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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4년 박수춘(朴壽春) 향안중수서(鄕案重修序)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2+KSM-WC.1624.4827-20100731.Y104220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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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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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서-문집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계문서
작성주체 박수춘
작성지역 경상남도 밀양시
작성시기 1624
형태사항 크기: 33.5 X 21.3
판본: 목판본
장정: 선장
수량: 3권 1책
판식: 半郭 : 16.8x23.1㎝, 四周單邊, 有界, 10行21字, 內向二葉花紋魚尾, 上下白口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214-1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214-1

안내정보

1624년 박수춘(朴壽春) 향안중수서(鄕案重修序)
조선시대에는 각 고을마다 양반들의 지방자치 기구로 유향소(留鄕所)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유향소에 참여하는 양반들의 명부인 향안(鄕案)이 만들어졌었다. 그런데 임진왜란을 거치는 동안 각 고을에 비치되었던 향안의 상당수는 불에 타거나 잃어버리게 된다. 일본군의 침입을 받았던 경상도(慶尙道)밀양부(密陽府)의 향안도 이때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전란이 끝나자 양반들이 중심이 되어 향안 복구가 시도되었으며, 밀양부에서는 1624년에 향안이 새롭게 완성되었다. 그리고 이때 향안 복구를 주도했던, 밀양부 출신의 유학자 박수춘(朴壽春)이 복구된 향안의 서문(序文)을 작성하게 되었다. 서문에는 이러한 향안의 복구 과정이 언급되어 있다.
이광우

