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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3년 경주향교(慶州鄕校) 임사록(任司錄)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1+KSM-XG.1853.4713-20090831.Y09101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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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선생안
내용분류: 교육/문화-서원/향교-유안
작성주체 권치일, 한국장, 경주향교
작성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교동
작성시기 1853
형태사항 크기: 34 X 40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주 경주향교 / 경상북도 경주시 교동 17-1 문중소개
현소장처: 경주 경주향교 / 경상북도 경주시 교동 17-1

안내정보

1853년 경주향교(慶州鄕校) 임사록(任司錄)
1853년 1월, 향교노비들이 신역을 대신하는 노비를 구해 부역을 시키려 하므로 이를 내친 일과 2월에 노비들이 경작하는 땅이 일반 민호로 귀속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시정하도록 하는 조치 등을 도유사〈인명〉권치일〈/인명〉이 기록한 재임록
남민수

상세정보

1853도유사권치일이 代奴婢를 물리치고 본 노비에게 신역을 시킨 일과 노비들이 경작한 땅이 民戶의 땅으로 전이되는 상황을 막기 위하여 완문을 수정하여 노비청에 보낸 사실등이 기록된 재임록.
내용 및 특징
1853년 1월~2월에는 도유사權致一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였다. 1853년1월, 향교의 여노비 省悅과 남노비成喆이 스스로 仰役을 기다리지 않고, 代奴․代婢를 모집하여 8일에 신역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대노․대비를 내치고 본노비들이 부역을 하도록 했다. 2월, 향교의 位卜田 8결을 소작으로 주면서 노비가 스스로 경작한 땅은 세를 경감시키는 것이 통례인데, 어디에선가 5결의 빚을 끌어 쓰고, 금년에도 내년에도 백성들의 민결에 노비들이 경작한 땅이 들어가게 되었다. 이제 향교에서 5결의 빚은 1결의 본가로 갚도록 하고, 노비들이 스스로 경착한 것은 학위전 소작인에게 들어가게 하여 일률적으로 權減의 예에 따라 받도록 하고, 이에 깃기와 완문을 수정하여 노비청에 주고서 소작인이 때때로 농간을 부리는 폐단이 없게 하라고 하였다. 1853년 8월에는 도유사韓國章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서술하였다. 8월, 서상방과 동서재의 지도리쇠․문고리 등 34개가 낡아서 관청에 알리고 수리하였으며, 동서 상방의 화로 1좌․식기5립․쟁반 1죽 등을 새로 구비하였다.
자료적 가치
19세기 중반 이후, 향교의 재정 상황이 열악해지는 가운데, 향교 소유의 위토가 점점 소작인이나 노비들의 농간에 의해 소유관계가 애매해지는 경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남민수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53년 경주향교(慶州鄕校) 임사록(任司錄)
癸丑正月 日
本校婢子省悅奴子成喆待不自仰役稱以代婢
代奴而募入足八日至及道也只使之仰役來獨不
似故退斥代入奴婢而還札本奴本婢使之仰役焉
二月 日
本校位卜例以八結作夫而奴婢私耕自入於權減
中者已是古規而近自何時引用五結他債今年
引明年之伏倂今年如是明年如是而許多▣
奴婢之伏自歸於民結中中未得蒙減於權
減中是豈顧護校焉之本意耶 今自校中出
傳與時餘在錢▣兩以報他債五結納一結本価而
以奴婢私耕伏入於學位作夫中一以權減例收捧之
意玆以修正衿記完文付之奴廳毋至作夫時加
減弄奸之弊焉
都有司幼學 權致一
掌議 李眞慣
庫任 金庚燦
癸丑八月 日
西上房及東西齋樞鐵與門環合三十四箇年
久毁傷故報官修葺兩上房火爐一坐及
食器五立盤子一竹今此新備以爲▣▣永用
之道毋至事後苟艱之地焉
都有司幼學 韓國章
掌議 孫宙敏
庫任 金庚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