎臣聞而
奇之巡到本府夜半以單騎馳詣親見其實行聞于
】 【
朝各加一資
入享三江賢祠
朴增榮
年甫志學名己陞庠天然德器儼若老成醇儒
原于義理發乎文章者自是華國乎也弱冠登
】 【
第復中重試官至校理居憂過哀病篤猶不脫衰其
婦操藥將進麾使不入廬一朝端坐而逝濯纓金馹
】 【
孫䛶而
哀之
孫起陽
生員兼濟之子官至府使文章德行見重一代
張旅軒顯光 鄭愚伏經世 曺芝山好益爲道
】 【
義交寒岡鄭逑亦敬重之大北時除掌
令不就號聱漢所著有排悶輟鉤錄等書
朴壽春
忠行孝友淸直節義皆見稱一世丙亂後作詩
曰入山甘作崇禎士處世羞爲丙子民足跡
】 【
不出洞壑而終號菊
潭士林立祠享之
蔣文益
府使孝範之曾孫孫起陽門人學問孝友見稱
一世丙子亂多士推爲義兵將晩以江湖書籍
】 【
自娛嘗作詩曰水動心無動沙平世不平苔璣垂釣
處回首笑公卿與趙澗松任道爲講{靡+刂}之交當世諸
】 【
賢亦多奬許
者號釣耕庵
新增
曺以復
正郞光益之子早遊寒岡鄭逑之門以文藝行
誼稱壬亂從郭忘憂堂再祐倡發忠義號慕醒
】 【

郭世翼
官止司藝號遯翁早以文章風采稱晩年
移寓平昌涵養長德成就後學入享賢祠
安㺬
參判光紹之子府使 孫起陽門人喜讀小
學心經壬辰以白衣從金兵使太虛賛晝多功
】 【
後來蕭散江湖裒撰禮書硏窮易學士人孫
{糹+㬎}嘗有休翁性理今周子之說號五休子
李而杜
星山君軾之五世孫與四兄進士而樟及而柱
而楨而相俱有孝友文行一代言名流必稱李
】 【
氏五兄弟而杜篤行謹信瀅澈無瑕至耄期
益精粹安東權修撰斗經扁其第曰覽懷堂
】 右以上後賢
李軾
大提學山花堅幹之後中
庙 朝有靖國功封星山君
金太虛
賛成晅之後壬亂守蔚山廣募散卒歃血同盟
與之堅守力戰賊不犯境州民得免魚肉而左
】 【
道之次第收復皆其功也風彩嚴毅器度平和位至
二品而人無忌克祿食累閫而家若寒素歷踐諸道
】 【
兵使官至 知
中樞府使
孫仁甲
壬亂官軍敗績仁甲以僉使無所施屬自募於
義兵將金沔爲中軍血戰于宜寧 鼎巖兵敗投
】 【
水死宣廟朝朝贈
判書後入享忠孝祠
盧盖邦
登第以家貧親老乞爲東萊敎授壬亂馳赴 東
萊奉聖廟位板入城中與府使 宋象賢同死
】 【
宣廟朝朝贈都承旨入享 東
㫌忠祠又入享本府忠孝祠
釋惟政
判書任守成之子少出家遊漢北諸山壬
亂倡義募兵以捍賊說還兩王子戰從二皇
】 【
將築城四山販粟三千餘石而卒之奉使日本刷還
被虜三千餘口辨國家昇平長策宣廟朝朝錄勲
】 【
一等後入享表忠祠
松雲能文章有詩集
朴大秀
官至虞侯壬亂隻
手當鋒殺獲甚多
】 新增
朴夢龍
玉衡之子壬亂殺賊甚
多錄原從功授訓鍊正
朴㽕
高麗死事將成進之後爲人魁傑壬亂俘人蠻
邦相者謂骨格有忠烈氣方擬以將望㽕終不
】 【
肯爲用至惟政刷還讀兵書中武科丁卯亂奮被詣
府自願領一隊師次安州將戰而衆欲潰㽕獨與旗
】 【
下八卒控絃墮指更遞左右手俄而雷鋒電掣我旗
風靡卒有孫雲江者握袖請去而呼㽕怒罵孫雲江
】 【
遂馳奮劒搶掠虜陣中被鎗
罵虜而死後贈刑曹佐郞
許伸
倜儻不覊慷慨有大節嘗以白衣從事金元帥
幕下聞朝有和虜議登統軍亭題詩曰仗釼
】 【
西來意豐功勒白頭吁嗟和一字使我獨登樓
後丙亂千里徒步再赴行在所人服其忠義
孫命大
判書必億子氣局雄偉風節貞亮嘗讀忘
憂集慕郭忠翼爲人以雲峯營將戊申逆變

列陣八良峴旣斬咸陽僞守又斷湖嶺賊往來要衝
倡動忠義鎭壓邪孼佐官軍討平之勢聖朝嘉其
】 【
忠烈除左水使有濟牧之命至康津
而皐復睿春追惜悼其未錄勲府
】 右以上忠勲
麗末國初
李申
官至持平父喪夜不解帶柴毁骨立凡喪具不
與諸兄弟共辦親自擔土營墳廬墓三年命
】 【


