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기 후반 都右龍이 작성한 義興縣 일대 鄕約契의 序文이다.
一悔軒集一悔軒集 卷之五 序 鄕約契序一悔軒集 卷之五 一
1책 : 卷1 詩, 卷2 書
2책 : 卷3 書
3책 : 卷4 雜著, 卷5 序․記․說․論, 識跋, 卷6 哀辭․祝文․祭文․墓表, 卷7 附錄
4책 : 卷8 附錄
내용 및 특징
19세기 후반 義興縣의 학자인 都右龍이 작성한 『鄕約契』의 서문이다. 서문에는 『鄕約契』의 편찬 목적과 향약을 운영에 있어서 지침이 되는 節目이 부기되어 있다. 우선 서문의 앞부분에는 宋나라의 呂氏兄弟에 의해 향약이 처음 만들어지고, 朱子에 의해 增損이 이루어져 지금까지 이어져 오게 되었다며, 향약의 유구성을 밝히고 있다. 이어 正祖 21년(1797)에 儒臣에게 명하여 鄕禮合編을 京外에 반포케 했으며, 의흥 일대의 사족들도 이를 받아들여 향촌 내에서 실시하여 민들을 敎化해 나갔음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근래 인심이 예전과 달라졌기에 향촌의 君子 2․3인과 더불어 여러 鄕里에 묻고 논의하여 『鄕約契』 1冊을 편찬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化民하고 成俗하는데 일조하겠다는 편찬 목적을 마지막으로 밝히고 있다. 한편 都右龍의 「行狀」에 따르면, 계가 결성되기 전인 1894년 갑오농민전쟁이 일어나 도우룡이 東學에 의해 正學이 사라질까 염려하여 향약으로 邪說을 물리칠 것을 언급하고 있어, 향약계의 편찬이 동학과 관련됨을 알 수 있다. 서문의 뒷부분에는 향약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여덟 가지 절목을 부기하였다. 절목의 요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藍田 呂氏鄕約에 나오는 德業相勸, 過失相規, 禮俗相規, 患難相恤를 綱領으로 한다. 둘째, 勸善懲逸을 향약의 大要로 하되 孝友敦睦한 자는 포상하고 그렇지 못한 자는 벌을 내린다. 셋째, 吉凶慶弔의 賻賵은 朱子가 註訓한 것을 따른다. 넷째, 수재․화재․도적․빈곤으로 인한 우환이 있을 경우 相恤하는 방법은 주자의 註例에 따른다. 다섯째, 만약 무뢰한 무리들이 있으면 벌을 행하고, 고치지 않으면 官에 보고하여 다스리게 한다. 여섯째, 만약 閭里에 店幕이 있어 무뢰하고 수상한 무리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고을 경계 밖으로 축출한다. 일곱째, 契錢은 불어나는 것이니, 直月이 담당케 한다. 여덟째 善惡의 일이 있음에도 숨겨 도는 洞里正은 致責한다.
자료적 가치
의흥현 일대 재지사족들의 鄕約契 결성과정과 운영 내용, 19세기 후반 사족들의 향촌 활동 상황이 나타나 있다. 또한 1894년 갑오농민전쟁 시 영남지방 유림들의 대응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嶺南鄕約資料集成』
, 吳世昌 外
,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6
『조선후기향약연구』
, 향촌사회사연구회
, 민음사, 1990
『조선시대 향촌사회사』, 정진영, 한길사, 1998
『軍威마을誌』, 군위군청․군위문화원, 2007
이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