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5년 경주향교의 牙洞員 沓은 『考往錄』에도 기재되어 있어 향교의 소유전답이므로, 이를 타인이 침해하지 말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재임록
내용 및 특징
경주향교의 牙洞員沓殷字39부8속 2두락지는 묵밭에서 개간한 것으로 1850년에 『동국궐리지』 책값조로 땅을 판 일이 『考往錄』에 실려 있는데, 지난 1863년에 향교의 전답을 추심해보니, 이 전답이 잘못하여 향교전답으로 들어갔다는 이의가 들어왔으므로 畓主가 여러차례 관청에 고소하여 일을 밝혔다. 이리하여 향중에서 公議로 정중하게 알려, 이 전답은 民戶가 침범해서는 안된다고 기록해 놓았다.
자료적 가치
19세기 중반 이후 향교의 전답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점점 줄어들어가는 추세였는데, 이 문건도 이러한 사정을 반영해 주고 있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남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