】 本朝
金不受
爲父母廬墓
六年㫌閭
朴尋
官至縣令親喪廬墓三年未
嘗足蹈家路事聞㫌閭
今之
年十二從母往鋤山田有虎攫其母今之肘挾
其母手奮鉏以博虎里人聞聚呼而共救之至

百步許持母愈堅虎亦委去收軆于家
夙夜抱屍長號賣衣鬻棺而葬㫌閭
全佛山
性至孝父歿廬墓夜有風雨必呼哭墳前以
待朝服闋又居三年一不着足于家㫌閭
曺光益
登重試官至正郞以文學宿望有純孝懿行承
事致養備極子道及其並有喪麻葛相承薌蕭
】 【
迭薦而兩盡葬祭哀禮至其寢苫{(叕/酉)+欠}粥亶
出素性之孝士林誠服號聚遠堂㫌閭
魚泳河
中進士孝出天性行中民彛前後父母喪嘔血
復甦{(叕/酉)+欠}粥苟延廬墓六年服闋必晨省祠堂出
】 【
告反面忌日則涕泣不
下一粒正合終身之喪
孫若海
判書仁甲之子仁甲死事若海
誓復父仇以餘兵力戰死入忠孝祠
梁末孫
父喪廬墓三年追恨其幼未服母喪改葬母於
父墓傍又稅服三年服闋移家墓下朝夕瞻拜
】 【


孫起倫
壬亂携母避兵于載岳中賊卒至母曰吾老不
能行汝若不避母子俱死何益起倫曰寧爲同

死何忍獨生母子相抱而坐賊
至以身翼蔽母母全而身不免
裵尙絅
壬亂與父憲避兵伏于林莾賊搜其父而戕
之尙絅高聲大慟奮挺以戮賊同死父屍傍
朴陽春
天性純孝十六喪父居墓四十里外夜則守墓
晝則省毋不以風雨少廢壬亂又喪母藁殯山
】 【
中常伏于殯側倭亦不
忍害人以爲孝感異類
孫智謙
參議肇瑞之後雅性純善事親極孝
母病革嘗痢以驗其輕重鄕人歎服
申東顯
松溪季誠之五代孫行承世令孝出天性平生
事親盡合子道少以母命屈志登武科不求宦
】 【
達晩年居母憂哀禮備至以兒旨喪父未盡其誠孝
復稅服三年事聞贈判官入享中峯忠孝祠號梅
】 【


尹善致
誠孝出天承事盡分母喪葬祭中禮父爲居士
入山善致屢勸還家父不從善致不忍相離祝
】 【
髮爲增專意養親日夜在側父憐其守節勸使還俗
恐違父志長髮同爲居士訔或往來其家父死廬墓

永謝
世累
尹甲生
性至孝母死葬于四十里外晨昏往哭風
雨不廢有猛獸隨行之異隣里歎其孝感
尹興莘
甲生之子其妻因一事忤其母即離棄後以母
命還之前後父母喪號擗哀毁三年如一日每
】 【
朔望上墓祭
奠至老不廢
吳英達
早喪父事母以孝母歿廬墓三年追恨幼未
服父喪因行稅服三年于其廬後除參奉
權渤
事親以孝殫誠奉養以其妻不順於親連
出三妻父病篤氣絶斷指以救延命旬餘
朴之華
性至孝早喪父事母盡誠家貧無以爲養以之
行乞躬爨以供甘旨母老便旋所汚衾褥親自
】 【
流濯遺矢乾硬處嚼嚙
去之孝養終身不衰
】 新增
成萬河
自幼有異行祖喪與父母同哀素其父托方外
遯世萬河親操杵臼備奉方藥貫四紀殫一誠

至老服喪猶
克盡哀禮
孫必相
盡事親善居喪{(叕/酉)+欠}粥處冷以過八月結衰伏堊
以終三年一生追慕不廢四旹正祭其子致大
】 【
亦有孝友文行刲指以救病親供爨以庇貧弟友人
權慶命哀詞曰靑春斫指知恩子白首同財盡道兄
都萬秋
大丘府使止庵愼修之孫世襲文行天篤
孝友幼喪父事母極孝母病及喪斷指以延命
】 【
廬墓以盡制家貧就食異鄕距兄
弟遼濶而悌道誠節終身不衰
曺夏璡
正郞光益之五世孫天性孝敬養親盡其道至
居喪廬墓樵牧亦感涕行不徑情而哀自過節
】 【
終王滅性於禫後鄕
黨懿而哀之號訥庵
申命胤
判官東顯之子純孝懿行克肖賢父前後
親癠血指點喉以延命內外親喪搗麥和水以
】 【
致哀庚子聞肅廟賓天五月
哀素少伸忠受微誠號慕庵
】 石守道【
典籍擎日之五代孫父母兩喪墓在十里外而
三年展省無一日曠闕鄕服懿行朝有賜復

之命老病大腫藥當用酒而
以邦禁堅執罵酒而終
吳始伯
英達之子從生至死咸盡其道肅
庙登遐千里奔哀三哭臯門外
林大材
資禀絶人仁孝出天事二親誠殫百節至繼母
耄癃飮噉手操匙箸便旋身任擔負作孝友倫
】 【
常詞歌誦以奬閭巷終身焚香束帶
愛敬覃及行旅咸若士君子名行
金有軾
性純孝承事老父克盡備物之養居喪哀慕
廬墓三年懿行仰胤生前蒙賜復恩典
許仁昌
養生盡誠居喪致哀服闋仍縛數椽加隆
三年月朔必瞻掃塋域終身不服華彩
金璧生
性至孝多異象之行母病思嘗山雌夫妻坐廚
下相語而相泣忽有飛雉自來取而餽病母此
】 【
外孝感
多類此
】 又新增
崔萬采
性原謹厚行遵孝友事父母備其養庇兄弟遂
其生至若輕財好義逈出衰俗鄙態前後荒歉

