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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약계안범례(鄕約契案凡例)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1+KSM-WC.0000.2771-20090831.Y09401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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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서-문집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계문서
작성주체 박승동
작성지역 대구광역시 달성군
형태사항 크기: 28.8 X 19.7
판본: 목활자본
장정: 선장
수량: 19권 8책
판식: 四周單邊, 半廓 20.3x16.1 , 有界, 10行20字,注雙行, 上下內向四瓣黑魚尾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214-1

안내정보

향약계안범례(鄕約契案凡例)
19세기 말 박승동이 지은 향약계안의 범례로써, 이 향약계가 만들어진 내역과 향회시 진행되는 순서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병훈

상세정보

19세기 말 朴昇東이 지은 鄕約契案의 凡例이다.
渼江集渼江集 卷之八 雜著 鄕約契案凡例渼江集 卷八 四十六
卷1 詩, 卷2 詩·辭, 卷3~7 書, 卷8 雜著, 卷9 雜著, 卷10 序, 卷11~12 記, 卷13 跋銘箴贊箋, 卷14 上梁文, 卷15 祭文 哀辭, 卷16 神道碑銘 墓表 墓碣銘 墓誌銘 墓誌, 卷17 行狀 行錄, 卷18 傳, 卷19 附錄 行狀 墓碣銘 跋
내용 및 특징
18세기 이후 농촌사회는 농업의 발달로 비록 소수지만 饒戶라는 부농층의 출현을 용이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농민들이 소작민으로 몰락하거나, 과도한 부세를 피하여 도망함으로서 당시 농촌사회는 크게 동요하고 있었다. 또한 가문에 따라 수적 또는 학문적, 경제적인 면에서 嫡孫 못지않은 기반을 가지고 있던 庶孼들 또한 기존 양반들을 크게 위협하고 있었다. 그 결과 기존 양반들과 新鄕이라 표현되는 부농층 및 서얼층간에 향촌지배권을 놓고 鄕戰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으며, 특히 안동, 경주 등과 같이 농업과 상업이 발달하고, 양반들이 많았던 대읍을 중심으로 舊新鄕들간의 향전이 심각하였다. 박승동이 살던 達城郡妙洞은 大都會인 대구광역시에 인접해 있었다. 대구광역시는 17세기 초 경상감영이 들어서면서 정치·행정의 중심지로 발전하였으며, 17세기 중엽이후 상품화폐경제의 발달과 場市의 개설로 인해 경상도 경제의 중심이 되었다. 그 결과 19세기 이래 타읍에 비하여 상공업의 발달이 두드러졌으며, 이는 인근 고을 농민들의 농촌이탈을 더욱 가속화 하였다. 이처럼 농민층의 신분상승 내지 농지 이탈은 상하신분질서와 지주-소작의 경제적 관계위에 존립하고 있었던 향촌사회 양반들을 크게 위협하는 것이었다. 19세기 후반에는 신분제의 와해와 소작민의 몰락으로 인해 민란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로 인해 양반들의 향촌지배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었다. 