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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흥현(義興縣) 향약계(鄕約契) 서문(序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2+KSM-WC.0000.4772-20100731.Y104020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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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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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서-문집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계문서
작성주체 도우룡
작성지역 경상북도 군위군 의흥면
형태사항 크기: 31 X 21
판본: 목활자본
장정: 선장
수량: 8권 4책
판식: 半郭 : 17×23㎝, 四周單邊, 有界, 10行20字, 內向二葉花紋魚尾 上下白口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2800
현소장처: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2800

안내정보

의흥현 일대에서 시행된 향약계의 서문
19세기 후반 의흥현의 학자인 도우룡이 작성한 『향약계』의 서문이다. 여기에는『향약계』의 편찬 목적과 향약을 운영에 있어서 지침이 되는 節目이 부기되어 있다. 서문에는 정조 21년(1797)에 『향례합편』을 경외에 반포케 했으며, 의흥 일대의 사족들도 이를 받아들여 향촌 내에서 실시하여 민들을 교화해 나갔음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근래 인심이 예전과 달라졌기에 향촌의 군자 2․3인과 더불어 여러 향리에 묻고 논의하여 『향약계』 1책을 편찬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화민들이 풍속을 바로 하는데 일조하겠다는 편찬 목적을 마지막으로 밝히고 있다. 서문의 뒷부분에는 향약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여덟 가지 절목을 부기하였다. 그 개요는 상부상조하는 일과 이를 어겼을 때의 처벌규정을 두었다. 특이한 것은 농민항쟁 등으로 국내정세가 어지럽자 이러한 소요를 막기 위한 규정이 첨가되어 있다.

상세정보

19세기 후반 都右龍이 작성한 義興縣 일대 鄕約契의 序文이다.
一悔軒集一悔軒集 卷之五 序 鄕約契序一悔軒集 卷之五 一
1책 : 卷1 詩, 卷2 書 2책 : 卷3 書 3책 : 卷4 雜著, 卷5 序․記․說․論, 識跋, 卷6 哀辭․祝文․祭文․墓表, 卷7 附錄 4책 : 卷8 附錄
내용 및 특징
19세기 후반 義興縣의 학자인 都右龍이 작성한 『鄕約契』의 서문이다. 서문에는 『鄕約契』의 편찬 목적과 향약을 운영에 있어서 지침이 되는 節目이 부기되어 있다. 우선 서문의 앞부분에는 宋나라의 呂氏兄弟에 의해 향약이 처음 만들어지고, 朱子에 의해 增損이 이루어져 지금까지 이어져 오게 되었다며, 향약의 유구성을 밝히고 있다. 이어 正祖 21년(1797)에 儒臣에게 명하여 鄕禮合編을 京外에 반포케 했으며, 의흥 일대의 사족들도 이를 받아들여 향촌 내에서 실시하여 민들을 敎化해 나갔음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근래 인심이 예전과 달라졌기에 향촌의 君子 2․3인과 더불어 여러 鄕里에 묻고 논의하여 『鄕約契』 1冊을 편찬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化民하고 成俗하는데 일조하겠다는 편찬 목적을 마지막으로 밝히고 있다. 한편 都右龍의 「行狀」에 따르면, 계가 결성되기 전인 1894년 갑오농민전쟁이 일어나 도우룡이 東學에 의해 正學이 사라질까 염려하여 향약으로 邪說을 물리칠 것을 언급하고 있어, 향약계의 편찬이 동학과 관련됨을 알 수 있다. 서문의 뒷부분에는 향약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여덟 가지 절목을 부기하였다. 절목의 요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藍田 呂氏鄕約에 나오는 德業相勸, 過失相規, 禮俗相規, 患難相恤를 綱領으로 한다. 둘째, 勸善懲逸을 향약의 大要로 하되 孝友敦睦한 자는 포상하고 그렇지 못한 자는 벌을 내린다. 셋째, 吉凶慶弔의 賻賵은 朱子가 註訓한 것을 따른다. 넷째, 수재․화재․도적․빈곤으로 인한 우환이 있을 경우 相恤하는 방법은 주자의 註例에 따른다. 다섯째, 만약 무뢰한 무리들이 있으면 벌을 행하고, 고치지 않으면 官에 보고하여 다스리게 한다. 여섯째, 만약 閭里에 店幕이 있어 무뢰하고 수상한 무리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고을 경계 밖으로 축출한다. 일곱째, 契錢은 불어나는 것이니, 直月이 담당케 한다. 여덟째 善惡의 일이 있음에도 숨겨 도는 洞里正은 致責한다.
자료적 가치
의흥현 일대 재지사족들의 鄕約契 결성과정과 운영 내용, 19세기 후반 사족들의 향촌 활동 상황이 나타나 있다. 또한 1894년 갑오농민전쟁 시 영남지방 유림들의 대응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嶺南鄕約資料集成』 , 吳世昌 外 ,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6
『조선후기향약연구』 , 향촌사회사연구회 , 민음사, 1990
『조선시대 향촌사회사』, 정진영, 한길사, 1998
『軍威마을誌』, 군위군청․군위문화원, 2007
이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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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의흥현(義興縣) 향약계(鄕約契) 서문(序文)
鄕約契序
夫鄕約之設其來久矣自藍田呂氏始而至考亭
夫子增損而潤色之逮我大東粤正廟丁巳命儒
臣纂成鄕禮一部頒布京外鄕約即其一也遂使域
內圓腦方趾之士尊奉而矜式焉人人得而知天彜
人紀之不可一日泯滅者其要在日用常行之間而
亦非高遠難行之事也猗歟盛哉華人之穪小華者
信不虛矣顧我江鄕亦在化內在昔儒賢倡修鄕約
契遵而勿失人人孝悌家家絃誦庶復睹先王之遺
風焉挽近世道漸降人心不古若將掃地而有不可
復振者焉吁亦可哀也已用是之懼與二三諸君子
廣詢鄕里同志裒成一冊子名爲鄕約契一以遵先
王之教一以復鄕先之規玆豈非勸懲之一大頭臚
乎語云十室之邑有忠信三人行有我師今我同遂
之人亦豈無忠信可師者乎互相箴䂓無淪胥以敗
庶可爲化民成俗之一助云爾
祔節目
一依藍田呂氏古規以德業相勸過失相規禮俗
相交患難相恤爲綱領事
一勸善懲逸是約中之大要凡有孝友敦睦者當
褒賞若有不孝不弟不婣睦無義理沒廉恥者
自約中相規數次懲戒而不悛不直施罰當拒
絕事
一吉凶慶吊往來賻賵之禮歲時候問老少差等
之例一依朱文公註訓施行事
一水火盜賊貧乏憂患相恤之義亦依朱文公
例爲準事
一若有犯義酗敗賭戱遊蕩之類當施罰不悛當
報官懲治事
一若有閭里店幕間奠接無頼殊常輩之端即當
逐出境外事
一契錢滋長之道直月擔當事
一善惡之事各洞里正掩置不發者致責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