出錢粟以救鄕里
者幾過累千貫石
吳二達
天資忠厚自有古人風至其實行由孝而達於
友與弟廷達異宮同財赤心隆愛至白首不衰
】 右以上孝子
孫氏
胤河之女年十六嫁纔數日其夫安近死涕泣三
年服闋祖及父母憐其弱孀欲奪其志以死自誓
】 【
祖父强之孫氏潜入園內自縊于竹林其兄適見解
之即歸夫家朝夕必先祭夫而後自食年三十二終
】 【
有旌
閭今無
】 ○【
謹按安近本廣州高宗上護軍祉之
孫衛尉主簿昌之子則孫氏似是麗末也
蘭斐
正兵金順江之妻見棄於夫父母欲改嫁號
哭曰一身事二夫雖死不敢自到死旌閭
鄭女
良家女年十五嫁未幾喪夫父母欲奮志
迎婿入門乃潜入寢房自縊而死旌閭
張氏
士人孫起後之妻壬亂賊欲逼之
張氏固拒刺面割耳而死旌閭
李氏
承旨 盧盖邦之妻盖邦死節嘗抱盖邦紅
牌避賊于嚴光山中而賊欲逼遂投崖而死
閔氏
士人朴希良妻壬亂與二婦入山隱巖穴
中賊椽崖而進閔氏知不免投崖而死
安氏
士人南順吉之妻壬亂避賊于山谷賊欲虜去
安氏抱樹不從賊斷右臂猶不從賊亂刃之
趙氏
士人孫諟一之妻與夫避賊于山
賊欲犯之固拒不從賊亂刃之
處子閔氏
士人應寧之女年十九逢壬亂父曰汝年長
未嫁何以處之答曰自有處地願父母愼避
】 【
賊俄聞賊鋒犯
境自縊而死
處子成氏
士人僴之第三女與二兄避賊于山
賊猝至欲犯之以石打賊賊亂斫之
朴召史
鄕吏朴敬明之妻壬亂避賊龍頭
山賊猝至欲汚之遂投淵而死
李召史
鄕吏朴鶴壽之妻壬亂與
朴召史遇賊同投淵而死
徐氏
士人李明信之妻夫病沐浴祈天經年不懈夫死
水奬不入口勸之食則曰無姑舅子女不死何爲
】 【
啓期將追操處葬
具自縊而同穴
李氏
士人李命億之妻新嫁未久夫嬰重疾不飮奬不就
睡者經年如一日夫死自裁相從
尹自花
正兵丁七發之妻早喪夫養姑以孝父母憐其
早寡欲改嫁終不聽一日夫弟七先乘閭言曰
】 【
人艶嫂之女工脫有强暴侵辱則奈何自花即大慟
曰吾無此手則人豈有是言引斧斷右手埋于其夫
】 【
基側
旌閭
】 新增
趙氏
士人朴慶祖之妻奉舅姑事夫子素以孝敬聞夫
死備極其哀禮服除後長廢梳洗不進葷肉以未
】 【
亡自處眞
若終身喪
安氏
士人李宅仁之妻未等時其父鈺遘癘氣絶乃血
指點喉以延餘年鈺以孝行聞他二女亦斷指於
】 【
母病三娘至行同出
孝子膝下聞者嘆服
李氏
朴昌祿之妻出自天性動合民彛事舅姑極孝
待夫子盡敬鄕里感歎其夫昌祿亦以孝並稱
李氏
朴就德之妻其夫早
死歛襲後即自裁
姜氏
曺萬昌之妻性行有義烈夫死强暴
欲汚之斷手以自誓與尹自花同
魯氏
金碩與之妻事舅姑極孝老病方劇浴氷
祭斗以盡誠得雉致免以療疾人謂孝感
金氏
朴松采之妻姿行皆過人弱喪夫即欲自裁而恐
爲夫家後慮將葬請其母來夫家泣告其同穴之
】 【
意即自裁以
從鄕里感涕
】 右以上烈女
南弼文
判書{示+吳}之子中進士依歸大賢爲
學道名儒號爪巖見退溪門徒錄
安守寬
翊賛忍之孫早登大賢之門巳聞爲學之要慕
德衛道剏建禮院因請扁書享文于退溪先生
】 【
揭以佔畢書院四大字書則失於壬亂文則至今承
用重立約議使鄕風返淳晩中司馬官爲主簿而竟
】 【
不出仕築修浦墅養性潜理
見重於當世章甫號聞松
孫{糹+㬎}
府使起陽之子文學行義克紹
賢父遺範而短造不究遠業
李慶弘
承旨光軫之子以誠孝文行稱除參奉聱漢
孫起陽哀詞曰弊鄕無祿失蓍龜後學何從質
】 【
所疑蘊德世皆稱有道
誨人民盡爲先知云
申英蒙
松溪季誠之曾孫文章夙成行誼兼美䃽
徵爲參奉歷事至直長棄歸不復起
朴守堅
左議政翊之後有醇資少遊佔畢金宗直門下
孝親備盡忠養母喪廬其墓仍築室于場以寓
】 【
終身永慕名以慕先
亭徵參奉不就
金守訒
參奉太乙之子中生員六年居憂{(叕/酉)+欠}粥朝夕別
置匙箸以盡制及登庠以詞翰氣義名當大北
】 【
極變舘儒空庠而獨抗疏力陳全恩席藁臯門外
而不得請乃歸改玉後復入泮以齋任終上聞
】 【
而惜之使泮宮治
喪返柩號九峯
孫綽
參議肇瑞之後力學
謹行有乃祖餘風
蔣熙績
處士文益之子孝友學行無忝爲賢父
令子晩來藏修養德以終老自號悔翁
孫得泰
府使起陽之孫器于端嚴學識精博士人申
泰來仰其標致有處士襟期兩樹梅之句
李宜恒
注書命夔之從子仁孝出性
禮義制行世知君子家孫
李埰
縣監{氵+方+番}之後淸修懿行端
養至性鄕黨並舌稱賢
安命夏
縣監億壽之後早從儒門得聞爲學大方結
髮修行沒身求道所著有松窩漫藁
】 右以上儒行

