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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년 이인진(李寅珍) 방매 가사매매명문(家舍買賣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E.1894.0000-20180630.792251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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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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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가사매매명문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가사매매명문
작성주체 이인진, 이인창
작성시기 1894
형태사항 크기: 28.0 X 33.5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고령 관동 성산이씨 홍와고택 /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본관 1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894년 이인진(李寅珍) 방매 가사매매명문(家舍買賣明文)
1894년(고종 31) 8월 7일에 이인진(李寅珍)이 집과 텃밭 등을 방매하면서 발급한 매매명문이다. 문서의 수취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본채 4칸, 행랑 2칸, 과일나무 6그루, 집터 2마지기, 밭 2필지 4부(負) 6속(束)을 동전 65냥에 거래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894년에 李寅珍이 집과 텃밭 등을 방매하면서 발급한 매매명문
1894년(고종 31) 8월 7일에 李寅珍이 집과 텃밭 등을 방매하면서 발급한 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성산이씨 홍와고택에 소장되어 있던 120여건의 매매명문 가운데 하나이다. 문서의 수취자를 표기하는 부분이 비어 있다. 이는 본 문서를 소지하고 있는 자가 곧 거래목적물을 매입한 사람임을 의미하며, 주로 19세기 이후 매매명문에 종종 나타나는 현상이다.
李寅珍은 매도 사유를 ‘移去하기 위해’라고 적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언급하지 않음
-위치 : 언급하지 않음
-자호 및 면적 : 體舍 4칸, 行廊 2칸, 果木 6株, 基地 2마지기, 匡자 119번 田 2負 6束, 120번 田 2負
-매매가격 : 동전 65냥.
‘負’ ‘束’은 조선시대 양전법에 의거한 토지면적 측정 단위이다. 경국대전 호전 양전조를 보면, 量田尺 1제곱척[實積一尺]을 1把라고 칭했고, 10把를 1束, 10束을 1負, 100負를 1結로 면적 단위를 정했다. 또한 토지의 비옥도에 따른 田分 6개 등급에 따라 길이를 재는 尺의 종류가 달랐는데, 1등척이 가장 짧았고, 6등척이 가장 길었다. 조선후기에는 1등척으로만 면적을 측량하되, 전분에 따라 일정한 비율을 곱해서 결부수를 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本文記는 토지를 파는 사람이 거래 목적물이 본인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문서인데, 주로 이전에 토지를 취득할 때 받은 매매명문이나 분재기 등을 가리킨다. 본 명문에는 본문기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같은 해 8월 5일에 작성된 ‘1894년 李奴 萬切 방매 家舍買賣明文’을 함께 넘겨받은 것으로 보인다.
거래당사자 이외에 증인으로 李寅昌이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94년 이인진(李寅珍) 방매 가사매매명문(家舍買賣明文)

開國伍百三年甲午八月初七日。 前明文。
右明文事段。以移去次。所居家舍。體舍四間
果。行廊二間果。果木六株臥。基地二斗落。匡字。
一百卄田。二負。一百十九田。二負六束庫乙。價折錢
文六十伍兩。依數捧上是遣。右人前永爲
放賣爲去乎。日後若有雜談是去等。以此文記
憑考事。

家主。李寅珍[着名]
證人。李寅昌。喪不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