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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헌식(蔡憲植) 협약안(協約案) 서문(序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1+KSM-WC.0000.2700-20090831.Y094012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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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서-문집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계문서
작성주체 채헌식, 달향협약
작성지역 대구광역시
형태사항 크기: 31 X 21
판본: 석인본
장정: 선장
수량: 6권 3책
판식: 半郭 : 21×14, 四周雙邊, 有界, 10行20字, 內向二葉花紋魚尾 上下白口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2800
현소장처: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2800

안내정보

채헌식(蔡憲植) 협약안(協約案) 서문(序文)
일제시대 때 지금의 경상북도달성 지역에서 활동했던 유학자 채헌식(蔡憲植)이 작성한 협약안(協約案)의 서문(序文)이다. 원래 채헌식이 거주하던 곳은 대구광역시부(大邱府)에 속하던 지역이었으나, 1914년 일제의 의한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달성군으로 편입되었다. 이에 채헌식을 비롯한 기존 대구광역시 출신의 유학자들끼리 협약안(協約案)을 작성하여, 그들만의 결속력 강화를 도모했던 것이다.
이광우

상세정보

일제시대 때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진 후, 달성군으로 편입된 舊 대구광역시 지역의 유림이었던 蔡憲植이 작성한 協約案 序文
後潭集後潭文集 卷之四 序 永慕齋契案序後潭文集 卷之四 二十六
天 : 卷1 詩, 卷2 詩 / 地 : 卷3 書, 卷4 雜著,序 / 人 : 卷5 記,跋,上樑文,墓誌銘,墓碣銘,狀傳, 卷6 附錄
내용 및 특징
구한말, 일제시대 때 활동한 달성군의 학자 蔡憲植이 작성한 協約案의 序文이다. 협약안은 達鄕協約의 명부인 듯하다. 달향협약은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개편 후, 舊 대구광역시 지역에 거주하였던 유림들이 만든 향약이다. 달향협약의 성립에는 행정구편 개편이 큰 원인이 되었다. 1914년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종래 대구광역시의 시가지만 大邱府가 되었고, 그 외곽지역과 玄風郡 및 조선시대 대구광역시의 속현이었던 지역은 달성군으로 통합 된 것이다. 이때 편입된 대구광역시의 외곽지역은 新川洞,新岩洞,南山洞 등으로 특히 채헌식이 거주하던 현 대구광역시중구남구 일대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달성군이 만들어지기 이전, 이 지역에 거주하던 채헌식을 비롯한 유림들이 다른 지역에 살던 유림들과의 차별을 위해 달향협약을 만들게 된 것이다. 달향협약에 가입된 유림들의 명부로 여겨지는 협약안의 서문에는 이러한 協約의 설립 과정과 목적이 잘 나타나 있다. 서문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먼저 서문에는 藍田鄕約, 즉 에서 처음 만들어졌던 呂氏鄕約의 4대 강령인 德業相勸,患難相恤,禮俗相交,過失相規를 들며, 이것으로 인해 향촌의 풍속이 바르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근래, 즉 1914년에 있었던 행정구역개편으로 자신들이 거주하던 達鄕대구광역시에서 分郡되었고, 향교에 여러 성분의 사람들로 混雜되어 禮俗이 점차 퇴폐해지고 있음을 개탄하였다. 이에 지난 갑자년, 즉 1924년에 유림들이 모여 達鄕協約을 만들고 任司를 分定하였으며, 매년 4월 10일에 升降,進退,揖讓,拜伏의 선후와 순서에 따라 예식을 행하기로 했다. 이어 魯論의 鄕黨編과 周禮鄕三物八刑을 강론하여 풍속을 바로잡고 鹿鳴으로 생각한다면, 향약이 盛儀하여 다시 正學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장차 이런 마음에 힘쓰고, 그런 뜻을 顧名思義하여 협약의 條規를 굳건히 지킨다면 善俗의 효과가 一鄕에 그치지 않고 나라와 온 천하에 미칠 것이니, 각기 힘쓸 것을 독려하였다. 마지막으로 협약의 節目을 기록한다고 서문에 밝히고 있다.
협약의 세세한 절목은 서문에 수록되지 않아 達鄕協約의 상세한 운영방침은 알 수가 없으나, 19세기 향촌 내 士族 간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 조직되었던 洞約과 유사한 형태를 가졌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들은 이전까지 상대적으로 대읍이었던 대구광역시의 향교에서 활동하였다. 그러나 행정구역개편으로 인해, 이전 봉건시대의 신분상으로 다소 격이 떨어지는 이들과 향교활동을 공유하게 된 듯하다. 이에 따라 達鄕協約을 만들어,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급변하던 시기 향촌 내 그들의 지위와 결속력을 다지려 했던 것이다.
자료적 가치
조선시대 재지사족들이 봉건신분제도가 폐지된 일제시대를 맞이하여, 洞約의 제정을 통해 어떻게 향촌 내 사족 간 결속력을 다지려 했는지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아울러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대구광역시지역 유림들의 추이를 살펴 볼 수 있다.
『嶺南鄕約資料集成』, 吳世昌 外,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6
『達城郡誌』, 達城郡, 1992
이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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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채헌식(蔡憲植) 협약안(協約案) 서문(序文)
協約案序
藍田鄕約有曰德業相勸患難相恤禮俗相交過
失相規此呂氏移風易俗之盛事凡在鄕之人遵守
此約則非徒一鄕推而及於國與天下有餘裕矣豈
不美哉惟我達鄕自分郡以來鄕校爲府郡混雜儒
風掃如禮俗頹壞駸駸入長夜甚庸慨歎粤在甲子
鄕中章甫會成一約名曰達鄕協約於是條例䂓則
分定任司以每年四月十日一會而會集先行禮式
其所以升降進退揖讓拜伏各有先後之序因講
論之鄕黨篇周禮之鄕三物八刑司正佈以誡辭樂
正詠以鹿鳴秩秩彬彬藍田盛儀復見於今日於乎
夫約是守正不違之意而協字從心從力凡我同約
之人顧名思義一乃心力固守條規則其善俗之效
將不止一鄕而國與天下亦可推及矣其各勉焉而
若夫物力滋息之方記在節目玆不贅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