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년 6월에 경주군수가 발급한 것으로, 유사유교단체인 태극교가 향교의 재산소유를 주장하고 있으니 태극교의 재산요구주장을 경계하라는 내용으로, 경주향교직원이정구에게 발송한 通牒.
내용 및 특징
1910년 6월에 경주군수가 慶州鄕校直員李正久에게 발송한 통첩이다. 그 내용은 유사유교단체인 太極敎가 각지에 支部를 세우면서 각지 향교소유의 재산을 태극교로 이관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향교소유의 재산은 學部소유의 재산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학부의 허가 없이는 그 재산을 이관할 수 없으며, 다만 관찰사 및 군수 등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특정관리인이 향교소유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여타 태극교의 요구에 대해서는 매우 주의하라는 내용의 통첩이다.
태극교는 원래 宋炳華가 유교의 쇠퇴를 개탄하며 만든 유교종교단체로 孔子를 敎主로 하여 신교육을 반대하고 향교를 대신하여 교세를 넓혔으므로 統監府에서는 신교육을 반대하는 태극교의 존재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견제하고자 하였다.
자료적 가치
1910년 통감부의 유교정책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태극교는 보수적 유교단체였지만, 통감부는 이러한 단체가 교세확장을 꾀하는 것조차 관리하고 억제하고자 하였다.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남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