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기 후반 慶尙道密陽의 退老洞에 정착한 李翊九가 洞民의 교화를 위해 실시한 退老洞約의 後識로 그의 아들 李炳憙가 작성
省軒先生文集 卷之七省軒先生文集 卷之十二 退老洞約後識省軒先生文集 卷十二 二十一
一 : 目錄, 卷1 詩
二 : 卷2 書, 卷3 書
三 : 卷4 書, 卷5 書
四 : 卷6 書, 卷7 書
五 : 卷8 書, 卷9 書
六 : 卷10 雜著, 卷11 雜著
七 : 卷12序·記·跋·箴銘·上樑文, 卷13 祝文·告由文·祭文
八 : 卷14 祭文·哀辭誄文·告詞, 卷15 碑銘·墓表·墓誌銘·墓碣銘
九 : 卷16 行狀·遺事, 卷17 附錄
[내용 및 특징]
退老洞約은 지금의 慶尙南道密陽市府北面退老里 일대에서 시행되었다. 퇴로동약은 1890년 이 마을에 정착한 驪州李氏 가문의 李翊九가 향촌교화와 농민 생활의 안정, 재지사족 중심의 향촌지배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1890년대 초반에 제정하였다. 이익구의 문집인 『恒齋集』에는 「退老洞約序」와 「退老洞約」이 수록되어 있어, 세부 규정과 제정 목적 등을 살펴 볼 수 있다. 동약의 後識를 작성한 李炳憙는 이익구의 長男으로, 역사서 저술과 지방교육 발전에 주력했던 인물이다.
後識에는 퇴로동약 결성의 의의와 과정이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다. 後識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里仁爲美는 군자가 마땅히 가려서 처하는 바이나, 仁이라는 것이 드물게 된지가 오래되었으니, 하물며 一里가 모두 仁하겠는가? 이 마을에 거주하는 자들이 진실로 仁으로써 導率하고, 信으로써 約誓한다면 우리 民들도 점점 교화되어 날로 善에 가까워 져, 마침내 風俗은 淳厚한 것으로 돌아갈 것이니 이것 또한 仁이 아니겠는가? 과연 가릴 필요가 있겠는가? 우리 마을은 華山 아래에 위치해 있는데, 府와는 20리 떨어져 있다. 村이 몹시 궁벽한 곳에 있고, 토지는 척박하여 居民이 평생토록 힘을 다해 일하여도 어른을 공양하고 자식을 기르는 물자를 마련하지 못하였다. 그러다 한 번 흉년이라도 들면 顑頷이 들어 朝夕 간에 목숨을 부지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이런 까닭에 戶口는 날로 줄어들고, 民들의 풍속은 날로 구차해졌다. 庚寅年 봄에 家大人께서 그윽하고 깊음을 좋아하시어 비로소, 이 마을에 卜居하게 되었으며 安輯을 위해 힘을 다하게 되었다. 2년 뒤 가을에 또 재물을 덜어 稧를 만들어 마을 사람 중에 부지런하고 성실한 자를 뽑아 그 일을 맡게 하였다. 그리고 서로 힘을 합쳐 힘껏 일해서 그 이자를 거두어 부족한 세금을 보충하게 했으며, 또한 장차 그 남는 것을 저축하여 흉년을 대비하게 하였다. 이로부터 民들의 그 거처하는 것이 안정되었으며, 戶口도 삼분의 이 가량이 증가하였다. 이에 곧 洞約을 세우고 그 규약을 경계하게 했는데, 한결같이 藍田의 呂氏鄕約에 의거하였으며, 상세한 절목은 紫陽의 글을 참고하여 增損하였으니 모두가 지금에 마땅하고 옛 것에 부합하는 바이다. 매해 봄과 가을 두 孟月의 講信하는 날에 모두 모여, 一洞의 老老幼幼尊尊卑卑하는 질서에 맞추어 좌정하되 감히 시끄럽게 떠들어 거동을 실추시키지 않게 한다. 直月은 소리 내어 讀約을 하고, 이어 有司가 善惡의 행적을 기록한 장부를 들어 상벌을 논하니 거의 良法이라 말할 수 있다. 이미 약조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家大人이 兒子 炳憙에게 識를 짓게 하니, 炳憙는 再拜한뒤 命을 받들고 물러나 여러 사람들에게 고한다. 무른 우리 洞約의 사람들은 각기 德을 기르고 맡고 있는 일에 부지런히 해야 할 것이다. 농사와 蠶織을 게을리 하지 말 것이며, 술 마시고 도박하는데 빠지지 말 것이니, 만약 허물이 있으면 반드시 서로 경계하고 어려움이 생기면 반드시 서로 도와 주워야 할 것이다. 집에서는 孝悌의 行을 닦고 마을에서는 禮讓의 풍속을 이룬다면, 훗날 仁을 가리는데 장차 우리 마을을 찾을 것이니 또한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는가? 모두가 스스로 힘쓰고, 이웃 마을에 권하게 될 것을 바란다.
이상에서 退老洞約이 1890년대 초반에 제정되었고, 부친의 명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확인된다. 그리고 동약 결성의 가장 큰 목적이 새로 정착한 마을에 거주하는 하층민을 교화하고 그들의 생활을 安輯시키는데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적으로 중소지주의 위치에 있던 재지사족들에게 있어 하층민들의 安輯은 필수불가결한 것이었다. 따라서 처음 동약을 만들기 전에 稧를 만들어 우선적으로 민들의 생활을 安輯시키려 했던 것이다. 이러한 점은 이익구의 문집인 『恒齋集』 수록 「退老洞約」의 ‘本里便宜’ 조항에서 자세하게 확인된다.
[자료적 가치]
19세기 후반 동약 시행의 추이와 재지사족들의 동향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洞里 단위로 시행되는 동약은 시행주체인 사족들뿐만 아니라 해당 동리에 거주하는 하층민들도 참여시켰다. 재지사족들은 성리학적 생활규범인 鄕約을 향촌 내 하층민에 대한 지배 명분으로 삼았려 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동약의 결성에 있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하층민의 安輯이었다. 경제적으로 중소지주층을 형성하고 있던 재지사족들에게 있어, 그 기반이 되는 하층민들의 생활을 安輯시킬 필요가 있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流亡을 미연에 방지해야 되었다. 그래서 동약 조항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하층민에 대한 相恤 규정이 상세하게 명시되었던 것이다. 李炳憙의 後識에는 退老洞約이 제정되기 전에 우선적으로 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契가 결성되었음이 확인된다.
『驪州世稿 恒齋集』, 李翊九, 正進文化社, 1977
『驪州世稿 省軒集』, 李炳憙, 正進文化社, 1977
『民族文化論叢』2·3, 정진영,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嶺南鄕約資料集成』, 吳世昌 外,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6
『조선후기 향약연구』, 鄕村社會史硏究會, 民音社, 1990
『退老里誌』, 李佑成 編, 정진문화사, 2003
李愼成, 사단법인 퇴계학부산연구원, 2007
이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