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기초 서사원이 작성한 달성군 하동리의 社契約序
河東里社契約序
내용 및 특징
17세기초 達成郡 河東里에 살았던 樂齋 徐思遠이 작성한 하동리 洞契의 서문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작자는 우선 향약 동계의 연원을 멀리 중국 고대의 예악서인 《周禮》에서 찾고 있다. 즉 《주례》에 의하면 五家를 一比로, 五比를 一閭로 삼아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서로 돕고 돌보는 전통이 있었음을 소개하고 있다. 또 《맹자》의 '등문공'편에도 우물을 같이 쓰는 이웃들은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는 구절이 있으며, 이로 미루어 보면 洞約과 洞契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미풍양속이 전해진지 오래 되었으나 임진왜란을 당하면서 사람과 물자의 손실이 매우 커서 하나의 縣 인구가 수십여 명을 넘지 못하게 되었고, 하나의 洞 인구는 몇 명을 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전래되는 향약을 그대로 실행함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이에 서사원은 里와 閭의 인구를 모두 합쳐서 하나의 洞으로 삼고 一洞의 인구는 貴賤에 관계없이 모두 상부상조하며 지내자고 역설하였다. 본 "河東里社契約序"는 주자의 "朱子增損呂氏鄕約"의 조항을 대강 모방하여 규약을 정하였다고 하였으나 이 서문에는 구체적 조항에 대한 소개가 빠져 있다. 다만 社契 가입이전의 잘못은 큰 것이라도 반드시 버리고, 社契 가입 이후의 잘한 일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해도 반드시 기록한다 등의 구절로 미루어 전반적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
자료적 가치
조선시대의 향약은 金宗直과 趙光祖 등 재야사림파가 향촌에 대한 지배라는 목적과 禮敎의 보급이라는 목적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까닭에 적극 추진하다가 몇 차례의 士禍를 당하면서 그 보급이 일시 좌절된다. 그 후, 퇴계의 예안향약과 율곡의 해주향약을 통해 활발하게 향약의 보급이 이루어졌지만, 임진왜란과 더불어 향약의 성격도 변화하지 않을 수 없었다. 본 "하동리사계약서"는 임란 직후의 향약, 즉 洞約의 보급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 중의 하나이다.
嶺南鄕約資料集成,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鄕約資料集成, 1986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경성대학교 출판부, 1992
남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