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용이 정한 10개조의 규약과 처벌내용에 권행가와 김집이 증보한 향규
내용 및 특징
안동의 읍지『永嘉誌』에 있는 新定十條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十條鄕規에 있음을 볼 수 있다. 십조향규는 크게 세부분으로 내용을 나눌 수 있다. 첫째, 신정십조와 같은 10가지 조항, 둘째, 權行可의 追錄, 셋째 金潗의 追錄으로 구성되어 있다. 십조향규가 구체적으로 언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으나, 십조향규의 중간부분에 기재되어 있는 권행가의 기록을 볼 때, 그 대략을 짐작할 수 있다. 「향규구조」를 1588년 진사 강윤이 좌수가 되어 경재소에 품하여 정하여졌으나, 미비된 점이 있었다. 그리하여 撗城 李庭檜가 다시 약조를 만들려고 했으나 이루지 못하고, 집강이 류성용의 명을 받아 십조를 만들었는 바 이는 모두 류성용이 정하였으며, 또 다시 미비한 점은 사간 권선생이 손질하여 하나의 향약이 완성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향규구조가 만들어진 다음에 신정십조와 십조향규가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둘은 전래의 옛 규약(향약구규)과 퇴계의 예안향약을 취하였다는 점에서 중국의 여씨향약과는 다른 한국적 향약의 면모를 발견할 수 있다. 십조향규의 내용을 보면, 첫째 향임을 중히 여긴다. 좌수는 鄕中에서 나이와 덕망있는 이를 추대하여 座首로 삼고, 조행있는 세 사람으로 別監을 삼되 향안에 오르지 않은 사람은 뽑지 않는다. 둘째, 회의를 엄격히 한다. 셋째, 도리를 두터이 한다. 넷째, 향안을 바르게 한다. 이는 내외가 士族으로 허물이 없는 사람을 향안에 올린다. 기록할 때는 먼저 초안을 써서 전체의 의논을 물은 후 鄕先生에게 물어서 正案에 적는다. 다섯째, 예속을 밝힌다. 어른이 자신의 아버지 연배이면 문안을 드리고 길에서 만나면 말에서 내린다. 여섯째, 나이 많은 이를 공경한다. 만 60세가 된 자는 잡임을 맡기지 않는다. 일곱째, 非違를 금한다. 여덟째, 하급관리를 다스린다. 아홉째, 요역을 고르게 한다. 열번째, 아이들을 가르친다. 學行이 있어 사표가 될 만한 한 사람을 府에 보고하고 훈장에 임명하여, 면내의 아이들을 모아서 소학의 이치를 가르치게 한다. 20살에 장래성이 보이는 자는 훈장이 이름을 적어 향교에 올리고 학적에 기록한다고 하였다. 또한 벌칙을 정하였는데, 上損은 십년 후에 損을 풀어주고 損을 부과 할 때는 청주, 탁주 각 30동이를 갖추어 놓고 분별하게 하며, 中損은 5년 후에 損을 풀어주고 損을 부과할 때는 청주, 탁주 각 25동이를 갖추어 놓고 분별하게 하며, 下損은 3년 후에 損을 풀어주고 損을 부과할 때는 청주, 탁주 것 각 20동이를 갖추어 놓고 분별하게 하였다. 상벌은 청주, 탁주 각 20동이를 갖추어 놓고 분별하게 하며, 중벌은 15동이 하벌은 청주 5동이를 갖추어 놓고 분별하게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류성용이 정한 것이라고 하였다.
자료적 가치
『嶺南鄕約資料集成』, 吳世昌 外,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7.
『安東의 契』, 安東民俗博物館 編, 安東民俗博物館, 2006
『안동지역의 향약에 대한 연구』, 류찬우,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조선전기 안동부 재지사족의 향촌지배, 정진영, 대구광역시사학 27, 대구광역시사학회, 1985
1차 : 이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