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7년 12월 16일, 柳致明이 글을 고치는 일에 대한 견해를 전하기 위해 보낸 편지
1847년 12월 16일에 柳致明(1777~1861)이 글을 고치는 일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전하기 위해 보낸 편지이다.
편지 내용으로는 먼저, 상대방에게 감사 편지를 부치자마자 또 상대방의 편지를 받게 되어 감사함을 다 말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어서 한겨울에 객지생활을 하고 있는 상대방의 안부를 묻고, 寬五叔을 만나 상대방 모친의 건강이 회복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하였다. 또 반촌의 여러 벗들은 모두 어떠한지를 물은 뒤에 자신은 집안의 慘慽과 외손녀의 죽음으로 슬픔 중에 있다고 하였다. 편지 본론으로는, 전에 하교하신 것과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극한 뜻을 잘 알겠다고 하면서, 다만 차이나는 곳을 고쳐 바꾸는 일은 지금 수정하면 아첨을 하는 것 같으니 조금 기다린 뒤에 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다고 하였다. 상대방은 아마도 괴이하게 여기겠지만 자신은 중론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나머지 일은 번거로워 언급하지 않으니 李甥에게 물어보라고 하였다. 끝으로,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여 더욱 보중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이 편지의 발급자인 류치명은 본관은 全州, 자는 誠伯, 호는 定齋이다. 부친은 晦文이고, 외증조부는 李象靖이며, 南漢朝, 柳範休, 鄭宗魯, 李瑀 등에게 수학하였다. 1805년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대사헌, 한성좌윤, 병조참판 등을 역임하였고, 1855년 장헌세자의 추존을 청하는 소를 올렸다가 朴來萬의 탄핵으로 유배되었다가 그해 풀려났다. 1857년에는 晩愚亭을 신축하여 후진 양성에 전념하였다.
이 편지를 작성한 1847년은 류치명이 71세가 되던 해로, 연보에 의하면 그해 6월에 泗濱書院에서 鶴峯先生의 문집을 重刊하기 위해 후손 鎭龜와 한 달간 교정했다는 내용이 있다. 이로써 미루어보면 이 편지내용 중에서 ‘차이나는 곳을 고쳐 바꾸는 일’은 『학봉문집』을 교정하는 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全州柳氏大同譜』,
1차 작성자 : 서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