이에 양반들은 수령의 협조 하에 농민들의 유망을 방지하고, 그들의 신분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문중 내지 동네, 고을 단위로 향약과 각종 계 조직을 운영하게 되었다. 이 중 향회는 사족들이 마을을 지배하는 실질적인 최고운영기구로서 수령권의 견제를 통해 자신들의 자치적 권한을 수호하고, 향규를 정하는 한편, 향규를 어긴 자를 자체적으로 처벌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세기 말에 이르러 수령의 부세자문기구로 전락하게 되었다. 박승동이 지은 향약계안범례는 19세기 말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처음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사족들을 대상으로 계를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다른 마을에 있는 사족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넓히고 모임명을 ‘향약계’라 하였다. 이 계는 참여한 사족간에 결속을 다지고 유교윤리에 의해 향촌질서를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이들은 『論語』學而편의 내용을 본 따서 공부와 친구들과의 친목을 도모하며, 『주례』의 鄕三物, 鄕八刑과 『呂氏鄕約』의 4대 綱目을 기초로 하며 이를 3번 어겼을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벌을 주도록 하였다. 또한 이 향약계의 모임인 鄕黨會를 개최할 때에는 그 시작에서 끝까지 鄕飮酒禮의 禮에 따라 행하도록 하였다. 그 순서를 보면 다음과 같다. 有司는 당일에 黨正의 자리를 堂의 북쪽에 정하고, 당정의 서쪽에 蒲席(돗자리)를 깔고 三正을 모신다. 삼정의 서쪽에 衆正들 개개인의 나이순에 따라 자리를 설치한 후 모두 서동쪽을 향하여 앉는데, 이들 三正과 衆正은 향음주례의 三賓과 衆賓의 예로서 접대한다. 執禮는 당의 正西쪽에 설치하고, 그 왼쪽에 司正, 오른쪽에 樂正의 자리를 설치한다. 有司는 당일 회의의 주인으로서 당의 正東쪽에 자리한다. 집례의 자리는 鄕大夫先生에 상당하기에 모든 君子들은 有司의 우측에 자리한다. 혹 계원이 아닌 자들은 老小를 막론하고 당의 동쪽마당에 자리를 曲設한다. 먼저 도착한 諸正들은 민간의 집에서 쉬면서 서로 절하지 않고 공손히 침묵하며, 나머지 사람들이 모두 올 때까지 기다린다. 별도의 자리를 당의 정중앙에서 북단으로 설치하여 書案을 두고 그 좌측에는 문방구를 둔다. 서안의 우측에는 『奎章韻』책 1권과 위쪽에는 學而편, 鄕三物, 鄕八政, 여씨향약을 正文한 책 1권을 둔다. 諸正이 도착하면 종이를 접은 단자를 돌려서 聯書토록 한다. 유사는 이중 나이가 제일 많은 자를 黨正으로 하고, 이후 나이 순서에 따라 一正, 二正, 三正을 뽑고, 이어서 중정을 뽑는다. 이후 남은 사람들 중 가장 나이가 어른 사람이 執禮가 되며, 이후 빠르게 司正과 將命者, 樂正을 뽑는다. 사정은 당정의 자제를 뽑고, 장명자는 유사의 자제를, 악정은 향중에서 재예와 문필이 있는 사람을 뽑는다. 모든 것이 정해지면 유사는 당의 동쪽 계단 아래로 내려와 당정의 위치한 곳에 이르러 재배한 후 먼저 오르기를 청하면, 당정은 이를 사양하고 금일 향회의 주인인 유사에게 먼저 오를 것을 청한다. 이에 유사는 금일 계회를 專主하는 자로서 飮賓禮를 적용치 않을 것인 즉 契長이 먼저 오를 것을 청하면 당정은 오른다. 이후 諸正들에게 오를 것을 청하고, 제정들이 이를 사양하면 유사가 먼저 오르고 뒤를 따라 제정들이 올라와서 당정의 앞을 돌아 각자의 나이순에 따라 정해진 자리에 앉는다. 유사가 자신의 자리에 앉아 서쪽을 향하여 앉으면 그 맞은편의 집례도 더불어 마주 꿇어앉는다. 