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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1년 영일정씨(迎日鄭氏) 삼읍동종계절목(三邑同種契節目)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1+KSM-WC.1651.4713-20090831.Y09406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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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서-문집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절목
작성주체 정극후
작성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작성시기 1651
형태사항 크기: 31.5 X 20.5
판본: 목판본
장정: 선장
수량: 5권 3책
판식: 四周雙邊 半郭 21.6 x 17.0 cm, 有界, 半葉10行20字, 內向2葉花紋魚尾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214-1

안내정보

1651년 영일정씨 삼읍동종계절목
이 문건은 1651년정극후가 흩어진 친족들을 결집하여 친족의 화목을 다지고자 만든 계로서 문서의 첫머리에는 5대조에서부터 자신에 이르기까지 영천, 흥해, 경주 등지로 후손들이 흩어져 우거하는 경위를 설명한 후 이로 인해 나타나는 괴리감을 해결하고자 이 계를 만들었다고 하였다. 그런 후 계원들이 지켜야 할 10개조를 열거하고 있다.
이병훈

상세정보

1651년경주, 흥해,영천에 사는 동족들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계의 서문과 규정
雙峯集雙峯先生文集卷之三 雜著雙峯集卷三 十
내용 및 특징
이 자료는 1651년정극후가 흩어진 친족들을 결집하여 친족의 화목을 다지고자 만든 계로서 문서의 첫머리에는 5대조에서부터 자신에 이르기까지 영천, 흥해, 경주 등지로 후손들이 흩어져 우거하는 경위를 설명한 후 이로 인해 나타나는 괴리감을 해결하고자 이 계를 만들었다고 하였다. 그런 후 계원들이 지켜야 할 절목 10개조를 열거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증조부때 영천우항리에서 흥해로 분거하여 나온 후 계속해서 영천흥해로 분거가 이루어졌다. 정극후의 큰형도 영천으로 移居하여 40여 년이 지난 후 다시 만나서 1647년경주에서 卜居하기로 결의 했지만, 형이 먼저 죽었다. 그래서 애석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중 생각해 보니, 高祖代 이래 자손들이 수십 배 늘어나고, 이들의 거주지를 살펴보니 모두 하루 반나절 거리인 영천, 경주, 흥해의 三邑에 살고 있었다. 하지만 서로 왕래가 없어서 점차 사이가 멀어지고 있음을 애석해 하였다. 또한 高祖의 묘는 영천에 있고, 曾祖父母의 묘는 興海에 있는데 친족간에 서로 왕래가 없어서 묘사에 가지 않는다면 만나지 못한다고 하였다. 결국 이런 상태로는 자손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여 同宗들간에 契를 만들고자 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서로 빈번히 왕래하고 강학을 하며 吉凶의 일이 있을 때 서로 돕고 구난하면서 情과 義理가 통하게 되니, 비록 후손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소원해 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지금 조상을 奉祀하고 성묘하며 친족이 강목하는 규정을 정한다고 하였다. 또한 婚姻喪祭때의 서로 도우는 예법의 조항을 후미에 적으니, 모든 종친들은 그 뜻을 따르라고 하였다. 첫째, 三邑同宗都錄 1冊씩을 세 읍에서 나눠 갖고, 각 읍에서 有司 1명을 정한다. 유사는 임기가 3년이며, 族中의 모든 일을 알고 소관한다. 삼년 중 1년씩 영천, 흥해에서 성묘하고, 경주에서 謁廟한다. 춘추묘제는 그때에 한다. 有司는 미리 통고하고, 모두 모여 성묘와 알묘를 한 후에는 강학과 화목을 다진다. 매년 성묘와 알묘시에는 그 지방 자손이 제사를 주관하며, 타지에서 모임에 참석하는 후손은 토산물 등을 부조한다. 각 종중의 집에 喪이 있을 시에는 쌀 1두를, 혼인 시에는 쌀 5승을 각출한다. 유사는 이를 수합하여 운송한다. 喪이 마쳐야 혼인을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유사가 알려준다. 외손에 婚喪이 있거나, 吉하거나 患亂이 있으면 임시로 의논하여 서로 돕는다. 모든 취회때에는 나이가 어리더라도 빠지는 자가 없이 참석하도록 한다. 어린 자손들은 모두 한 방에 居하며, 성인이 된 자만 元錄에 기재한다. 매 聚會日에는 그 회원들을 기록하고 후일에 이를 명시한다. 길흉사의 부조 후에는 그 때를 기록하여 元錄의 뒤에 첨부한다. 성묘시에는 제물을 정갈히 하고, 강론을 마친 후 간결하고 검소하게 지내는 것을 영구히 한다. 매번 講睦일은 유사가 통고하고, 그 지역에서 친한 다른 성씨들도 또한 모여 성례를 한다고 했다.
자료적 가치
『嶺南鄕約資料集成』, 吳世昌 外,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7.
『雙峯集』, 鄭克後, (慶州)霞溪精舍, 1809
1차:이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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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651년 영일정씨(迎日鄭氏) 삼읍동종계절목(三邑同種契節目)
三邑同宗契節目
五代祖府君家于永川愚巷里高祖考府君
繼居其地逮曾祖考府君就養于興海之東部因以
家焉是後祖考兄弟分居于永川興海及我伯兄又
移于永川者四十餘年近在丁亥春吾兄弟乃謀卜
居于慶之昆季峯下者欲共百歲同居之計也不幸
伯兄捐世獨我未死而孤居孔懷之痛曷有其極因
念高祖子孫之分居三邑者並冠童幾至數十百則
無非積德之流慶也地之相距不過一日半日程而
若不相徃來則漸至於塗人未遠也且五代祖府君
合葬之墓在永川古川高祖府君之墓祔葬于其
次高祖妣之墓則獨在於墻洞曾祖考妣雙墓則在
興海防浦子孫之居其地者雖歲修香火而後生
之居于永川者則或未見興海所在之墓居于興海
者則或未見永川所在之墓豈非子孫之一大恨也
玆欲設爲同宗之契每相徃來展省於先壠因以講
睦焉其有吉凶之事則略相救助使情義相通則雖
後屬之遠可不至於塗人亦豈非吾宗之盛事也今
以奉先省墓聚族講睦之䂓昏姻喪葬賻物相助之
節條列于後未知諸宗之意以爲奚如歲在辛卯
雙峯老人
一三邑同宗都成一冊而置三件分諸三邑其中
各定有司一員凡族中諸事句管次知三年改
遞事
一三年之內一年則省墓于永川一年則省墓于
興海一年則謁廟于慶州墓祭則或春或秋家
廟則因其時享有司先期通告咸聚省謁之後
因以講睦事
一每於省謁之時其地子孫主辦行祀而赴會之
員或以土產魚果略助奠物事
一同宗中其家有喪則各出米一斗婚姻則各出
米五升有司收合運送而喪則止於父母夫妻
昏則及於娶婦迎壻有司先期通告事
一昏喪之外或有吉慶患難之事則臨時通議亦
相救助事
一每於聚會之時無故之員則一齊皆赴而雖童
子亦隨父兄而往以習子弟之禮事
一年少子孫雖一室同居冠而有室則登書元錄
依他行禮事
一每於聚會之日錄其會員以爲後日之觀而其
吉凶救助已行之後錄其時月附於元錄之後
有司並爲傳掌事
一每於省謁之時尊物只務精潔講睦之際凢具
亦從簡儉古人所謂物薄而情厚會數而禮勤
者庶幾及之而亦以爲永久之圖事
一每於講睦之日有司通告于其地異姓之親亦
令咸集以共盛禮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