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 때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진 후, 달성군으로 편입된 舊 대구광역시 지역의 유림이었던 蔡憲植이 작성한 協約案 序文
後潭集後潭文集 卷之四 序 永慕齋契案序後潭文集 卷之四 二十六
天 : 卷1 詩, 卷2 詩 / 地 : 卷3 書, 卷4 雜著,序 / 人 : 卷5 記,跋,上樑文,墓誌銘,墓碣銘,狀傳, 卷6 附錄
내용 및 특징
구한말, 일제시대 때 활동한 달성군의 학자 蔡憲植이 작성한 協約案의 序文이다. 협약안은 達鄕協約의 명부인 듯하다. 달향협약은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개편 후, 舊 대구광역시 지역에 거주하였던 유림들이 만든 향약이다. 달향협약의 성립에는 행정구편 개편이 큰 원인이 되었다. 1914년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종래 대구광역시의 시가지만 大邱府가 되었고, 그 외곽지역과 玄風郡 및 조선시대 대구광역시의 속현이었던 지역은 달성군으로 통합 된 것이다. 이때 편입된 대구광역시의 외곽지역은 新川洞,新岩洞,南山洞 등으로 특히 채헌식이 거주하던 현 대구광역시의 중구와 남구 일대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달성군이 만들어지기 이전, 이 지역에 거주하던 채헌식을 비롯한 유림들이 다른 지역에 살던 유림들과의 차별을 위해 달향협약을 만들게 된 것이다. 달향협약에 가입된 유림들의 명부로 여겨지는 협약안의 서문에는 이러한 協約의 설립 과정과 목적이 잘 나타나 있다. 서문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먼저 서문에는 藍田鄕約, 즉 宋에서 처음 만들어졌던 呂氏鄕約의 4대 강령인 德業相勸,患難相恤,禮俗相交,過失相規를 들며, 이것으로 인해 향촌의 풍속이 바르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근래, 즉 1914년에 있었던 행정구역개편으로 자신들이 거주하던 達鄕이 대구광역시에서 分郡되었고, 향교에 여러 성분의 사람들로 混雜되어 禮俗이 점차 퇴폐해지고 있음을 개탄하였다. 이에 지난 갑자년, 즉 1924년에 유림들이 모여 達鄕協約을 만들고 任司를 分定하였으며, 매년 4월 10일에 升降,進退,揖讓,拜伏의 선후와 순서에 따라 예식을 행하기로 했다. 이어 魯論의 鄕黨編과 周禮의 鄕三物 및 八刑을 강론하여 풍속을 바로잡고 鹿鳴으로 생각한다면, 향약이 盛儀하여 다시 正學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장차 이런 마음에 힘쓰고, 그런 뜻을 顧名思義하여 협약의 條規를 굳건히 지킨다면 善俗의 효과가 一鄕에 그치지 않고 나라와 온 천하에 미칠 것이니, 각기 힘쓸 것을 독려하였다. 마지막으로 협약의 節目을 기록한다고 서문에 밝히고 있다.
협약의 세세한 절목은 서문에 수록되지 않아 達鄕協約의 상세한 운영방침은 알 수가 없으나, 19세기 향촌 내 士族 간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 조직되었던 洞約과 유사한 형태를 가졌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들은 이전까지 상대적으로 대읍이었던 대구광역시의 향교에서 활동하였다. 그러나 행정구역개편으로 인해, 이전 봉건시대의 신분상으로 다소 격이 떨어지는 이들과 향교활동을 공유하게 된 듯하다. 이에 따라 達鄕協約을 만들어,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급변하던 시기 향촌 내 그들의 지위와 결속력을 다지려 했던 것이다.
자료적 가치
조선시대 재지사족들이 봉건신분제도가 폐지된 일제시대를 맞이하여, 洞約의 제정을 통해 어떻게 향촌 내 사족 간 결속력을 다지려 했는지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아울러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대구광역시지역 유림들의 추이를 살펴 볼 수 있다.
『嶺南鄕約資料集成』, 吳世昌 外,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6
『達城郡誌』, 達城郡, 1992
이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