當在

朴悅
中生員弱冠文名大振權沖齋撥以兄子妻之
翌日讌席呼韻以試才即應之曰三復白圭吾
】 【
不敢相公何幸許南容所著嶺
南樓賦今是堂詩皆膾炙人口
申承濬
正言允元之子弱冠中生員除敎官命下
己不祿矣金鶴沙應祖以外裔爲府伯祭墓文
】 【
有早歲業成蜚英藝
苑等語自號樂眞堂
柳子恭
中進士以文
行有重名
孫伯彦
密城君贇之後孫生員敬
儉之子以行義除參奉
閔熲
參議謹之
孫中進士
朴榮美
生員
壯元
朴弘器
中進士所著柴市
釣臺等賦行于世
李遠
騎牛子行之
後中進士
安忍
縣監億壽之孫中生員絶意科宦不就翊賛
徵命屛居浦墅囂囂慕古鑿塘植荷自號慕濂
】 【
堂潛心太極圖通書甚有詞林重望與安苔巒覯
金璞齋紐交善人謂濟友之勝爲一時之最云云
安嶸
進士以學行
參奉
梁澹
中進士筆法
爲當世第一
趙連
進士
壯元
金天授
中進士有
孝行學文
李光輅
承旨光軫之弟中進士登第罷榜
遂不復應擧筆畫爲當世第一
李元亮
翰林迨之子中進士江湖雅趣無軒冕外慕從
承旨光軫寄月淵詩曰回頭緬億何翁趣㴱
】 【
愧吳儂
坐玉堂
孫兼濟
正郞英濟之
弟中生員
孫顥
中進士關蓮池築精舍名曰凈友軒嘗類
聚詩林聲韻彙分爲兩帙名韻海謬選
】 【
頤或
作顗
孫頤
顥之弟中生員子諟約壬
亂與忘憂敦再祐同倡義
金礪
賛成晅之後中生員以其
孫太虛有忠勲贈參判
孫義甲
判書仁甲之弟中生員
博學能文有倚馬才
朴維德
中進士早有雅操詩
聲晩得散詠閒趣
朴{雨/心}
中進士以
文章名世
金希魯
參判礪之子九歲詠桃花雨曰脫簔久立
衣裳白然後方知落花紅十二詠初月曰誰斫
】 【
蟾宮桂裁成織女梳牽午離別後
愁亂擲空虛二十六高中生員
成以道
縣監天裕之子中生員博學能文世有令望婦
郭忘憂再祐嘗曰以入孝出悌爲成即別給
】 【
云早謝名場結廬巖壑間扁以斗回庵吟詩徜徉托
辟穀以遯世搢紳之過是鄕者無不禮於其家金三
】 【
淵昌翕有兒時遙慕斗
庵風之句深致曠感
李而樟
中進士與四弟皆有孝友文行當世稱李氏
五兄弟交遊搢紳名流咸屬望焉號東巖
孫碩佐
正郞英濟之玄孫中進士文雅有孝友攀
栢盡制連棣交歡且著詩老雅望號星隱
蔣熙伯
處士文益之子中進士孝友
克承世範且重詞翰雅望
李天榮
中進士以文學望
士敎養鄕黨子弟
成彦周
縣監天裕之曾孫文藝
豐瞻遊京洛有聲望
李命采
星山君軾之後中進士性行端嚴風采明爽詞
華筆法冠絶當世晩以書籍爲義命自號拙庵
孫碩寬
府使起陽之曾孫中生員端瑩其表精粹其操
以詩文名世晩來詠哦簫散以終老號門巖
曺夏瑋
正郞光益之五世孫文詞通暢才識該博中
生員晩來偃仰林泉自號笑庵有笑庵歌
】 右以上生進士望
申有安
松溪季誠之子遵蹈懿訓不事科業南
曺植嘗稱其篤行不倦克濟世美
李命徵
星山君軾之六世孫以世望人英夙成文
藝筆法而短造不究遠業從弟命全亦同
孫得貞
府使起陽之孫承世望作人英
文彩風流爲一代名德先輩
孫碩輔
正郞英濟之玄孫遹追名祖則友賢弟承籍家
庭文行奬成鄕黨子弟伯子萬宗有文望仲子

