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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종원(柳鍾源) 삼리향약서(三里鄕約約序)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2+KSM-WC.0000.4889-20100731.Y104260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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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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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서-문집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계문서
작성주체 류종원
작성지역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형태사항 크기: 30 X 20
판본: 목활자본
장정: 선장
수량: 5권 2책
판식: 半郭 : 15.5x20.5㎝, 四周單邊, 有界, 10行20字,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上下白口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214-1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214-1

안내정보

류종원(柳鍾源) 삼리향약서(三里鄕約約序)
지금의 경상남도합천군용주면 일대의 3개 동리(洞里)가 함께 결성한 삼리향약(三里鄕約)의 서문으로, 이 지역의 유학자 류종원(柳鍾源)이 작성하였다. 서문의 내용을 볼 때, 삼리향약은 1886년 내지 1891년에 결성된 것으로 여겨진다. 서문에는 삼리향약이 결성되는 과정과 본 향약의 기본규범 제정에 참여한 용주면 지역의 여러 유학자들이 망라되어 있다. 18~19세기에 접어들면 면리(面里)를 단위로 한 향약이 지방관의 협조 하에 전국적으로 확산되는데, 삼리향약도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광우

상세정보

19세기 후반 경상도합천군(陜川郡)용주면(龍洲面) 일대에서 시행된 삼리향약(三里鄕約)의 서문으로 류종원(柳鍾源)이 작성
敬勝齋集 坤敬勝齋文集 卷之四 序 三里鄕約序敬勝齋集 卷四 十四
乾 : 目錄, 卷1 賦․詞․詩, 卷2 書 坤 : 卷2 書, 卷3 書, 卷4 雜著․記․序․跋․上樑文․祭文․墓表․墓碣銘․行狀, 卷5 附錄
[내용 및 특징]
19세기 후반 경상도합천군(陜川郡)용주면(龍洲面)에서 결성된 삼리향약(三里鄕約)의 서문이다. 19세기에는 면(面) 또는 몇 개의 동리(洞里)로 구성된 향약이 많이 결성되는데, 삼리(三里)라는 명칭에서 보듯이 본 향약도 3개의 동리가 중심이 되어 결성된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서문을 작성한 류종원(柳鍾源)이 기거했던 가호리(佳湖里)와 최초 향약 결성을 약속했던 용지(龍旨)는 모두 용주면의 반촌(班村)이다. 또한 최초 본 향약 절목 제정에 간여한 인물들 모두 지금의 용주면 일대에 거주했다는 사실은 삼리향약이 이곳의 대표적인 세 개의 반촌이 중심이 되어 결성된 향약임을 뒷받침한다.
서문에는 삼리향약이 시행되기까지의 과정과 운영에 있어서의 당부를 언급해 놓아 본 향약의 성격을 파악 할 수 있게 해준다. 먼저 서문에는 일찍이 남전(藍田)에서 시행된 여씨향약(呂氏鄕約)과 주자증손향약(朱子增損鄕約)을 읽고 선망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다 지난 임월건진(壬月建辰), 즉 3월 상순(上旬)에 삼리(三里)가 용지(龍旨)에 있는 보룡재(普龍載)에 모여 향음례(鄕飮禮)를 행하였으나 우천으로 중단하고, 다만 100여명이 향약을 만들 것을 결의하여 초안(草案)을 작성했었다고 한다. 