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8년 琴蘭秀가 작성한 退溪先生鄕立約條後識로 16세기 중반 退溪가 제정한 禮安鄕約 즉, 鄕立約條의 당시 시행 양상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
惺齋文集惺齋先生文集 卷之二 雜著 退溪先生鄕立約條後識惺齋先生文集 卷之二 十五
1책 : 卷1 詩, 卷2 書,雜著 / 2책 : 卷3 記,銘,祭文,年譜, 卷4 附錄
내용 및 특징
禮安 출신의 학자로 退溪의 문인이었던 琴蘭秀가 1598년에 작성한 退溪先生鄕立約條後識이다. 1556년 退溪가 예안지방에서 실시하기 위해 中國의 呂氏鄕約을 참고하여 만든 鄕立約條의 시행 추이를 단편적으로 확인 할 수 있다. 後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退溪先生이 香風의 渝薄함을 안타깝게 여겨 約條를 著成하여 鄕射堂 벽에 걸어두게 했다. 그러나 그때 鄕人의 議論이 하나 같이 아니하므로 선생이 還取해서 보관하였다. 지금 선생의 문집에 있는 것을 傳寫하여 揭示해, 선생의 遺意을 따른다.
이상 後識에는 결국 퇴계가 만든 鄕立約條 즉, 禮安鄕約이 향론의 불일치로 시행되지 못하였음을 보여준다. 예안향약은 16세기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향촌 내의 사회적 문제와 동족 및 사족들 간의 단결을 위해 만들어졌다. 따라서 본 내용에는 가족,鄕黨 구성원 간의 문제, 유향소 운영에 관한 문제, 하층민에 대한 사족의 侵虐과 侵奪 문제, 하층민의 還穀 및 賦役 문제, 官政에 대한 시비 문제가 언급되어 있다. 이렇게 제정된 예안향약은 퇴계의 문인들에 의해 전승되어 영남지역 향약의 典範이 되었다. 그러나 본 後識에 ‘鄕人과의 議論이 맞지 않아 還取했다’고 언급되어 있듯이 예안향약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여기에 나오는 議論의 불일치는 예안향약이 가지는 몇몇 자기통제 문제에서 사회,경제적 기득권을 보유하고 있던 사족과 그렇지 못한 사족들 간의 마찰이었다고 짐작이 된다.
한편 1598년 문인인 금난수가 다시 향사당에 예안향약을 게시했다고 해서, 이때 이 약조가 향촌에서 통제력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뜻은 아니다. 後識에 언급되어 있듯이 ‘퇴계의 遺意를 기리기 위함’, 그 이상은 아닌듯하다.
자료적 가치
1556년 퇴계에 의해 마련 된, 예안향약의 시행 추이를 단편적으로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본 자료에 언급되어 있듯이 제정 당시 예안향약이 제대로 시행 되지 못하였다는 것은 一鄕士族의 公論에 의한 郡縣단위에서의 鄕約 실시가 어려웠으며, 아울러 재지사족의 향촌지배에 대한 한계를 보여준다. 이러한 추세는 禮安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일반적인 현상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본 자료는 조선후기 재지사족의 향약실시가 居住村落을 중심으로 한 洞約에서 보편적으로 시행되는 까닭을 전망 할 수 있게 해준다.
『眞檀學報』58 , 「16,17세기 鄕約의 機構와 性格」, 韓相權, 震檀學會, 1984
『民族文化論叢』第7輯 , 「16世紀 鄕村問題와 在地士族의 대응 -〈禮安鄕約〉을 중심으로-, 鄭震英,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86
『嶺南鄕約資料集成』, 吳世昌 外,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6
『퇴계학맥의 지역적 전개』,「성재 금난수의 ‘학퇴계’ 정신과 ‘주경함양’ 공부」, 최영성, 보고사, 2004
1차 집필자:정진영 , 2차 집필자:이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