察訪萬重見上季子
萬玉明經未決科
金尙元
府使之鍵之子克承名父
爲宗黨賢老敎導諸子弟
李萬白
承旨光軫之後才德俱全學醫方以養病
親盡悌道以奉賢兄文雅爲古家名老
安漢徽
翊賛忍之六世孫文學行誼表著士
林葛庵李玄逸亦嘗敬重之號西庵
孫必遇
參議肇瑞之後森中映外自有吉士
風彩少以文藝名短造不克蜚英
曺冕周
正郞光益之後豪爽有文雅
遊學名公家克守賢祖遺風
李益年
府使惟謹之後氣度雄豪幹局
沉恢同堂伯仲並有一鄕風望
朴雲衢
左議政翊之後文雅有風槩輕財重義以一代
賢豪著走卒亦知名其弟雲紀風義似乃兄其
】 【
子增絅氣槩似乃父文藝則長子
增絢與增絅相伯仲
李載昌
持平申之旁孫醇謹天資克傳仁厚家法而
有詞工筆妙其弟載亨以好德樂義稱云
安漢基
縣監億壽之後翊賛忍之
六世孫有行誼號警心齊
孫碩來
府使起陽之曾孫
以行義感動鄕黨
李熙運
星山君軾之八
世孫仁厚有行
李會運
星山君軾之八世
孫端雅有文藝
曺起八
判書㽕仁之後剛毅無阿淸介不累至其分兄
弟好庄救朋友窮喪誼行逈出流弟順八文能
】 【
做大策而竟
無祿未拓才
李萬材
翰林迨之後風儀英爽行誼勁
正早遊名流己有賢士文望
金載世
府使之鍵從孫
端雅有文藝
孫壽民
府使起陽之玄孫
以文藝養成子弟
權慶命
縣監應生之曾孫懿範嚴毅雅
履凝正克世名家大肆其昌文
蔣元封
府使孝範之後胷藏逸才面浮秀氣文
藝筆法夙成若耆造而惜其天不假年
郭漢翼
監司再祐之旁孫胷襟澹澹風味休
休耆年儒素文彩渾是古長家餘氣
安命耉
縣監億壽之後翊賛忍之七世孫負氣寬
平制行忠厚壽甫中身文藝己名半世
朴師道
孝子陽春之後孫雅操精約
才識博通事文且有詩老名
朴世矩
郡守坤之後重厚而文沈{宀+遂}而明
詞翰豐贍氣度渾醇爲藝垣長老
安命聃
縣監億壽之後翊賛忍之七世孫雅好人倫克
篤天屬親癠與娣弟爭斷手指以孝感幸延慈
】 【
壽且罄千方救藥扶病弟數十年
氣脉而雄詞雋才早鏟其聲采
】 ○【
號觀
水齋
安命遇
縣監億壽之後翊賛忍之七世
孫有文藝器度而早夭號新崖
申命和
松溪季誠之後淸神秀采曾受名
老嘉奬處豐操約終守賢祖貽謨
李宜龍
注書命夔之子家傳其行天得其
才而終老殘書文采不表於世
李宜濟
注書命夔之從
姪有度量風義
閔友參
參議謹之後江湖逸民梅菊散
人一般淸意猶帶五友餘風
洪錫祉
進士五福之玄孫以江西望家爲本府孤族而
天資本色尙有世類餘行雖家食苦淡而親屬
】 【
與共其生養且博涉
經史啓發鄕里顓蒙
安命迪
命遇之弟早工筆硏㴱得法軆孝養親
廚多有異事受學於族兄命夏號南臯
李德運
注書命夔之再從
孫有孝友文行
蔣德恒
府使孝範之旁孫聲容寂若氣味脩然文之以
士藝衣帶有端束操履從兄德涵以好德樂義
】 【

成翊昌
縣監天祐之玄孫質無浮華牢有定
主文藝豐贍筆法亦圓熟而早不祿
孫處大
參議肇瑞之後孝知生我之恩友念
鞠子之哀交遊洛下文藝亦知名
權慶大
縣監應生之曾孫天資端懿聰明垂髫業明經
勝冠己有盛名卒之一試應講抛了十年精工
】 【
而早歲不祿正與鄕先輩
李而相異世而同寃也
朴胤宗
直長孟徵之子氣貌端瑩性行
溫粹無煩曲跽自有修士家法
朴增曄
左議政翊之後端雅有文采脫畧
談財蕭酒看書好作豐屋下淸士
】 右以上學生士望
續州誌人物
安景漸
苔巒覯之後經禮文學士友推重賦
官歸臥敎授後進號冷窩官至佐郞
朴鼎元
左議政翊之後氣槩骯髒才藝過人明經通籍
聖眷隆摯若將大用而不幸奄遭國哀無
】 【
意榮進痛哭歸來終不復起輓蔡濟恭曰龍亡古壑
騰鰍鱔虎逝空山舞免狸官至察訪號矇叟有漫藁
李鏵
承旨目曰彦英之後立朝秉直權貴膽落隱居勅
行累登鄕薦薦聖代遺直儒林宗匠官