그리고 5월에 보룡재에 다시 모여, 270여명이 향약의 계안(契案)을 정했는데, 이때 향대부(鄕大夫)가 향음례를 주관하고 약장(約長)을 권망(圈望)해서 관청에 보고하였으며, 김재식(金在埴)을 도유사(都有司)로 추양(推讓)하고, 삼리(三里)에서 각기 1명씩 직월(直月)로 점망(點望)했다고 한다. 류종원의 문집인 『경승재문집(敬勝齋文集)』과 다른 자료에 삼리향약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찾을 수 없어, 본 향약의 실시 시기는 명확하게 알 수가 없다. 다만 서문에 언급된 ‘임월(壬月)’과 최초 향약 절목 제정에 참여한 인물들의 생몰 연대를 볼 때, 1886년이나 1891년에 결성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어 당시 삼리향약의 절목 제목에 간여한 인물들이 나열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박찬배(朴燦培), 김봉진(金鳳振), 김용순(金龍淳), 문형(文瑩), 하대곤(河大崑)이 합약(合約)을 하고, 박희순(朴熙淳), 김무현(金武鉉), 윤익동(尹翊東) 제군(諸君)이 여러 일에 힘썼다고 한다. 또 박찬배, 박응필(朴應弼)이 규모(規模)와 조례(條例)를 수정․상략(詳略)하여 초창(草創)한 것을 류종원이 검토하였으며, 문상질(文尙質)이 윤색(潤色)을 가해 15개 조항을 완성하였고, 문휘(文輝)가 이를 베껴 성책(成冊)되었다고 한다. 서문 마지막에는 삼리향약이 향약의 4대 강령(綱領)인 덕업상권(德業相勸), 과실상규(過失相規), 예속상교(禮俗相交), 환난상휼(患難相恤)을 규범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는 것, 강신(講信)․독약(讀約)․상벌(賞罰)의 시행 등 약원(約員)들이 서로 향약 시행에 힘쓸 것에 대한 당부가 언급되어 있다.
[자료적 가치]
삼리향약은 지금의 합천군용주면의 3개 동리가 함께 결성한 것으로, 18~19세기 면리(面里) 단위로 시행되던 향약의 양상이 나타나 있는 자료이다. 서문에 향약이 결성되고, 임원이 결정되자 지방관에게 해당 사항을 보고했다는 대목은 본 향약과 관(官)과의 긴밀한 관계를 추측 할 수 있다. 한편, 삼리향약 제정에 참여한 인물들은 지금의 합천군용주면 일대 대표적인 반촌(班村) 출신을 망라하고 있어, 19세기 후반 이곳 사족들의 동향을 알 수 있게 해준다.
『嶺南鄕約資料集成』, 吳世昌 外,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6
『조선후기 향약연구』, 鄕村社會史硏究會, 民音社, 1990
『敬勝齋文集』, 柳鍾源, 景仁文化社, 1994
『南平文氏大同譜』, 南平文氏大宗會, 뿌리出版社, 1995
이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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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류종원(柳鍾源) 삼리향약서(三里鄕約約序)
三里鄕約序
余讀藍田鄕約及滄洲增損遺制嘗慨然自言曰苟
能一日用此道於民一日便有三代氣像施此道於
一方一方便有三代氣像晩生叔季恨未及
時親睹盛化也歲在壬月建辰厥日上旬三里行鄕
飮禮于龍旨普龍齋而遇雨禮未畢而掇因發鄕
約之論一唱百和連名草案者殆百有餘員矣其後
午月重旬更會于舊處商定契事案凡二百七十餘
員也議因飮禮鄕大夫主之禮約長圈望封上本官
而以存省堂金丈爲儒雅博洽年高德邵衆推爲都
有司其次三里率三直月亦因推讓而點望始事之
初亦彬然可觀也朴燦培金鳳振金龍淳文瑩河大
賢勞合約而朴熙淳金武鉉尹翊東諸君有指畫
之力焉規模條例之修整詳略朴燦培應弼草創而
鍾源亦得與於討論修飾晦山文丈潤色焉凡十五
條也屬文瑩精寫成冊以爲久遠遵行之計此
事可謂有初矣凡我同約之人言必顧行行必踐言
是約也豈視以虛具文飾者耶德業而勸之以實而
長其仁厚之俗過失而規之以義而勵其名檢之實
禮俗而交之以厚而矯其偸薄之習患難而恤之以
恩而協其友助之睦使我三里民俗浸潤乎藍田
之遺化此豈非立約之本意哉任事擇其賢能講
信務得公正每歲春秋再會而會輒讀約施之以賞
罰之規人化其善俗歸其厚此豈但爲一時之盛事
而止也其將久遠而無弊矣同約諸君子其各相與
勉之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