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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년 곽종석(郭鍾錫) 여사약규서(餘沙約規序)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2+KSM-WC.1898.4888-20100731.Y10427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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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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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서-문집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계문서
작성주체 곽종석, 여사동계
작성지역 경상남도 거창군
작성시기 1898
형태사항 크기: 29.6 X 19
판본: 연활자본
장정: 선장
수량: 177권 63책
판식: 半郭 : 15.8x21.4㎝, 四周單邊, 有界, 12行28字, 上向花紋魚尾, 上下白口
재질: 楮紙
표기문자: 종이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214-1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214-1

안내정보

1898년 곽종석(郭鍾錫) 여사약규서(餘沙約規序)
지금의 경상남도산청군단성면사월리여사마을에서 실시된 여사동계의 규약 서문으로 1898년에 거창의 유학자 곽종석이 작성하였다. 곽종석은 한말, 성리학적 지배질서의 회복으로 외세를 극복하려 했던 대표적인 위정척사 계열 유학자였다. 그는 1878년에 정비된 여사동계의 규약인 여사약규 서문을 작성함으로써, 향약 실시를 통해 성리학적 지배질서 회복을 당부했던 것이다.
이광우

상세정보

지금의 경상남도산청군단성면사월리여사(餘沙)마을에서 시행되던 여사동계(餘沙洞契) 약규(約規)의 서문(序文)으로 한말의 유학자 곽종석(郭鍾錫)1898년에 작성
俛宇先生文集 四十七俛宇先生文集 卷之百三十三 序 餘沙洞規序 戊戌俛宇先生文集 卷之百三十三 十七
一 : 目錄卷1, 目錄卷2 二 : 目錄卷3, 目錄卷4, 續目錄 一 : 卷首 䟽․箚․日記․辭狀 二 : 卷1 賦․操․詩, 卷2 詩, 卷3 詩 三 : 卷4 詩, 卷5 詩, 卷6 詩 四 : 卷7 詩, 卷8 詩, 卷9 詩 五 : 卷10 書, 卷11 書 六 : 卷12 書, 卷13 書, 卷14 書 七 : 卷15 書, 卷16 書, 卷17 書 八 : 卷18 書, 卷19 書, 卷20 書 九 : 卷21 書, 卷22 書, 卷23 書 十 : 卷24 書, 卷25 書, 卷26 書 十一 : 卷27 書, 卷28 書, 卷29 書 十二 : 卷30 書, 卷31 書, 卷32 書 十三 : 卷33 書, 卷34 書, 卷35 書 十四 : 卷36 書, 卷37 書, 卷38 書 十五 : 卷39 書, 卷40 書, 卷41 書 十六 : 卷42 書, 卷43 書, 卷44 書 十七 : 卷45 書, 卷46 書, 卷47 書 十八 : 卷48 書, 卷49 書, 卷50 書 十九 : 卷51 書, 卷52 書, 卷53 書, 卷54 書 二十 : 卷55 書, 卷56 書, 卷57 書 二十一 : 卷58 書, 卷59 書, 卷60 書 二十二 : 卷61 書, 卷62 書, 卷63 書 二十三 : 卷64 書, 卷65 書, 卷66 書 二十四 : 卷67 書, 卷68 書 二十五 : 卷69 書, 卷70 書 二十六 : 卷71 書, 卷72 書, 卷73 書 二十七 : 卷74 書, 卷75 書, 卷76 書 二十八 : 卷77 書, 卷78 書, 卷79 書 二十九 : 卷80 書, 卷81 書, 卷82 書 三十 : 卷83 書, 卷84 書, 卷85 書 三十一 : 卷86 書, 卷87 書, 卷88 書 三十二 : 卷89 書, 卷90 書, 卷91 書 三十三 : 卷92 書, 卷93 書, 卷94 書 三十四 : 卷95 書, 卷96 書, 卷97 書 三十五 : 卷98 書, 卷99 書, 卷100 書 三十六 : 卷101 書, 卷102 書, 卷103 書 三十七 : 卷104 書, 卷105 書 三十八 : 卷106 書, 卷107 書, 卷108 書 三十九 : 卷109 書, 卷110 書, 卷111 書 四十 : 卷112 書, 卷113 書, 卷114 書 四十一 : 卷115 書, 卷116 書, 卷117 書 四十二 : 卷118 書, 卷119 書, 卷120 書 四十三 : 卷121 書, 卷122 書, 卷123 書 四十四 : 卷124 書, 卷125 書, 卷126 書, 卷127 書 四十五 : 卷128 雜著, 卷129 雜著 四十六 : 卷130 雜著, 卷131 雜著, 卷132 雜著 四十七 : 卷133 序, 卷134 序, 卷135 序 四十八 : 卷136 序, 卷137 記, 卷138 記 四十九 : 卷139 記, 卷140 記, 卷141 跋 五十 : 卷142 跋, 卷143 銘, 卷144 箴․贊․頌․昏啓․上樑文 五十一 : 卷145 祝文․祭文, 卷146 祭文․哀辭, 卷147 碑 五十二 : 卷148 碑, 卷149․墓誌銘 碑, 卷150 墓誌銘 五十三 : 卷151 墓誌銘․壙誌, 卷152 墓表, 卷153 墓表 五十四 : 卷154 墓表, 卷155 墓碣銘, 卷156 墓碣銘 五十五 : 卷157 墓碣銘, 卷158 墓碣銘, 卷159 墓碣銘 五十六 : 卷160 墓碣銘, 卷161 墓碣銘, 卷162 行狀 五十七 : 卷163 行狀, 卷164 行狀․遺事․傳 五十八 : 續卷1 詩․書, 續卷2 書, 續卷3 書 五十九 : 續卷4 書, 續卷5 書, 續卷6 書 六十 : 續卷7 書, 續卷8 書, 續卷9 書 六十一 : 續卷10 書, 續卷11 書, 續卷12 書․雜著․序․記․跋․銘․祝文
[내용 및 특징]
1898거창의 유학자 곽종석(郭鍾錫)이 작성한 여사동계(餘沙洞契) 약규(約規)의 서문(序文)이다. 여사동은 지금의 경상남도산청군단성면사월리상사(上沙)마을남사(南沙)마을로,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상사는 경상도단성현사월리(沙月里)였으며, 남사경상도진주목사월리였다. 두 마을은 여사동이라 하여 수백년간 같은 동규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제도 함께 지내왔었다. 한편, 사월리는 동규 서문을 작성한 곽종석의 탄생지이기도 하다. 여사동계 관련 자료로는 서문이외에도 계안(契案), 규식(規式), 절목(節目) 등이 현재까지 남아 있다.
여사동규의 시행 시기는 1682년 즈음으로 여겨진다. 1894년에 작성된 동계안(洞契案)에는 최초 임술년(壬戌年) 명단부터 기재되어 있고, 이호근(李鎬根)의 『모당집(某堂集)』 수록 「남사동약계안서(南沙洞約稧案序)」에 본인의 8세조 3형제가 동약을 창립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단성현호적대장(丹城縣戶籍大帳)』에 따르면, 이호근의 8세조가 활동하던 임술년이 1682년이기 때문에 여사동규의 최초 시행 시기를 이때로 추정하는 것이다. 여사동규는 사족이 중심이 되어 향촌 단위로 실시되던 다른 동계(洞契)와 마찬가지로, 주자증손여씨향약(朱子增損呂氏鄕約)을 기본 규약으로 삼던 조선적 향약이다. 여사동계에 참여한 주요 성씨로는 성주이씨(星州李氏), 현풍곽씨(玄風郭氏), 밀양박씨(密陽朴氏), 밀양손씨(密陽孫氏) 등이 있다. 한편, 여사동계의 구성원은 상계(上契)와 하계(下契)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는데, 하계에는 여사동의 일반 양민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서민적(庶民籍)」이라는 별도의 명부가 작성되었었다. 조선후기 향약 조직에 사족과 양민이 함께 포함되는 양상이 여사동계에도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곽종석의 여사약규 서문에는 이러한 여사동계의 설립 명분과 과정, 그리고 당부가 나타나 있다. 우선 서문에는 예전 성인의 제도를 들어 향약 실시의 명분을 언급하였다. 