持平號琴臯
有漫藁數卷
黃起源
領議政喜之後早登科第志切事君之道晩
休田園切多奬後之方官至司諫號歸情有漫
】 【
藁若
干篇
】 右以上文官
孫鎭民
水使命大之子武畧過
人克纘家聲官至兵使
孫相龍
兵使鎭民之子氣槩骯髒正大自持未嘗折節
於權貴之門有不求媚三字裦⊙官至兵使
李泓
知樞萬全之孫器局恢
弘勇力絶人官至水使
孫泰永
兵使相龍之姪武藝膽畧絶過於人壬申
亂懸炮賊陣斬獲甚多錄忠勲贈兵判
李乘運
器宇峻正武藝過人歷典邊禦爲國
屛翰隱然有古將家風度官至府使
孫鍾瑾
府使起陽之後天姿傀傑勇力絶人
而恥屈權貴位不稱人官至監察
孫亮錫
兵使相龍之曾孫防禦使綏遠之子天姿卓越
氣宇正大克纘世業歷典閫禦而孝友齊家淸
】 【
儉持身亦不外儒
家規範官至兵使
金蘭奎
兵使太虛之後天姿傀偉言論暢快胷懷智畧
克有乃祖之風而時不與人退拓鄕廬往往有
】 【
不遇之歎
官至營將
】 右以上武官
孫思翼
府使起陽之後中進士文章行義爲一
鄕師表號竹圃有文集數卷行于世
孫思駿
進士思翼之弟文章才藝與
乃兄兩難中進士號竹下
申國賓
松溪季誠之後晩中進士姿潤溫玉丕纘賢祖
之緖文鍊精金克開後生之學號太乙庵有漫
】 【
藁數

孫秉魯
府使起陽之後中進士包羅百家瀝液
羣言屹然爲詞垣巨匠號竹籬有漫藁
安琇重
縣監億壽之後南臯命迪之曾孫中生員容姿
端溫志氣介潔用精於四子心近之書着力於】

伊洛濂閩之詩文譽藉菀京鄕名碩無不傾心願交
晩遯林樊扁居以退蔵時人謂之退蔵居士槐泉】

漫藁失于火只
有附錄一卷】
右以上生進士望
李宜翰
注書命夔之子行承於庭才得於
天涉獵經史文名滿世號紫雲】
李之運
承旨光軫之後文學事行趾襲世美重剏
先亭以光祖德號栢谷有漫藁若干篇】
安景器
縣監億壽之後西庵漢徽之曾
孫志篤述先謨裕啓後號箕窩】
安景祖
縣監億壽之後觀水齋命聃之從孫志行耿介
貧窶屢空而不易操守衰老將至而不間尋玩】

晩構一庵
扁以介石】
李鋧
承旨彦英之後姿性溫雅操守堅確潛心於四
七理氣辨造詣精㴱號晩翠有漫藁四卷性齋】

許傳撰狀】
朴世喆
左賛成文彬之後博獵墳典文詞雄健快
聘談論風采豪爽廣牖文垣培育生徒莫不俾】

至於成就號浦南
子有漫藁若干篇】
李稷臣
星山君軾之後淸高其行端雅其文不失儒家
本色累擧不中終老林下時人惜之號玉界】
李海潤
星山君軾之後有文學
德望鄕人皆敬重之】
李徽永
晩翠鋧之子自少業文章所著
累百篇皆鏗鍧有聲號陶隣】
李濟永
承旨彦英之後其操氷潔不墮先世賢聲其文
金削自成一家高格所著詩律等篇無不中】

樂府詞軆與再從兄徽永相伯仲時
人謂之今世杜家號東阿有漫藁】
安瑜重
縣監億壽之後南皐命迪之曾孫早辭科業隱
讀林下至老不懈先賢文集列痔凡案臥坐披】

閱恢恢有識量經綸而不求聞達謀剏里塾導迪子
孫講學黌堂鼓動士林一鄕皆推以爲師表號晩浦】

有遺稿數
卷行于世】
孫鍾泰
進士秉魯之從子風流氣槩豪宕不覊博古該
今主盟騷壇一鄕新進之有文名者皆出於其】

訓迪之中京鄕衿紳之過是鄕者莫不聞其風而訪
其廬以若抱負終未成一名人皆惜之號晩坡有漫】

藁十
餘卷】
孫亮緖
參議肇瑞之後志槩淸簡文華精熟
儕友皆推重號竹厓有漫藁若干篇】
蔣敬邦
進士子騫之後性行醇實見識博洽隱讀六十
年貧窶無足以動其心鄕隣新進相摹寫而效】

學號
悔堂】
右以上學生士望
朴鼎洛
左議政翊之後有文學行義見重於
當世士林號聾巖有漫藁若干篇】
安景聖
縣監億壽之後新厓命遇之孫器
字凝重瞻視正大人不敢狎昵】
金定權
兵使太虛之后持身謹飭奉先誠
孝鄭立齋宗魯門人號警畏齋】
金聲權
生員守訒之后工
切墳典望重鄕閭】
安若重
縣監億壽之後西庵漢徽之玄
孫有孝友行誼鄕人皆敬重之】
安珵重
縣監億壽之後南皐命迪之曾孫早年慶擧篤
行好仁禮書不離於前朔望必拜家廟忌日則】

