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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星州) 경산이씨(京山李氏) 족계(族稧)의 서문(序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2+KSM-WC.0000.4784-20100731.Y104090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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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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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서-문집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계문서
작성주체 이주, 이천봉
작성지역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형태사항 크기: 29.2 X 19.7
판본: 목판본
장정: 선장
수량: 6권 3책
판식: 四周單邊 半郭 21.8 x 16.0 cm, 有界, 10行20字, 內向2葉花紋魚尾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214-1

안내정보

성주에 사는 이주와 그의 친족들이 만든 족계(族稧)의 서문
고려의 樂居副正公李德富이 오늘날의 성주군月恒面 일대로 이주하여 20여 代를 내려왔지만, 세대가 번성치 못하였다가 이주대에 이르러 인원이 늘게 되었다. 그래서 친족끼리 모은 계를 만들어 친족의 발전을 도모하였는데, 서문에서는 가문의 계보를 확립하고 친족들간에 우애를 돈독히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嶺南鄕約資料集成』, 吳世昌 外,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7.
『學稼齋先生文集』, 李{糹+宙},
이병훈

상세정보

17세기 중엽 성주에 사는 李{糹+宙}와 그의 친족들이 모여 만든 족계의 서문
學稼齋集學稼齋先生文集卷三 序學稼齋先生文集卷三 十
내용 및 특징
이 계는 고려樂居副正公李德富가 오늘날의 성주군月恒面 일대로 이주하여 20여 代를 내려왔지만, 번성하지 못하여 종친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李{糹+宙} 자신의 아버지白川 李天封의 맏자제와 더불어 번성하게 되었다. 그래서 친족이 20여 명이 되었기에 족계를 창설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 족계는 족질 李元錫이 주장하여 만들어진 것이며, 이주는 서문에서 족계에서 지켜야 할 사항들을 들어 경계하고 있다. 이 족계는 이주의 5대조의 묘소에 모든 친척들이 참여하여 각기 錢穀을 출자하여 성묘와 묘사를 지내고, 제사를 마친 후 福酒를 마시면서 족친들 간에 도리를 돈독히 하였는데,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길 바라면서 족계를 만들었다. 그는 족계에서 두 가지를 강조하였다. 첫째는 系譜를 확립하는 것이었다. 즉, 伊川 程頤가 말한 “인심을 단속하여 종족을 수합하고 풍속을 순후하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그 근본을 망각하지 않도록 함에는 반드시 그 계보를 밝혀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족계의 목적은 系譜를 밝히려는 것이며, 계보를 밝힌다는 것은 그 근본을 망각하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하였다. 둘째는 족계의 규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詩經』의 문구를 인용하여 “형과 아우는 서로가 좋아하고 서로가 교계하지 말라”하였는데, 이것은 어진 임금이 다스리던 시대에도 풍속의 아름다움을 시객이 경계한 바가 동기간에서 유발하였다고 했다. 이어서 習俗이 날로 淆薄하여지고, 族誼가 점차 소활하여지는 이때에 이 말을 거듭 경계삼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시경』의 말을 경계로 삼고, 程頤의 말을 법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 후에야 위로는 선조를 욕되게 하지 않고 아래로는 종친에게 부끄럽지 않으며, 근본을 망각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여러 종친들이 힘써 지키도록 하였다.
자료적 가치
『嶺南鄕約資料集成』, 吳世昌 外,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7.
『學稼齋先生文集』, 李{糹+宙},
이병훈

이미지

원문 텍스트

성주(星州) 경산이씨(京山李氏) 족계(族稧)의 서문(序文)
族稧序
吾李氏鼻祖乃神羅神德王之外孫也世代源委家
譜詳焉自樂居副正公移玆土貫州籍至于今二十
餘代而世不繁昌同宗鮮少幸而逮我先君與白川
公胄胤頗盛今其爲袒免親者幾至井餘人之多此
吾族稧之所以創設於今日也伊川先生有言曰管
攝人心收宗族厚風俗使人不忘本須是明譜係族
稧之創正欲以明譜係也譜係之明正欲以不忘本
也嗚呼吾門之衰替極矣綿綿延延不絕如縷者凡
幾代而式至今日族姓繁衍非復前日之比則宜吾
稧中諸君不可但已而創設此稧以爲管攝之地也
遂就五代祖墓下收聚財穀以供省掃之資每於罷
祭之後共擧福酌以講敦睦之義者此莫非先世餘
慶波及於後代而亦吾宗不易得之盛事也吾因此
而有所規矣周詩曰兄及弟矣式相好矣無相猶矣
夫以聖王之世風俗之美詩人之所以戒之者尙發
於懿親之間况在叔季之下習俗日偸親屬漸踈者
敢不顧周詩而重爲之戒乎凡我同宗之人一以周
詩之所戒者爲戒一以程子之所訓者爲法然後上
不忝於先祖下不愧於同宗庶幾不至於忘本矣凡
我同宗之人勗之哉首發此議主張其事者宗侄
甫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