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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이효순(李孝淳) 서간(書簡)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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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내용분류: 개인-생활-서간
작성주체 이효순, 이만임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형태사항 크기: 21 X 34.7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온혜 진성이씨 노송정종택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온혜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년 이효순(李孝淳) 서간(書簡)
22일에 이효순이 청계서원의 토지와 송림의 처분에 대한 생각을 전하기 위해 이만임에게 보낸 편지이다. 먼저, 봄철의 안부를 묻고 자신은 병든 모양을 말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하였다. 이어서 청계서원의 토지를 세 집안에서 나누자는 의논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를 물었다. 서원의 훗날이 달린 문제이니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며, 경계를 나누어 사유지로 만드는 것은 불가한 일일 듯하다고 하였다. 또 송림은 결코 매매를 논의해서는 안 되니, 깊이 생각하여 처리해달라고 당부하였다.
1차 작성자 : 서진영

상세정보

22일에 李孝淳李晩恁에게 淸溪書院의 토지와 송림의 처분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보낸 편지
22일에 李孝淳李晩恁에게 淸溪書院의 토지와 마을 내 송림의 처분에 대하여 상대 마을에서 독단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될 듯하다는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보낸 편지이다.
먼저 꽃피는 계절에 여러분들의 생활은 만중하리라 생각한다며 자신은 병든 모양을 말할 만한 것이 없다고 서두를 뗀 후, 얼핏 들으니 淸溪書院의 토지를 상대 마을과 자신의 마을 세 집안에서 나누자는 의논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를 물었다.
토지는 재산상의 일이지만 書院의 훗날이 거기에 달려 있으니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라 하고, 오늘날 우리 문중을 위하는 자가 이 서원을 받드는 마음으로 이 토지를 관리한다면 마땅히 지키지 못할 이유가 없는데, 하필 경계를 나누어 사유지로 만들어야 마음에 흡족하겠는가 물으며, 자신의 견해로는 불가한 일일 듯하다고 하였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찌 생각하지 않고서 듣는 사람의 귀를 번거롭게 하는가 묻고, 더구나 원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생각해야 하니, 이 토지를 유지하여 백 년을 기다려야 마땅하다고 하였다. 또 松林은 材木의 용도로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니 결단코 매매할 것으로 함께 논의해서는 안 된다 하고, 화창한 봄이 되면 마땅히 한 번 모여서 정돈해야 할 일이니 여러분들은 그저 지나칠 일로 보지 말고 깊이 생각하여 처리하라고 하였다.
또 이 일은 상대의 마을에서만 알음할 일이 아니라 하고, 근래에 이런 일에 대하여 매번 상대 마을이 재량하여 결정하는 데 따를 뿐 외지 임원은 평범한 일조차 관여할 수가 없으니, 이에 마음에 느끼는 바 있어 이렇게 망령되이 언급하는 것이라 하고, 여러분들은 다시 헤아려 주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발신인 李孝淳(1789~1878)은 본관은 眞城, 자는 源伯, 호는 洛北이다. 아버지는 龜鼎이다. 1822년 문과에 장원 급제하여 성균 전적을 거쳐 사간원 정언, 홍문 교리를 지냈다. 영해 부사에 취임하여 청렴한 치적을 남기고, 이후에 형조 판서를 지냈다.
수신인 李晩恁(1798~1891)은 본관은 眞城, 자는 德彦, 호는 蠹齋이다. 아버지는 鉉禹이다. 동지중추부사를 지냈다.
1차 작성자 : 김승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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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년 이효순(李孝淳) 서간(書簡)

伏惟花辰。
僉體動止萬重。族從。癃狀
無可言者。仄聞淸溪田土。
貴村及此峽。有三家分張之
論。果否。田土雖財上事。而有院
之影響在是。決非薄物。今日
爲吾門地者。以奉此院之心。檢
此土。則宜無不保之理。何必分占
經界。作爲私有。然後方始快於
耶。以謬見言之。恐是大不可必
行之事也。僉何不思之甚。而致
煩聽聞。況
元位別有商量。政宜保守此土。以待百
年。至如松林。尤是材用之不可無者。斷
不可與議於買賣上。稍待春暢。當有
一番合席定頓。
僉無看作冷淡。深
諒以處之。如何。此非
獨貴村所知。而近來
此邊事。每從貴村
裁斷。外居各員。無以
與知。尋常所介玆因。
有感于中。而爲此妄
發。僉更諒恕。切仰。
餘。不備禮。
卽 卄二日。族從 孝淳 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