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9년에慶州郡主事李圭緩이 慶州鄕校有司에게 보낸 것으로, 경주향교의 전답과 재산상황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3일내로 보고하라는 내용의 通牒
통첩(通牒)
내용 및 특징
이 문건 역시 慶州鄕校에 소장되었던 것으로 各公文編纂綴이라는 제목으로 소장되어 있는 고문서(23건)중의 하나이다. 이 문건들의 작성시기는 1908년에서 1920년까지 근 10년이 넘는다. 이 시기는 바로 일본제국주의자들이 儒林運動의 근거지였던 향교를 압박하고 회유하는 등, 한일합방 직전에서 합방직후의 10년 동안, 조선의 향교가 직면했던 여러 가지 사정과 문제점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문서라고 하겠다. 갑오개혁(1894)을 기점으로 하여 우리나라도 근대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각급신식학교를 많이 설립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대한제국은 교육재정이 넉넉하지 못하여 근대학교설립과 동시에 예전의 교육기능이 많이 축소된 향교소유의 각종재산(田畓 등이 많음)을 전용하여 근대학교의 설립 및 재정지원에 충당하고자 하였다. 慶尙道觀察使였던 申泰休가 興學訓令을 반포한 것을 계기로 하여(1906), 경상도 지역에서 신식학교설립운동이 많이 일어났으며 관찰사이하 관리들은 향교를 신식교육기관의 발전을 위한 재정충당금처럼 여겼다. 이처럼 향교의 고유재산을 가지고 근대학교의 설립 등, 신식교육의 재원으로 전용하자, 보수적 유림단체와 향교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났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한 일본은 統監府체제를 유지하면서 향교의 애국운동을 억압하기 위하여 향교재산을 강제로 전용하여 근대학교의 재정으로 충당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융희 3년(1909)에 경주군주사로 근무하던 李圭緩이 경주향교의 有司에게 내려보낸 본 통첩도 이러한 사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각공문편찬철의 두 번째 문서를 보면, 이미 융희 2년(1908년)에 慶州郡守였던 李琦가 財務監督局長의 훈시를 받아 향교가 소유하고 있는 鄕校田․ 鄕屯․ 院屯․ 學校位田屯․ 齋屯․ 贍學庫 등의 전답을 비롯한 일체의 향교재산에 대해 조사하고 이것을 公私學校의 경비로 충당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다음 해인 융희 3년(1909) 5월 4일에도 慶州郡守署理가 경주향교의 각종 재산을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帖諭 第129號를 내린 바 있었다. 그로부터 10일후인 5월 14일에 본 통첩을 발송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미 제129호 문건을 내려 경주향교의 재산을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명령을 내린 바 있으나, 조사와 보고가 계속 지연되고 있으니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면서 3일의 기한내에 재조사와 보고를 하도록 하라는 내용의 通牒이다.
자료적 가치
일본제국주의자들이 한일합방을 전후하여 대한제국의 관료기구 및 사법기관․ 군대 등을 식민지정책의 수행을 위한 도구로 악용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乙巳條約을 계기로 하여 의병운동이 점점 격화하자 향교의 존재를 눈엣가시처럼 여긴 일본제국주의자들은 향교에 대한 회유와 억압정책을 치밀하게 진행하였다. 향교의 각종 재산을 교육재정으로 전용하여 향교의 존재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자는 것, 역시 그들의 치밀한 계략이 아닐 수 없다. 이 시기의 향교에 대한 일본제국주의자의 정책을 엿볼 수 있는 문건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 따라서 이 문건은 상당한 사료적 가치를 가진다고 하겠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1차 집필자: 남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