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1년 4월 1일에 南漢朝가 柳健休에게 부친상 종상 이후 소식을 전하지 못한 데 대하여 사과하고 예법 상의 의문점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보낸 편지
1801년 4월 1일에 南漢朝가 柳健休에게 부친상 종상 이후 소식을 전하지 못한 데 대하여 사과하고 예법 상의 의문점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보낸 간찰이다.
먼저 지난겨울 아버님의 상복을 벗은 후 마땅히 편지로 위로를 해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였고, 다시 보내준 편지에 부끄러운 마음만 간절한 사이에 벌써 초여름이 되었다고 하며, 상대방의 편안히 지내는 근황과 중씨 형의 과거 소식에도 치하를 보낸 다음, 자신에 대해서는, 계속 쇠퇴하기만 하여 붕우들에게 누를 끼칠까 두렵다고 하였다.
예법상의 의문을 물어온 데 대해서는, 東巖이 돌아가시고 난 후 자신도 의문이 있을 때는 孟博에게 편지를 보내어 동암이 남긴 서책을 상고 하도록 하고 그것을 받들어 썼을 뿐이라 하고, 예전에 사우들 사이에서 들은 것에 혹 취할 만한 것이 한두 가지는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아무 것도 남은 것이 없다고 겸사하였다. 상대가 말한 신주에 쓰는 칭호 한 가지에 대하여 ‘宗子가 主人이 된다는 설’에 의거하여 대답하였었는데, 보내준 고증이 정밀하고 박식함에 비출 때, 얕은 견식으로 경솔하게 대답한 것이었다고 하며 자책하였다. 보내준 말로 추측하니, 종자가 私廟에 주인이 되는 것의 미안함은 부인이 상을 주관하는 것보다 심한 점이 있다 하고, 차라리 우선 周氏의 祭錄에서 칭한 것을 따르고 나중 後嗣를 세운 다음 改題主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 하였다. 더구나 ‘顯辟’이라는 말은 禮를 기록할 때부터 있었으니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또 아버지가 여러 아들들의 상에 상주가 되지 않는 것은 대부가 여러 아들의 상에 상주가 되지 않는 예에 근거하였을 것인데, 주나라 사람은 귀인을 귀하게 대하였으니 존귀한 대부가 천한 여러 아들의 상에 상주가 되지 않는 것이 마땅하였다 하고, 오늘날 꼭 그런 경우가 아닌 데도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마도 옛날에 종자를 중시하였던 뜻을 따라서일 듯하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른바 대부라 한 사람은 아마 종자로서 대부가 된 자일 듯하다 하고 이러한 의론을 일찍이 동암의 유고에서 본 듯한데 기억나지 않는다 하고 한 번 점검해보라고 하였다.
내용에서 거명한 東巖은 柳長源의 호이다. 孟博은 柳約文(I745~1819)의 字이고, 호는 龜峀인데, 동암 柳長源의 손자이다.
발신인 南漢朝(1744∼1809)는 본관은 宜寧이며 아버지는 必容이다. 자는 宗伯, 호는 損齋이다. 경상북도 상주 출생으로 9세에 고아가 되어 외숙인 金鎭東으로부터 글을 배우고, 나중에 李象靖을 사사하여 경사자집을 읽고 居敬窮理의 학문에 힘썼다. 여러 번 道伯과 암행어사의 천거를 받았지만 끝내 벼슬에 나가지 않았다. 저서로 『손재문집』 15권이 있다.
수신인 柳健休(1768∼1834)는 본관은 全州, 자는 子强, 호는 大埜이다. 경상북도 安東에 살았다. 초년에 柳長源에게 배우고, 류장원 사후 損齋 南漢朝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성리학을 깊이 연구하여 관련 저서를 남겼는데, 晦齋 李彦迪, 退溪 李滉 등 선현의 문집 63종을 참조하여 『東儒四書解集評』을 쓰고, 또 퇴계와 대산의 성리학이론 중 중요한 부분을 발췌 편집하여 『近思錄』의 체제를 따라 『溪湖學的』을 썼다. 문집으로 『大埜集』 10권 5책이 전한다.
1차 작성자 : 김승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