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3년 도유사권치일이 代奴婢를 물리치고 본 노비에게 신역을 시킨 일과 노비들이 경작한 땅이 民戶의 땅으로 전이되는 상황을 막기 위하여 완문을 수정하여 노비청에 보낸 사실등이 기록된 재임록.
내용 및 특징
1853년 1월~2월에는 도유사權致一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였다. 1853년1월, 향교의 여노비 省悅과 남노비成喆이 스스로 仰役을 기다리지 않고, 代奴․代婢를 모집하여 8일에 신역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대노․대비를 내치고 본노비들이 부역을 하도록 했다. 2월, 향교의 位卜田 8결을 소작으로 주면서 노비가 스스로 경작한 땅은 세를 경감시키는 것이 통례인데, 어디에선가 5결의 빚을 끌어 쓰고, 금년에도 내년에도 백성들의 민결에 노비들이 경작한 땅이 들어가게 되었다. 이제 향교에서 5결의 빚은 1결의 본가로 갚도록 하고, 노비들이 스스로 경착한 것은 학위전 소작인에게 들어가게 하여 일률적으로 權減의 예에 따라 받도록 하고, 이에 깃기와 완문을 수정하여 노비청에 주고서 소작인이 때때로 농간을 부리는 폐단이 없게 하라고 하였다. 1853년 8월에는 도유사韓國章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서술하였다. 8월, 서상방과 동서재의 지도리쇠․문고리 등 34개가 낡아서 관청에 알리고 수리하였으며, 동서 상방의 화로 1좌․식기5립․쟁반 1죽 등을 새로 구비하였다.
자료적 가치
19세기 중반 이후, 향교의 재정 상황이 열악해지는 가운데, 향교 소유의 위토가 점점 소작인이나 노비들의 농간에 의해 소유관계가 애매해지는 경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남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