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4년에 金奴 小仲乭이 토지를 방매하면서 발급한 매매명문
1894년(고종 31) 12월 9일에 金奴 小仲乭이 토지를 방매하면서 발급한 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성산이씨 홍와고택에 소장되어 있던 120여건의 매매명문 가운데 하나이다. 문서의 수취자를 표기하는 부분이 비어 있다. 이는 본 문서를 소지하고 있는 자가 곧 거래목적물을 매입한 사람임을 의미하며, 주로 19세기 이후 매매명문에 종종 나타나는 현상이다.
小仲乭은 매도 사유를 적지 않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자기가 매입한 것
-위치 : 炭洞員
-자호 및 면적 : ○자 ○負 ○束 8배미 논 8마지기
-매매가격 : 동전 300냥.
본 매매명문은 量案 상의 字號와 결부수를 기입하는 부분을 비워두고 있다. 이는 추측건데, 量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 결부수를 측량하지 않았고 자호도 부여받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가격이 논 8마지기에 동전 300냥이면 물가가 크게 올랐던 19세기 후반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매매명문의 발급 연도인 갑오년은 1894년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負’ ‘束’은 조선시대 양전법에 의거한 토지면적 측정 단위이다. 경국대전 호전 양전조를 보면, 量田尺 1제곱척[實積一尺]을 1把라고 칭했고, 10把를 1束, 10束을 1負, 100負를 1結로 면적 단위를 정했다. 또한 토지의 비옥도에 따른 田分 6개 등급에 따라 길이를 재는 尺의 종류가 달랐는데, 1등척이 가장 짧았고, 6등척이 가장 길었다. 조선후기에는 1등척으로만 면적을 측량하되, 전분에 따라 일정한 비율을 곱해서 결부수를 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본문기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거래당사자 이외에 증인으로 尹奴 小今月이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