이에 따르면, 삼대(三代)에는 대사도(大司徒)가 있어 나라의 교육을 관장하고 요조민(擾兆民)했다고 한다. 그래서 오지지물(五地之物)을 분별하고, 십이교(十二敎)를 베풀고, 보식(保息)으로 만민을 기르고, 본속(本俗)으로 안정시키고, 삼물(三物)을 흥하게 하고, 팔형(八刑)으로 규찰하여 상위(象魏)에 현법(懸法)하여 온 나라에 화포(和布)했었다. 이를 향대부(鄕大夫)가 각 고을에 반포하고, 이어 주장(州長)당정(黨正)족수(族帥)여서(閭胥)가 그 직에 따라 가르쳐 독법(讀法), 향음례(鄕飮禮), 장례와 제사, 군사의 일으킴과 전렵(田獵)의 정책을 펴는데 예에 어긋남이 없게 해서, 팔가동정(八家同井)이 서로 돕고 구원하여 드나들면서 서로 친밀하여 지고, 지켜보면서 서로 도와주고, 병이 나면 서로 부축하여 백성들이 서로 친목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 사도(司徒)의 교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날로 세속이 문란해지게 되었다고 한다. 이에 송(宋)나라정호(程顥)정이(程頤) 형제가 옛적 성세(盛世)의 제도를 따라 보오(保伍)를 만들어 향촌에서 시행했으나 진성지치(晉城之治)에 지나지 않았다. 이어 여대균(呂大均)이 남전(藍田)에서 덕업상권(德業相勸), 과실상규(過失相規), 예속상교(禮俗相交), 환난상휼(患難相恤)의 강령(綱領)을 만들었으며, 약정(約正)과 직월(直月)을 두어 향약을 시행하였다. 주자(朱子) 역시 여씨(呂氏)의 향약을 증손(增損)하여 실시하였으나 천하에 미치지 못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이황(李滉)선성(宣城)에서 실시하였으며, 조정의 지시로 각 향읍으로 향약이 보급되었다며, 향약이 시행되는 명분과 유구성을 언급하고 있다.
다음에는 단성(丹城)진주(晉州)에 걸쳐있는 여사동에서 실시된, 여사동계에 대한 당부가 나타나 있다. 이에 따르면 선성에서의 향약을 본 받아 동계를 시행한지 200년이 지나 향약이 침체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지난 1878년 봄에 이준영(李駿永)이 장로(長老)가 되고, 하겸락(下兼洛)박규호(朴圭浩)를 각각 도약정(都約正)과 직월(直月)에 추대하여 동계의 약규를 정비하였다. 그리고 지금 본인이 서문을 작성하게 되었다고 한다. 마지막에는 여사동에서의 향약 시행이 일신(一身)의 수양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백성을 교화하고 풍속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당부를 하고, 서문을 마치고 있다.
동계가 새롭게 정비되고 20년이 지난 1898년에 곽종석이 약규의 서문을 작성한 것은 혼란한 시대적 분위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1862년과 1863년에 단성진주에서 민란(民亂)이 크게 일어났었고, 이후 동학(東學)이 유행하여 농민전쟁이 발발하였으며, 열강의 침약이 잦아지는 등 국내외의 정세가 혼란스러웠다. 곽종석은 성리학적 질서 회복을 통해 위기극복을 추구한 한말의 대표적 위정척사(衛政斥邪) 계열 유학자였다. 즉 본 서문은 여사동계가 무너져가는 성리학적 지배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초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작성된 것이다.
[자료적 가치]
한말 향약과 위정척사(衛政斥邪) 계열 유학자의 동향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지금의 경상남도산청군단성면사월리에서 시행된 여사동계(餘沙同契)는 주자증손여씨향약(朱子增損呂氏鄕約)을 바탕으로 한 조선적 향약이었다. 여사동계가 시행된 지 200여년이 지난 1898년에 위정척사 계열의 대표적인 유학자 곽종석(郭鍾錫)이 약규의 서문을 작성한 것은 성리학적 질서 회복에 향약을 이용하기 위해서이다. 한말 위정척사 운동가들이 의병을 일으킬 때 향촌에서 실시되고 있던 기존의 향약 조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었다. 곽종석의 여사약규 서문 작성도 이러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某堂集』, 李鎬根,
