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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년 호계서원(虎溪書院) 회중(會中) 서간(書簡)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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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내용분류: 개인-생활-서간
작성주체 류○○, 호계서원 회중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형태사항 크기: 19.2 X 26.7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마령 전주류씨 호고와종택 /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일선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신유년 호계서원(虎溪書院) 회중(會中) 서간(書簡)
신유년 1월 ○일에 호계서원(虎溪書院) 회중(會中)에서 맛재[馬嶺]의 천전댁(川前宅) 류생원(柳生員)에게 서원의 직임을 사임하지 말 것을 권유하기 위하여 보낸 편지이다. 상대가 복제 중에 사임 단자를 내는 것은 옛 법에 일상적인 일이나, 지금 이후의 회합에는 복제가 끝났을 것이니 사임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기를 요구하며, 지나치게 피혐하지 말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하였다.
『全州柳氏大同譜』,
『好古窩集』,
1차 작성자 : 김승균

상세정보

신유년 1월 ○일에 虎溪書院 會中에서 맛재[馬嶺]의 川前宅 柳生員에게 書院의 직임을 사임하지 말 것을 권유하기 위하여 보낸 편지
신유년 1월 ○일에, 虎溪書院 會中에서 맛재[馬嶺]의 川前宅 柳生員에게 書院의 직임을 사임하지 말 것을 권유하기 위하여 보낸 서간이다.
먼저 정월 초순에 복제 중의 생활이 새해를 맞이하여 복이 많은지 묻고, 복제 중에 사임 단자를 내는 것은 옛 법에도 일상적인 일이었다고 한 후, 그러나 이번의 경우 상대는 小功과 緦麻의 복을 입는 입장이니 지금 이후의 회합 때에는 마땅히 복제 기간이 끝난 후일 것이라 하고, 이 때문에 사임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야할 이유가 있다고 하였다. 더구나 본원의 사체가 평상시 향사를 올릴 때와는 다른 점이 있으니, 서원의 관계자는 정성을 모아 수호할 책임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나치게 피혐하지 말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하였다.
虎溪書院은 지금의 경상북도 안동 臨下里에 있는 조선 중기의 서원이다. 안동 지방의 대표적인 서원으로 원래의 이름은 廬江書院이었다. 1575년(선조 8) 지방 사림들이 安東府 동북쪽 廬山村 五老峯 아래의 白蓮寺 터에 여강서원을 세워 退溪 李滉의 위패를 봉안하고 도학을 강론한 데서 비롯한다. 1605년(선조 38) 대홍수로 인해 유실되자 중창하여 1620년 퇴계의 고제인 西厓 柳成龍과 鶴峯 金誠一의 위패를 추향하고, 1676년(숙종 2)에는 ‘虎溪書院’으로 사액되었다. 원래 月谷面 道谷洞에 있었으나 1973년 안동댐 건설로 일대가 수몰되면서 지금의 위치로 옮겨 세웠다.
『全州柳氏大同譜』,
『好古窩集』,
1차 작성자 : 김승균

이미지

원문 텍스트

신유년 호계서원(虎溪書院) 회중(會中) 서간(書簡)

謹詢正元。
靖中服履迓新增祉否。第當服出單。古
規常例。而其在功緦之地。則從此會集。
宜在服盡之後。故亦有商量之端。而
且本院事體。殊於晟世俎豆之時。則
擬今吾輩。追誠守護之責而已。勿爲
過嫌。企望企望耳。餘。都却寒暄。
辛酉 正月 日。虎溪會中。

馬嶺。柳生員川前宅。入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