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년에 李安石이 산지를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매매명문
1910(융희 4)년 1월에 李安石이 산지를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성산이씨 홍와고택에 소장되어 있던 120여건의 매매명문 가운데 하나이다. 문서의 수취자를 표기하는 부분이 비어 있다. 이는 본 문서를 소지하고 있는 자가 곧 거래목적물을 매입한 사람임을 의미하며, 주로 19세기 이후 매매명문에 종종 나타나는 현상이다.
奉元은 매도 사유를 매도 사유를 적지 않고 있다. 조선후기에는 ‘要用所致’와 같은 형식적인 문구라도 적어 넣었지만, 이 시기에는 이마저도 생략하고 있는 것이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자기소유
-위치 : 高谷面 盤龍洞 東岸山
-목적물 : 松田 2座 및 具斜來田
-가격 : 동전 300냥.
본문기에 대한 언급은 없다. 거래당사자 이외에 증인이나 필집은 갖추지 않고 있다. 좌측 여백에 ‘舊文記는 거래 이후 마땅히 찾아 줄 것이다. 測量圖 원본 역시 측량비를 거래한 후에 함께 지급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구문기란 本文記와 같은 말로, 토지를 파는 사람이 거래 목적물이 본인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문서이다. 주로 이전에 토지를 취득할 때 받은 매매명문이나 분재기 등을 가리킨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