『論文集』제16집, 金鎬城, 서울교육대학, 1983
『俛宇集』, 郭鍾錫, 亞細亞文化社, 1984
『嶺南鄕約資料集成』, 吳世昌 外,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6
『조선후기 향약연구』, 鄕村社會史硏究會, 民音社, 1990
『朝鮮文化硏究』第5号, 井上和枝, 東京大學文學部朝鮮文化硏究施設, 1998
이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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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년 곽종석(郭鍾錫) 여사약규서(餘沙約規序)
餘沙約規序【戊戌

鄕之約其起於衰世乎蓋後賢不得已而作也昔三代盛時聖人在上大司徒
掌邦敎擾兆民辨五地之物而施十有二敎養以保息妥以本俗興
以三物紏以八刑縣法于象魏和布于邦國鄕大夫受之頒于其鄕州長
黨正族師閭胥各帥其職以敎其所治讀法飮射喪紀祭祀師田征役莫
不齊之以禮而一之以政令於是乎鄕之民五家爲比八家同井相保相
受相葬相救出入相友守望相助疾疾相扶持善有所勸而惡有所戒五
品遜而百姓以睦動息云爲無一不須乎上之敎令而匹夫匹婦罔有不
獲於其所者矣當是時民奚事於私立約束以爲治哉逮夫井田壞而兼
竝起閭比之制廢而民不相攝司徒之職不修而民不見敎風氣日漓利
欲交攘人異情家異趣而道術分裂各私其私而鄕國無善俗矣自周而
下亂日常多而邪說暴行盈天下夷狄陵華夏蓋有由焉爾嗚乎世可以
已於此者乎興二程夫子得先聖之傳爲天民之先覺者而旣不得於
上矣其所論十事三學之法略不見施於當世其鄕村保伍社會科條之
設僅試於區區晋城之治天其不欲使斯世更躋三代之盛矣乎時則有
藍田呂和叔先生實親炙而有所受以爲旣不能敷諸兆民猶可勉之一
方乃爲之立約于其鄕其大綱之四曰德業相勸過失相規禮俗相交患
難相恤四者而又各有條目約正以長之直月以佐之錄善以倣賓興誌
過以當觵撻井井然周官之遺意而深得於程夫子之心法者也敎化之
講於下固不若自上而作新之之盛而猶得以磨礱熏染感發懲創强此
之衰而踵彼之盛夫豈得已哉橫渠子所謂秦俗之化自和叔有力詎不
信然至我朱夫子又不得乎上矣漳州有榜鹿洞有規是不能達之天下
陶鑄一世焉則乃取呂氏之舊而增損之要使後之讀者因前輩所以敎
人善俗者而知自修之目庶乎其有補於世嗚乎其爲天下慮至矣其在
我東退陶李子亦嘗立約於所居之宣城酌時宜以折衷自是厥後通國
之賢士大夫間有慕效而行之於其鄕邑坊里者亦有自朝廷指揮而申
明之欲上下相須以爲敎此我朝鮮之治所以最盛於衰季而庶幾乎三
代者也餘沙爲里據丹晋二鄕之交洞府寬奧山水明媚自羅麗來名宦
碩儁代不乏望群姓迭居盛衰屢更猶以門地相愛重禮義尙文獻而恥
於爲不善里之有約蓋所以承述先德納永世子孫於無過者也約之立
今已二百年所其始也節略宣城之規以綿蕝焉寖久而惰遂廢不講有
識憂之頃於戊寅春乃大謀于約中思所以振理之咨稟于長老李公琰永氏
推都護河公兼洛氏爲都約正朴國子圭浩父爲直月董嚴約事於
是取朱夫子增損呂氏之約者與時相參量其可行著爲成規俾鍾錫
鍾錫以僭辭而不獲焉則乃一因其本不敢動一字採宣城規之曾行
者以濟其疏闕稽衆議以通其難便首明式例以資其持循總若干言書
之冊命曰餘沙約規屬之約中按而行之嗚乎是專爲一里地哉人受天
地之衷稟體於父母圖所以全其付畀而無忝夫所生人人皆切於己者
夫何待規矩禁防而後思勉哉惟其氣習之遷意欲之誘而一念莫省一
動不戒遂至於夷狄而禽獸者蓋不難矣於是一人而一家一家而一里
一鄕浸淫乎一國而天下者亦勢之必至也古之君子炳於幾微之際眷
眷於陰陽盛衰之限凡於維持導養之方隨其力分之所及而靡不用其
極不以一人之單一家之狹而歇後之况於一里一鄕而可小之哉是以
相群也爲之處相接也爲之節相資也爲之謀相貳也爲之聯相迷也爲
之講相成也爲之紏相與警其不覺而補其不逮則其所以爲己者益親
切而無滲漏矣是則在身而不可無一身之規在家而不可無一家之規
在里而鄕而不可無一里一鄕之規推之國而天下皆然規又可略哉今
天下極衰矣其向盛之候乎我里之有此規姑以扶衰於未盛內之各爲
一身性命之寄外之或有裨於國家化民成俗之萬一云爾凡在我同約
盍相與勉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