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7(정조 21)년 무렵에 작성된 書簡의 別紙로 추정되는 문서
1797(정조 21)년 무렵에 작성된 書簡의 別紙로 추정되는 문서이다. 내용은 상대가 보낸 돈을 받았다는 사실 확인과 받기로 한 돈의 액수가 어긋나니 확인해 달라는 요청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문서 중 하나로, 함께 보관되어 있던 明文과 牌旨, 書簡 등에 따르면 이 돈은 논의 매매대금이다.
이 문서와 같은 별지에는 대개 서간의 발신 시기나 발신인, 수신인에 대한 정보가 적혀 있지 않다. 관련 문서들에 의하면 발신자는 논을 방매한 金谷의 朴生員宅 朴咸慶이고 수신자는 논을 구매한 渚谷의 權生員宅으로 추정된다. 시기는 1797년(정조 21) 11월 24일 이후일 것으로 짐작된다.
본문은 ‘편지를 보내주어서 매우 감사하다’는 간단한 인사로 시작하고 상대방이 보낸 물건을 考納하였음을 알리고 있다. 이어서 상대방이 보내 온 동전은 46냥이었다며 혹시 돈을 보낼 때 빠뜨리거나 없어진 것이 아닌지 묻고 있다.
같은 해 11월 20일에 발급된 관련 토지매매명문에 명시된 논 값은 95냥이다. 11월 24일에 작성된 관련 서간에는 먼저 보낸 40냥을 準數대로 받았다는 사실 확인과 상대방이 말한 날짜에 잔금을 보낼지에 대해 질문이 담겨 있다. 따라서 위 질문은 본래 발신인이 받을 잔금이 논 값 95냥에서 선금 40냥을 제외한 55냥인데 46냥만 전달된 것에 대한 문제제기로 추정된다.
이 외 거래를 담당한 종은 卜價(토지에 부과되는 세금) 1냥 5전을 납부했다는 등의 잔말을 늘어놓고 있다며 상대방에게 상황 설명을 부탁하는 내용이 적혀 있다.
빈칸, 빈칸, 빈칸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