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孝淳이 李晩恁에게 淸溪書院의 위패를 다른 곳에 임시로 모시는 날을 다시 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를 전하기 위해 보낸 편지
李孝淳이 李晩恁에게 부득이 훼철해야 할 淸溪書院의 위패를 다른 곳에 임시로 모시는 날을 18일로 정할 것이 아니라, 당겨서 이달 그믐이나 내달 초 사이로 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를 전하기 위해 보낸 편지이다.
먼저 正初의 門會에 왕래한 사람들 편에 대략 물어보고 정양 중의 건강이 안녕함을 알게 되어 매우 마음이 놓인다 하고, 자신은 병으로 신음하고 있을 뿐이라 알릴만한 경황이 없다고 하였다.
가장 마음이 쓰이는 것은 위패를 다른 곳으로 임시로 모시자고 결론을 낸 일인데, 통곡으로 여러 날 지내는 사이에 이제 公文으로 재촉한 날이 임박하였으니 결말을 짓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전해서 듣기로 擇日을 내달 18일로 하였다는데, 왜 알리지 않았는지 물으며, 이 일의 귀결은 일자의 완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였다. 만약 書院의 享祀 이후에 행하는 것은 미안한 일인 데다 중론이 합치되지 않아 완급을 두고 서로 다른 말이 오가는 것은 더욱 미안한 일이라 하고, 자신의 생각으로는 이달 그믐과 내달 초경 사이로 당겨서 결정하여 치르는 것이 득책이라고 제안하며 잘 헤아려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였다.
발신인 李孝淳(1789~1878)은 본관은 眞城, 자는 源伯, 호는 洛北이다. 아버지는 龜鼎이다. 1822년 문과에 장원 급제하여 성균 전적을 거쳐 사간원 정언, 홍문 교리를 지냈다. 영해 부사에 취임하여 청렴한 치적을 남기고, 이후에 형조 판서를 지냈다.
수신인 李晩恁(1798~1891)은 본관은 眞城, 자는 德彦, 호는 蠹齋이다. 아버지는 鉉禹이다. 동지중추부사를 지냈다.
1차 작성자 : 김승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