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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 경주군(慶州郡) 446호 통첩(通牒)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1+KSM-XC.1910.4713-20090831.Y091010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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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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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첩
내용분류: 정치/행정-명령-훈령
작성주체 이정구, 경주향교
작성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교동
작성시기 1910
형태사항 크기: 29 X 20
장정: 선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글,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주 경주향교 / 경상북도 경주시 교동 17-1 문중소개
현소장처: 경주 경주향교 / 경상북도 경주시 교동 17-1

안내정보

1910년 경주군(慶州郡) 446호 통첩(通牒)
1910년 6월에 경주군수가 발급한 것으로, 유사유교단체인 태극교가 향교의 재산소유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현혹되지 말고, 향교의 재산은 국가의 국유재산이니 태극교의 요구에 주의하라는 내용으로, 경주향교직원이정구에게 발송한 통첩.
남민수

상세정보

1910년 6월에 경주군수가 발급한 것으로, 유사유교단체인 태극교가 향교의 재산소유를 주장하고 있으니 태극교의 재산요구주장을 경계하라는 내용으로, 경주향교직원이정구에게 발송한 通牒.
내용 및 특징
1910년 6월에 경주군수慶州鄕校直員李正久에게 발송한 통첩이다. 그 내용은 유사유교단체인 太極敎가 각지에 支部를 세우면서 각지 향교소유의 재산을 태극교로 이관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향교소유의 재산은 學部소유의 재산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학부의 허가 없이는 그 재산을 이관할 수 없으며, 다만 관찰사군수 등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특정관리인이 향교소유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여타 태극교의 요구에 대해서는 매우 주의하라는 내용의 통첩이다. 태극교는 원래 宋炳華가 유교의 쇠퇴를 개탄하며 만든 유교종교단체로 孔子를 敎主로 하여 신교육을 반대하고 향교를 대신하여 교세를 넓혔으므로 統監府에서는 신교육을 반대하는 태극교의 존재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견제하고자 하였다.
자료적 가치
1910년 통감부의 유교정책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태극교는 보수적 유교단체였지만, 통감부는 이러한 단체가 교세확장을 꾀하는 것조차 관리하고 억제하고자 하였다.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남민수

이미지

원문 텍스트

1910년 경주군(慶州郡) 446호 통첩(通牒)
四四六號
隆熙四年六月九日
慶州郡守
鄕校直員李正久 座下
太極敎宗財産에 關件
太極敎宗의付屬財産上管理에對
야別紙와如道書記官通牒이現着
얏기謄本粘付야玆에通知니注意
遵行거믈爲要
右通牒홈
隆熙四年五月二十三日
慶尙北道書記官
慶州郡守
太極敎宗의事業이往往히新敎育의普
及을妨害結果을發生며且又鄕校를
支部로야直員에게敎旗等을送付件
에對야本年三月十六日付道發第七七八
号로써一般人의게誤解를解야鄕
校濫用의弊가無도록團束을已有
訓令이며現今入聞즉太極敎에셔는
此際速히支部를各府郡鄕校에設置
야今般頒布된學部令第二號鄕校財
産管理規程第一條末段의規程定을依
야鄕校財産全部를支部에셔管理旨
로쎠郡守로請願지로中央本部에셔各道
儒으로通牒다오나元來鄕校及其所屬財
産은 前來數番通牒과如히全然學部所管
에屬公共財産이고學部의許可가無
야此를擅使홈을不得事를不拘고從
來此가管理에關야 成文의規定이無기爲
야地方下上士人此를以야儒林의私的共有
에屬줄로誤認야任意로此를他에
供與고又는其收穫을費消야甚者財産
을 放賣等當初慕聖育英의目的을
以야設定된鄕校財産도是等專擅處分
의結果로쎠遂히散逸耗盡에歸境
遇에有오니今般學部令第二號로셔
鄕校財産管理規程을設定頒布에至
事는旣히知悉거事이라該規程을據호
郡守를以호야財産管理者된本體로하
所以는財産의性質이公共的者이고此를
保全竝善用을期에對야는地方官의管
理의下에置이尤히適當이고又確實줄
노認에出者이오니萬若此를儒生등의
게委託時에는到底히宿弊刈除를望
홈이難고同時에管理의實効를擧이
不能事이라玆에例外된特別의事情이
有地方에서는郡守觀察使의認可를
受야自己의監督의下에特定管理人을
置途를閱啓은地方에依야該財産
에關야各種錯雜事情이存在는者
가有으로셔現今俄然히郡守로卽時收
容時에는各種誤解又는紛撓를發
起念慮가有故로如斯事情이有地方
에셔規程을實施際의便宜方法으로
야此特例를適用야財産整理統一를
期케事이眞實로規程의主旨이라然이
나太極敎의請願은各府印을通야特
定管理人을置야此가管理에委任케홈은
所謂例外法를以야此를一般히適用
고쟈者인故로全然該規程의精神에背
戾事이압기許容事가아니오니此際十
分誤解가全無도록注意시며萬若
郡守가特定管理人設定의申請이有時
에는能히其土地의實情을按야鄕校及其付屬
財産의管理上에特定管理人을置을
필요로特別事情及特定管理人된人物
性行等審窺後에申請시고時來에
弊端이發生과 如事가全無도록愼重
이處理시기에玆에通牒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