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5년(순조 15)에 權錫模가 물에 잠겼다고 주장한 토지를 醴泉 관아에서 서리를 보내 측량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 尺量記
1815년(순조 15) 3월 18일, 權錫模가 물에 잠겼다고 주장한 토지를 醴泉 관아에서 서리를 보내 측량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 尺量記이다. 본 문서는 1819년에 豊基에 거주하는 權錫模가 醴泉 관아에 소지를 올릴 때 함께 첨부된 바 있다. 尺量記는 2건인데 양쪽 모두 2개 필지가 ‘權奴 庚戌’의 명의로 기입되어 있다. 1819년 소지에서 權錫模는 본인 소유의 토지를 庚戌의 이름으로 ‘卜名’해 놓았다고 한 바 있다.
첫 번째 尺量記는 糟자 자호의 57번 畓부터 61번 畓까지 측량한 결과를 정리하고 있다. 측량을 수행한 摘奸色吏 張龍九와 書員 張就益의 이름이 적혀 있다. 1819년 소지에 따르면 이 가운데 庚戌 명의의 토지는 60번과 61번 畓이다. 57번부터 60번 畓까지 川反, 즉 논이나 밭이 물에 잠겨 川으로 바뀌는 일이 있었다고 표기된 것으로 보아 이 일대에 수해가 발생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60번 畓을 보면 토지의 면적은 15짐인데 이 가운데 5짐 4뭇은 ‘反川’되었고 나머지는 9짐 6뭇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이는 1819년 소지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실과 일치한다.
두 번째 尺量記는 ‘權奴庚戌’의 명의로 되어 있는 權錫模의 토지만 따로 기록한 것이다. 첫 번째 측량기와 내용은 같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