이때 장령자는 유사의 앞에 시립해 있는다. 모두의 자리가 잡히면 집례는 書案에 앞으로 가서 학이편의 정문을 읽은 후 서안의 위쪽에 두고 揖한 후 물러난다. 이때 당정이 일어나 서로를 향하여 재배한 후 자리에 앉아 寒喧한다. 한훤을 마친 후 집례는 서안의 앞에 나아가 향삼물과 향팔정을 읽고 물러나면 당정이 그 자리에 나아가 세 번 欠身擊節한다. 이때 당정이 머리를 숙이고 엎드려 있다가 꿇어 앉으면, 유사는 장명자에게 명하여 饌과 茶酒와 안주를 나이 순서에 따라 내어온다. 찬을 물린 후 집례가 다시 서안에 나아가 여씨향약을 읽고 물러나면 당정과 이하 제정들은 앞서와 같이 행한다. 유사는 장명자에게 명하여 新舊 두 건의 納文券을 당 중앙의 자리에 두게 하고, 제자리에 꿇어 앉아 告하기를 재산의 출납에 대하여 살펴본 후 施罰을 공정히 해줄 것을 청한다. 집례가 문권을 집어서 돌리면 上下가 두로 보는 것을 마친 후 물러난다. 이후 司正이 일어나 당정에게 문권을 맡을 유사가 없으니 후임유사를 물으면, 당정은 나이 순서에 따라 정하고 경계하는 말을 글로서 준다. 집례는 이를 받아 書案의 앞으로 나아가 종이를 편 후 유사가 차정된 연월일과 그의 성씨, 斯文名, 나이, 거주지, 차정된 일 등을 적는다. 또한 접은 종이에 재산을 관리하는 것과 관련하여 경계하는 글을 적는다. 그 내용은 재산을 옳은 방법으로 사용하며, 때에 따르는 물건을 잘 관리한다는 것이다. 그 중 일부는 반드시 베풀어서 향민들의 원망을 경계하고 늘 소송이 없도록 한다. 필요한 양의 재화를 사용하고도 나머지 이익이 충분히 있다면 길쌈을 쉬도록 한다. 집사가 글을 다 적은 후 물러나면 사정이 이 誡辭를 신임 유사에게 준다. 舊유사는 장명자에게 명하여 茶酒肴羞를 나이순으로 내오게 하며, 술자리의 말미에 樂正이 일어나 읍한 후에 書案의 앞에 놓인 韻書를 집어서 三章을 韻한다. 제3장은 餞別의 뜻이다. 술자리가 다하여 거두어지면 구유사는 당일 사용한 비용을 기록하여 서명한 후 장명자로 하여금 堂中에 두게 하고, 司正이 이를 두루 돌려보게 한 후 물러난다. 이후 집례가 당중의 자리에 나아가 유사의 공을 말한 후 마땅히 예로서 그 노력을 보상하길 고한다. 그 댓가로 남은 음식을 주는데 유사는 이를 사양하고, 집례는 使人을 시켜 유사의 집에 들려보낸다. 사정이 조용히 신유사가 명년의 儀節에 관하여 發論할 자리를 만들어 끝날 때까지가 本禮의 차례이다. 악정이 당의 남쪽에서 시와 노래를 읊은 후, 당정과 사정, 제정이 서쪽으로 해서 당을 내려간다. 유사는 장명자에게 명하여 자리를 거두도록 한다. 장명자는 使人에게 자리를 거두도록 하고, 유사는 당 아래에서 諸正들과 차례로 相拜하여 보낸 후 자리를 끝낸다. 다음날 유사는 師門의 모임에서 사용하고 남은 음식으로서 향회에 기력이 없어서 참석하지 못한 자나 계를 맺은 후에 이름을 향안에 올린 덕성이 있는 이들을 불러서 향회의 일을 고한 후에 길일에 鄕飮禮를 행한다.
자료적 가치
『嶺南鄕約資料集成』, 오세창 외,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7, 正書本
『渼江集』, 朴昇東, 木活字本
『周禮』, 池載熙, 李俊寧 解譯, 자유문고, 2002
이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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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향약계안범례(鄕約契案凡例)
鄕約契案凡例
論語學而曰學曰學而時習之不亦悅乎有朋自
遠方來不亦樂乎凡十六章云云
【或曰凡此契意專主師門設非爲燕賓故今此會
】 【聚之席不用論語如見夫子之在座而恭爲

