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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년 남한조(南漢朝) 서간(書簡)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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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내용분류: 개인-생활-서간
작성주체 남한조, 류건휴
작성지역 경상북도 문경시
작성시기 1801
형태사항 크기: 31 X 37.5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수곡 전주류씨 수곡파 대야고택 /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일선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01년 남한조(南漢朝) 서간(書簡)
남한조(南漢朝)류건휴(柳健休)에게 보낸 편지로 아버지의 상(喪)을 마친 후 소식을 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와 상대방의 안부를 물었다. 아울러 예법상의 의문점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이다.
1차 작성자 : 김상년

상세정보

1801년 4월 1일에 南漢朝柳健休에게 부친상 종상 이후 소식을 전하지 못한 데 대하여 사과하고 예법 상의 의문점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보낸 편지
1801년 4월 1일에 南漢朝柳健休에게 부친상 종상 이후 소식을 전하지 못한 데 대하여 사과하고 예법 상의 의문점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보낸 간찰이다.
먼저 지난겨울 아버님의 상복을 벗은 후 마땅히 편지로 위로를 해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였고, 다시 보내준 편지에 부끄러운 마음만 간절한 사이에 벌써 초여름이 되었다고 하며, 상대방의 편안히 지내는 근황과 중씨 형의 과거 소식에도 치하를 보낸 다음, 자신에 대해서는, 계속 쇠퇴하기만 하여 붕우들에게 누를 끼칠까 두렵다고 하였다.
예법상의 의문을 물어온 데 대해서는, 東巖이 돌아가시고 난 후 자신도 의문이 있을 때는 孟博에게 편지를 보내어 동암이 남긴 서책을 상고 하도록 하고 그것을 받들어 썼을 뿐이라 하고, 예전에 사우들 사이에서 들은 것에 혹 취할 만한 것이 한두 가지는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아무 것도 남은 것이 없다고 겸사하였다. 상대가 말한 신주에 쓰는 칭호 한 가지에 대하여 ‘宗子가 主人이 된다는 설’에 의거하여 대답하였었는데, 보내준 고증이 정밀하고 박식함에 비출 때, 얕은 견식으로 경솔하게 대답한 것이었다고 하며 자책하였다. 보내준 말로 추측하니, 종자가 私廟에 주인이 되는 것의 미안함은 부인이 상을 주관하는 것보다 심한 점이 있다 하고, 차라리 우선 周氏의 祭錄에서 칭한 것을 따르고 나중 後嗣를 세운 다음 改題主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 하였다. 더구나 ‘顯辟’이라는 말은 禮를 기록할 때부터 있었으니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또 아버지가 여러 아들들의 상에 상주가 되지 않는 것은 대부가 여러 아들의 상에 상주가 되지 않는 예에 근거하였을 것인데, 주나라 사람은 귀인을 귀하게 대하였으니 존귀한 대부가 천한 여러 아들의 상에 상주가 되지 않는 것이 마땅하였다 하고, 오늘날 꼭 그런 경우가 아닌 데도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마도 옛날에 종자를 중시하였던 뜻을 따라서일 듯하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른바 대부라 한 사람은 아마 종자로서 대부가 된 자일 듯하다 하고 이러한 의론을 일찍이 동암의 유고에서 본 듯한데 기억나지 않는다 하고 한 번 점검해보라고 하였다.
내용에서 거명한 東巖은 柳長源의 호이다. 孟博은 柳約文(I745~1819)의 字이고, 호는 龜峀인데, 동암 柳長源의 손자이다.
발신인 南漢朝(1744∼1809)는 본관은 宜寧이며 아버지는 必容이다. 자는 宗伯, 호는 損齋이다. 경상북도 상주 출생으로 9세에 고아가 되어 외숙인 金鎭東으로부터 글을 배우고, 나중에 李象靖을 사사하여 경사자집을 읽고 居敬窮理의 학문에 힘썼다. 여러 번 道伯암행어사의 천거를 받았지만 끝내 벼슬에 나가지 않았다. 저서로 『손재문집』 15권이 있다.
수신인 柳健休(1768∼1834)는 본관은 全州, 자는 子强, 호는 大埜이다. 경상북도 安東에 살았다. 초년에 柳長源에게 배우고, 류장원 사후 損齋 南漢朝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성리학을 깊이 연구하여 관련 저서를 남겼는데, 晦齋 李彦迪, 退溪 李滉 등 선현의 문집 63종을 참조하여 『東儒四書解集評』을 쓰고, 또 퇴계와 대산의 성리학이론 중 중요한 부분을 발췌 편집하여 『近思錄』의 체제를 따라 『溪湖學的』을 썼다. 문집으로 『大埜集』 10권 5책이 전한다.
1차 작성자 : 김승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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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801년 남한조(南漢朝) 서간(書簡)

柳生員 學案執事。
南弟謝狀。 除式謹封。
除式。前冬
外除後。合有一書仰慰。而衰病頹懶。因循孤負。不自意
盛度不較。辱惠損牋。眷顧愈摯。歉愧愈深。忽已初
夏。此時
閑中學履冲謐。仲氏兄得參鄕解。會圍已過。屬
瞻之題。匪久可期。預切欣賀。漢朝。陸陸衰退。無一善
狀。終恐貽累於朋友。奈何。俯詢禮疑。何乃每每遠及
於迷謬耶。自
巖亭寥落。每當疑節。書託孟博契友。俾攷遺書。
以爲承用之地而已。竊意高明。相接旣闊。但聞前
日周旋於師友間。或意一二見聞之有可取。然其實空空
如也。此則明者計之誤矣。抑幸因此往復。得以仰認
志意之懇篤。工夫之細密。深得法門餘規。吾黨有人。
豈非幸耶。題主屬稱一節。當初果未詳私廟之各
奉。但據宗子主之說仰報矣。來諭攷證精博。自愧膚
淺。率爾立說。輕犯汰哉之戒也。謹以來說推之。則宗子
主私廟之未安。却有甚於婦人主喪之未安。無寧
姑從周氏祭錄之稱。而待異日立後後改題之爲愈乎。
況顯辟之稱。自記禮時已有之。亦未爲全無可據之禮也。
父不主庶子喪。蓋本於大夫不主庶子喪之禮。周人貴貴。
故大夫之尊。不主庶子之賤。固其宜也。今世則不必然而
猶然者。恐亦從古重宗之遺意也。然則此所謂大夫
似是宗子之爲大夫者。此說。似嘗見於
巖亭遺稿。而昏憒不能
記得。試檢看如何。餘。臨
便忙劇。草草報謝。惟希
益毖。副此區區。不備狀例。
辛酉 四月 初吉。弟 南漢朝 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