상세정보

慶尙道密陽府의 재지사족들이 향촌지배질서 확립을 위해 1624년에 重修한 鄕案의 序文으로, 지역 출신의 유학자 朴壽春이 작성
菊潭集菊潭先生文集 卷之二 鄕案重修序菊潭集 卷二 三十三
卷1 詩․輓․賦, 卷2 疏․檄․序․文․箴․銘, 卷3 附錄
[내용 및 특징]
조선중기 재지사족들은 留鄕所 운영을 통해 지역에서의 鄕權을 행사해 나갔다. 그리고 鄕員들의 명단인 鄕案을 작성함으로써 一鄕 내 재지사족들 간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그들 중심의 신분질서를 유지하는 권위의 상징으로 활용하였었다. 조선시대 慶尙道密陽府에서도 일찍이 재지사족 중심의 留鄕所가 운영되었으며, 그들에 의해 鄕案이 작성되었다. 하지만 임진왜란 중 밀양부는 일본군에 의해 큰 타격을 받게 되고, 그 와중에 향안은 亡失되고 사족들은 倡義와 피난으로 분산되어 기존의 유향소는 제 구실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전란이 끝나자 밀양부의 재지사족들은 기존의 향촌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갖가지 노력을 전개해 나갔는데, 그 중 특히 심혈을 기울인 것이 그들의 향권을 보장해주던 鄕案의 重修였다.
임진왜란이 끝난 후, 밀양부에서의 향안 중수는 여러 차례 논의를 거치면서 1624년이 되어서야 중수가 이루어졌다. 당시 향안 중수에는 「鄕案重修序」를 작성한 朴壽春을 비롯하여 밀양부를 대표하는 많은 재지사족들이 참여하였었다. 특히 박수춘밀양부 土姓 출신의 사족 가문이라는 재지적 기반과 鄭逑의 門人이라는 학문적 배경, 그리고 임진왜란 때 倡義를 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란 이후, 1624년 향안 중수를 주도할 수가 있었다. 박수춘1603년에 제정되었던 유향소 鄕規의 序文을 작성하기도 했었다.
박수춘이 작성한 서문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鄕案의 작성은 鄕黨人士의 이름을 기록한 것인데, 향당 사람들이 많은 관계로 모두 기록할 수 없기에, 取捨하는 규칙이 없을 수 없다. 이는 列邑에서 通用되는 규칙으로, 우리 嶺南에서 특히 마음을 쏟는 것이다. 密陽은 비록 아래 지방에 치우쳐 있지만 출중한 인재가 간간히 배출되었기에, 여러 文獻을 통해 훌륭하다고 일컬어져 왔던 곳이다. 그간 향당에 출입하고, 향안에 이름을 올린 이들은 모두 예의가 있는 인사이며, 문학하는 선비이니, 인재의 풍성함과 풍속의 아름다움은 남쪽 지방에서 으뜸이었다. 불행하게도 壬辰年의 변란으로 인해, 온 지역이 쑥밭이 되었으며, 집들은 무너지고, 일족이 滅한 가문이 십에 팔구였다. 이런 와중에 누가 鄕案을 지키며 전할 수 있었겠는가? 先輩의 遺蹟을 찾을 길이 없으니, 하늘과 땅 사이에서 진실로 사람을 서글프게 만들어 눈물을 뿌리게 하는구나! 지금 우리 몇 사람은 죽을 고생 끝에 혼란한 틈에도 다행히 죽지 아니하고 고향으로 살아 돌아오니, 보이는 쓸쓸한 정경에 서글퍼 한다. 누군들 遼鶴의 슬픔이 없겠는가? 오늘날 난리가 평정된 지 오래되어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어 향당의 大小事가 차츰 옛적 모습을 찾게 되었다. 하지만 오직 鄕射의 옛 풍습만은 아직도 폐하여져 다시 거행되지 않고 있으니, 우리 향당의 큰 흠이 아니겠는가? 이에 감히 들은 것을 각기 기록하여 舊案을 수정하게 되었다. 嘉靖(1522~1566) 연간 이전의 것은 世代가 멀고 전하여 내려오는 내용에 의문이 들기에 단지 알려진 人士들만 선택하여 수록하고, 嘉靖 연간 이후의 것은 目睹하지 못했으면 들은 것만을 기록하였다. 당시의 鄕員은 손꼽아 헤아릴 수 있었으나, 지금 수록한 숫자는 많지 않을 수 없는데 後生의 들은 기억은 오히려 자세하지 못하여 註錄에 詳略의 차이가 있다. 이번 일이 극히 외람되기는 하나, 이를 계승하여 增修하고 潤色하여 영구히 전하기를 꾀한다면, 선배가 세운 規範의 본뜻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이상 서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먼저 밀양부에서의 향안은 嘉靖 연간 이전에도 작성되었다고 하여, 그 유래가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물론 향안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해 소급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실재 전해져 내려오는 『密陽鄕案』에 ‘國初以來鄕先生案’이 마련되어 있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해준다. 그리고 임진왜란으로 밀양부 향안이 亡失되어, 전후에 중수가 이루어졌는데, 舊案의 경우 先老들이 보고 들은 기억을 바탕으로 복구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향안 중수는 전란 직후 바로 완성되지 않았으며, 여러 논의를 거치고 한 세대가 지난 후에야 이루어졌다. 밀양부의 향안 복구 움직임은 1603년 유향소의 향규가 새롭게 제정될 때부터 나타나지만, 향안 복구는 약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후에야 이루어진 것이다. 향안 복구를 둘러싼 밀양부 재지사족들 간의 異見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향안 중수가 仁祖反正 이듬해인 1624년에야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자료적 가치]
임진왜란 이후, 鄕案 重修를 통해 향촌지배질서를 복구하려는 慶尙道密陽府 재지사족들의 동향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16세기 중반 이후 향안은 재지사족들의 향촌지배를 보장하는 권위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임진왜란으로 인해 밀양부를 비롯한 대다수 고을의 鄕案을 亡失되고 말았다. 따라서 전란 후, 향촌지배질서를 복구하려는 재지사족들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단연 향안의 중수였다. 밀양부의 재지사족들도 향안 중수를 통해 기존의 재지적 기반을 복구하려 했던 것이다.
『嶺南士林派의 形成』, 李樹健, 嶺南大學校 出版部, 1979
『嶺南鄕約資料集成』, 吳世昌 外,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6
『菊潭集 全』, 朴壽春, 菊潭先生文集刊行委員會, 1987
『조선후기 향약연구』, 鄕村社會史硏究會, 民音社, 1990
『역사와 현실』55, 장동표, 한국역사연구회, 2005
이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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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624년 박수춘(朴壽春) 향안중수서(鄕案重修序)
鄕案重修序
鄕案之作所以記鄕人姓諱而鄕人至衆旣不可以備
載而盡記也則就其中不能無取舍入錄之規此列邑
之通行而吾之尤所致意者也密之爲邑雖處最下
而魁偉卓犖之才徃徃生於中昔時文獻有足稱者出
入於鄕堂登名於鄕案者皆是衣冠之人文學之士人
材之盛俗尙之美盖甞冠絶乎南州矣不幸龍蛇之變
一境糜爛覆家殄宗者什居八九况所謂鄕案者孰守
而孰傳之耶先輩遺躅無所尋逐俛仰之間誠使人感
慨不歇繼之以灑泣也今吾儕若干人艱關鎻尾幸得
不死於干戈搶攘之日生還故土滿目蕭然徘徊愴怳
孰不無遼鶴之悲也哉厥今亂定已久澤鴻還集鄕間
大小事稍稍復舊日模樣而獨於鄕射古風尙廢而勿
之克擧豈非吾鄕之大欠典耶玆敢各記所聞修正舊
案嘉靖以前則尤彬彬盛矣而世代寢遠傳說罙疑只
取其聞人韻士而錄之至於嘉靖以後未及目覩則能
耳之矣當時鄕員可屈指以數今其所錄不爲不多而
後生記聞猶未纖悉註錄不免有詳略之殊吾儕此擧
僣猥則極矣苟爲能繼是而增修潤邑以圖永久則庶
不負先輩立規之本意云爾
天啓甲子夏五月日重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