【弟子職之義也然則何必用學而爲哉論語諸篇
】 【之中鄕黨一篇名目最爲相當且聖人之道大至

【於平天下治國家小至於容貌辭色一動一靜皆
】 【載於此篇欲用論語則何不爲之鄕黨乎曰不然

【今之學者都不去自修只是專靠師友說話故特
】 【用學而一篇以示聖人務本入道之義也學而篇

【皆是先言自修而后親師友故有朋自遠方來在
】 【時習之后親仁在入孝出弟之后就有道而正焉

【在食無求飽之后母友不如己者在不重則不威
】 【之后意今之人鮮能識此之義故今日文會之席

【用以爲警戒之辭而中堂之席達之四方則使執
】 【禮者首先讀學而次之以司徒次之以呂氏三禮

【成而吾道
】 【不竆矣

周禮大司徒鄕三物教萬民而賓興之一二三
云云以鄕八刑糾萬民一二三四五六七八云云
【或曰周禮周公所著實周家一代之禮也大司徒
】 【教官之長也物猶事也興猶擧也三事告成鄒大

【夫擧其賢能而以禮
】 【賓之糾謂察而正之

藍田呂氏鄕約曰凡同約者德業相勸過失相規
禮俗相交患難相恤有善則書于籍有過若違約者
亦書之三犯而行罰不悛者絕之【藍田縣名呂氏兄
】【弟四人大忠大防

【大鈞大臨約與鄕人約誓也○德業相勸本註德謂
】 【見善必行聞過必改能治身治家事父兄教子弟御

【僮僕事長睦親擇交遊守廉介廣施惠受寄託救患
】 【難規過失爲人謀爲衆集事解鬪爭決是非興利除

【害居官擧職業謂居家則事父兄教子弟待妻妾在
】 【外則事長上接朋友教後生御僮僕至於讀書治田

【營家濟物如禮樂射御書數之類皆可爲之非此之
】 【類皆爲無益○過失相規本註曰犯義之過六一曰

【酗博鬪訟二曰行止踰違三曰行不恭遜四曰言不
】 【忠信五曰造言誣毁六曰營事太甚不修之過五一

【曰文非其人二曰遊戲怠惰三曰動作無儀四曰臨
】 【事不恪五曰用度不節○禮俗相交本註曰謂婚姻

【喪葬祭祀徃還書問慶吊之類○患難相恤本註曰
】 【一曰水火二曰盜賊三曰疾病四曰死喪五曰孤弱

【六曰誣枉七曰貧乏○不悛者絕之註曰
】 【悛音銓改之之義也絕之使不與約也

【或曰同鄕之人其可契之乎何佗鄕之所未見同
】 【門之人其可契之乎何孔門弟子之所未聞剏覩

【之擧初聞之事今欲行之人安得信而從之哉如
】 【其不信雖三文之木難以從之可不懼哉是故取

【呂氏鄕約遺意援而徵之以名是契則自有依據
】 【之方而可以入道門矣然則綱條排置一依呂氏

【及其會聚也使人讀其辭以明名目之有自來矣
】 【故余亦信以從惟恐其未及也而至如鄕三物及

【八刑非但司徒教官之任也似是疊說故質諸高
】 【明而得其定矣居鄕者安可不知有三物之可教

【可學而况八刑之糾察警討不遺餘力者乎故先
】 【於呂氏而讀司徒之法使人瞿瞿焉自省然後乃

【讀呂氏安順其心則是誠導率與性之一箇要領
】 【也孰敢曰無其義也然至於學而一篇言者或謂
】 【之無義於鄕黨會聚之席也欲用論語則鄕黨一
】 【篇名目相當其言似是有大不然者何者今此會
】 【席爲契事而已非爲燕賓也其會聚也罷座也不
】 【可無儀節故齒序名目用蜡祭之儀設席位次用
】 【鄕飮之節而揖讓獻酬之禮闕而不用者拘於契
】 【事而然也是故取古昔聖哲法令文字之當於契
】 【事者設席於中堂讀而警之似是飮禮工歌之義
】 【而不用詩用論語者尊師道述聖學之意也况復
】 【學而之意皆先言自修而后親
】 【師友者乎故用學而不用鄕黨

一期日早朝【當日朝
】【羹定
】有司升堂行主人之禮先設黨
正席于堂之北少西如飮禮賓席【戒曰席之南
】【端置一小節
】次設
一正二正三正席于黨正席之西如飮禮三賓之儀
【或曰蒲席長
】【可容三人
衆正各以齒序設席于三正之西【或曰
】【地盡

【則曲設
】【無妨
】皆以西東向如飮禮衆賓儀次設執禮席于
堂之正西【或曰小
】【近中堂
】次設司正席于執禮之左次設樂
正席于執禮之右有司當日之主人也席當設堂之
正東【少近中堂
】【如執禮
】與執禮席相當鄕大夫先生及諸君
子皆設席于有司之右【或曰契外之人無論老少皆
】【設席于堂之東地盡曲設

一諸正之先至者休于私次拱黙不交拜以待餘正
之畢至【或曰飮禮迎賓之節賓主人相揖拜而已無
】【以賓拜賓之節故不交拜有司出迎則即與
】【有司揖拜○或曰拜席旣設堂上則
】【徑拜於私次拜非其地故不交拜

一別設一席于堂之正中而席之北端置一書案
文房之具置于案之左奎章韻冊一卷置于案之右
乃書學而篇正文鄕三物篇正文呂氏鄕約正文合
爲一冊子置于案上【或曰鄕八政正文
】【當書三物之下

一諸正畢至有司擇其年最高爲黨正折紙書單子
使人盤進于私次以下一紙聯書齒序曰一正某【用
【】堂

【號
】二正某三正某使人達之于其次以下又以一紙
聯書齒序曰衆正某某使人進于其次又擇其齒末
執禮折紙書單子使人速之擇司正黨正自擇其
】【子弟甚宜

將命者【有司自擇其
】【子弟甚宜

樂正【擇鄕中才藝文
】【筆之士甚宜

一已上諸條修正訖有司乃降自堂之東下階詣黨
正所次以速之有司少進東西向再拜黨正起立西
東向答拜有司向三正合一拜三正一齊答拜【或曰
】【三正

【答拜時三正以下
】【亦一齊答拜甚便
】有司乃厭黨正前導黨正司正
司正厭諸正隨至堂下以齒序立有司讓曰黨正
升堂黨正讓曰今日之事有司旣爲主人則禮方主
人先升有司讓曰今日之會專主契事故不用飮賓
禮則契長先升黨正乃升堂疑立于堂中席南端西
東向有司又讓諸正曰先升諸正讓有司乃先升堂
諸正隨而升有司翔而進黨正前引導就席后有司
退引諸正各以其序就席跪坐有司乃趍而進其席
西向與執禮相對跪而坐命將命者在前侍立【或曰
將命

