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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년 경주향교(慶州鄕校) 첩유(帖諭)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1+KSM-XC.1908.4713-20090831.Y091010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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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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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첩
내용분류: 정치/행정-명령-첩
작성주체 이기, 이정구
작성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교동
작성시기 1908
형태사항 크기: 20 X 29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주 경주향교 / 경상북도 경주시 교동 17-1 문중소개

안내정보

1908년 경주향교(慶州鄕校) 첩유(帖諭)
1908년에 소재한 경주군수(慶州郡守)이기(李琦)경주향교(慶州鄕校)재임(齋任)이정구(李正久)에 보낸 것으로 앞으로 향교와 유관한 업무가 향교로 이관되었으니, 앞으로 교육과 인재양성에 힘써달라는 내용의 첩유문이다.
남민수

상세정보

1908慶州郡守李琦가 향교에 대한 제반업무가 學部로 이송되었으니, 각 향교는 이후에 본연의 養士興學에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하는 帖諭
帖諭
내용 및 특징
이 문건 역시 “各公文編纂綴”이라는 제목으로 慶州鄕校에서 소장했던 고문서중의 하나이다. 서두에 언급하고 있는 慶尙道 訓令 1448號라는 것은 그 내용을 상세히 알 수 없지만, 본 문건에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學部의 훈령과 비슷한 내용인 듯하다. 학부 훈령의 내용에 의하면, 각 지방향교는 학교와 동일한 교육기관이요, 養士興學을 위한 기관으로 앞으로 일체의 사무를 學部의 관할하에 두게 되었으므로 각 지방향교에 대해 그 사실을 통지한다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조선후기에 이르러, 대원군의 왕권강화정책과 맞물려 서원이 된서리를 맞으면서 향교는 다시 한번 국가의 주요교육기관으로 격상된 바 있다. 그러나 대한제국의 관제개편과 더불어 근대교육제도가 도입되면서 鄕校에 관한 업무는 學部의 學務局 소관이 되었으며, 1907년 부터는 학무국내의 제일과에서 성균관과 향교의 업무를 전담하게 하여 그 중요성에 비해 향교의 교육기능을 외면하다시피하는 조처를 취하였다. 이러한 조처의 이면에는 향교의 지방민에 대한 영향력을 축소하고자 하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속마음이 반영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본 첩유의 내용으로 볼 때, 각급행정의 담당관료조차 향교의 소관업무가 어느 곳에서 이루어지는지조차 잘 몰랐기 때문에 업무지시가 엉뚱하게 다른 부서로 전달되는 경우도 자주 있었다고 한다. 이는 統監府체제하의 기형적 관료체제로 인한 병폐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慶州郡守는 향교의 齋任 임명에 뇌물이 오고간다든가 향교의 재정을 향교의 임원들이 임의로 사용하는 등등의 병폐를 지적하고, 養士興學이라는 향교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향교의 현실과 별 상관없는 매우 동떨어진 내용으로 생각된다.
자료적 가치
앞의 문건과 마찬가지로 대한제국시기의 문헌 중에서 鄕校와 연관되는 訓令이나 명령문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문건 역시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겠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1차 집필자: 남민수

이미지

원문 텍스트

1908년 경주향교(慶州鄕校) 첩유(帖諭)
帖諭
道訓令第一四四八號를奉准즉內開에卽到付
學部訓令內開現에內部照會를接査즉內
開에各地方鄕校當初建設主旨가養士興
學을專爲인즉其性質이單純學校와
同은勿論이거늘挽近以來로地方官憲이事務
區分에未詳야鄕校에關事項을弊部에誤
報弊가每多오니現今刷新時代를
當야各自擔去事務를明確히區別치아니
거시決코不可뿐더러鄕校建設主旨
를違背인즉 嗣後鄕校에關諸般事
項을 貴部에셔專管오셔敎育을實務케
시고 但宗敎에關事項만弊部에셔處理
거시極甚妥當이온지라各地官憲의게現將發
訓압기玆以仰佈오니照亮심을爲要等
因인바鄕校殿廡에先聖先賢을處奉야
多士의景仰을寓고堂齋에一鄕多士를居
接야文學德行을養成處所라首善之
地에敎育之化로五百年來士風이彬彬더니挽
近弊瘼이漸生야聖訓을不遵고儒業을
不修고莫重校金를兼居酒食之所로認
도有며儒任雋選을賄賂紛競之境으
로視도有야文化鹵莽고習俗이貿眛호
境에至호얏시니興念弊源면事不慨歎
가本部에셔全國敎育은管掌故로各郡鄕
校事務를成均館例를依야장勾管키爲
야玆以訓飭니管下各郡에將此訓辭야俾
卽翻務야舊瘼을痛革고學政을刷新
야彬彬古昔士風을復見키이爲宜事亦
因奉准와玆以翻務인바校宮은養士興學
之所라居接儒生와管掌郡守淸
愼을敦尙야貿眛의俗이無케지오嗣後
校宮에關事項을學部로셔主管이되엿스니
以此認准이可事亦因인바玆에翻帖
니 本校에關事項이旣屬學部主管인즉認
此遵行며達敎興學을益加敦尙야無添
貿眛케事
隆熙二年五月二十九日
郡守李琦
鄕校齋任李正久座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