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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년 박성관(朴性寬) 방매 가사매매명문(家舍買賣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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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가사매매명문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가사매매명문
작성주체 박성관, 박귀화
작성시기 1900
형태사항 크기: 27.5 X 34.5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고령 관동 성산이씨 홍와고택 /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본관 1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900년 박성관(朴性寬) 방매 가사매매명문(家舍買賣明文)
1900년(광무 4) 7월 7일에 박성관(朴性寬)이 집과 집터를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매매명문이다. 집을 매입하는 사람인 수취자 성명은 표기하지 않았다. 본채 4캔 행랑 2칸짜리 집을 동전 45냥에 거래하고 있다. 집터의 결부수는 나중에 찾아보고 알려준다고 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900년에 朴性寬이 집과 집터를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매매명문
1900년(광무 4) 7월 7일에 朴性寬이 집과 집터를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성산이씨 홍와고택에 소장되어 있던 120여건의 매매명문 가운데 하나이다. 문서의 수취자를 표기하는 부분이 비어 있다. 이는 본 문서를 소지하고 있는 자가 곧 거래목적물을 매입한 사람임을 의미하며, 주로 19세기 이후 매매명문에 종종 나타나는 현상이다.
朴性寬은 매도 사유를 ‘요긴하게 쓰려는 이유로[要用所致]’라고 적고 있다. ‘要用所致’는 조선시대 매매명문에 매도 사유로 가장 흔하게 기재되어 있는 문구로서, 단지 명문의 구성요소를 채우기 위해 넣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언급하지 않음
-위치 : 道長員
-목적물 : 體舍 4칸, 行廊 2칸
-가격 : 동전 45냥.
집터의 結負數는 찾아보고 알려준다고 말하고 있다. ‘負’, ‘束’은 조선시대 양전법에 의거한 토지면적 측정 단위이다. 경국대전 호전 양전조를 보면, 量田尺 1제곱척[實積一尺]을 1把라고 칭했고, 10把를 1束, 10束을 1負, 100負를 1結로 면적 단위를 정했다. 또한 토지의 비옥도에 따른 田分 6개 등급에 따라 길이를 재는 尺의 종류가 달랐는데, 1등척이 가장 짧았고, 6등척이 가장 길었다. 조선후기에는 1등척으로만 면적을 측량하되, 전분에 따라 일정한 비율을 곱해서 결부수를 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거래당사자 이외에 증인으로 朴貴化가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本文記는 토지를 파는 사람이 거래 목적물이 본인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문서인데, 주로 이전에 토지를 취득할 때 받은 매매명문이나 분재기 등을 가리킨다. 여기서는 본문기에 대한 언급이 없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

이미지

원문 텍스트

1900년 박성관(朴性寬) 방매 가사매매명문(家舍買賣明文)

大韓光武四年庚子七月初七日。 前明文。
右明文事段。以要用所致。家垈。體
舍四間。行廊二間乙。價折錢文
四十五兩。依數捧上是遣。右人前
永爲放賣爲去乎。日後若有雜
談是去等。以此文記憑考事。

家主。朴性寬[着名]
證人。朴貴化[着名]

此亦中。卜數段。類抄相
考後施行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