【者隨行有司之後至是在
】【前者取任使之便易

一坐畢執禮俛伏興揖而進書案前跪坐取學而篇
正文讀訖掩卷置于案上起揖退其席跪坐黨正
下乃起立相向再拜跪坐叙塞喧【專主契事不
】【用燕賓之儀則鄕

【黨莫如齒今所謂黨正者席上之達尊也宜揖而受
】 【諸正拜諸正則各以齒拜其拜○或曰黨正旣是席

【上之達尊則尊無降屈之義也禮當跪受三正及三
】 【正以下拜而報以揖三正亦是高年則宜拜黨正后

【跪受諸正拜而亦報以揖三正以下各以拜答其拜
】 【○或曰今日契事專主師門而尊夫子之道故首先

【讀夫子之書而儼然如夫子之在座故起敬而
】 【相揖拜也黨正雖曰達尊亦當起而相揖拜

一叙塞喧畢執禮俛伏興揖進書案前跪讀鄕三物
鄕八政正文訖退其席黨正欠身擊節【左手取節
】【右手取竿

三興跪正以下俛伏興跪黨有司乃命將命者詣東
北饌廚使人進饌及茶酒肴各以齒序【或曰專主
】【事故不用獻

【酬之禮爲其從
】【簡取便之義也

一撤饌執禮揖進書案呂氏鄕約訖置于案上退
于席黨正欠身擊節諸正亦如前有司乃令將命
者進堂中席納文券【新舊並二件
】【以爲較準者
】置于席之中退其
所次有司乃因其席跪告曰不佞不僩財上徒執文
券心常怵惕覽詳施罰遽付公正
執禮趍進執文券周視上下訖退其席司正起以
跪向黨正告曰文券無任有司當差敢稟黨正答曰
以其齒序爲之而書示所誡之辭執禮起進書案
取筆展紙書曰某年月日契中有司【三人聯
】【書甚便
】以某姓
斯文名年紀居住差定事云云又折紙書誡辭辭曰
司貨理財曰有義方與時轉物綱條必張誡在衆怨
無或官訟總計暴浩用數之仂永賴允洽時乃休績
書畢執事退于席司正起進取所誡之辭付之于新
差有司
一舊有司命將命者進茶酒肴 羞惟所有以齒序酒
未巡樂正乃起揖座中趍進書案前跪取>韻書拈韻
三章【或五絕七絕五律
】【七律並三首也
】第三章用餞別之意如飮禮
工歌之義【或曰契中能詩者幾人預各成篇使樂正
】【預爲登軸第二章用會意第一章用述懷

【時時唱詠如工歌之義第三章用餞別之義卷以置
】 【于席末不讀用于賓出陔夏作之意○或曰如用琴

【師則尤妙○或曰樂正諷詠第三章餞別之
】 【詩則黨正以下一齊起而破坐得其節

一酒盡則撤舊有司記當日用費逐條踏套署着銜
使將命者進于堂中席司正取而周視后幷退于席
執禮進跪堂中席跪告曰有司功告訖禮當 酬其勞
【羞惟
】【所有
】有司讓不受執禮使人歸之于有司之家【禮歸
】【賓爼

【註賓出使人歸爼于
】 【賓家也此其意同

司正厭新有司就于中堂開座發論明年之儀節退于本次
樂正跪于堂之南擧手一揖乃諷詠第三章詩一
篇如奏飮禮之陔夏黨正興厭司正司正厭諸正
齊下堂由西以出于私次有司命將命者撤席【或曰
】【孔子

【與鄕人飮酒杖者出斯出矣註未出不敢先旣
】【出不敢後今所謂執禮司正不可不知此義
】將命
者亦使人撤之有司下堂 詣諸正所次拜而相送罷
【或曰揖送無妨樂正今以後讀餞別之詩諸正宜各
】 【叙別然或翌日有事或路遠日暮則必罷座而後復

【會無
】 【妨

一明日有司獨留司正薦俎于師門羞惟所有徵惟
所欲然告于鄕先生鄕君子卜日而行鄕飮之禮【鄕
】【先

【生不以筋力爲禮於是可以來鄕君子亦有成德者
】【可以占修契之後不可無一飮之禮○或曰舊有司

【至是而能事畢然獨此條在於當日用費勘刷之後
】 【則師門薦爼及先生君子之羞用必於饌厨先已供

【備然前條無
】 【其說可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