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4년(순조 14)과 1815년에 庚戌의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의 결부수를 적어 놓은 衿記
1814년(순조 14)과 1815년에 庚戌의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의 결부수를 적어 놓은 衿記이다. 1819년에 豊基에 거주하는 權錫模가 醴泉 관아에 소지를 올리면서 토지가 물에 잠긴 당해년[1815년]의 尺量記와 3년간의 깃기[衿記]를 첨부한다고 하고 있다. 본 문서는 여기에 첨부되어 있으므로, ‘衿記’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적힌 10여개 필지의 실제 소유주는 權錫模이고 庚戌은 양안 상의 명의일 뿐이다. 추측건대 본 깃기의 용도는 읍의 書員이 토지에 부세를 메길 때 양안 상의 수유자 별 결부수를 파악하고, 그 상세 현황을 실제 소유자에게 적어 준 것이 아닌가 한다.
앞면에는 갑술년(1814)과 을해년(1815)의 親자와 戚자의 총 13개 필지가 정리되어 있다.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는 기입되어 있지 않지만 같이 첨부되어 있는 병자년(1816) 깃기에는 庚戌의 명의로 기입되어 있다.
뒷면에는 을해년(1815)의 糠자와 糟자 11개 필지가 庚戌의 명의로 정리되어 있고, 1819년 소지 문제가 되는 糟자 60번 畓은 15짐 가운데 五짐이 ‘川’, 즉 물에 잠겨 川으로 바뀌어 있다고 표기되어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