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왜란 이후 재지사족 중심의 향촌지배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1648년 慶尙道密陽府 留鄕所에서 제정된 立義의 序文으로 密陽府使였던 姜大遂가 작성
寒沙先生文集 三寒沙先生文集 卷之五 密陽鄕約立議序寒沙集 卷五 五
一 : 序, 目錄, 卷1 賦․詩, 卷2 詩․輓詞
二 : 卷3 不允批答․敎書․疏箚, 卷4 疏箚․啓辭․書
三 : 卷5 箋․啓․序․記․跋․上樑文․雜著․祭文, 卷6 碑․碑銘․墓誌銘․行狀
四 : 卷7 附錄
[내용 및 특징]
임진왜란이 끝나자 밀양부의 재지사족들은 향촌지배질서 확립을 위해 鄕案을 重修하고 鄕規를 제정하는 작업에 몰두하였다. 특히 향규의 경우 여러 사족들의 의논을 규합하여 17세기 전반기에만 수차례 제정이 되었는데, 1647년 부임하여 이듬해 5월 父親喪을 당하면서 遞職된 密陽府使姜大遂의 주도로 1648년에 제정된 「仁祖戊子節目」과 「戊子鄕約立議」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밀양부의 향규이다. 이 중 「戊子鄕約立議」의 서문을 강대수가 작성하였고, 「密陽鄕約立議序」라는 제목으로 그의 문집인 『寒沙集』에 수록되어 있다.
서문에는 1648년 밀양부의 향규가 제정되는 경위가 언급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원래 밀양은 많은 인재가 배출된 곳이었으나, 임진왜란 이후로 文獻이 頑弊해져 鄕父老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나타나 있다. 전란 이후 사족 중심의 향촌지배가 약화된 상황을 묘사한 것이다. 그런 와중에 承乏한 자신이 밀양부사로 재직하게 되었는데 부임해서 실정을 살펴보니 밀양은 토지가 기름지고 백성들이 순박하여 큰 흉년을 당해도 굶주림에 근심이 없고, 田野는 10에 8~9가 개간되어 亂初에 비해 넉넉한 상황이라며, 이럴 때 풍속을 바로잡고 이 일을 맡을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를 이끈다면 ‘牖之孔易’ 할 수 있을 것이라 하고 있다. 그러면서 비록 본인이 적임자가 아니지만 藍田의 故事 즉, 呂氏鄕約을 참작해서 父老들과 논의하여 몇 개의 조항을 첨가한 향규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차차 시행되어 登高自卑하는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나타내며 서문을 마치고 있다.
[자료적 가치]
17세기 중엽 밀양 지역 재지사족들의 동향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밀양부의 재지사족들은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향안과 향규를 새롭게 제정하여 사족 중심의 향촌지배질서를 확립을 시도 했던 것이다. 1648년 향규가 새롭게 제정될 때 주목할 것은 당시 密陽府使로 부임해 온 姜大遂가 관여했다는 점이다. 관권의 협조를 통해 유향소가 운영되던 양상을 확인 할 수 있다.
『嶺南鄕約資料集成』, 吳世昌 外,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6
『조선후기 향약연구』, 鄕村社會史硏究會, 民音社, 1990
申正熙,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역사와 현실』55, 장동표, 한국역사연구회, 2005
『寒沙集』, 姜大遂, 財團法人 民族文化推進會, 2006
이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