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기 후반 전라도함평의 유학자 尹濨學이 작성한 發文으로, 海保面 일대의 사족들과 鄕約契 결성을 도모하기 위해 작성
東湖集 卷之上東湖遺稿 卷之二 雜著 鄕約契發文東湖遺稿 卷之二 二十四
卷之上 : 序文, 卷1 詩, 卷2 序․記․跋․雜著
卷之下 : 卷3 四禮祝笏, 卷4 民堡條約․補遺, 卷5 附錄
[내용 및 특징]
19세기 후반 全羅道咸平縣海保面 일대에서 鄕約契를 결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發文이다. 발문은 함평의 유학자 尹濨學이 작성하였다. 발문에는 윤자학이 도모한 향약계의 결성 동기, 실시 범위, 성격 등이 나타나 있다. 윤자학이 도모했던 향약계와 관련된 다른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아 향약계의 시행 전말을 제대로 알 수 없으나, 대부분의 다른 향약 조직이 그랬던 것처럼 제대로 결성되지 못했으며, 결성을 도모하는 發文만 그의 遺稿에 수록된 것으로 생각된다.
발문에서는 먼저 해보면을 옛적 ‘東都士大夫之冀北’에 비유하며, 사대부가 많이 배출된 곳임을 자부하고 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함께 제사를 지내고 있는 사대부 가문으로 坡平尹氏, 咸平李氏, 晋州鄭氏, 東萊鄭氏, 竹山安氏를 열거해 놓았다. 이들 가문은 길게는 10餘世, 짧게는 6世가 해보면 일대에서 世居하며, 오랫동안 交遊해 왔었다고 한다. 하지만 藍田의 鄕約과 蘭亭에서의 모임이 결성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그래서 ‘方春和時 草木群生之物 皆有以自樂(지금은 바야흐로 봄빛이 화창한 시절로 초목과 뭇 생물들이 모두 스스로 즐거워하고 있다.)’한 이때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므로, 綠陰芳草한 좋은 때를 정해 鄕約을 시행해야 된다며, 지금이 鄕約契 결성의 時宜임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향약계에서 매년 4월 上旬 1일에 정기적인 모임을 가진다면 千古의 아쉬움을 씻어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 이상 언급했던 해보면의 사대부 가문 이외에도 근래에 새로 정착한 古家와 淸族에 해당하는 가문들이 있으니, 이들과 함께 향약계를 시행한다면 孔子의 ‘里仁’과 ‘孟氏之芳隣(孟子의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향약계 시행의 목적을 말하고 있다. 마지막에는 4~5 가문이 중심이 되어 呂氏鄕約의 규약을 따르며 서로 힘쓰고, 도와주고, 경계하고, 사랑할 것이라는 바람을 언급하며 발문을 마치고 있다.
윤자학이 열거한 다섯 가문은 현재까지도 해보면 일대에 세거하며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특히 함평이씨, 진주정씨, 파평윤씨의 族歲가 큰 편이다. 즉 윤자학이 시도하는 향약계는 해보면 일대의 대표적인 사족들이 그 대상임을 알 수 있다. 향약계는 呂氏鄕約의 四大綱領을 기본 행동규범으로 삼았으며, 계원들 간의 相扶相助가 주된 운영 목적이었다.
[자료적 가치]
조선후기 鄕約契 결성의 추이를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조선후기의 향약계 중에는 面 단위로 결성되는 경우를 많이 확인 할 수 있다. 尹濨學이 결성을 시도한 향약계 역시, 咸平縣海保面 일대가 그 대상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面 단위의 향약계는 北宋의 呂氏鄕約을 기본 행동규범으로 한 향촌 풍속 교화를 시행 명분으로 삼고, 계원들 간의 相扶相助와 결속력을 다지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특히 面 단위의 향약계 실시는 18세기 이후 활발해지는데, 원활한 지방통치를 꾀하는 관권, 즉 수령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였다. 수령은 各面의 面任과 里任의 업무를 面 단위로 시행되던 향약계와 결부시켜 운영했던 것이다. 이러한 향약계는 관권의 관여 정도와 여부에 따라 존치가 결정되기도 했다. 윤자학의 향약계도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관권의 협조가 필요했었을 것이다. 그러나 실시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관권의 협조나 一面 士論의 통합을 이끌어 내는 데에는 실패한 것으로 여겨진다.
『東湖遺稿』, 尹滋學,
『함평군사』, 함편군사편찬위원회, 함평군, 1984
『嶺南鄕約資料集成』, 吳世昌 外,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6
『조선후기 향약연구』, 鄕村社會史硏究會, 民音社, 1990
『함평군사』, 함편군사편찬위원회, 함평군, 1999
이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