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8년 慶州郡守李琦가 향교에 대한 제반업무가 學部로 이송되었으니, 각 향교는 이후에 본연의 養士興學에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하는 帖諭
帖諭
내용 및 특징
이 문건 역시 “各公文編纂綴”이라는 제목으로 慶州鄕校에서 소장했던 고문서중의 하나이다. 서두에 언급하고 있는 慶尙道 訓令 1448號라는 것은 그 내용을 상세히 알 수 없지만, 본 문건에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學部의 훈령과 비슷한 내용인 듯하다. 학부 훈령의 내용에 의하면, 각 지방향교는 학교와 동일한 교육기관이요, 養士興學을 위한 기관으로 앞으로 일체의 사무를 學部의 관할하에 두게 되었으므로 각 지방향교에 대해 그 사실을 통지한다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조선후기에 이르러, 대원군의 왕권강화정책과 맞물려 서원이 된서리를 맞으면서 향교는 다시 한번 국가의 주요교육기관으로 격상된 바 있다. 그러나 대한제국의 관제개편과 더불어 근대교육제도가 도입되면서 鄕校에 관한 업무는 學部의 學務局 소관이 되었으며, 1907년 부터는 학무국내의 제일과에서 성균관과 향교의 업무를 전담하게 하여 그 중요성에 비해 향교의 교육기능을 외면하다시피하는 조처를 취하였다. 이러한 조처의 이면에는 향교의 지방민에 대한 영향력을 축소하고자 하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속마음이 반영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본 첩유의 내용으로 볼 때, 각급행정의 담당관료조차 향교의 소관업무가 어느 곳에서 이루어지는지조차 잘 몰랐기 때문에 업무지시가 엉뚱하게 다른 부서로 전달되는 경우도 자주 있었다고 한다. 이는 統監府체제하의 기형적 관료체제로 인한 병폐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慶州郡守는 향교의 齋任 임명에 뇌물이 오고간다든가 향교의 재정을 향교의 임원들이 임의로 사용하는 등등의 병폐를 지적하고, 養士興學이라는 향교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향교의 현실과 별 상관없는 매우 동떨어진 내용으로 생각된다.
자료적 가치
앞의 문건과 마찬가지로 대한제국시기의 문헌 중에서 鄕校와 연관되는 訓令이나 명령문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문건 역시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겠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1차 집필자: 남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