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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 중엽 김진영(金振英) 동약규(洞約規)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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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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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서-문집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계문서
작성주체 김진영
작성지역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우록리
형태사항 판본: 목판본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대구 녹동서원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우록리
현소장처: 대구 녹동서원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우록리

안내정보

17세기 중엽 김진영(金振英) 동약규(洞約規)
17세기 중엽 김충선(金忠善)의 손자인 김진영(金振英)달성군 우록동에서 동민들을 대상으로 보급하고 교육시킨 동약규(洞約規).
남민수

상세정보

삼감재金振英이 17세기 중반에 달성군 우록동에서 洞約의 보급을 위해 노력하면서 지은 洞約規
洞約規
내용 및 특징
金振英은 임진왜란 때의 名將으로 유명했던 慕夏堂金忠善이 지은 「內外子孫及洞里人約條」의 향약정신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새로운 향약조항을 지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五倫인 父子有親, 君臣有義,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과 八刑인 不孝, 不睦, 不婣, 不悌, 不任, 不恤, 造言, 亂民과 德業相勸, 過失相規, 禮俗相交, 患難相恤 등의 항목은 「呂氏鄕約」의 기본 내용과 상통한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洞約의 조목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1. 堂廳을 지어 約正과 有司가 시기를 정하여 남녀노소 동민을 모아 향약의 규약을 읽어주고 교육시킨다. 2. 洞約에 소속된 자가 과실이 있는 경우, 상호간에 과실의 잘못을 지적하여 고치도록하고, 約正이 타일러도 끝내 고쳐지지 않으면 관청에 알리고 처벌한다. 3. 지역 내에 효자와 열부가 있으면, 공론을 세워 천거한다. 4. 젊은이가 연장자를 능멸하거나 서얼이 長者를 능멸하는 등의 綱常문란 사건에는 엄벌을 처한다. 5. 동리 중에 부모가 없는 자녀․가난해서 결혼을 하지 못 하거나 喪禮를 치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웃에서 적극적으로 서로 도와서 시기를 잃지 않도록 한다.
자료적 가치
정묘호란․병자호란 이후 조선의 향촌은 전란으로 인해 민심이 피폐되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웠다. 따라서 뜻있는 선비들은 이 시기에 洞里를 중심으로 향약보급운동을 전개하면서,「呂氏鄕約」의 정신을 구현하고자 노력했음을 이 문건으로도 잘 알 수 있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남민수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세기 중엽 김진영(金振英) 동약규(洞約規)

洞約規
五倫

父子有親君臣有義夫婦有別長幼有序朋友有信

六德

別是非無私欲無不通有斷制盡已之心無所乖戾

八刑

曰不孝曰不睦曰不婣曰不悌曰不任曰不恤曰造
言曰亂民
五教之目
父子有親君臣有義夫婦有別長幼有序朋友有信
爲學之序
博學之審問之愼思之明辨之篤行之
修身之要
言忠信行篤敬懲忿窒慾遷善改過
處事之要
正其誼不謀其利明其道不計其功
接物之要
己所不欲勿施於人行有不得反求諸己
德業相勸
事父母盡誠孝教子弟以義方敬長隆師和睦鄰里
友愛兄弟敦厚親舊接朋友有信立身以忠厚行己
必恭信篤敬見善必行聞過必改
過失相䂓
父母不順者兄弟相鬪者家道悖亂者事涉官府有
傷鄕風者妄作威勢擾官作私者侵暴小民私門用
杖者鄕長凌辱者親戚不睦者隣里不和者不顧廉
隅汚毁士風者持疆凌弱侵奪起閙者公私聚會是
非官政者造言搆虛陷人罪眚者患難力及坐視不
救者受官差任憑公作私者婚姻喪制無故過時者
不有執綱不從鄕約者不謹租稅圖免徭役者紊坐
失儀者人吏民間作弊者庶人凌蔑士族者賭博雜
技者
禮俗相交
尊幼輩行造請拜揖請召送迎慶吊贈遺
患難相恤
水火則衆救而慰之盜賊則同力而追捕之死喪則
徃弔而賵賻之疾病則徃問而調護之孤弱則叶力
而救恤之誣枉則從公而捄解之貸乏則有無而相
資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