前期致齋足跡不出門夜深設祭奠跪前終夜不寐
雖傍親忌日必行素姻親知舊訃聞亦撤肉與二弟】

友篤異宮同財先塋石物無不備具傍親墳墓若在
同麓則不忍獨漏石物祭奠亦無間構亭于親塋下】

扁以省齋爲其省掃之意也當營邑之求薦鄕人以
珵重應薦曰根天孝友實地淳慤從弟坤重亦有德】

望行
義】
孫亮肇
兵使相龍曾孫防禦使綏遠之子性賦剛明操
守堅確以世將胄裔不患乎紆靑拕紫而不此】

之爲與弟亮述終守儒拙至死無悔以
此人皆謂與其仲季之榮耀無多少焉】
安聞遠
司諫覯之後性原剛直資賦精明侈之以
文裁之以宜潔己自修恥與同流合汙】
李章綏
承旨光軫之後賦質淸粹持身恭儉出言而
愼樞機制行而循繩墨鄕黨謂之君子人】
孫鍾瑜
府使起陽之後監察鍾瑾之弟儀
觀粹美風致疎宕儕友皆推重之】
孫胄敎
府使起陽之后進士思翼之曾孫孝
友爲則恭謹自持不愧爲賢祖胄嗣】
孫振華
正郞英濟之后察訪萬重之六世孫律身雅飭
處事綜密不踰世守之規範作文冲澹操筆煇】

煌自爲後進之
準則號散庵】
孫仁敎
府事起陽之後賦性淸雅處心子詳
秘跡晦名惟以述先課兒爲準則】
李龍九
承旨光軫之後栢谷之運之玄孫才行贍敏
姿性精詳筆力强健且閑典故鄕士推重之】
李錫弼
星山君軾之後文華
才行爲儕友所稱】
右以上儒行
人物補闕
安仁一
縣監億壽之後博覽群書以文章鳴
世號竹北有所著數十卷曰巵言】
安勉重
仁一之孫世守文翰人稱杜
家號晩翠有漫藁若干篇】
孫翊龜
仁敎之子風致軒谿文詞贍博一時儕
友皆推以爲先號石間有漫藁若干篇】
安孝完
瑜重之子中生員行襲于庭望重於鄕與弟孝
寔從事於許性齋傳之門府侯申奭均薦曰齊】

家孝友律身勤恭道臣李根弼薦曰劬經勵志鍊
實弘{函/匕}除參奉號恥窩有遺稿若干篇及附錄】
孫彙秀
府使起陽之後志行耿介文學兼備鄕黨
新進皆師事之號古琴有漫藁若干篇】
安孝寔
瑜重之子中進士趾姜家庭文華燦爛爲士友
之衣領從事於柳定齋致明及許性齋傳之門】

號小廬有漫
藁若干篇】
右以上生進學生士望
亭閣
盤溪亭在府東四十里基於巨巖之上而巖有兩層天
作階場背負高山前有大溪而盤石鋪溪波淸如鏡眞
奇絶處也道光乙未士人李潚點而結之遯跡於其中
有原韻曰十載經營小屋成甍欄垂照夕陽生靈山採
藥招仙侶姑射連源遠俗情眼暗猶分碁局道耳聾能
聽石溪聲遊人莫說溪山勝直爲漁樵不換卿
先月亭在府上東助防臺下石崖陡出下有㴱淵同樞
蔣德潤所搆有原韻曰斵石緣崖闢小亭澄潭天作一
光靑生平不禁烟霞癖老去初成水月欞興到有時琴
抱膝客來無日酒空甁浮雲富貴都抛盡却愧當年獨
也醒又曰自愛孤亭絶壁臨任他風月共人吟梅灘雪
霽詩驢到松舘雲蒸夢鶴尋近水却忘塵萬事買山那
用價千金居然一日閒區得垂釣斜陽倚碧潯
枕漱亭在府東十里慕禮村上前有大江後有推火山

壬辰
作癸巳】城光緖壬辰縣令孫振九築而名之休息於其中有記
與韻京鄕名公巨卿多和之【
俱在
板上】
櫂淵亭在府東四十里櫂淵江上江水自籠巖姑射流
爲九曲畢翁有詩曰九曲飛流激怒雷南格庵又有詩

壬辰
作癸巳】曰九曲眞流宰輔地光緖壬辰參奉安孝完來占其
地擬爲晩年休息之所而倣武夷九曲櫂歌作櫂淵九曲
櫂歌【
詩在板上
及集中】而詩成亭未就甲午其子承旨禧遠
父志追構有原韻與記文上樑文【
俱在
板上】原韻曰櫂淵淵
櫂淵亭磅{石+薄}千年地秘靈咫尺名區歸太晩兩三漁
笛夢初醒軒欄逈絶憑瞻斗床案淸閒可貯經九曲遺
詩那忍讀進舟山色入簾靑【
進舟山其葬親之地而
在亭之近故寓感云云】亭
之北有兩三軒亭之南有曲淸樓其門曰汎汎【
亭之後
小蔵庵】

擬而未就只
有記與詩】亭之前有竹林竹林中有移船臺壓臨江
上有小艇往來又有原韻與記文【
俱在
板上】原韻曰臺下有
江江上船船移臺屹水成漣松篁繞匝穿三逕巖壁寬
平足數椽比近閭閻名不偶【其近里名多
應船故云云】在傍樓閣美
難專停琴更問漁即趣滿壑風烟一櫂前亭臺之韻巨
卿名士多和之【
或揭
板】判書張錫龍詩曰藉甚櫂淵肯構
亭名區况是得人靈峯圍九曲能㴱淺石露三生任醉
醒烏帽當年沾紫誥朱書暇日草玄經登臨自有懷
今古一抹舟山未了靑都事李種杞詩曰聽說櫂淵新
起亭櫂淵亭上有仙靈軒浮翠靄人烟逈戶入鳴川客
夢醒豈直平泉護一石行看白鹿貯千經銀魚學士巖
棲意險路無心俛拾靑郭鍾錫詩曰人來剩說櫂淵亭
南國風烟喚夢靈沙{丘+鳥}晩雨悠悠老江月寒宵澹澹醒
早把門閭貽墍艧相傳泉石試綸經他年擬赴湖山約
爲買輕舟已辦靑【
其餘和詩
不可盡記】以每年三月上丁一鄕老
少章甫咸集於亭上行鄕飮禮時人謂之盛事云
興巖臺在郡東【
甲午以後府變
爲郡故曰郡東】三十里富興巖間拓巖
爲基階不盈尺背負絶壁前臨無地俯瞰大坪眼界快
活右邊崎嶇天險左邊有一路緣厓人皆魚貫而上眞
所謂一夫當關萬夫莫開者也光緖丙申參奉安璋遠
点而築之以爲嘯昹之所有原韻【
在板
上】詩曰興嶽精神
萃一欄林霏滴滴壁流寒層梯絶棧由天險瘦石閒花
得地寬十里尊雲連櫂墅百年楸月在舟巒【
櫂墅其親
杖屨之所】

即櫂淵亭也舟巒其葬親之
地而在臺之近即進舟山也】徵軀此外無餘事猿鶴爲
群日夕歡其兄承旨禧遠禧遠和之曰吾弟經綸有一欄逈
臨天畔欲生寒前之所在皆無蔽上則其居亦足寬龍
氣盤旋來活水鶴鳴淸戞見高巒錦榭淵楹先後起【

榭】

其弟弘遠所構即錦水
亭也淵楹即櫂淵亭也】此中同老老將歡
錦水亭在郡東二十里壓臨錦溪背負桂嶺與上下鸎
峯相對亭之後絶壁上又有止止臺【
以有鸎峯故取於
止知其所止之義】
大韓光武丁酉進士安弘遠點而糚之以爲講習之所
有記與韻一時文士多和之【
俱在
板上】原韻曰十里西來此
地㴱依山結屋可登臨探奇搜勝非眞癖養性看書即
素心推世沉浮觀一水嫌人指點掩千林莫道經營今
太早峯鸎知止送淸音其兄承旨禧遠詩曰雲烟如錦
繞亭㴱誰識玆邱世外臨幸我逍遙多有地愛君榮辱
不關心四山影入興巖月一水源來櫂墅林【
興巖櫂墅
皆其弟兄】

間往來休息之所
而相近故云云】第待衰年無事日箎吟塤和各諧音
西臯精舍在郡北二十里華岳山退老村西後有竹
林前有小澗大韓光武戊戌士人李翊九卜而藏修講
學於其中名其室曰恒齋自箴以警【
在板
上】又有精舍原
韻使其子炳憙述而記之原韻曰七十行年自在身西
臯新構遠囂塵輞川詩思聞山鳥雲谷農談伴野人㴱
院草生同意想寒潭月照倍精神鷦棲祗可安愚分莫
謂林居擬逸民精舍之傍又有寒棲庵庵前鑿曲塘引
水時看魚躍有活潑潑底意士人盧相稷記之
蓮桂所在郡中官舍之西朝官生進遊息之所也盖郡
之城外舊有司馬所燬於壬亂其後仁陵丙戌重建
改扁謂之育英齋以爲多士居接之處而兼之以蓮桂
所矣一鄕衿紳皆以一齋兩兼爲難便自光緖乙酉
合謀鳩財至己亥春言於郡守李命稙購得官廳【
甲午以
後官廳】

廢而無用
故如是】別設本所因列書國朝以來境中蓮桂作
先生案奉安於其中承旨安禧遠爲文以記之【
在板
上】侍
朴時奎進士安鍾奭題其額揭於兩楣
風雷亭在郡東三十里鷸峯蘆谷村前前有小溪 大
韓光武辛丑 正言盧相益與其弟士人相稷卜而結構
日相講討於其中遠近諸生聞風來從每月行飮禮有
記與韻【
在板
上】一時文人韻士多和之原韻曰風剛雷迅
兩相資善過須從此裏知賢似仲由猶恐有聖如虞舜
亦孜爲正是羲經論象意追思先子錫名時碩把楣間
遷改字百年常目質無疑黃澗士人鏡海朴燦根詩曰
藏修賴有一區資攬此風雷損益知到老窮經須自警
棄官歸峽復何爲閒機正得忘言日至象終看改過時
檻外小塘春浪動棹歌還釋覔源疑承旨安禧遠詩曰
人賢地勝若相資一築高亭世共知試問晩年何事業
可如今日此營爲泗水淸風吹送處武陵明月靜來時
欲識主翁踐履實楣間大額驗無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